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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289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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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할지라도 다른 형평성 문제나 다른 운동협회에 그런 이의제기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을 운영하셔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조정환 부의장님께서 그런 언급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조례 관련해서는 취지를 백번 공감하기 때문에 별도로 발언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건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운영하실 때 저는 가급적으로 이런 금액 지급은 사실 좀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의 개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한 번 지급하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체육협회가 한두 개도 아니고, 다 지급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 문제 제기를 하면 공무원들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모든 운동이 다 구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것들인데 저희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