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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289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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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물론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을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운영대로 가게 되면 보통 연가나 기존에 하던 업무의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면 사실 그 업무를 기피하는 게 사실입니다. 문화재단처럼 예술이나 공연 서비스 혹은 대관 업무를 하는 직접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구청에서도 이제 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통 연가를 간 직원이 복귀하기까지 하루, 이틀을 기다리려면 굉장히 사실 구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과 불만을 호소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지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께서 분위기를 환기하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전화들이 있으세요. 대관 업무나 혹은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면 그 이후에 사실 요청을 복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전화하기를 바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조금 이런 대직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확고히 다시 한 번 교육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코로나 확산 때문에 대관한 것을 취소를 했었습니다.

대관을 취소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공개적으로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 앞으로 이 행사나 그리고 선거가 올해 큰 선거가 두 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는 중립성과 혹은 형평성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하셔야 된다, 라는 우려와 조금 건의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죠.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방역 수칙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공연장이나 대회의실 이런 데는 절차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대관할 수 있게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