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물론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을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운영대로 가게 되면 보통 연가나 기존에 하던 업무의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면 사실 그 업무를 기피하는 게 사실입니다. 문화재단처럼 예술이나 공연 서비스 혹은 대관 업무를 하는 직접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구청에서도 이제 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통 연가를 간 직원이 복귀하기까지 하루, 이틀을 기다리려면 굉장히 사실 구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과 불만을 호소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지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께서 분위기를 환기하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전화들이 있으세요. 대관 업무나 혹은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면 그 이후에 사실 요청을 복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전화하기를 바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조금 이런 대직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확고히 다시 한 번 교육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코로나 확산 때문에 대관한 것을 취소를 했었습니다.
대관을 취소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공개적으로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 앞으로 이 행사나 그리고 선거가 올해 큰 선거가 두 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는 중립성과 혹은 형평성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하셔야 된다, 라는 우려와 조금 건의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죠.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방역 수칙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공연장이나 대회의실 이런 데는 절차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대관할 수 있게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