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진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 구의회 의원 이진삼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시민 안전이 우선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우선시되는 사업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우선도로 운영 관련, 일명 서울시 따릉이사업입니다. 자전거는 잘 이용하면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 절약도 하고 환경보호도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이지만 사고가 한 번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신촌 연세로를 비롯하여 16곳에 160대를 거치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따릉이사업 관련 제보를 받고 2개월 동안 관심을 갖고 서울시 관계자 및 구 소관 부서에 문의를 해보고 직접 체험을 해 보기 위하여 현장방문 및 이용현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서울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따릉이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려 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포기하였고 제가 직접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한 바퀴 돌고 싶었지만 너무나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따릉이사업, 남녀노소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을 간소화 해주기 바랍니다.
차도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무서워서 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 보니 지나가는 차량과 자전거의 간격이 너무 좁아 대형차량이나 버스가 바짝 지나갈 때는 자전거가 심하게 흔들리고 또한 승객을 태우려고 보도를 접근하는 택시 또한 위험하고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라도 가려면 추월하려는 차량들이 클랙슨을 울려대는 바람에 결국 차로 주행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따릉이 체험자의 생생한 경험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용약관을 보니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같이 제기하고자 했으나 지난 12월 16일에 부랴부랴 이용약관 및 운영규정이 일부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한 상해관련 사항 등 보완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굳이 서울시 사업을 5분 발언을 통해 하게 된 동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약관 및 운영규칙을 변경한 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시행한 점, 이 점은 너무 탁상행정의 보여주기식 건수 위주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원시의 누비자, 대전직할시의 타슈 등 서울시보다 먼저 시작한 자전거 사업을 너무 준비 없이 벤치마킹 시행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이라 해도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반려를 하든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더욱 확대 실시해야 된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연세로, 신촌로, 성산로, 연희로, 홍제로에 대형팻말과 배너만 설치하였다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는 것입니까? 골목길에 자전거 시작 지점과 끝 지점 글씨만 새겼다고 자전거 골목길이 되는 것입니까? 많은 자전거 이용자가 모르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안전장비 하나 없는 따릉이사업 당장 중단을 하시든지 보완을 해서 안전사고로부터 우리 서울시민을, 우리 서대문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OECD국가중 자전거 사망률 1위인 대한민국, 특히 자전거 부상자의 38%내지 44%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지난 3년간 부상자 수가 8,432건, 사망자수 79명, 부상자 8,238명.
너무나 안전대책이 미흡한 서울시의 따릉이사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나라때 명재상 야율초재 선생께서는 최고의 행정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라는 통치 철학이 새삼 생각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정년퇴임을 며칠 남기지 않는 이경헌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의 멋진 인생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대망의 2016년 병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 소원성취 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서대문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〇의장 류상호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이경선의원 안녕하세요? 홍제1,2동 구의원 이경선입니다.
며칠 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잘못 된 부분을 말씀하셨길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제가 정당 불법 현수막 규정이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했는데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산시 기장군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2013년 12월 11일에 질의 요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집회 관련된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불법 현수막이라고 규정했던 그런 현수막의 문제가 아니라 집회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표시,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회 신고를 한 신고기간 동안 현수막을 표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제 질문하고는 맞지 않는 걸 찾으셔서 답변을 하셨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정당법은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60호 2015년 8월 11일 일부 개정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제6장에 보시면 정당활동의 보장. 제37조 활동의 자유 2번을 보시면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황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법제처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7월 3일지요.
제가 구정질문때 홍제동 유턴에 대해서 설문조사 하셨습니까라고 했을 때 구청장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 하였다고 거짓 말씀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관계 과에서는 그런 일 없었다고 달려와서 아주 놀라시면서 구청장님 말 실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늘상 구청장님은 방송이 되거나 모든 이가 볼 때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본인은 팩트에 어긋나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본인은 팩트에 어긋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치 본 의원이 이슈 파이팅을 하기 위해, 선거를 위해 고발, 고소를 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절대 아니란 말씀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 고발, 고소조치를 했던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