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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본회의2012-12-17

김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 재난관리기금 변경 운용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 재난관리기금 변경 운용 안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신 후 각 부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마친 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거쳐 심의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체협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4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 재난관리기금 변경 운용 안에 대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 군구행정실적평가 상 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8억 5천만 원 지방세 수입 1억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7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지방교부세 11억원 재정보전금 27억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덕적 어린이집 신축 비 신규반영과 도서 민 여객선 운임보조 무상보육료 등 사회복지비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 제4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75%인 19억 8,266만원이 감소한 2,609억 7,31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0.88%인 20억 3,476만 3천원이 감소한 2,282억 1,420만 5천원 이며 특별회계는 0.16%인 5,210만 3천원이 증가한 327억 5,99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액 대비 20억 3,476만 3천원을 감액한 2,282억 1,32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수입 1억원을 세외수입 7억 9,759만 1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8,365만 8천원을 재정보전금은 27억 73만 1천원을 감액 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8억 5,203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액 대비 5,210만 3천원을 증액한 327억 5,993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하 15쪽부터 24쪽 세출 총괄 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 비 이월 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 명시이월 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은 총 58건 330억 890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48건 237억 6,349만 8천원 특별회계 10건 92억 4,54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323쪽 계속 비 이월 입니다. 2012년도 계속 비 이월은 총 10건 156억 4,715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9건 113억 6,980만원 특별회계 1건 42억 7,735만 7천원 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재난관리기금 변경 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명시 이월 사업현황으로 명시이월은 1건 10억 5천만 원으로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소득증대를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위원장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경 안 및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변경 운용 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609억 7,313만 6천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 2,629억 5,579만 6천 원보다 19억 8,26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을 보면 76쪽 10억원이 계상된 공립 덕적 어린이집 신축은 어린이집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보육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 영유아를 교육시키는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100쪽 1억 1,458만 5천원이 계상된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불 제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 등 불리한 어촌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역과 지급대상 어가 선정에 있어 적격여부 등 철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100쪽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지원 1억 6,834만 3천원은 최근 백령, 대청 해역에서 중국어선에 의해 발생한 어구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35쪽 진두 내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4억원 전액 삭감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생활하수 등의 적정 처리를 위한 설계비나 2010년도에 실시 설계된 자료를 수정 활용하게 됨에 따라 용역 사업이 불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181쪽 1억 2,282만 1천원이 계상된 소청 예동 항 호안도로 침수피해 방지공사는 2011년 서해5도서대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사항을 재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293쪽 2012년 이월사업은 총 68건 486억원으로 2011년도 총 69건 694억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변경운용 안은 기정 액 6억 2,860만 2천원에서 11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7억 7,860만 2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중 소야리 터골 옹벽공사 등 7개 공사비 10억 5천만 원을 12월중 복구사업 설계용역 발주 후 동절기 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제4회 추경 안은 교부 세 및 국 시비 보조사업 증감분과 자체세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미 집행사업 비와 집행 잔액의 삭감과 이월 대상 사업을 정리하였으며 가용재원을 활용해 필수 불가결한 현안사업 등을 계상한 것으로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100쪽입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지원을 1억 6,834만 3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그 총체적으로 대청 백령 어민들의 중국어선에 대한 피해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6억 5,600만원정도 최근까지 집계 된 것입니다. 엊그저께 그 안강망 4틀 손해 본 것까지 4틀 피해나서 중국어선들 해결한 것까지 합치면 6억5,600정도 됩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몇%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이분들이 요구한 금액이 실지로 현장에서 어구를 꾸미고 물류 운반비까지 다 포함한 어민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정한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자연재난 조사 복구 피해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용했을 때 30%까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100%에서 30% 정도 지원하는 거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한 50% 정도 지원해 줬으면 더 좋을 건데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뭐 그분들은.

김기순위원

30%라는 기준은 어떻게 두신 거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30%라는 기준이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김기순위원

아 재난 기준에 의해서?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것을 따져 봤을 때에 실지로 어업인 들이 요구한 금액에 30% 그 다음에 재난복구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70%까지 지금 되는 것으로.

김기순위원

이것은 자연재난이 아니고 인위적인 재난 아니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더 한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어업 인들을 위해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는 것은 좋으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정하게 어떠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법령 개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좀 그때는 활발히 지원을 해도 우선은 이분들이 주장하는 금액에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업 인들이 생계를 꾸려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한 3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본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군정질의를 이미 제출한바가 있는데 좀 앞으로는 이게 이제 자연재난하고는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분들의 아픔 어민들의 아픈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우리가 보듬어 줘야 돼요. 행정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적 뒷받침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훈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분들이 참 얼마나 겨울에 허전하고 쓸쓸하겠어요. 내 어구를 다 뺏기고 정말 그 땅을 치고 우는 어민들 뭐 수산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훈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력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그 위에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불 제는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육지로부터 50키로 이상 떨어진 어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연평, 대청, 백령, 소청, 덕적에서도 문갑하고 지도까지만 대상이 됩니다.

백종빈위원

육지하고 50키로 떨어진데 만 됩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이게 그 농촌은 다 지금 직불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쪽은 그 킬로수 안쪽에 50키로 미만에는 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지금 정부에서는 8키로까지 육지로까지 8키로까지 로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우선은 그 도서지역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이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안은 8키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직불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직불 대상자는 어선 업을 하는 사람들은 연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거나 그 다음에 맨손어업이나 이렇게 별도로 포패 업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가구에 대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판매 실적이 있는 가구.

백종빈위원

실적으로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실장님 그 우리 지방교부세가 10억원 또 재정보전금이 27억 정도 감되었는데 지금 그거 감되면 우리 재정에 저기가 없습니까? 연말 추경에 시에서 재정보전금을 27억씩 깎고 교부 세를 10억씩 깎으면 우리 예산 운영은 어때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를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이나 교부금 같은 경우에 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전부를 당초에 책정된 것 보다 전부를 갖다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연말에 가서 시에서 그런 횡포를 부려도 되냐 이거에요. 연말에 와서 그거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나 시의원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아요. 자기 지역구에 가면 다 깎았다고 할 텐데 우리만은 아니겠죠 뭐 그렇죠? 재정보전금 예산 편성 다 해 놓았는데 연말에 27억씩 옹진군에 27억씩 깎았다는 게 어디 있냐고요 참 인천시가 문제가 많은 데야.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옹진뿐만 아니고 이제 타 군구도 다.

최영광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위 단체라고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깎고 말이야 오히려 시 사업을 하지 말고 줘야지 따지면 시군구 것을 깎았으면 10개 구군이면 최소한 뭐 3-400, 4-500을 깎았다는 소리인데 재정보전금을 그렇지 않아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연말에 와서 그것을 깎겠다고 공문 내려 줬어야 12월 달에 내 줬겠죠. 뭐. 예산 다 썼으면 어떻게 할 거야 시군에 예비비 보고 깎나? 횡포를 부리고 말이야 그런 거 내년에 보전해 준다는 저기는 있어요? 공문으로?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내년에 보전해 준다는 것은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최영광위원

시민단체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은 안하고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실장님 올해 1년 동안 군 전체 살림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지금 기체가 얼마가 됩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지금 52억7,200만원하고 농협에서 30억을 우리가 받았는데 20억은 반납을 했고 지금 10억 남았습니다. 그래서 62억 7,200만원입니다.

김기순위원

그거면 그것은 앞으로 상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지금 농협에서 우리가 임차한 30억원은 20억은 완불을 했고 10억원은 내년 초에.

김기순위원

아니 지금 남아 있는 게 62억.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공공자금을 우리가 임차한 것인데 그것은 2024년까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재원이 있다고 해서 일시불로 갚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2024년까지 가야 됩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매년 이자를 지급할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1년에 2회씩.

김기순위원

1년에 대략 얼마나 돼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1년에 2회씩 2억 3,600만원됩니다. 1년에.

김기순위원

62억에 대한 이자가 1억 4천.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52억 7,200만원.

김기순위원

52억이라는 말이죠? 52억.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2억 3,600만원정도 됩니다. 1년에.

김기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명시이월이 지금 58건에 330억이.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58건에.

유순일위원장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 먼저자료에.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 이정도 되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뭐 준 것 같습니까? 더 늘은 것 같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작년 것하고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그러면 주민생활 지원실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이월액이 27억 7,900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것인지 그 내용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주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장봉혜림원에 그 소방안전시설을 전부다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을 건물을 기능사업으로 또 그 건물을 짓고 하느라고 늦었고 시에서 승인이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3-4월 달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순일위원장

혹시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월액은 없나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2회 추경 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도 어린이 집 신축이 본예산 것이었는데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것은 부지가 사실상 부지 정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한참동안 각 실과소별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부지 조성하는데 시간이오래 걸려서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덕적 공립어린이 집이 신축이 올해 예산으로 잡혔는데요. 이것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던 1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에 따른 그 기자재가 6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다 넘어가다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많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청에 대청 그 6리 경로당 시설한 것이 이월이 되었는데 그것은 대피소를 짓고 그 위에다 짓느라고 대피소 준공된 다음에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그게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내용들입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리고 해양수산과가 지금 92억 9,600이거든요. 혹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이 이월되는 사업이 있나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된 것 중에는 지금 우리 갯벌 참 굴이 한 6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빙냉동 창고 지원에 5억 지금 자부담이 옹진수협으로부터 확보가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농림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가기로 해서 이월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본예산 중에는 일부 해삼양식육성사업이 있는데 종묘가 수급이 우리 관내에서 수급이 추진실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한 5억 정도가 이월되어야 될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야리 항 정비공사가 내년까지 공사를 지금 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일부 이월되어야 될 성격이 있고 다음에 소연평항 준설공사에 한 3억 정도 입찰이 지금 낙찰자가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금년예산하고 내년하고 통합발주 할 계획입니다.

유순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재난과도지금 44억이거든요.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건설과장은 지금 시에 회의 참석중입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러면 예산계장 혹시 내용아세요? 그러면 서해5도 특별지원단이 39억 8천이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잘 알겠습니다. 도서개발과 87억인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영흥화력관련해서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6건에 87억인데요.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제 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공립영흥어린이집 신축관사 이것은 2회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3리 마을회관 이것도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공사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영흥면 다목적 선박 접안공사 이것은 해양수산과 예산은 본예산에 당초예산은 되었습니다만 사업추진 상 설계변경이라든가 보완할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마무리가 좀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하는 영흥 보행자 도로개설 본건은 2회 추경에 예산확보 되어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3리 해안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것도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2회 추경 3회 추경 뭐 이렇게 사업 예산액이 섰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해마다 보면 이월사업이 이렇게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조차 도 지금 이월시키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하나하나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챙겨서 이월사업이 불가피한 것은 이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월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알았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4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 재난관리기금 변경 운용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 재난관리기금 변경 운용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4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 재난관리기금 변경 운용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 과 단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복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승복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사 부지매입 건입니다. 중구 신흥동 3가 7-215 번지 내에 있는 구청사를 관리하는 대지는 행정안전부소관 국유지로서 기획 재정부 국유지에서 기획 재정부 직권으로2012년도 9월 28일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어 자산관리공사로 관리위탁 됨에 따라 유상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변상금 및 매년사용료 부담경감 및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사업기관 시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6,615 ㎡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평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연평면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공간 및 문화 복합공간제공을 위해서 연평면 325-160번지 내에 400㎡ 규모로 연평도서관을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북도면 장봉보건소 신축 건입니다. 장봉도 주민들에게 내과 한방의 치과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봉출장소와 연접된 사유지 1필지 582㎡를 매입하여 보건소 장봉보건지소를 280㎡로이전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청면 보건지소 증축은 주민 보건사업을 위한 시설 및 장비부재로 어려움이 있어 현 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내에 연면적 198㎡의 건물을 증축하여 물리치료실 건강증진 실을 개설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구청사외에 1필지 7,197㎡에 공시지가 70억 5,100만원이고 건물은 연평 공공도서관 외에 2동에 대해서 878㎡ 예산액은 2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토지 중 중구 신흥동 3가 7-215번지 6,615㎡ 구청사부지 매입은 변상금과 대부료 등이 과다 소요되고 향후 행정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5년 분납 매입하는 것으로서 재정 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매입 후에는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해 기존 건축물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북도면 장봉리 1086번지 장봉보건지소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보건진료소의 지소 승격에 맞춰 의료시설 확충과 의료진 숙소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연평면 연평리 325-160번지 연평 공공도서관 신축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400㎡ 규모의 공공도서관 1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 문화 공동체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청면 대청리 373번지 대청면 대청보건지소 198㎡ 증축은 물리 치료실과 건강증진 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료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구청사는 매각 신청해 가지고 매각한다고 나왔습니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직 우리가 요구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 가지고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먼저 그거 매입하려다가 못한 거 아니에요? 안판다고 그래서?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우리가 양여를 하던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정식적으로 매입한다는 얘기는 안 했었고요. 그동안 기획재정부나 행안부에 무상양여 받으려고 여러 번 했었죠.

백종빈위원

지금 이거 해 가지고 하면 매각 답변을 들은 거예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지금 65년도 이전에 건물이 있었던 대지에 대해서는 무상양여가 되는데 그 후에 지어진 것은 우리가 75년도에 건물 지어 졌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안되고 우리가 저기 매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재원은 뭐로 할 거?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재원은 지금 뭐 대체자산 조성을 해야지만 맞는 건데 지금 현재 재원 따로 대체자산 조성 할 예산은 없고 군비를 투입해서 예산을 해서5년 거치로 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군비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군비 없잖아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군비로 해서.

백종빈위원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해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관리계획 승인 안이 되어야지 하지 지금현재 뭐.

백종빈위원

그럼 언제 산다는 거예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내년예산에 다시 이제 추경을 하던가 해서 예산을 세워서.

백종빈위원

이거 돈 얻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은행에서 차입해서?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뭐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백종빈위원

70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70억 됩니다.

백종빈위원

전부다 해 가지고 90억이 넘네? 그렇죠? 매입금액이 전부다가?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아니 여기 부지사는 것은 대지 사는 것은 장봉도에 1억하고 군 청사 부지하고 해서 70억 됩니다. 건물까지 같이 하면 건물까지 같이 신축하는 것 까지 같이 하면 90억 되죠.

백종빈위원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지 그 건물을 사 가지고 무슨 용도로 쓴다. 또 그 재원은 뭐로 충당한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물론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는 뭐 사회단체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수산연구사무소같이 이제 구청사에 들어가서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는 본 청사 본건물만 비어 있는 상태이고 활용을 하는데 이 사항은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봤을 때 한 69억 되는데 향후 다시 신축을 건물을 사회단체나 농업기술센터로 쓸 계획으로 있는 것은 뭐 다시 정비를 하던가 해서 활용계획은 그 사회단체나 그런 단체들이 좀 기관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하는 방안으로 다른 것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본청건물은 또 부숴야 되잖아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철거해야죠.

백종빈위원

그러면 가격이 평당 얼마정도 질리는 거예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346억 정도.

백종빈위원

실지가격으로는 얼마 갑니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지가 감정가격으로 하면 좀 높아지겠죠. 350, 360억 되겠죠.

백종빈위원

실 가격은 얼마가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실 가격은 한 400정도.

백종빈위원

그럼 뭐 사기만 하면 저기 나중에 해서라도 매각하고 그러면 남겠지만 그래도 재원 같은 게 들어가고 이자도 내야 되니까 재원 같은 거 잘 구상해 가지고 그리고 계획도 잘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여기다 뭐 할 것인가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청에 보건소 그것은 그게 적어서 증축 한다는 거예요? 증축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산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땅이 있는데 주차장 땅을 부지로 활용하는 거죠.

백종빈위원

그럼 증축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백종빈위원

보건소 들어가니까 우선 거기에 관문이고 보기도 좋고 꽤 커 보이던데 안 됩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비좁아요.

백종빈위원

비좁아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백종빈위원

그럼 보건소 직원들은 어디 숙소는 어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관사는 2층에.

백종빈위원

관사 2층에 있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거기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와 있고 그래 가지고 비좁고 그래 가지고 물리치료실 이런 부분은 거기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축을 해서.

백종빈위원

보건소가 좁은데 왜 자원봉사센터를 거기다 넣습니까? 다른데서 가서 해야지.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급해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금 나가라고 촉구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공간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서로 사생활 보호도 안 되고 관사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는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게 진료실하고 한군데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그렇잖아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같이 이제연결통로를 만들 겁니다. 연결통로로 해서 같이 이동할 수 있게 동선이 맞게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백종빈위원

1층만 진료소로 쓰고 2층은 다 관사로 쓰고 있습니까? 봉사센터 저기하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백종빈위원

거기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그러다보니까 수협건물 이다보니까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활용공간이 좁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환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재무과장님 말이죠. 신흥동 부지 매입하는 거 그 뭐 무성의하신 것 같아 지금 백종빈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중에서 제가 듣기는 매입해서 앞으로 어디다 활용할거에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옹진군은 뭐 땅 장사도 안하고 폐건물 땅만 사는 거예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나중에 행정 뭐 사항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면 그때그때 사면 뭐 계획자체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김기순위원

아니 늦어지는데 옹진군이 뭐 그렇게 재원이 많아 가지고 또 행정수요가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그 매입해 가지고 뭘 하실 거예요? 지금 생각을 좀 잘 해보시자고 조금 아까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52억의 기체가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거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구청사 말이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무상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무상으로 더 쓰면 안돼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무상으로 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기순위원

빚을 지고 살면서 지금 그것만 해도 70억을 또 빚을 진단 말이에요. 지금 추경에 예산세우면 추경 예산이 얼마나 많아요? 추경예산 예산재원이 얼마나 있냐고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추경에 그냥 예산 세운다. 100억이고 천억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나면 그냥 천억이고 그냥 저기 뭐야 예산세우면 세워지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런 얘기에요 군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소득증대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기반조성사업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재원이 넉넉하다면 자립도가 7-80% 90% 된다면 재원이 넉넉하면 이런 것도 사고 저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기반조성사업 소득증대사업 별로 하지도 다 충족시키지도 못하시면서 전부다 학교 폐교 쓸모도 없는 폐교, 폐교사면 그거 폐교 건물 다 치우느라고 또 고생이죠. 또 예산 들어가야죠. 저거 과장님 말이에요 구청사 사면 당장 위험한 건물 본 청사 본청건물 말이에요. 그거 철거해야 되죠? 위험하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철거할겁니다.

김기순위원

철거하면 그 비용 또 얼마나 들어가요. 산정해 보셨어요? 얼마나 들어가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한 5억 정도보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정말.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물론.

김기순위원

그러 철거 한 다음에 거기다 또 뭐하실 건데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물론 행정수요가.

김기순위원

아니 또 뭐하실 거냐고 거기다 철거해 가지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러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행정수요에.

김기순위원

70억들 어가고 또 플러스 5억 들어가고 75억 가지고 그거 매입하고 철거해서 뭐하실 거냐고요. 앞으로.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행정수요가 그렇게 해서 행정 저기하는 게 그 업무가 거기로 가는 것은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것도 한 30년이 되었고 그래서 그쪽에 현재 농업기술센터나 사회단체나 수산사무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우리가 분할해서 살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 가지고 뭐 여기 재정확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5년 거치로 해서 살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하게 된다면 뭐 분할해서 개인한테 처분한다든가 그런 계획으로 있지 이게 사 가지고는 금방은 돈 그 갚느냐고 돈은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살 땅 외에는 분할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지 절차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옹진군에서 지금 그 국유지를 다른 사람이 인접해 있는 기업 이런데서 살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사 놓아서 확보해서 그것을 그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정리가 된 다음에 재정확충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매입하려면 국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매입을 하려면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도가 매입해서 뭐 하실 거냐. 그냥 사 논다 행 정 재산으로 사 놓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그것을 매입을 해서 7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을 해서 활용하겠다. 방향도 없잖아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쓰는 게 그 땅을 그냥 놀고 있는 땅이 아니고 지금 사용하는 땅이니까 사려고 하는 거죠.

김기순위원

사용하는 땅 말이죠.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 가지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 내년부터는 무상이 안 되고 변상금하고 임대료를 내야지만 되니까.

김기순위원

임대료 얼마나 들어가요? 연간?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1억 7천 들어갑니다. 임대료가.

김기순위원

70억에 사면 이자가 얼마에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이자요?

김기순위원

네, 만약에 기체를 또 발행한다면.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이자를 한다면 3%-4% 기체 하고.

김기순위원

그러면 한 2억 정도 되겠네. 내가 볼 때는 50억에 1억 5천 들어간다고 아까 실장님 그랬으니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지금 70억이니까2억 좀 지나겠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 이게 관사를 구청사를 사는 게 행정수요라든가 기타 재산확충 이런 것 자꾸 따지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옛날부터 한 30년 동안 했던 관리하고 있던 땅이니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사용하는 저기도 아니고 저기 그 뭐 행정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유재산을 일부 다른 기업에서 이런 거 살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입했다가 다른 인근에다가.

김기순위원

다른 기업에서는 살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재원이 내 얘기는 기체도 발행하고 그러는데 지금 플러스 재정이 되고 있냐면 마이너스 재정이란 말이에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거 알고 있죠.

김기순위원

그래서 그런 재정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사면 좋은데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다른 기업이 살수도 없고 우리가 무상임대로 내년에 유상임대로 한다 라고 하면 1억 7천 2억 정도 1억 7천정도 들어간다면 예산운영에 효율성에 있어서 꼭 매입을 해서 앞으로 목적도 없잖아요. 목적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입과 매각을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재정확충이라든가 행정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행정수요로 인해서 산다고 매입한다고 하는 거기 제안 설명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부동산 투자하자는 얘기에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속 한두 해 점유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30년 이상 점유 하고 있었던 것이니까 매입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자는 얘기로 되는 거죠.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광위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저도 공직생활을 해서 그런데 하여튼 공직자가 조금 너무 태만한관계로 지금 우리가 사게 된 거에요. 그게 사실옛날에 사실 우리 서해5도 대책사업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무상임대 받아서 그것을 무상양여를 받아야 되는 것 인데 그냥 넘어와서 이제 이런 꼴이 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김기순 부의장님이나 백종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지가 아닌 이쪽에 그만큼 70억 들여서 이쪽을 더 사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따로 사놓느니 이쪽으로 사 놓으면 그리고 어차피 거기는 우리 기술센터밖에 없는 거잖아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기술센터도 있고 수산사업소도 있고.

유순일위원장

수산사업소는 인천시거고 그건 얘기할거 없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돈 가지면 이쪽을 사면 어떠냐. 그걸 포기하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이쪽이 어디에요?

유순일위원장

이쪽 옆으로.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 요쪽에요?

최영광위원

네, 붙여서 부지를 그 돈 70억 가지면 모르겠어요. 제가 20% 정도를 감면받고 우리가 저기해서 그게 4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 돈 가지고 여기 사면 아마 2-3천 평 더 사잖아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게 지금 동양화학에서 동양화학토지로 했다가 SK 뭐 해서 매각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쪽에 이제 그때 당시는 공공 주택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학교 용지 공원용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판 것을 먼저 번에 옹진군 부지를 판 것을 잘못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옛날 얘기고 좌우지간 그래서 더 팔려는지 안 팔려는 지는 뭐 타진은 안 해 봤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까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행정수요가 재정확충 뭐 이렇게 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또 국유지고 그러니까 일단 사놨다가 나중에 그 현재는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당장부터는 1월 1일부터는 변상금하고 또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재산 재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임대료 안내고 무상임대 하는 것이면 사지도 않죠. 그런데 지금 뭐 재산관리공사에서 구 건물을 갖다가 건물을 원상복구 하라면 우리가 철거되는 건물도 이제 보건지소하고 본 건물하고 이제 철거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금방 원상복구 명령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건물도 다 부숴내고 또 변상금하고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리계획승인만 받으면 변상금 같은 것은 이제 검토를 하고 임대료만 부과시키는 것으로 협의는 봤습니다. 물론 저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뭐 재정확충이냐 땅장사 하느냐 행정수요가 뭐 그렇게 대단한데 거기다 그 땅을 사냐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또 안사도 되겠죠. 그런데 그 땅을 또 해서 우리가 일반자산으로 매수를 했다가 또 행정수요가 없으면 다시 이제 인근 기업에다가 매각을 하던지 그것은 조치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뭐 건물을 지어 가지고 뭐 하는 사항은 없을 것이고요.

최영광위원

그러네요. 우리 기관으로서는 기술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기술센터 연면적이 얼만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기술센터가 여기 있다가 나갔잖아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좁아서 나갔죠.

최영광위원

효심과 밑을 저기해서 하면 되잖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게 이제 사게 되니까 억울하다 이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태껏 뒀다가.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게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에 행안부 땅이나 기획재정부 땅이 앉고 있는 청사가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75년도에 건물을 지었고 그때당시에 도서 민을 위한 시설 같은 것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행안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는 1961년도부터 65년도에 건물이 있다든가 부지를 점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만은 양여를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주는 것으로 해서 뭐 재무과장님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양여를 받으려고 최 의원님도 많이 노력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전부 안 되다. 그렇게 뭐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다니셨어도 양여를 받지 못한 이유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토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여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그때 그래서 못 받은 게 아니라 그때는 이게 자기네들이 지금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해 준거에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한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각설이 나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급해서 그때 91년도 지방자치부활하면서 양여를 받으려고 뛰어다니까 이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걸 사서 당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저기는 없는데 어차피 점유하고 있던 사항이라 지금 사야 되지 않냐 그런 안인데 저는 그런 생각에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만큼이라면 이쪽에 살 수 있으면 이쪽에 샀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이다 알지우리가 사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이제 계획이 있어야지 거기다 해 가지고 지금 지도소 쪽에 쓰는 건물이 헐 으니까 지도소하고 관변단체가 쓰는 거 또 여기 뭐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장학재단을 뭐 거기다 옮겨서 그쪽으로 새로 신축해서 짓는다든가 그래서 필요하고 저쪽에 그때 부족하면 지금 현재 지도소 쪽에 있는 것을 매각을 한다던가 뭐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냥 우리가 행정재산 쓰건 거니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매각을 하고 뭐 한다고 하면.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쪽으로 매입한다니까 그냥 아무 없이 행정재산 쓰던 거니까 그냥 앞으로 쓸 일 있으니까 매입한다니까 애매하잖아요. 내용이.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니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냥 공터로 놔둔 것도 아니고.

백종빈위원

아니 안 쓰고 있잖아요. 이쪽은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안 쓰고 있지만 그렇게.

백종빈위원

산다는 거예요? 한쪽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다 사야지 한쪽만 사서 뭐해요.

백종빈위원

다 사니까 이쪽은 본청짜리는 그냥 놀고 있잖아요. 지금.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행정수요 뭐 재정확충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점용한 것이 너무 오래되었고 또 일반재산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다시 나중에 재정확충해서 인근에 기업이라든가 이런데 판다고하더라도 그만큼 값어치는 나올 거.

백종빈위원

그거 사면 현 시가로 팔면 액수가 더 많이 남고 그러니까 싸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것뿐이 없잖아요. 지금 있는 게 그렇다면.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거기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소나 보건소 우리 군청이 적으니까 그런 뭐 신축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산다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이게 그쪽 지도소 있는 건물만 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있는 본청건물까지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전부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렇죠. 그것을 사지 않으면 철거비용도 원상복구 보건소하고 본청 본관하고 해서 철거를 원상복구 명령을 할 것이고 또 철거하는데 또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갈 거고 거기 하게 되면 아까는 본건물만 5억 들어갔지만 나머지다 철거하고 한다면 10억 들어가겠죠. 원상복구하게 되면.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사 가지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어차피 땅은 사는데 반쪽만 사는 것도 우스운 거고.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많이 사 가지고 한쪽은 철거해 가지고 그냥 공터로 놔두면 그것도 우리 기체 해 가지고 사면 돈만 이자만 계속 내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니 그렇다고 지금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데 반쪽만 살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건물은 지금 노후 된 건물이지만 가지고 있는 거고.

백종빈위원

아니 안사고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까 안사면 안 된다니까요.

백종빈위원

사용료 내고 쓰면 되지.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 변상금하고 해서 저 뭐 임대료까지 해서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백종빈위원

변상금은 이쪽 청사 쪽에나 해당되지 사용하는 데는 변상금 낼 일이 없잖아요. 세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용 저기가.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 지금 그 지금 저기 일반재산으로 되면서 재산관리공사에서 그동안에 저기 한 변상금은 다 내는 것은 아니지만 5년 치 변상금을 부과시키는데.

백종빈위원

아니 왜 우리가 변상금을 내냐고요. 임대해서 쓰면 되지.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임대하기 전에 우리가 불법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백종빈위원

불법전용은 지금 그거 쓴지가 언제인데.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 쓴 것은 그냥 공짜로 썼으니까 그렇죠.

백종빈위원

자기들이 처신을 못한 거지.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좌우지간 행정수요에 쓸 수 있고 재정 확충하는데 쓸 수 있으니까 좀 그 저기 구청사 매입하는데 해 주십시오. 우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 없는데 70억 들여 가지고 하면서.

유순일위원장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5년 분납해서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식으로 공문이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오고간 것이 있습니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실무자하고 협의만 했고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돼서 그것은 정식적으로 공문은.

유순일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면 앞으로 5년간 분납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그렇게 되는 겁니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것은 실무자 쪽에서 협의는 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61년부터 65년 사이에 청사부지로 쓴 것만 무상 양여를 하겠다고 이제 그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뭐 관청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전국에 무상으로 쓰고 있는 청사가 많다고 하니까 그 법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서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것은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이 그전에 양여 받았거나 매입을 했지 그때까지 했던 땅들이 아직까지 그냥 국유지로 남아 있는 땅들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지금 뭐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방침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지번에 대해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보니까 거기가 지금 준 공업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나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준 공업지역하고 미관지역으로 두 가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미관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행위제한은공장용부지로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거기가 그 준 공업도시로 되어 있는 것은 제당이 CJ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같이 지구로다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공장부지 같은 것은 들어갈 수 없고 일반 사업용 같은 것은 괜찮은.

유순일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거기다가 뭐 무슨 우리가 필요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에 그 뭐 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지 저는 궁금해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러니까 공장용부지로 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장용으로만 사용을 하거나 건축을 안 하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래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유순일위원장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이번에 잘 작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항공사진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청사부지매입을 했으면 여기서부터 해서 두 번째 장에 위에까지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장봉보건지소가여기 처음부터 지적도하고 항공사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죽 이어져서 종이를 아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좀 확연하게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다음부터 자료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작성할 때 한 건당 하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봉 지소 그거 마무리 하시고 그래봐야 한 장 두 장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순일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입니다.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시행에 따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증원과 2010년 연평 포격 사건 피해복구를 위해서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서해5도 특별지원단이 존속기한이 연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543명에서 545명으로 2명이 증가되며 증가되는 인원은 사회복지 직 9급 2명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특별지원단은 1회에 한해서 연장운영이 가능하여 2012년 12월 31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을 신구대조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으로 일반직 정원이 증가되어 4급이 내와 9급 이상의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간별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6급 이하 365명에서 367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안은 행안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의거 군 정원을 2명 늘림에 따라 직급별 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서해5도 특별지원단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증원을 통하여 급증하는 사회 복지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서해5도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정원이 543명중에서 545명으로 2명이 증이네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2명증이 사회복지 직입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순수 사회복지 직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 직을 어디다 배치할겁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배치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아마 북도면하고 덕적면이 될 것 같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서해5도 특별지원단에도 인원이 증원되었었나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한시정원이기 때문에요. 한시기구는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시하고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아마 연장이 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인원이 더 증원은 안 된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서해5도는 증원이 안 되고 10명입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위원장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안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옹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1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옹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을 개선해서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쪽의 주요내용입니다. 공직자의 취업제한규정과 관련해서 공직자 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내용이 개정되면서 공직자 윤리의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1항에는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등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 기준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시달되면 자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 및 처분기준에 대해 심의 후 의결로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에 따른 수당지급에 대한 사항으로 수당 지급대상자를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지급에서 제외하도록 조례에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맞춰 필요한 규정과 일부 미비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3조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의 신고 보상금 심사 결정 사항을 본 조례 안에 규정하여 처리 권한을 부여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함에 구성인원과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구성인원은 지금 5명으로 되어 있고요3인의 위원은 교육자나 법관 지역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거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지금 보상금을 지급한 실례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아직은 그 사례가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한건도 없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옹진군 공무원들은 부조리가 없었던 모양이죠? 부조리가 있으면 신고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부조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부조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되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윤리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보시면 위원장이 현재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맨 밑에 위원장 부위원장 공무원으로 하지 말라는 규정은 그냥 집어 넣어놓은 것이 고만 그냥 결과적으로.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영광위원

아니 위원장 부위원장을 공직자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맨 밑에 보면 그렇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그냥 하나 더 써 놓은 것뿐이고 만 조항을 그렇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위원장을 공직자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명성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영광위원

먼저는 그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넣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1쪽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행정이 복잡다양화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부당성의 다툼이 증가함에 따라 광범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법률 자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는 고문 변호사를 5명 이내로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업 중인 변호사중에서 5명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는 것을 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옹진군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와 행정이 복잡 다양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과 고도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쟁송사건이 증가하고 있기에 고문변호사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법률 자문에 고문변호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이거 실장님 먼저 원래가 3명이었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3명중에서 1명을 해촉 했나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한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분을 교체 위촉한 것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그분 그때 먼저 실적 보니까 실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열심히 뭐 노력을 안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본연의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옹진군과 관련해서 자문이라든지 소송수행을 좀 그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한건인가 두건하고 안 해가지고 하나도 안했던가 해촉이 되었는데 2명으로도 됐는데 5명씩까지 늘릴 저기가 왜 5명씩 늘리려고 합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런데 우리 옹진군은 그러니까 인천의 10개 군구가 있는데 지금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옹진군이 가장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치단체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보면 행정이라든지 주민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명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가 자문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 의견이 세분 중에 두 분이라도 공통된 자문을 해주시면 우리가 일을 하기가 좋은데 전부 각자 다른 의견을 내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 자문을 선정을 해서 행정을 수행할지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의 의견을 듣다보면 그래도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의견이 같을 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행정을 수행하게 되면 군정에 더 원활하게 수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5명으로 해서 2명을 더 그 추가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종빈위원

다른데 구군은 어떻게 합니까? 몇 명씩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대부분이 다 3명 5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금 보면 남구 연수구 남동구 이렇게 해서 3명 4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남구 연수구 남동구도 지금 그 5명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적은 곳은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적은 곳도 전부 3명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

3명이상이에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

그러면 우리 1인당 그 고문변호사한테 지급하는 액수가 월별로 줍니까? 연봉으로 줍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수당은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냥 20만원씩 나가고 사건 배당하면 더 주고 있나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죠.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착수금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전부 승소를 했을 경우 일부를 승소를 했을 경우 또 뭐 1심에서 종결되었을 경우 2심에서 종결이 되었을 경우 그런 부분 산출 기초에 의해서 그 소송 수입료를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우수한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정방법이.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선정방법은 이제 변호사를 보면 각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그동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우리가 선정해서 위촉을 합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우리가 선정해서 위촉합니다.

백종빈위원

어디 다른데 이렇게 받지 않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 뭐 변호사 협회라든지 그런데다 우리가 위촉을 할 수가 있고요. 추천을 의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자천 타천으로 해서 좋은 분을 우리가 추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다른 구군보다 우리가 이게 많아요? 하는 게 이런 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소송선임건수가 월 평균 금년에 40건 자문 건수 3-40건 이렇게 해 가지고.

백종빈위원

월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월.

백종빈위원

월 40건씩 돼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

우리가?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래서 지금 그 민원부분들이 지금 실 예를 들면 우리가 감사원감사를 받아가지고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등기이전이 안 돼 가지고 소송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소송 건수나 자문 건수가 적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가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참 실장님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옹진군과 주민들이 주민도 있겠지만 군민과의 다툼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달에 소송건수가 30-40건이라면 군민과 행정에 다툼이 많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그러면 행정이 샤프하지를 않지 않느냐 투명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되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일을 하다보면 신규 발령자라든지 전보에 의해서 새로운 부서에 부임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관계 법률을 많이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러다보면 뭐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무를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업무숙지가 안돼서 관계 법률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순위원

이해가 가시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이해가 가면 그 신규 자가 법을 다룬다는 게 법도 배우지도 않고 교육만 한 달 정도 받아서 실전에 배치했을 때 그것을 팀장이나 과장이 잘 관리를 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그 갓 임용한 공무원이 뭘 알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저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행정은 법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사례집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또 질의를 가지고 회신을 하는데 행안부 가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민원인은 질의를 해서 행안부 장관 직인을 찍은 공문을 가지고 와서 대니까 어? 이 사무관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서 군민이 원하는 군민이 행정관청을 들어올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절을 하니까 다툼밖에 더 있냐. 그런 얘기에요 참 처음 다루는 업무 같으면 국토해양부나 각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법을 연찬해서 안 될 경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된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결과로 가져오는 게 결국은 다툼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또 군민도 무지해서 에잇 소송이나 하자 또 공무원들이 하다하다 이야기 할 때 아 그럼 소송하세요. 그러면 판결문 해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얘기에요. 만약에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제가 민원을 요구했는데 저기 소송해 가지고 오세요승소해 가지고 오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송해서 승소했을 경우 저는 그냥 안 놔두죠. 시간적 물적 피해보상까지 다 청구 구상까지 다 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이에요 여기 감사계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징계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직원들을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정말 법을 연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은 왜 공무원이 있어요. 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군민의 심부름꾼이에요 군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주고 안 되는 부분은 법으로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정확히 설명을 해서 그 민원인이 이익 추구를 하려고 왔던 민원인이 아 내가 원하는 이 사업은 이런 일은 아 법에 의해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갈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설명도 안하고 그것은 안돼요 그냥 안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군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뭐야 실장님이 말씀하시기 에도 옹진군이 제일 많다 라고 하는 부분은 내적으로는 공직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본인들 질적 향상도 하고 행정도 샤프하게군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행정을 해 줘서 정말 고맙다야, 군수님이 저 공무원으로 하여금 나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그래도 군수님한테 아 군수님 고맙습니다. 참 어느 과에 누구 너무 친절하고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인터넷에 칭찬도 띄울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제 법률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법에 관한 송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월례 조회라든지 수시로 이제 각종 교육이 있을 때 친절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김기순위원

그전에는 말이죠. 전화 받는 응대도 이랬어요. 딱 받으면 “감사합니다. 재무과 세정계장 김기순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관등성명을 했잖아요. 요새 그런 공무원들 없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전화 친절도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김기순위원

이런 데서도 지방세가 누수가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한 달에 3-40건씩 변호사 수임을 주면 사례비를 줘야 되고 승소하면 승소비도 또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소송을 안했어도 될 문제들을 소송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교육의 질을 우리 직원들의 질을 좀 향상하는데 주력을 좀 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알았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조례 안에 대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복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승복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의 지원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승용차 요일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5%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은 전자 인증 표를 부착하는 방법이며 승용차부제를 3회 이상 이용하지 않거나 전자 인증 표 미 부착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경감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위원장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 입니다.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의 승용차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시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아니 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5%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승용차부제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그 부칙에 보면 2012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유순일위원장

이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올해 3월 달에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시에 이게 지금 뭐 지방세법에 의한 변경 된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도시교통촉진법에서 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일승용차부제의 참여한 주민들에 대해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하고 산하단체에서 저기 시에서 승용차 부제에 기여했다고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 전자 인증 표를 부착을 한다고 해도 전자 리더기가 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혜택 받는 게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한 120명이 했고 발급은 한 20명까지 해 줬는데 우리는 그 발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자리더기가 인식을 해야지만 이 사람이 3회 이상 위반도 안했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이 좀 늦어졌지 않나 지금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섬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리더기가 없어서 시내에서는 가능한데 지금 뭐 우리가 혜택 받는 것은 이제 우리 현 면 실정이 이래서 물론 감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위반한 실적이 없거나 훼손이 안 되고 그러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그때당시에 이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개정할 때는.

유순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자 인증 표를 부착을 시켜서 전자 리더기가 있어야 확인이 되어서 5% 경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섬에는 전자리더기가.

유순일위원장

지금은 되지 않는데 조례만 이렇게 개정을 해 놓는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차후에 그런 것이 확인이 가능하고 리더기가 있어서 인식을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위반하지 아니한 것이 할 때 그때 적용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5% 적용받는 겁니다.

유순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자체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심의 계속)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협의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본 위원장이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여객선 운임 보조금 관리 철저 등의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건과 농민상담소 직원 인력 확충 등 건의사항 59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