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에서 당선돼 서대문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오늘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저녁 7시 구청 대회의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 등 수십 명이 모여 ‘2017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 대부분은 정말 열띠고 성의 있게 토론에 임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그토록 주민참여예산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고 죄송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여름 그 무더운 날, 지난해 사업 결과 모니터링을 위해 땀을 비 오듯 흘리며 걸어 다녔다며 제발 올해에는 4~5월에 하자는 의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따기 위해 발표하다 밤이 늦어 대중교통으로 귀가를 못할까봐 걱정을 했다며 교통비라도 책정해 달라는 의견, 동 지역회의 때는 다과비도 없다는 의견들을 들으면서 구의원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적 문제는 일부 예산편성권을 준 것에 불과하면서도 마치 예산의 심사의결권까지 준 것인 양 과대포장, 혹은 다분히 기만적으로 주민들에게 선전한 것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 구 예산의 경우 20억원 정도의 예산 편성권을 가진 데도 불과하고 그나마 구청 각 부서의 법적 검토라는 이름의 사실상 허락을 받아야 하며 심지어 구청 각 부서가 자기 부서의 아이디어를 관철시키기도 합니다. 게다가 법상 예산의 심사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고, 지방의회로서는 의회의 권한이 침해받는 이 제도 정착을 사실상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어떻게든 개선하려 하기 보다는 충분히 설명도 없이 참여 예산을 모집하고, 서울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오는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토론회에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1순위로 선정되면 총회 없이 최종 예산안으로 선정한다는 등 일부 발전된 안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 개선안으로는 초기 열기와는 다르게 침체에 빠져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는 구의원이지만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권 일부와 지방의회의 의결권 일부를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자각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이용하면 주민들의 참여와 자각과 연습의 효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고, 이것은 비록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하려면 각 동별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편성해 아예 권한과 책임을 모두 맡겨야 합니다. 초기 한두 번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곧 정상화될 것입니다.
구 단위에서도 일정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을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공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실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구민 아이디어 공모사업 추진주체입니다.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체가 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결권이라도 주든지 하는 방법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여하게 되면 훨씬 추진력이 생길 것입니다. 거꾸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좀 더 활발하게 주민자치위원회를 들어가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재량권, 즉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가진 소중한 권한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협치입니다.
사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존재 목적 자체가 주민을 위한 것이므로 권한을 나눈다고 해서 아까워 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만 현 법령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해 동별 정액제 도입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산검사 위원 중 구의원을 1명 더 증원, 2명으로 하자는 일부 동료의원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예산심사 때 저의 주도로 지방정부와 합의해 결산검사위원 수당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조례에 3~5인이라 돼 있으나, 지금까지 3인으로만 구성한 결산검사위원을 5인으로 선정하기 위함이며 그것은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충원하거나 수당을 현실화하여 좀 더 수준 높은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구의원들은 기존처럼 1차 정례회 정식 회기 때 결산검사를 하면 될 일입니다. 현재 민간 결산검사위원 중 1인을 구의원으로 하고 대표 자격을 주는 것은 결산검사의 권위를 세우고 방향을 잡기 위함입니다.
당초 결산검사 예산 증액 취지와 맞지 않는 구의원 결산검사 위원 증원 논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