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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오덕수 의원 발언

289회 제1운영위원회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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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오덕수 운영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결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행정환경의 변화를 회의규칙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7조의 표결 방법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8조 투표절차 관련 우리 구의회 전자투표 시스템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