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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오덕수 의원 발언

289회 제1운영위원회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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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의원 상해 등의 보상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직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보상금 지급 대상의 인정기준 명시, 안 제5조의 장애와 상해 기준 명의 등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것으로 채택하여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