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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290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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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양기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4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집행계획, 재활용추진협의회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추진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었고 끝으로 안 제6조에서 은평구 재활용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