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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27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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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입니다. 2021년 11월 2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군수 및 축산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에는 업무의 위탁 및 축산환경 개선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