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태금 의원 발언
김태금 의원입니다.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 의미를 기리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범위와 기념사업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