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봉현 의원 발언
김봉현 의원입니다.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아동·학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범죄예방단체의 요건 및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경비의 지원 및 범죄예방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