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유순일 의원 발언

162회 제특별위원회2012-12-17

유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순 위원님께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정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장정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외에 201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군 본청과 그 직속기관 등 총 13개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6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대상 부서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기획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기획실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