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봉현 의원 5분자유발언
김봉현 의원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의사 관련 개별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기본이념과 운영원칙 및 의정활동 원칙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 예산군의회의 사무과 설치, 입법·법률 고문 운영,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4조에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 및 규칙을 신설 또는 개정, 폐지하여 예산군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6조에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7조에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3조에 적용범위와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5조에 정책지원관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추천 및 동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안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예산군의회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으로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 소양교육 및 현지활동, 보고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6조에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가산점 등 임용 관련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직무대리 규칙안으로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예산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예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투표방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