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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유순일 의원 발언

162회 제특별위원회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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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서 환경녹지과, 건설재난과, 서해5도특별지원단의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만 환경녹지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만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