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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29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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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은영위원님과 그 다음에 조정환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반 년간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일단은 먼저 정은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서울시에는 저소득 청소년 관련 문화 체험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소득이 오히려 조금 낙인 효과가 더 있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있어서 그리고 또 주무부서의 의견도 문화소외계층이라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딩을 좀 더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이게 단순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부모 계층, 그 다음에 장애인 그러니까 사실 개별적으로 인원을 낮추면 단순 산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장애인이시면서 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대상자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첩된 사항을 사실 주무부서 협의를 하면서 별도로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아마 우리 가족정책과 독단적으로 계산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다고 하면 추후에 한번 주무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산출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