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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봉현 의원 발언

27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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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의원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발안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주민조례청구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 단체장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과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에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과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주민조례청구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