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태금 의원 발언
김태금 의원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에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교통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사항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명을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 예산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군수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