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8명)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