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남주
박남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박남주입니다. 조금 전에 열렸던 제2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일곱분의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9대 은평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은평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앞서 간략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 후보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 후보자 추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후보를 각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추천된 후보자간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추천결과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된 후보자 전원을 본회의에 추천할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에 추천할 적정 인원수를 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표가 필요할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기본 조례 제15조를 준용하여 2차 투표와 결선투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 연장자인 권인경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대행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권인경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권인경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후보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젊고 패기 넘치는 이동식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권인경위원장직무대행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동식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이동식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동식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본회의에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이동식위원이 추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9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