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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유순일 의원 발언

162회 제8본회의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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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옹진군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여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김기순 부의장님의 영흥면 행정리 추가 설치, 태풍피해 농가 지원, 서해5도 중국불법어선에 의한 어구피해 대책 마련 백종빈 의원님의 영흥면 내리 시범포 조성사업 추진, 선재 측도 간 도로 개설, 자월면 상수도 광역화 사업, 자월 주민 소득증대 방안 마련, 영흥도 장경리 해수욕장 잠제시설 타당성 용역 추진 장정민 의원님의 마을 경로당의 노인복지센터 확충 및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 계획,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전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는 요구가 있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3항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제4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변경운용 계획안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순일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장

제16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순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변경운용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옹진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2년 11월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장정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146억1,706만1천원과 특별회계 75억46만1천원을 합한 총 2,221억1,752만2천원으로 올해와 비교하여 72억원 가량이 증가 하였습니다. 수입 분야에서는 사용료 수입, 전입금, 재정보전금 등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잉여금 등이 늘어났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해양수산어촌, 지역도시 등이 감소했으나 환경보호, 농업농촌, 교통물류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심사 시 집행부에 당부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내외 경제여건이 세계경제 성장은 2.5%가 예상되고 국내경제성장은 3%가 전망되나 다양한 복지요구로 예전에 비해 의무경비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긴축재정이 요구된다고 보며 앞으로 선심성이나 일회성 예산사업은 지양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사업은 봉사활동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선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 중 가로등 보수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기초, 기반시설 부문은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발전소 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운용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2012년 7월 24일 제정되어 서해5도서 외의 지역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2012년 제4회 추경이나 2013년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되어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 결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와 경상비 부문에 대한 절약 등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우리군 재정여건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 내역은 기획실 소관 옹진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5천만원 감액,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 1천만원 감액,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우수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4천만원 감액, 환경녹지과 소관 녹지사업지 보수 및 사후관리 1억5천만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공직자 특별교육 1억원 감액으로 총 3억5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사회복지 분야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덕적면주민장학기금, 보건 분야인 식품진흥기금,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관리기금,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5개 분야 7개 기금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인 31억4,369만2천원보다 4,954만1천원이 적은 30억9,415만1천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 사용 시 자의적인 집행에 주의하고 재원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사업 증․감분과 자체세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미집행사업비와 집행 잔액의 삭감과 이월 대상을 정리하였으며 가용재원을 활용해 필수 불가결한 현안사업 등을 계상한 것으로서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사업은 대상지역과 대상어가 적격성 여부 등 사업자 선정에 있어 꼼꼼하고 철저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였으며 중국 불법어선 어구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어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규모는 총 2,609억7,313만6천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 2,629억5,579만6천원보다 19억8,266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예산 편성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은 총규모가 출연금이 5억3,500만원, 보조금이 7억3,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4억9,950만2천원, 이자수입이 910만원으로 총 17억7,860만2천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을 적절히 운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중구 신흥동 구청사부지 매입은 변상금과 대부료 등이 과다 소요되고 행정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 재정 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북도 장봉보건지소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내과, 치과 등 보건사업을 위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연평 공공도서관 신축은 연평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및 취미생활 장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청보건지소 증축은 주민들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성 질환 치료와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의거 직급별 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서해5도특별지원단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강화와 서해5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맞춰 일부 미비한 규정과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에 적극 대처하고자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서 군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법률자문에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승용차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세를 5% 경감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승용차부제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상위 법령과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는 행정시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총괄현황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건, 건의 59건 등 총 62건이며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한달 가까운 기간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강추위에 의원님들과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유순일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일반회계 2,146억1,706만1천원과 특별회계 75억46만1천원을 합한 총 2,221억1,752만2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기획실 소관 옹진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5천만원 감액,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 1천만원 감액,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우수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4천만원 감액, 환경녹지과 소관 녹지사업지 보수 및 사후관리 1억5천만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공직자 특별교육 1억원을 감액하여 총 3억5,000만원을 예비비로 조치하고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6개 기금에 총 규모 30억9,415만1천원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 개회되었던 제16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임진년을 마감하는 동시에 계사년 새해를 설계하는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올 한 해 불안한 접경지역의 안보상황과 세계적인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의 생산량 감소로 우리 군민들은 실질적인 체감경기는 더욱 둔화되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은 이러한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옹진군의회는 9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도서방문 및 현장시찰을 통하여 사업장 확인 및 민의를 수렴하였으며 시기적절한 의회 운영으로 지역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지역사회의 봉사자이자 해결사로서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들으며 그 뜻을 대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 많은 열정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항상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2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