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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311회 제2본회의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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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관악구의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할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 참조 그러면 2025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 위원으로 최인호 의원, 노광자 의원, 김수미 세무사, 류현선 세무사, 허기회 전 시의원, 권오식 전 구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2025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추천한 여섯 분을 2025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추천한 여섯 분이 2025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최인호 의원님을 대표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선임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의할 안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반대토론이 없는 경우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심의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할 안건에 대해 토로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의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미리 발언통지서에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적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