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163회 제1본회의2013-02-05

김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암

김응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암입니다. 2013년 1월 30일 제16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13년 옹진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김기순 부의장님, 김형도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김응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김기순 위원님께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장정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장정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정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장

⋅장정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최영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형도 위원님께서 최영광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영광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영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추가 제출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문 및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 이유입니다.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라서 증원된 정원을 반영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545명에서 557명으로 12명이 증가되며 증가되는 정원의 직급은 모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을 신․구 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제2조의 정원 총수는 545명에서 557명으로 12명이 증가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534명에서 546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별표 1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반직 비율은 74%이상에서 75%이상으로 증가되고 기능직 비율은 24%이내에서 23%이내로 감소되었습니다.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도 일반직 공무원 12명이 증가함에 따라 직급별 비율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일반직이 392명에서 404명으로 증가되고 증원된 정원 모두가 6급 이하인 관계로 6급 이하의 소계가 367명에서 379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증가되는 정원 조정은 규칙과 규정에서 다시 조정될 사항입니다만 12명의 정원조정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12명 중 2명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와 성명관리업무에 보강되며 7명은 지역현안해소를 위해서 보건진료소 신설과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4명이 보강되겠습니다. 또한 연평, 대청면 대피시설에 각 1명, 연평도 안보교육장 운영에 1명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자료화등록과 토목업무 세무업무에 각 1명씩 3명을 보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용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

김응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암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안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확대 규모에 맞춰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수를 12명 늘려 총 55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타지자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형편으로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금번에 하위직급 공무원의 증원을 통해 행정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증원의 목적은 주민서비스 질 향상에 있으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적정수준의 인원 보충 및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위원님.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우리 옹진군이 자꾸 기구가 확장되고 인력이 필요해서 우리 실장님 12명이나 많은 우리 공무원들을 채용하는데 대해서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표1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별표 1 보면 별정직, 정무직이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별정직 공무원이 지금 2명입니다. 2명.

김기순위원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있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지금 자치행정과에 한 명 있고 농기계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보관소 있죠. 거기 한 명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농기계보관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농업기술센터에 한 명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우리 구청사 있는데 거기에 있단 말이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직급은 몇 급이에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6급입니다. 6급 7급하나 6급하나.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

제가 하나 해도 될까요?

장정민위원장

⋅네, 백종빈 위원님.

백종빈위원

이거 12명이 이제 증원되는데 거기에 국가시책에 의해서 시설 재무과 하면 지적 그런 급수에 맞는 직원을 뽑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네.

백종빈위원

환경직 이렇게 거기에 직급에 맞게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

행정직은 한 명이네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9급 행정직 한 명을 뽑고 이제 토목 또 이제 보건소 이런 데로 해서 이 급수대로 이렇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

이거 우리가 여기서 시행합니까? 우리 군에서 이거.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이제 공채를 통해서.

백종빈위원

네. 공채를 통해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최영광위원

제가 한 가지 그러니까 총액인건비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전하고 지금하고 해서.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우리가 2012년도까지 335억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358억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23억1,8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최영광위원

300 처음에 그러면 20몇 억이 아니고요? 335억에서 358억.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335억1,200만원이었는데요.

최영광위원

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금년이 358억3천만원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23억.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러면 23억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최영광위원

늘은 거죠. 그러면 23억1,800만원이면 우리가 12명 아니라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조금 더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예산 조직은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최영광위원

저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기획실장님 저는 우리 김응암 전문위원이 보고한 우리 여건에 비해서 정원이 적다고 그러는데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계를 보면 1년에 한 3억2천만원 증가되는 거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3억이라고 그러면 아주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까 또 그거를 알고자 한 거니까 하여튼 335억에서 358억으로 총액인건비가 늘어난 거네요. 하여튼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늘어났습니다.

최영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장정민위원장

⋅네,

김기순위원

지금 영흥면을 보면 말이죠. 10년 전보다 인구가 배가 이상 더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10년 전보다 공무원 정원은 4∼5명이 줄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수행능력을 볼 때 너무 과로하지 않느냐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과거에 그 팀도 5개팀 있던 거를 줄였고 반면에 공무원도 많이 줄였고 미화원들까지도 줄였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연구검토해보신적은 없나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이제 우리가 조직진단을 1년에 이제 한번씩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업무량에 따라서 이제 일이 많으면 이제 인력을 증원시켜줘야 되고 이제 업무량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면 판단이 되면 인원을 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영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청소업무라든지 건축업무, 세무업무를 다 면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업무들이 다 군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인원이 이제 조정된 것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제 조직진단을 효율적으로 해서 잘 판단해서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보면 말이죠. 각종 민원행정을 옹진군 전체로 볼 때 거의 3분의 2가 되는 거 같아요. 뭐 산지전용, 건축, 정화조건 간에 그거를 이관했다고 그래서 군에서 다 관장만 하는 거는 아니죠. 면에서도 다 협조가 되고 보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팀이 5개 있던 것도 줄이고 또 정원이 36명 미화원까지 있던 것도 다 줄여서 지금 27∼8명에 이르는데 인구는 증가하고 민원은 더 많이 발생하는데 수요 그거를 관장할 수 있는 인력은 줄어든다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행정능력, 수행능력이나 지금 보면 말이죠. 영흥면에 근무하다가 다른 면에 가서 근무하다가 한 2∼3년만 있다 영흥에 되돌아왔을 경우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예요. 엄청나게 바쁘다는 말이죠. 다른 면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영흥면에 와서 근무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요. 반면에 영흥면에서 그 고진감래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며 일하던 공무원들이 군에 올라오면 엘리트 공무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실장님도 느끼실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력진단을 잘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기구도 확장할 수 있으면 늘려주고 행정리는 거기서 할 거는 아니지만 공무원도 정원을 늘려줄 거는 늘려줘야 된다 해야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인구 비례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운영을 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일위원

저요.

장정민위원장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일위원

지금 우리가 정원이 증원이 된 게 굉장히 오랜만이죠? 이게 총액인건비제 묶이면서 그동안의 어떤 정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었었는데 12명이 지금 인건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기순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는 또 군청에서도 사업부서 이렇게 필요한 인원이 더 가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업무가 좀 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잘못 되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그러한 직원은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를 저하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디다. 그런 것을 좀 잘 조정을 하셔서 이번에 증원이 되는 인력이 아주 효율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알았습니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문 도서개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도서개발과장 정승문입니다.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규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2012년 4월 9일 및 2012년 5월 21일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기준 및 법령 규정에 부합되게 우리 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내용 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경내용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동 조례 제14조 제1항에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건축심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동 조례의 제45조 제4항에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를 85제곱미터 미만인 주거형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에 5회에서 3회로 조절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변경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동 조례 개정에 개정되는 사항임으로 심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

김응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암입니다.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의 인용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위임 범위 내에서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위원회 기능을 군․심의대상에 맞게 보완 정비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사항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완화로 건축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함으로서 변화하는 건축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위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죠?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네. 이제 일정규모 이상의 이제 허가사항에 대해서.

김기순위원

일정규모라고 하면 대략 얼마나 정도 되는 건가요?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허가요?

김기순위원

심의위원회 회부되는 건축규모가 몇 평방미터냐 그런 얘기죠.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네. 2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

200평방미터 그러니까 60평이네요.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접수와 건축허가접수와 더불어 며칠 이내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저희가 규정은 1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급적 5일 이내에 하고 많으면 또 서면으로도 좀 이렇게 심의하는 경우 좀 있습니다. 민원편의차원에서.

김기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은 어느 분들인가요? 몇 명이 구성이 됐나요?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외부 건축사, 대학교 교수 그런 분들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심의위원회 명단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네.

김기순위원

아울러 거기 보면 20쪽에 보면 조례안에 7조6항에 보면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건축물을 여기서 언급을 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 옹진군이 허가 납니까? 허가가요.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김기순위원

16층 이상 오피스텔은 허가가 되냐 그런 얘기죠. 16층 허가 안 되죠?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네.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우리 옹진군은 16층이란 건물 건축 허가가 되지 않는 거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조례가 우리 몇 층까지 허가 나요? 우리 옹진군에.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4층.

김기순위원

도시계획이 안 되서 그렇죠?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네.

김기순위원

도시계획 되면 16층이고 100층이고 할 수 있는 거죠. 고도제한이 안 되죠.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런데 여기 이런 조항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건가요?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아니 지금 조례안을 보면 이게 전국 건축 조례는 이제 기초단체까지 조례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김기순위원

네.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이제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국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향후 북도나 영흥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발전소 같은 데는 도시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용도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조례는.

김기순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지역관리하고 있으면 10층, 20층 허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네. 도시지역에 한해서는.

김기순위원

아니 지금 도시지역이 아니잖아요.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아니 영흥 한전 같은 경우에 거기는 일부 도시지역으로 이제 사택.

김기순위원

거기는 도시지역이에요?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네. 그런 데는 이제 도시지역 일부 적용을 받습니다.

김기순위원

도시지역을 적용해서 건축허가 할 수 있다.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네. 그런 것에 대비해서 도시지역에 맞는 이제 건축 조례안도 일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관광호텔을 건축하고자 라고 했을 때 허가가 됩니까? 관광호텔.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김기순위원

네.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이제 가늠을 하는 조항이거든요. 건축법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에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를 득한다면 이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가능할 수 있다.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네.

김기순위원

나중에 별도로 제가 그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

제가 좀.

장정민위원장

⋅네,

최영광위원

그 32조 제5항, 6항을 보면 말이죠. 배수를 이제 기존보다 줄였어요. 그렇죠? 1배에서 0.8배 뭐 0.8배에서 0.4배, 0.5배 그렇죠?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조시간을 늘리기 위한 이제 좀 낮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줄인 거죠? 이게.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늘리지 않고 줄인 거는.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네.

최영광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일위원

과장님 그 이행강제금이 지금 건축법상에 근거해서 횟수를 그 건축법상에 뭐 횟수가 정해진 건가요?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85평방미터 이하 주거형 건축물에 5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이 너무 부담 그러니까 본인이 철거 우리가 명령을 내렸는데 안 하고 있을 경우에 이제 5회까지 계속 같은 금액으로 부과를 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3회로 인천시 조례도 좀 그거를 개정을 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췄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주민들이 3회까지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는 이제 추가 더 부과하지는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화를 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3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 건축물이 그러면 뭐 합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양성화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부지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맞으면 이제 절차를 사후라도 해서 양성화를 좀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상으로는 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게 원칙인데 현재 현실로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나서는 일단 그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양성화되지는 않고 불법건물이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은 부과하지 않는다.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네.

유순일위원

이게 이제 주민들의 좀 너무 과도한 불편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이행강제금 사례가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차례 여러 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연 2회까지도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은 이제 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연 1회씩 해서 3년에 이제 3회 하고서.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네. 3년까지.

유순일위원

그거는 그걸로다가 행정적으로는 종료가 되는 건가요?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게 차라리 이행강제금이나 어떤 벌금이나 이런 거를 내고라도 양성화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더 있지 않을까요?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도 이제 차후 이제 건의는 못 하겠지만 특별정리기간을 줘서 이제 그런 정리기간에 이제 한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저희 임의적으로.

유순일위원

글쎄 의도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불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짓다가 보면.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네.

유순일위원

건축주도 모르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위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게 상당히 안타까운데 사실 뭐 이행강제금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그런 건물이 있을 때에는 좀 양성화하는 방향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문

정승문도서개발과장

네. 저희가 뭐 지금까지 그런 쪽으로 이제 행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문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2013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 전문 외국어 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우수한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외국어교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의 사항을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서 외국어 관련 전문 교육기관, 법인, 단체 등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근거는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보면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위임사무를 관장하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옹진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을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 되겠고 대상은 옹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가 되겠고 총 37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300여명이 되겠고 위탁운영비는 지금 현재 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있고 경비는 산출해본 결과 한 5억9,500여만원이 포함 예상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영어하고 중국어를 운영을 하게 되겠고 강사운영은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주하는 인원이 11명이 되겠고 순회하는 강사가 1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한 94% 정도가 그 본 교육에 대해서 만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협의 되면 공고를 거쳐가지고 적격판정이 되면 계약을 해서 어린이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

김응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암입니다. 2013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내 어린이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교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계법규에 따라 외국어교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안된 2013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은 연중 9개월 동안 총 37개소 유아시설과 학교에서 1,300여명에게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격대상 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 효과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교육수행 능력을 보유한 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며 위탁체결 후에도 사업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장정민위원장

⋅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빈위원

지금 강사 운영은 이제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했나요? 아직까지 해온 거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도 영어마을에 위탁해서 관리해왔습니다.

백종빈위원

영어마을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우리가 직접 않고 영어마을에 위탁해가지고 한 거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지금까지 인천 영어마을에서 우리가 계약.

백종빈위원

그 때는 이 조례 정하지도 않고 그냥 했네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계속 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여기 보면 세부추진에 의회 승인받고 공고 접수 이렇게 했는데.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지금 이게 한번에 1회에 한해서는 이제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거 한번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신규로 이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이제 하는 공고를 거쳐가지고 이제 적격업체를 민간업체를 선택해서 이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전문교육업체가.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하면.

백종빈위원

영어마을 말고 또 있나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공고를 하면 여러 업체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공고가 들어올 겁니다.

백종빈위원

여러 업체가 있어요? 이런 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 우리 지역에 상주하는 사람이 11명이네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영어마을에서 하면 그 교사들이 와서 우리 마을에.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영어마을교사 우리 지역에 상주합니다. 지금.

백종빈위원

1년 계약인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9개월입니다.

백종빈위원

9개월 동안 상주합니까? 여기 살면서.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하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집 이렇게 얻어주던가 이런 거는 상관없이.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할 적에 계약할 적에 여기 나오지만 금액에 다 그런 뭐 이런 숙박비랑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어마을에서 전적으로 다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거 지금 하면 매일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매일합니다. 이거는.

백종빈위원

학교.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학교에서 네.

백종빈위원

11명인데 지금 이거 학교에 다 마치 11명이 맞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교사는 11명입니다.

백종빈위원

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아니 각 면에 이제 있으면 7개면인데.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학교가 이제 순회하죠. 중학교까지 합니다.

백종빈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않고요? 중학교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럼 여기 2명 들어가 있는데 있고 1명 들어가 있는데 있고 그러네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외곽도서 학교 있는데 예를 들면 자월 같은 데는 승봉도, 이작도 학교가 따로 떨어지잖아요.

백종빈위원

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는 이제 1명씩 더 들어갑니다.

백종빈위원

1명씩.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또 하고 학생수가 많은 데는 더 배정이 되고.

백종빈위원

그리고 원어민교사는 이거는 연 6회예요? 학교별로.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학교별로 다 순회합니다. 이거는.

백종빈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거를 매년 우리 효심관에서 이제 영어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이 이거 교육한 그 결과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이거 저기 영어하고 중국어 있는데 11명 상주하는 사람은 뭐 뭐예요? 이게 영어는 몇 명이고 중국어는 몇 명이에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영어가 10명이고요. 중국어가 1명입니다. 중국어는 영흥에 1명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영흥만 한 명 있고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최영광위원

제가 한 번 더 질의 할게요.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민간위탁 조례 때문에 이게 하는 거 같은데 왜 1년만 하는 이유가 뭐죠? 2년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위탁기간을.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위탁할 적에요?

최영광위원

네. 조례에 1년만 하게 되어 있나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해서 저희가 이제 또 계속 운영된 이거 조례에 보면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면 1년은 더 연장해서 동의 없이 재계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최영광위원

그런데 그 조례는 내가 안 봤는데 그 조례는 좀 위법인거 같은데 동의 없이 한다는 거는 계약을 아주 2년 하면 몰라도 동의 없이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위법인 사항인거 같은데 조례에 좀 모순이 있는 거 같고 하여튼.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그 심사를 통해가지고요. 1번은 연장할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글쎄 그거가 무슨 조례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들어 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인천에 영어마을하고 저기를 해왔나요? 공모를 해갖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글로벌 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글로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에듀라는 영어마을 네.

최영광위원

에듀라는데 그거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이제 이거를 거치면 바로 공고해갖고 이제 들어오는 학교 심사를 해서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들어오면 이제 심사할 겁니다.

최영광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순일 위원님.

유순일위원

적격심사위원회가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도 그러면 해마다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구성할 겁니다.

유순일위원

새로 다시 구성하신다고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위촉직은 군수가 다 위촉하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네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리고 이거 심사 방법에 있어서 점수 배분기준이 지금 15점 만점일 경우가 있고 10점 만점일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중요도에 따라가지고요.

유순일위원

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배점을 해서 할 겁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거는 15점 만점을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거는 10점 만점일 경우가 있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오히려 더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다른 데를 평가하는 거를 다 참고해가지고 하여튼 적법한 하여튼 적법하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래서 뭐 지금 그러면 이게 동의가 끝나면 이제 8일부터 신청 접수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거 공고해가지고 접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야.

유순일위원

지금 공고중이죠? 그러면.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공고는 안 했습니다.

유순일위원

아직 공고는 안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동의가 되어야지만 공고를 해서.

유순일위원

여기 일정을 보면 지금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일정이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2012년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13년이잖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여하튼.

유순일위원

그러게 이거는 날짜가 좀.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거는 동의가 끝나야 이제 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동의가 끝나면 이제 그 때 공고를 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2013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형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복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승복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적면 백아리, 굴업, 지도자가 발전소 부지 매입은 동 지역의 발전소 부지가 사유재산 및 국유재산으로써 발전소 철거 및 민원 요구 및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가 예상되고 있고 향후 동 발전소를 한국전력공사에 양도하기 위해서는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 양수 기준 적합하도록 소유권을 반드시 옹진군 명의로 이전해야 함으로 동 발전소 등이 점사용하고 있는 백아발전소 5필지 538평방미터, 지도발전소 1필지에 2,817평방미터, 굴업도 1필지에 1,214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

김응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암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적면 백아리․지도․굴업 발전소 부지 7필지 4,569㎡ 토지 매입은 현재 발전소 부지가 개인 사유지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한국전력공사로 발전소 시설의 양도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기에 동 부지의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매입코자 하는 굴업리 산4-2번지 굴업발전소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로 매입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사유지인 백아리 144-2번지 외 5필지 백아․지도 발전소 부지는 일부 필지가 사정토지로 매입 협상과 수용에 난항이 우려되기에 토지 소유권 귀속 및 상속 여부 파악 등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순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매입을 해서 옹진군수로 등기를 냈다가 한국전력공사에 양도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한국전력공사로 양도해서 거기서 매입을 하면 안 돼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 지금 우리 조건에 지경부 훈령에 보면 우리가 전부다 소유권을 했다가 넘겨줄 적에는 그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3개 발전소만 한국전력공사로다가 지금 이제 양도를 못 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 때문에 못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관내 총 자가 발전소 중에서 이 3개만 아직 한국전력공사에 양도를 못 해서.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이런 것이.

김기순위원

그러한 조건 때문에 못 해서 양수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매입해서 넘겨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건물, 토지 기타 뭐 저기 가건물로 되어 있는 모든 거를 다 옹진군으로 다 명의변경을 한 다음에 한국전력공사로다가 인계해줘야 됩니다. 양도해야 됩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건물 같은 거는 옹진군수로 되어 있지 않나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되고 이거 지금 토지본만.

김기순위원

토지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토지본만 이거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김기순위원

그러면 과거에 그거 건축할 때 발전소 건축할 때 임대해가지고 사용승낙 받아가지고 건축한 건가요? 그러면.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사정토지도 있어 아니 거의 다 임대를 해갖고 사용동의를 받아가지고 지은 토지인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제 하다 이게 지금 군유지에다가 지은다고 졌는데도 이제 그 일부 물린 것들이 이런 토지가 많지는 않고 그런 토지가 좀 일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빈위원

이게 우리가 사가지고 발전소 이거를 전력공사에다가 양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러면 전력공사에서는 뭐예요? 우리 거를 운영만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전체 다 가지고 가는 거죠.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면 지들이 사가지고 전력공사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사가지고 다 줘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 그 지경부 훈령에.

백종빈위원

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우리가 옹진군에서 당초에 지금 우리가 옹진군에 발전소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다 그거 지금 그렇게 이런 절차를 밟아서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딴 데 전력해가지고서 남는데도 있고 뭐 적자보는데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력을 다 거기에서 한국전력에서 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저기 땅 아니에요. 어디 땅이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사유지 있고.

백종빈위원

아니 사유지도 있고 이제 국유지도 있잖아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국유지도 있고.

백종빈위원

국유지도 있고 그런데 사유지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또 왜 우리 옹진군에서 사서 한전에다 갖다 줘야 되냐 이거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니 법이 그렇다니까요. 법이.

백종빈위원

법도 문제가 있는 거지 지들이 저기해가지고서 필요하면 지들이 사가지고서 발전소에서 국민들한테 전기를 줘야지 우리가 지자체에다가 사가지고 다 달라는 것도 문제 있는 거지 이거는 국가 땅까지 우리가 사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백종빈위원

지자체에서 돈도 없는데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 그 법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다른 데도.

백종빈위원

다른 데는 이런 거 없잖아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다른 데가 뭐예요?

백종빈위원

다른 데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우리 관내를.

백종빈위원

우리 말고 저기 다른데.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발전소가 자가 발전소 있는 것이 지금 광역단체로는 한 8개 단체가 있고 한 200여발전소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봤을 적에는 다 그렇게 운영하고 양도, 양소할 적에 이런 절차를 다 밟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래요. 법이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그거를 점검 좀 해보세요. 한국전력공사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이익 많은 데서 하고 있는데 여기 적자본다고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국가 땅까지 사가지고 발전소 한국전력에다가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이전도 해줍니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우리가 한국전력공사에다가.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토지까지 이전해주는 거예요? 전부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서 무상주는 거네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이런 거 보다도.

백종빈위원

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운영비가 한 발전소당 뭐 백아발전소 같은데 운영비만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백종빈위원

아니 아는데.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우리 옹진군 같은 데는 섬이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런데 다른 데 같은 데는 또 많이 남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 그런 데는 남죠. 그런데 이 자가 발전소는 이 자가발전은 이게 지금 한전에서 운영하면서 이거 남는 발전용량을 하는 게 아니고.

백종빈위원

한전소라고 하더라도 한전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전기를 공급할 의무가 있는 거지 당연히 그거는 집이 저기 멀리 떨어져서 한 집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은 안 해주고 집 많은 데만 수익만 나는 데만 해주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렇죠. 당연히 네.

백종빈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가지고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국가 그것도 개인 땅도 있지만 국가 땅까지 사가지고 지경부 땅을 사서 우리가 또 해준다는 게 좀 하여튼 무슨 소리인지 이해는 하는데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신 결과는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