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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현수 의원 발언

312회 제1본회의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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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1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금번 회기 의사일정(안)은 지난 4월 14일 당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과 같이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의장이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잠시 후 속개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09시43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7명) (10시32분 계속개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