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정민 의원 발언
⋅김형도 위원님께서 최영광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영광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영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추가 제출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문 및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