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김성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2013년 2월 5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동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군으로 부임하신 강상석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개의
⋅강상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부군수님께서는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1월 30일 개회하여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3일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였고 2월 5일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 개정안 및 동의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2013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정민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장
제16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민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건의 조례안과 2013년 옹진 섬 국어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3년 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최영광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29일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에 2월 4일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특별위원회로 추가 회부되어 총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정원수를 12명 증원하여 총 55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정원 증원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행정서비스 및 행정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인력을 적절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기준에 맞춰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통하여 향후 변화하는 건축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내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옹진 섬 외국어 교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탁체결 후에도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관리 및 감독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덕적면 백아, 굴업, 지도, 자가발전소 부지매입의 건으로 향후 발전소를 한국전력 공사에 양도하기 위한 기준에 적합토록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권 귀속 및 상속 여부 확인 등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장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