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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종빈 의원 발언

164회 제1본회의2013-03-18

백종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곤입니다. 2013년 3월 14일 제16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김기순 부의장님, 김형도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 김의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최영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 김기순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영광위원장

⋅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영광위원장

⋅ 장정민 위원님께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형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형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본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장례 절차 및 장례비용 지원 등을 옹진군청장의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 적용범위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옹진군 소속 공무원 및 옹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관리 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대상에서는 공직자 중에서 공무상 사망으로 공직자로서 옹진군청장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대상자로 하고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절차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는 7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해촉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장례기간 및 절차는 건전 가정 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장례비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1이 정하는 장제비 기준에 따라서 군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일간 의견조회 했지만 이의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주민수요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서 광범위한 민간보조사업이 증대되고 사회단체 역할과 책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현행 보조금의 범위가 사업비 외에 경비는 개별법령에 근거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특정한 사회단체에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로 완화 적용하여 주민의 욕구를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법령 및 조례의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일간 공고하였지만 이의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옹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군은 도서지역으로서 이루어져서 타자치단체에 비해 주민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위원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 2년 1회 연임가능에서 2년 2회 연임가능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일간 입법예고했지만 이의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보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대상의 확대와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및 정보공개 수수료를 전자 납부하여 정보공개제도를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총공사비 10억 이상에서 5억 이상으로 강화하고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내역들을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수수료를 본인 부담으로 하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일간 입법예고했지만 이의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위원장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곤입니다. 옹진 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옹진군 소속 공직자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집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장례 절차 및 비용 등을 지원하여 고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높이는 차원에서 권장할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영광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상 옹진군청장은 네 번째로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유순일 위원님.

유순일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사업비 위주로 물론 지원을 했지만 운영비도 일부 지원이 됐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례를 앞으로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 전에도 물론 법령에 없는 사항도 간혹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일부 경비.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원을 했던 것을 갑자기 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광위원장

⋅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빈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까요?

최영광위원장

⋅ 네, 백종빈 위원님.

백종빈위원

지금 이거 2년에 1회로 되어 있는데 2년 2회로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2년 1회로 하면 이제 한번에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2년을 더 연장해서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형도위원

8년이 아니고 6년.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제 2년 2회 연임이니까요. 그러니까 6년이 됩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이게 2년에 1회로 되어 있는데 왜 2년에 2회로 합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물론 이제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뭐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재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한번쯤은 더 연임하는 거 좋지 않을까 해서 2년만 더 연장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이장들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장님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어떤 지금 조례는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내용 얘기하시는 거죠?

백종빈위원

아니 이장님들도 지금 임기가 2년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2년씩 되어 있죠. 네.

백종빈위원

그것도 2회로 되어 있어요? 한번으로 되어 있어요? 연임.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또 연임을 하되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저기 이장님들도 2년인데 그 한번 연임할 수 있고 후보자가 나오면 연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한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이것도 같이 이장 그런 거 하고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뭐 6년 동안 계속 우리 주민자치 딴 데 뭐 특별하게 교육 외 아니면 특별하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게 뭐 장기적으로 6년씩 할 필요성은 있나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면 이장들은 어느 정도 이제 주민들 저기하는데 특히 보면 이제 자치위원회는 이장들 보다는 모든 게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차원에서 한 더 2년을 좀 더 연장시켜서 계속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래서 이장들 그런 조례하고 비슷하게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글쎄 뭐 그거 하고.

백종빈위원

그래서 굳이 뭐 6년 한다고 잘 하고 4년 한다고 못 하고 그런 거는 아닌데 그리고 이거 저기는 할 수 있는 거죠? 해가지고 만약에 6년하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아주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또 거르고 또 다음에 또 2년 있다가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네, 김기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김기순위원

과장님 그거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개정 사유를 보면 동그라미 해놓고 우리 군은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졌다 옹진군이 도서지역으로만 이루어졌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물론 이제 영흥이 연육교해서 이제 그렇지만 아직까지 올해까지인가 작년까지인가만 해도 이제 그 기간이 도서지역으로 적용받는 기간이 그 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현재 다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도서 섬은 섬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기순위원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영흥이 육지지 도서예요? 행안부에서 볼 때 영흥을 육지로 봐요? 도서로 봐요? 국토해양부에서 볼 때 어떻게 봐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니 물론 이제 법에 작년까지인가 그런 도서지역 적용을 받다가 이제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 옹진군 하면 다 도서지역이지 거기만 해서 이제 육지라고 이렇게.

김기순위원

아니 영흥만 또 해서 육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순위원

옹진군은 다 도서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버스가 다니는데 도서지역이에요. 옹진군은 타 지역 자체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냐고요. 왜 꼭 도서지역이라고만 그러냐고요. 육지지 그거 육지 또는 도서지역이라고 그러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거 영흥은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개정사유를 설명하는 되는 사항이니까.

김기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지역을 우리 군은 도서지역을 도서 또는 육지지역으로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겠냐는 얘기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내가 계속 자치센터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왜 활성화가 안 되죠? 이유가 뭐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이제 물론 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갖는 거만큼 주민들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서로 간에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넓게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다른 군구는 말이죠. 시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연합회가 아주 활성화가 대단해요. 시구 연합회장 취임식 할 때면 몇 백명씩 모여요. 지금 시에서 연합회장 선출해서 하면 몇 천명씩 모인다고요. 그거 지금 연합회장 누구예요? 옹진군 주민자치연합회장이 누구냐고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먼저 번에 이제 연합회장을 자치위원장들끼리 했다가 현재는 아직까지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좀 고조되어야 또 이것도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10년이 지났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한지가 10년이 지났다고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실무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그 쪽에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행정조직 아니냐고요. 옛날에 자치센터가 구성되기 전에는 개발위원회 했죠? 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면 개발위원회하고 군 개발위원회가 있었나 뭐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개발위원회는 활성화 엄청 됐어요. 그런데 개발위원회 해체하고 주민자치를 만들어 놓으니까 활성화가 안 된단 말이죠. 그 이유가 좀 궤도에 올라오도록 군에서 좀 푸싱을 해주고 자치면장님들 벤치마킹도 하고 군 연합회가 좀 활성화되도록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연합회장으로 만들어 놓고 한번도 회의도 안하고 회비만 달라고 그래서 서로 누가 위원장인지도 모르고 불평불만만 고조하고 시에 대외적으로 나가면 옹진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참석도 안 하고 회비도 안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왜 육지만 못하게 우리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그렇게 방치하시냐. 그런 얘기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방치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보면 육지와 달리 이제 서로 이렇게 도서 섬으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시간적인 측면에서 아마 좀 관심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행정조직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활성화 하도록 주민자치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알아서 자기네들 협의회를 구성한거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기까지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해야 될 게 아니냐. 주민자치위원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1년 내내 주민자치협의회의도 안하고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행정조직을 엄청나게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좋은 의미로 활성화 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유아에서 유소년으로 성장을 못 하더라 하는 얘기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뭐 저희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고요.

김기순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순위원

또 그래요. 2년을 2회하니까 6년 한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꾸 바꿔주기도 해야 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수도 있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꼭 바꿔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뭐 여기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꼭 6년까지 의무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그 전에도 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변동사항이 됐다든가 여건이 되면 6년 안 해도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 보면 말이죠. 다른 면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데 자월이나 영흥은 말이죠. 이장 임기가 2년이에요. 2년이 지나면 우선 사표를 내요. 하고 싶어도 그리고 다시 신임을 얻어요. 주민들한테 대단해요. 투표가 그런데 꼭 6년씩 예를 들어서 6년씩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2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년 끝나면 사표내고 자치위원들한테 신망을 얻어서 다시 당선 되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년 1회는 좋은데 왜 2회까지 6년까지 하도록 그 문을 열어 주냐. 그런 얘기예요. 대통령 임기도 그렇지도 않은데.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2년을 하든 4년을 하든 6년을 하든 그거는 뭐 그거는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니고요. 이래 가지고 이제 6년 했다고 그래서 6년까지 갈 사항도 아니고요.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연속성을 위해서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이렇게 문을 열어놓은 거고 꼭 6년, 2년 연임이니까 2년까지 연속해서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합되지 못해요. 6년씩 하는 거는 1회 연임은 4년은 좋죠. 그리고 이제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이 도서지역, 도서지역 물론 우리 군민들 우리 옹진군 다 공무원들이 도서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런 게 불만이에요. 영흥출신으로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지역경제과장 보고도 얘기했지만 교통행정팀장님 보고도 지금 도서지역은 운임도 배 운임도 엄청나게 지금 백령 예를 들면 백령, 대청은 5만6천원에서 1회 11만2천원 예를 들면 5만6천원이면 11만2천원이에요. 왕복 만원이면 되죠? 네? 다 군비 투입해서 영흥은 왜 버스 하나 해주냐 이거예요. 그것도 교통인데 한명 왕복하는 그 지원금 가지면 영흥은 100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도서지역만 신경 쓰고 영흥은 신경도 안 쓴다. 그 얘기예요.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 얘기하면 맞는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대로 방치하느냐 세금도 제일 많이 내고 그런 혜택은 주지 않느냐 그러고 제가 얘기를 같이 해봤는데 맞는 얘기 아니에요. 도서지역 또는 육지 아니냐는 말이에요. 옹진군이 다 도서지역이에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마인드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도서개발법에 10년 지원한다고 연장해서 지금 2~3년 더 지원해주는 거예요. 몇 번 지원받는 것도 없어요. 접경지원법 뭐 지원했어요? 장기계획 세워 놔갖고 다 그 쪽 지원해주지 어디 뭐 여기 4개면 지원해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인드를 넓게 갖자 그런 얘기죠.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 자,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정민위원

아니.

최영광위원장

⋅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장정민위원

네. 지금 도서지역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2회로 연임 더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둔 기초단체가 있나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준칙 안에 저희는 이제 2년 1회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일부는 그렇게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좀 그렇게 연임 저기 현재로 연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되는 데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장정민위원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 데가 없어요. 그 우리 옹진군만 지금 시행하려고 그런 건데.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지금 시행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보니까 이거 한번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더 연임하는 부분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물론 장단점이 있을 텐데 오히려 또 단점이 또 많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든 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그 기능들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런데 좀 그런 기능들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많이 조성해주시고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원 선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구성원 저기들도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게 만약에 연임된다고 그러면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또 지역에서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하고 계시면 또 뭐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손 안 대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그런데.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물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정민위원

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또 이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년이 끝나면 또 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의결해가지고 1회할 수 있고 또 끝나면 또 자치위원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치위원들이 좀 활성화 저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같고.

장정민위원

아니 그런데 분위기가 꼭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또 지금에 있는 계시는 분들을 보면 또 저는 지역에 있는 젊은 분들도 많이 좀 들어가시라고 활동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

예를 들어서 위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을 거 같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한번 이거 끝나고 나서 회의토론 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자체적으로 이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뭐 특별히 내가 보기에는 특별한 제한조항은 없는 거 같아요. 뭐 위원님들의 자유인데 사실 1회보다 2회가 낫다 집행부에서는 자꾸 그런 얘기가 오가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섬이나 이런 주민 분위기가 한번 하겠다고 그러면 또 해야 되지 않냐 계속 그런 저기인데 사실 강제조항은 없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1년 하다가도 그 위원장 틀렸으면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우리가 바라는 거는 위원장이 인격을 갖춘 좋은 사람으로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실 그런데 이거 뭐 다시 토론을 해봐야 되나요? 정회하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특별한 제한 조항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뭐 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년하고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냥 그만두는 거고 그런 사항인데 연임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현재까지는 한 번 더 하던 거를 한 번 더 하자 이런 소리 같은데 특별한 제한 조항은 없는 거 같아요.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큰 하자는 없는 거 같아요.

김형도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최영광위원장

⋅ 네, 김형도 위원님 한번 얘기해주시죠.

김형도위원

그 자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아까도 김기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능에 대한 활성화가 잘 안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각 면단위의 이제 자치위원장님들을 얘기하는 내용인데 각 그 마을마다 이장님들이 있어가지고 행정에서는 이장님들하고 더 가깝지 자치위원들하고는 좀 가깝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포괄성만 있지 이게 뭐 이런 제도만 있지 이게 활성화가 되는 각 분과위원회도 다 있어요? 다 있죠? 분과위원회가 몇 가지 분과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그 분과위원회도 활동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 같고 제가 자치위원장을 해보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있는 우리 지역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생업에 다 종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제약을 많이 받고 또 뭐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급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당이 뭐 특별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수당이라야 점심 값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좀 쇠퇴화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장정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그렇게 큰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해 봤지만 2년 임기가 끝나면 자치위원님들 모아놓고 회의를 엽니다. 자 이제 2년 임기가 끝났는데 재추대를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뭐 그런 의견을 물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할 사람이 있으면 또 하겠다고 하고 또 안 하겠다면 다시 재선임을 추대를 받는데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제 1회 한해서 더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 운영에 관한 문제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문제라든가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

제가 한 마디 더 할게요.

최영광위원장

⋅ 네, 백종빈 위원님.

백종빈위원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제 2년하고 한번 할 수 있는데 두 번을 하면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거 문제점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사람이 자꾸 나서서 해야 되고 그리고 자꾸 안 되는 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예산 업무보고 할 때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치위원회 목적 이거를 우리 컨트롤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치과장님께서도 이거 교육이나 뭐 해가지고 자치위원들이 뭐를 하는지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줘야 돼요. 그거 않고 그냥 자치위원회 그 프로그램 같은 그런 거나 가서 하고 이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치위원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 보다는 자꾸 바꿔줘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바꿔줘야 한다고요. 그래 한 사람이 하면 아니 그냥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번만 연임하고 제 생각에는 2회까지 한다는 거 보다는 그리고서는 잘 하면 한번 쉬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나서주는 것도 괜찮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반복되는 상황과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임기가 2년이잖아요. 2년이 끝나면 자치위원들이 모여서 다시 이제 위원장을 선출하잖아요. 그래서 말대로 그 위원장이 2년 동안 잘못했으면 뭐 위원들이 잘못한 거를 아는데 잘못한 사람을 또 다시 위원장으로 하기는 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백종빈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아까부터 그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시골이라는 지역이 그래요. 누구 하나 해가지고 그냥 연임 시킵시다. 그러면 그거 싫은 소리 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규칙이 조례가 정해져 있으면 조례 갖다 펴놓고 이러니까 이번에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나간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계속이에요. 꾸준히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장정민위원

위원장님 이거를 자체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갖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녹취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중단하고 자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최영광위원장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눠드린 용지에 O, X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검표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3분 계속개회

11시 05분 회의중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옹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원안가결 셋, 부결 셋으로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반수가 부족하므로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4. 옹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계속개회

유순일위원

과장님 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이게 그러니까 1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유순일위원

11월 달에 개정이 됐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다소 좀 늦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일위원

네. 그런데 여기 4조에 11호에 보면.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조례라는 것이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기 때문에 옹진군 내에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옹진군 조례라는 것이.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물론 조례는 이제 우리 군 자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11호에 이제 국회라는 거는 혹시라도 한번 그런 거를 부분적으로 좀 넣었던 거 같은데 특별하게 이상은 제외해도 관계는 없을 거 같아서 추후에.

유순일위원

저는 옹진군 조례이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옹진군에서 국회에 어떤 질의라든지 국정감사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혹시나 지금까지는 없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이런 자료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앞으로 어떤지가 몰라서.

유순일위원

아니 그거는 옹진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저는 국회 및 그리고 중간에 답변하고 하는데 그 과 국정감사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국회에 대한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 사항은 뭐 앞으로도 어떤 이런 사항이 발생될지가 몰라서 우리가 검토했던 사항이거든요.

유순일위원

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네.

유순일위원

그것도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 사전에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뭐 국회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거를 여기 조례에 넣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이걸 꼭 국회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국회에서 이제 요구할 적에 그런 자료를 그렇게 공표를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유순일위원

그러면 그 뒤에 또 국정감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상위법에 그러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상위법에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래서 조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옹진군에서 할 수 있는 옹진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보공개 해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저는 그거는 좀 삭제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그런데 지금 유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거 그런 거 같은데요. 국회의 질의답변이나 국정감사 하는 거를 우리가정보공개 요구한다고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 같은데 이거는 직접 거기다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이거는 삭제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사안이 발생될 수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넣었던 사항인데.

최영광위원장

아니 이제 발생된다고 해도 안 되죠. 이거 왜냐면 국회거나 국정감사 하는 거를 우리한테 요구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주지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 사항은.

최영광위원장

그거를 국회에다 해도 되고 주민이 거기도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가 있을 테니까 그거는 국회에다 해도 되고 그런데 이거는 빼야 될 거 같아요. 지방의회나 지방의회의 질의답변이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 사항은.

최영광위원장

우리 지방 조례니까 국회 및 국회의 국정감사는 무슨 의미인지 더 자세한 의미가 있는지 자치과장님께서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그런 사항이 혹시라도 있을 거를 대비해서 또 넣었던 사항인데.

최영광위원장

사항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왜냐면 국회에 대한 질의 정보공개는 국회에다 할 것이고 국정감사도 국회에다 할 것이지 우리한테는 못 하니까 이거는 지방의회 조례니까 그거는 빼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뺄 게 거기 밖에 없나요? 한 군데 밖에 그러면.

유순일위원

네. 그러니까 국회 및 하고 뒤에 과 국정감사 그거만 삭제하면.

최영광위원장

그거를 지우고 국회 및 빼고 국정감사 그거 빼면 될 거 같은데요. ⋅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1시 26분 계속개회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조례에 맞도록 안 제4조 제1항 제11호 규정을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광위원장

⋅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과장님 그동안 우리 공무원이 재직 중에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가 있었었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럴 때는 이거 진행을 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그 전에 한번 보건소에 한참 오래된 사항인데 보건소 지난번에 군청장을 한번 한 바가 있고 그 후로는 뭐 이렇게 출근했다가 집에 출근했다가 뭐 몸이 안 좋아서 갔다가 사망한 사례 이런 사례는 다 일반적으로 가족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 전에 구청사에 있을 때 보건소 직원 했을 때에 그 때는 제명을 뭐라고 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 때 옹진군청장으로 한 걸로.

유순일위원

군청장으로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유순일위원

여기 이제 뒤에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뭐 금액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이제 뭐 그 때마다 이제 물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를 한 거 같은데.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식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거를 지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저는 이 제명에 대해서 이게 군청장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지금 인천 각 자치단체를 보면 남동구에만 이거 지금 조례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진천 또 하동, 영동 이런 데도 다 영동군청장, 진천군청장 다 군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제 생각에는 군장이 맞지 않나 물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네. 그렇습니다. 군장을 하게 되면 이거 지금 우리 군청장은 이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에 국한된 사항이거든요.

유순일위원

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옹진군장 하게 되면 더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유순일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목적이라든지 정의에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뭐 이렇게 여기에 그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뭐 제명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거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또 옹진군장 뭐 저희도 그런 사항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유순일위원

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이 사항 보면 크게 뭐 옹진군하면 옹진군 전체 주민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장제를 지내주는 사항이 될 거 같고 군청하면 이제 우리 군청 공무원들, 군수 산하 그래서 군청장이 좀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순일위원

그거 군청하고 군하고는 이제 뭐 법인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옹진군청을 하면 법인격이 없는 곳에 어떤 장을 치른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군장이 맞는 거 아닌가. 군수장은 또 아닌 거 같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거 사실 이거는 옹진군수가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유순일위원

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뭐 옹진군장 하면 옹진군민 전체를 해서 이제 옹진군민이 치러주는 사항 장이다 이렇게 해서 옹진군장이 좀 넓어 보이고 우리는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치러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옹진군청장이 더 적합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순일위원

하여튼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해볼게요. 지금 저거는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는 국장하고 국민장이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그게 이제 두 가지 장이 있어요. 국장은 어느 때 치르는 거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국장은 국가원수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 국무위원이 죽으면 무슨 장으로 치릅니까? 이제 몰라서 묻는 말이에요. 국무위원이 죽었을 때는 지금처럼 우리 얘기하면 이제 군청장이냐 그런 게 있는지.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정부에는 그 정부의전편람에 보면.

최영광위원장

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 장례 절차 이런 그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아니 그거는 국장이나 국민장의 절차일 때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는 이제 국가 공무원 예를 들어서 뭐 행자부나 이런 국무총리나 이제 국무위원이 죽었을 때는 무슨 장으로 하냐 이거죠. 국무위원이 죽으면.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대개 그 소속장에 장으로 하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거기 규칙으로 되어 있나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이제 그 먼저 번에 해경 같은데 가면 해경청장 장으로 하거든요. 먼저 번에 소청도에서 순직한.

최영광위원장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례나 법에 없는 거를 가지고 그냥 정해서 우리도 그 전에 그랬잖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 전에 보면 지나간 사람이지만 송용호씨나 뭐 이런 거 보면 여기서 지낼 때 이제 옹진군청장이다 이렇게 해서 지냈는데 그거는 조례 없이 그냥 했는데.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제가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혹시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국무위원이 죽었을 때는 무슨 장이냐 그러니까 소속부처의 장으로 한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이렇게 했다 이거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리고 이제 국장은 저기도 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김구나 그런 거는 국민장이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국민장으로 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국민장 조례는 국민장 법은 있는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실히 모르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제 왜 국가원수가 죽었을 때만 국장인가요? 국장은 뭐예요? 국민장은 준하는 사람 뭐 이래서 저기하는데.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대개 보면 국가원수가 저기한다든가 하면 그러면 다 국장으로 이제 저기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국무원들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나머지 다른 부처는 부처장으로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규칙으로 되어 있을까? 뭐로 되어 있을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도 지금 이 사항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뭐 옹진군청장으로 한 사례가 한두 번 있는데.

최영광위원장

그렇죠. 그거는 그냥 조례 없이.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아무 근거가 없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하기 위해서.

최영광위원장

지원조례를 만든 건데.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광위원장

⋅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승복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입니다. 안건명은 장봉출장소 및 보건지소 통합청사 신축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장봉출장소 및 보건지소 통합청사 신축은 북도면 장봉리 1081번지와 1084번지에 소재한 장봉보건지소와 장봉출장소에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봉출장소는 1984년에 준공한 장봉출장소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장봉보건지소는 2011년도 장봉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로 승격됨에 따라 장비가 추가 확보되고 인력증원에 의해서 장봉출장소 건물하고 보건지소를 통합청사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봉출장소는 2층 건물로 해서 330㎡, 보건지소는 2층으로 해서 280㎡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취득대상재산은 건물 1동에 330㎡이고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봉보건지소 신축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위원장

⋅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곤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도면 장봉출장소 및 보건지소 통합청사 330㎡ 1동 신축 사항은 노후화로 인한 안전 우려와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봉출장소를 신축함에 있어 기승인 받은 바 있는 장봉리 1086번지상의 장봉보건지소와 통합하여 출장소를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장봉출장소와 보건지소 청사를 통합해 관리하게 되면 운영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 주민의 이용불편 해소는 물론 행정과 연계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 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제가 한번 질의해 볼까요?

최영광위원장

⋅ 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이거 보건지소는 지은 지 얼마 됐어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2001년도에 지었습니다.

백종빈위원

2001년도에 그 리모델링 안 했나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안 했습니다. 이번에 안 하고 지금 장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안 설명에서 드렸지만 장비가 이제 추가 확보되고 인력이 확보되는 바람에 지금 장봉복지회관에 가서 지금 임시로 거기서 보건진료를 합니다.

백종빈위원

그거 복지회관.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거는 놔두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리고 이거 1층은 뭐로 쓰고 2층은 뭐로 쓰는 거예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1층은 지금 놔둔 상태이고요. 2층은 지금 저기로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

백종빈위원

아니 이거 통합하면 보건소가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층으로 쓰는 거예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2층입니다. 2층에 이제 280㎡인데 2층은 이제 공중보건의 숙소로 이제 같이 짓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네? 숙소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아니 그 보건지소는 1층에 면사무소도 1층.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면사무소는 2층이에요. 면사무소는 2층인데 1층은 사무실, 2층에는 대회의실 뭐 그런 문서고 있고.

백종빈위원

지소하고 출장소하고 두 개 다 1층에 있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그렇고요.

백종빈위원

1층에 다 있고 2층에는 숙소하고 회의실 이런 거 쓴다고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뒤에 그 도면에 보면 신축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일자로 지금 있는 거는 바로 출장소 옆에 보건지소가 옆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건물을 다 철거하고 일자로 이제 지을 겁니다. 그 뒤에 그거 말고 뒤에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백종빈위원

이거 뭐 사진 단층으로 나와 있지.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거는 단층으로만 되어 있는데 짓는 거는 2층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유순일 위원님.

유순일위원

네. 과장님 그럼 지금 보건지소하고 이 출장소 지금 현재에 있는 출장소하고 그러면 보건지소를 그거를 다 건물을 부수고 새로 이 자리에다가 다른 면적 더 필요 없이 이거에다 가능한겁니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뒤에 그 지금 1086번지가 개인 소유의 땅인데 그것도 이제 토지매입이 지금 확보된 상태고 감정해서 이제 우리가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거 본인이 팔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습니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했었는데 감정가 하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거는 100만원을 요구했고 지금 감정가격은 오늘 확인해본 결과 94만원에 되서 그거는 이제 보건 장봉도 이제 그 건축협의회 이런 식으로다 이장님들이 해서 그거는 조정이 되서 아마 될 거 같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1086번지는 면적이 어떻게 되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582㎡입니다.

유순일위원

582 그러면 그 면적까지 확보가 되면 이제 건물이 편안하게 잘 앉을 수 있는 건가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만약에 안 되면 그거 안 되면 사유재산이 안 되면 그거 지금 보건소지소하고 장봉출장소 짓고서는 약간 부지가 좀 협소한데 ㄱ자로다가 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본인이 요구하는 그냥 100만원 정도고 감정가가 94만원 나왔으면 큰 차이가 없으면 협의매수가 가능하겠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협의될 거 같습니다. 네. 그 장봉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장소를 신축하는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아마 그거를 같이.

유순일위원

네. 주민들하고 잘 협조하시면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광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임승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 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