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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64회 제2본회의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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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금번 임시회는 3월 14일 개회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례 제․개정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제16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광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3년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김형도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장례를 집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장례 절차 및 비용을 지원하자는 것으로서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명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의 특성 및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일부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건전하고 투명하게 보조금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성상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위원장 선출에 어려움이 있기에 위원장의 2년 임기 1회 연임사항을 2회 연임이 가능토록 개정하는 사항이나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 제약과 인적변화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결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사전 정보 공표 대상의 확대와 정보공개책임관제 운영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군 조례에 맞게 안 제4조제1항 제11호 규정 내용 중 국회 및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장봉 출장소 및 보건지소 통합청사 신축 건으로 장봉출장소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누수 단전 등이 발생하여 주민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지소와 통합해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청사 신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681억836만2천원으로 당초 본예산 2,221억1,752만2천원 보다 459억9,0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바다골재 채취료를 포함한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주민소득증대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등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옹진군 행복지수 개발 연구용역을 비롯한 각 부서의 용역사업은 그 목적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으므로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해 용역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옹진관광 팸 투어 운영은 사업의 효과 분석 및 시행착오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일자리 사업은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대상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계상된 공직자 특별교육은 직원들의 의식 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 전반의 경제적 상황과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201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404억6,760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75억4,076만1천원으로 총 2,680억836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 최영광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 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청장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일반회계 2,405억6,760만1천원과 특별회계 275억4,076만1천원을 합한 2,681억836만2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공직자 특별교육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강상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16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