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조
박경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조입니다. 2013년 7월 1일 제167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조례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김기순 부의장님, 김형도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시며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 장정민 위원님께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형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형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형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장
⋅ 김형도 위원입니다.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금번 제167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 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유순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형도위원장
⋅ 최영광 위원님께서 유순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순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유순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승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의회에서 위촉한 최영광 대표위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금고결산을 포함한 결산내역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결산승인안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 6페이지 결산내용 총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803억4천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364억9천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38억5천만원이며 이 중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7페이지 세입결산확인, 9페이지에 세출결산확인, 12페이지에 잉여금 확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전용이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 8월 9일 조직개편에 따른 해당사무 예산이 총 22건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5건이며 2012년도에 종료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농업용관정개발사업 그 다음에 수리시설유지보수와 한해 극복대책사업으로 해서 3건에 3억2,600만원을 지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단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총67건에 311억2천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는 13건에 26억1천만원, 계속비이월사업은 8건에 4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단에 기금의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1억1천만원이고 수납액은 14억3천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3천만원이며 차인잔액은 43억1천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채권결산액은 54억1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보증금과 공무원 학자대여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72억7천만원에서 민간자금 농협에서 민간자금한 상환한 대출한 10억원을 상환해서 2012년도말 현재액은 6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8,692억원에서 121억원이 증가하여 2012년말 현재는 8,8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말 물품보유액은 417개 46억원이고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25페이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내역입니다. 지적된 건수는 총 10건으로 재무과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그 외 지적내역은 부서별 결산검사 시에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입니다.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지출은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수입을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2012년 12월 18일부터 부과 징수한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에 대한 수시분 재산세를 감안하여도 예산현액 대비하여 지방세수입은 34억9천만원이 세외수입에는 8억1천만원, 지방교부세는 29억4천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보조금은 7억2천만원이 감 수납되어 총 63억2천만원 초과 징수 되었음에도 일반회계 세입액을 2012년도 정리추경 시에 반영하지 못해 세입재원 포착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세입액 계상에 대해서는 예산액 산정 시 보수적인 입장이 아닌 엄정한 관리를 통해서 적극적인 세입예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2013년도 정리추경 시에는 예산 불일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관리 소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별첨2와 같이 주민생활지원실의 식품위생법 위반관련 체납건 외 46개 과목 6,278건에 28억8천만원으로 재무과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대부료와 변상금, 개발부담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등 192건에 10억8천만원의 체납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매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의를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와 군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소홀입니다. 세출예산을 확보한 후 미집행한 예산액이 2012년도 정리추경 시까지 정리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예산액이 홍보물 제작 및 관리사업 외 59건에 3억5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과의 경우에는 부정영업 중개업소 단속 및 지적불부합지 조사정리와 같이 연말까지 집행발생 가능사업이 있어 정리하지 못한 사업도 있고 과세자료 정비와 홍보와 관련된 사항은 2013년부터는 위탁하고 있어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민생활 등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전액 불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 및 체납관리 미흡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는 남동발전 회처리장, 종교부지 감면, 불법건축물과 무허가 숙박업소 등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추징하여 부과액은 전년도 대비 16억3천만원이 증가한 157억1천만원이며 징수액은 0.3% 증가된 135억9천만원에 그쳐 19억4천만원이 미수납되었음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철저히 홍보하는 한편 체납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통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여 미수납액 최소화와 세수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체납관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보조금 세입처리 부적정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보조금에 대한 세입처리를 하면서 주민생활지원실의 해군 영흥도 전적비 유지보수사업 외 1건에 대해서 재원을 명확히 파악하고 세입 처리하여야 하나 해당부서의 재원변경에 대한 추경 미반영에 대한 실제 교부와 달리 세입처리가 됐다고 하는 사항이 지적 됐습니다. 향후에 재원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여 세입처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배부해드린 두꺼운 책 그 사항별 설명서 1권이 되겠습니다. 1권에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재무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00억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84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세수입은 135억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15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94억원, 보조금수입은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한 886억원에서 39억원은 미수납되었고 9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재산 없음으로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억9천만원이 편성이 되서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과 계약사무, 재정집행, 개별주택가격 과표산정, 청사시설 및 공유재산, 지적관리 등에 예산의 95%인 34억1천만원을 집행했고 1억8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이 완료되고 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하여 시급을 요하는 타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에 얇게 네 번째 얇게 해드린 유인물을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크게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엮었습니다. 2012회계연도의 중요한 변화는 재무보고서가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됐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총평과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 변동에 대한 재무제표 부분을 보고 드리고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보고서의 7페이지 옹진군 회계현황입니다. 옹진군 회계현황은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 8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재정상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총계 1조638억원이고 부채총계는 134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 총계는 1조504억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재무제표로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은 재정운영 순원가는 7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익 1,096억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350억원의 플러스 효과를 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재정상태보고서에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군 자산은 총 1조638억원으로서 그 중에 유동자산이 688억원, 투자자산이 72억원, 일반유형자산이 803억원, 주민편의시설이 118억원, 사회기반시설 7,92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비 유동자산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로는 134억원이 있으며 이중 유동부채가 58억원, 장기차입부채가 5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비 유동부채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자산은 1조504억원으로 이중 고정순자산은 9,810억원, 특정순자산 43억원, 일반순자산이 64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부채와 순자산의 총합계는 2011년보다 347억원이 증가한 1조638억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재정운영보고서는 원가개념을 반영하여 산출한 사항으로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 등 사업순원가는 507억원이고 인건비 및 경비 등 관리운영비는 378억원입니다. 운영비, 손실비용 등 비배분비용은 75억원이고 비배분수익을 220억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영 순원가는 740억원이며 일반수익은 1,096억원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로는 355억원의 긍정적 플러스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려야 되나 좀 미비된 자료를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고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도위원장
⋅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박경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조입니다. 2012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옹진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난 2013년 5월 21일 제1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최영광 위원님과 이응규 위원, 김웅열 위원이 2013년 5월 22일부터 2013년 6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한 대상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와 기금 부문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결산검사 지적의견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 등 총 10건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에 앞서 결산 검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관련법령이나 회계절차상 위법성 여부 확인과 예산편성․집행의 적정성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입에서는 세입 재원에 대한 진단 예측이 정확하게 선행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미수납액과 체납액의 관리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징수 방안은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서는 예산 전용의 경우 그 사유 파악과 절차, 용도 등에 대해 검토하시고 이월사업은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불편은 물론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월된 사유와 발주시기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보조 사업의 경우 사업이 잘못 선정되어 불용 처리됨으로서 사업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및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해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처리가 미흡하거나 예산 결산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도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총괄사항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과장님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재무보고서 지금 방금 보고하신 것 중에서 보면 23쪽 그 맨 밑에 보면 재정운영결과가 지금 355억8천만원 이게 지금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운영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이게 지금 복시부기로다가 해서 한건데 이게 마이너스 표시가 되면 플러스 의미를 갖기 때문에 플러스 의미를 갖는다고 아까 이제 그 건을 보고 드렸는데.

유순일위원
네.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마이너스도 이제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플러스 효과를 본다고 표기를 우리 이제 재무보고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운영이 지금 잘 되었다는 뜻인 건가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플러스 개념으로 보시면 효과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글쎄 이거 재무보고서가 이제 조금 발생부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조금 일반인들이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그러면 결산승인 의회보고서.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유순일위원
거기 보면 지금 8쪽에 보시면 지금 세입확인결과 분석에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10억1,20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리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이거 지금 미수납된 결손처리한거요?

유순일위원
네. 세입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재무과 사항 설명서에 보면 재무과에서 9억4,800만원이고 이 숫자가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지금 8억이 세입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 9억4,800만원 그거는 사항 설명서 13쪽.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게 포함이 됐다고 그러면 이게 미수납액이 전체적인 지금 10억1,200만원에 대해서는 옹진군 전체 세입에 대한 결손처리잖아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우선 사항 설명서에 보면 9억4,800만원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결손 처분한 내용이 적법하게 결손처리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이 1억8,100만원하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지방세에서 전년도 세입 미수납된 게 이제 결손처분한거고 세외수입 쪽에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쪽에 이제 재산이 없다든가 그 다음에 재산이라든가 공매처분에도 받아들일 게 없을 때 그런 게 있을 때 공매 처분한 것이 거의 다고 세외수입 쪽에가 많습니다. 이거 지방세.

유순일위원
세외수입이 7억6,700만원인데.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손처분한 절차가 적법한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거는 세외수입 시 징수 부과 징수한 다음에 몇 년 내에 재산이라든가 낼 세외수입을 낼 사항이 안 되면 결손 처분하는.

유순일위원
재산이 없다거나 이러한 사항인데.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거의 다 이제 재산이 없는 걸로 다 해서 아니면 납부불성실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되는 거지 다른 거는 뭐 세외수입 쪽에는 그렇게 불용처분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물론 재산이라든지 뭐 거소가 불명하다든지.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유순일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러면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불평등한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저도 이제 재무과장을 오면서 그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재산을 해서 분명히 이제 잘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자기 거로 취득하질 않고.

유순일위원
타인 명의로.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명의신탁으로 해가지고 관리 하면서 세금을 탈세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부과를 저기 하면 독촉을 1년에 한 5번씩을 합니다. 5번씩 하면 이 사람들이 또 그 재산을 교묘하게 다른 사람으로 명의 신탁 해가지고 빼돌린다든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또 그거를 돌려놓고 재산을 돌려놓고 해서 그런 재산들이 지금 재산을 취득하고 또 처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주 약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낼 그러니까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이런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거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이제 아내분 명의자 압류하고 그 다음에 공매처분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른 재산으로 다른 제3자 소유자에게 또 넘기고 넘기고 이래가지고 재산을 세외수입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도 이제 세외수입이 여러 건이 세외수입으로 여러 건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이미 결손 처분한 그런 사항이긴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향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등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성실하게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유순일위원
이거에 대해서 건수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명단을 좀 저한테도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결손 처분한 명단이요?

유순일위원
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도서개발과에다가 해야 되겠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유순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장
⋅ 네, 유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광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까요?

김형도위원장
⋅ 네,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재무보고서 우리 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했습니다만 이런 거 이제 보고가 안 된 사항인데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34억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장기차입부채가 52억7,200만원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58억6,3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부채가 22억인데 우리 그러니까 유동부채가 58억에 대한 내역은 뭔가요? 대개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내역서 뒤로 가면 우리 장기차입부채가 지금 62억7,200만원 아니에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10억은 갚는다 이거예요? 갚아서 이제 52억이 된다 이거에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렇죠. 네.

최영광위원
갚아서 62억이 된 거 아니에요? 72억에서 갚아서.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올해 아니 작년까지 갚은 게 그 금액이 남은 거예요.

최영광위원
남은 게 52억인가? 그러면 58억은 그거 뭐죠? 58억에 대한 부채내역.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농협민간자금으로는 그거는 갚는 거고.

최영광위원
네? 72억에서 10억 갚아서 62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52억이에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우리 저기 재무보고서하고 여기 저기 결산보고서 하고요?

최영광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재무보고서 보시면.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
거기 이제 8쪽 맨 아래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장기차입부채가 72억에서 10억 갚아서 62억 남은 거 아니에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52억이에요? 작년에 10억 갚았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갚았습니다.

최영광위원
72억에서.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러면 62억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6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뒤에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그거는 10억은 매년 갚는 거고.

최영광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유동부채가 58억이라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 내역은.
몇 페이지.
그 우리 부채가 48억 있다는 거예요? 지금.
41페이지요?
그런데 여기가 그러면 미지급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 이런 게 있다. 현재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지급할 돈이다. 이거는.
이거는 사실 부채라기보다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안 주는 거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총괄 자금은 가지고 있되 현재 줄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다.
그리고 퇴직급여금 그런 거는 왜 부채로 잡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뭐에 대해서 우리 무기직에 대한 저기예요? 이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
이게 계산해보니까 17억이다. 16억이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순수한 부채는 62억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52억은.

최영광위원
이상입니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당해년도에 소멸하는 거를 여기다가 된 52억.

최영광위원
그리고 우리 내가 기획실장이 있으면 같이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제가 자료에 의하면 3년간 말이죠. 우리가 이제 10, 11, 12, 3년간에 우리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모냐면 대개 한 182억, 199억, 162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이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
제가 이거를 뭐를 지금 사실 지적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그 때 말았는데 이게 뭐냐면 잉여금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
우리 지방세가 최고 135억인가 얼마죠? 지금 걷어 들인 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지금 135억입니다. 이번에 보고 드린 게.

최영광위원
그리고 전부 예산액은 100억 밖에 안 돼요. 100억 그런데 잉여금이 이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세입부서에서 한번 물어봐요. 잉여금이 지방세 보다 많은 데가 몇 군데나 있나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정운영에 사실 제가 얘기하는 뜻은 알죠? 사실 이게 지방세보다 잉여금이 많다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재정운영을 잘 한건지 못 한건지 몰라도 저는 못 했다고 판단해요. 이게 지방세가 100억인데 잉여금이 150억 다 넘는다는 거는 지방재정을 엄격하게 따지면 잘못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이게 맞는 건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1년 지방세 보다 잉여금이 많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저는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사실 우리 군만 특이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엄격하게 따지면 재정운영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 결산서가 이렇게 공개되죠? 사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
한번 들어가서 보셔서 지방세 보다 잉여금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장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저기 했는데 지금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내역을 보면 지금 총 10건이거든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25쪽인데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하고 올해 다시 지적받은 내역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거의 세입예산의 편성 소홀이라든지 세외수입관리라든지 세출예산 집행소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게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거 이런 것이 거의 내용이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똑같이 지적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재무과에서만 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지 담당 직원들이 이런 거를 좀 꼼꼼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결산할 때 재무과에서도 어떤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사전에 이런 게 똑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작년 2011년도 것도 보고 이제 12년도 것도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거의 비슷하게 이거는 결산검사 세입세출 결산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세입 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결산검사를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같은 이제 지적이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된 게 집행부 쪽에서는 시정도 않고 계속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할 수는 없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지적으로 또 한번 다시 그 반복 되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세출예산 집행 같은 거는 그 전보다 상당히 많이 액수는 많이 줄었어요.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계속 담당 직원이라든지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많이 줄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채무자들한테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장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임승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