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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태금 의원 발언

27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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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조례는 참 좋은 취지인데요. 그동안 저도 이웃에서 한 3년 이상을 계속 찾아가서도 하고 우리 예산읍에서 사례관리 담당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가구가 있어요, 아파트에서. 온 동네 쓰레기를 다 갖다가 쌓아놔서 화재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단지 내에서도 걱정이고 보건소에서도 아는데 단지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쓰레기를 갖다 모아놓고 저장하고 본인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버리는 거잖아요.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청소를 해서 치워준다는 거 그거 단지 그 사업 같아요, 이건.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신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호자도 찬성 동의를 해요.

그런데 보호자만 찬성해도 안 되고 경찰관하고 같이 입회하에 그 다음에 본인, 정신질환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시설로 보내는 방법으로 해서 시설에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그 비용을 지원해서 또 시설에 보내보려고도 해봤는데, 그건 또 보험공단 정신질환 그런 거로 보건소하고 해봤는데 연령이 또 있더라고요. 수급자인 부분 하면 65세 이상이면 가능한데, 65세 미만이면 파킨슨병이나 치매환자인 경우는 그 시설로 갈수 있다, 보내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지 본인을 잘 달래서 하는 순간에는 들을 수 있어요.

오가 좌방리에서는 그런 분은 그렇게 해서 처리를 다 해줬고 예전에, 그 다음에 지금 석탑아파트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단순히 쓰레기를 갖다가 박스고 뭐고 다 치워주는 그 조례안으로만 불과할 것 같아요. 좀 더 포괄적으로 더 연구하셔서 보건소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의해서 같이 정신질환자니까 시설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보조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