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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67회 제5본회의2013-07-16

최영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도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입니다.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과 일반직 정원을 최근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해서 조직과 인력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정원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557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측정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변동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하단에 별표3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입니다. 일반직은 404명에서 408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는 기능직 4명이 감원되어서 일반직으로 4명을 전환시킨 사항으로서 기능직 4명이 줄어든 사유는 퇴직자 발생과 사무보조기능직 일반직 전환 운전직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능직은 127명에서 123명으로 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도 기능직 인력은 계속해서 감원토록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단의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정원 4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대비 비율 변동이 있는 8급과 9급의 직급비율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으며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정원 4명이 감원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직급별 비율이 상향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도위원장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박경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조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공무원 총 정원 557명은 변동 없이 기능직 인원을 4명 줄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 조정안을 보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있어 6급 기능직공무원의 비율이 12% 이내에서 12.5% 이내로 증가한 사항은 인원의 증원 없이 기능직 전체 정원 감소에 따라 직급별 비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을 증원함으로서 행정을 탄력 있게 운용하는 것은 물론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도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기능직 4명을 감해 가지고 일반직으로 4명을 증원시킨 것이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전부 행정직입니다.

김기순위원

행정직으로만 충원을 했다. 다른 기술직들은 그냥 요지부동이네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다른 기술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행정직에 대해서는 문을 더 열어준 것이고 열어 준거죠? 승진의 길을 더 넓혀 준거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행정직을 특별히 넓혀 줬다 기보다도 우리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직이 결원상태이거나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원해 준겁니다.

김기순위원

행정직이 많이 부족한가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많이 현재적으로는 39명이 결원입니다. 우리가 557명인데 39명이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실과별로 따져볼 적에 거의 한 두세 명은 거의 다 결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주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되네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8월중에 그 8월중인가 9월중에 자치행정과에서 인력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도 차원에서 8월중에 신규 인력 시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충원해 가지고 행정수요를 충족을 시켜줘야지 이렇게 많이 결원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것은 실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할 얘기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장

⋅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4명줄은 게 다 6급으로 하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7급 2명, 8급 2명.

최영광위원

그게 없으니까 여기 보면 9급은 감했잖아요. 6급을 늘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6급을 %수를 늘렸으면 6급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 내용에 보면 지금 6급은 12%에서 12.5%인가로 늘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능직 보면 9급은 68%에서 25.5%로 줄여놨으면 6급이 늘어나는 거냐 이거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이것은 기능직이죠.

최영광위원

글쎄 기능직.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기능직을 4명이 이제 그 줄어들다 감되다 보니까 전체 인원에 비해서 비율이 조정이 된 사항이에요.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기능직을 전체적으로 6급만 줄인 거냐.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기능직은 7급 1명하고 9급 3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일반직으로 넘어온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일반직은 7급 2명, 8급 2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가 내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6급은 늘렸다고 했잖아요. 6급은 늘리고 9급은 줄이고 기능직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줄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줄여서 일반직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아니 기능직은 이제 그 7급 1명, 9급 3명이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급별 %가 조정이 된 거죠.

최영광위원

그 대신 지금 이번에도 기능직 6급은 없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없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기능직은 그대로.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기능직 6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최영광위원

변동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형도위원장

⋅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김종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입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총괄부서와 인허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부서명칭변경과 부서 간에 업무 등을 조정하게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3조 실과의 설치에 있어 주민생활지원실을 복지지원실로 도서개발과를 건축민원과로 건설재난과는 건설과로 자치행정과는 안전행정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제 3조제1항 제1호는 정보 통신팀이 기획실로 이관하게 되어서 통신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실로 조정하였으며 안제3조 제2항 2호의 주민생활지원실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하게 되어 업무를 조정하였고 안제3조 제2항 제5호는 도서개발과가 인허가 전담부서인 건축민원과로 변경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산림형질 변경허가 등으로 분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안제3조 제2항 제6호 지역경제과에는 기존 도서개발과의 지원사업팀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안제3조 제2항 7호의 환경녹지과에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사무를 추가하였고 안제3조 제2항 제8호 건설과에는 도서개발과의 지역계획업무를 추가하고 재난관련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안제5조와 6조에서 보건진료원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으로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6조 출장소장의 소관 사무는 기존에 민원 세정 구호 및 산업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정과 일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서 부칙에서 다른 조례 30건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옹진부천산림조합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11쪽입니다. 의견내용은 산림형질변경의 업무가 건축민원과로 이관하게 되면 기존 녹지팀의 업무가 과다하게 되므로 증원을 요구하였으며 녹지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면에 녹지직 6급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견 내용은 정원 규칙과 규정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으로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도위원장

⋅ 김종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박경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조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군의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일부 부서와 담당의 명칭과 업무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 수는 변동이 없으며 팀 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개 팀이 신설되어 총 93개로 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서명칭 간소화를 위해 주민생활지원실을 복지지원실로 변경하였으며 안전조직 강화 및 신설에 따라 자치행정과를 안전행정과로 재난업무 이관에 따라 건설재난과를 건설과로 인허가부서 신설에 따라 도서개발과를 건축민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행정을 좀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나 변경사유가 타당한지 주민편의 입장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지 세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부서 신설 및 인력 이동으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도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뭐 이렇게 지침 같은 게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바꾸는 거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안전을 중시하다보니까 이 중앙에는 이제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시도에 있는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치행정과를 안전행정과로 바꾸라는 지침이 있었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인허가과를 신설을 해서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백종빈위원

부서 바뀌는 것은 괜찮은데 업무가 바뀌잖아요. 일반인들이 헷갈리는데 농지나 산림 같은 거 변경 허가는 이게 건축민원과로 들어오는 것인데 농지보전 이런 것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경제과에서 현재는 하고 있고요.

백종빈위원

거기서 했던 업무를 농지하고 산림형질변경이나 이런 것도 녹지과에서 하는 건데 올라왔는데 원래 녹지에 대한 것은 녹지과가 맞는 거 아닌가요? 부서 이게 꼭 허가부서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가지고 있으면서 협의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관리하기가 좋지 허가부서라고 해서 허가사항은 그쪽으로 다 몰아주는 것보다는 그 관리하기 형평성 같은 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요. 먼저 김포시라든가 지금 강화군 또 기타 기초자치단체에서 허가부서를 만들어서 인허가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해 본 결과 허가 처리 단축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하다하는 얘기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 이제 녹지과에다가 산림을 놔두고 서로 협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지금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부처간에 협업을 해야 된다. 칸막이를 없애야 된다. 이런 새로운 정부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방에 내려와서도 부서 간에 그런 뭐라고 할까 이제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다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민원이 지연이 되고 허가 팀도 아주 기간 내에 최종 마지막 날에 처리하는 그러한 행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과에서 단일부서에서 한부서장 아래에서 그런 인허가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업무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현저하게 원활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확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빠르겠죠. 이게. 한군데서 그냥 허가부서에서 그냥 해가지고 허가 내주고 이렇게 하면 빠른데 만약에 농지를 보존해야 된다든가 산림을 보호할 목적이 있어 가지고 이제 경제과나 녹지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문가 그쪽 부서에서 아 이것은 보존할 필요가 있으니까 제제한 다든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거기서 협의 안한다. 고하면 이런 게 그런 쪽으로 이제 난개발 같은 것도 대두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 산림 보호업무는 환경녹지과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그냥 남아있고 인허가 업무 중심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허가 업무 해주다가 보면 협의 않고 그냥 그것에 의해서 허가업무에만 해 가지고 나오는 대로 하다보면 무분별한 허가가 남발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될 텐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인허가 차원에서 인허가 내줄 때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옹진군 차원에서 보면 이게 농지허가라든지 뭐 산지 허가라든지 기타 이런 허가 관련 있어가지고 전부 면으로 이소되기 때문에 출장으로 한번 나가려고 해도 분야별로 나가야 되는 현 실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민원과에서 이제 허가 과에서 이런 업무를 하다보면 같은 과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내가 못나가더라도 동시에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팀간에 원활한 업무지도감독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허가부서에서 하면 빨리하고 빨리 민원이 끝 날수도 있고 빨리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 군데에서 협의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한거거든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하여튼 업무추진에 우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장

⋅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제가 한번 그러면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허가 과가 있었죠? 우리 기획계장님 그런데 그거 왜 없앴죠? 그러면 건축물 할 때 제일 협조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정화조 하수처리 아닌가요? 그러면 하수계도 거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민원허가과로?
그것은 어느 것이든지 농지든지 산림이든지 제일 하수가 안 받는 게 없잖아요. 그것은 산림은 농지면 농지 해당 없어도 그러면 그것도 거기로 가야 더 빨리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협조해야 되는 것인데 난 민원허가과 그거 별로 맘에 안 맞아요. 그냥 고유의 업무를 다루고 협조를 그게 과가 달리했다고 지금 옹진군 민원이 늦었나요? 여직? 절대 아니지. 공무원들이 늦었죠. 여태껏 그 업무가 나눠져 있다고 허가가 늦지 않았어요. 공무원들이 처리가 늦었죠.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과가 따로 있다고 허가가 늦어지고 그런 적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민한 하수나 정화조는 안 가져가고 산림 보호만 가져가면 고유목적은 환경녹지과 다 잃어버리고 농지도 다 잃어버리고 다른데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따라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내 얘기는. 그리고 그전에 민원하가과라고 만들었다가 아이 시원찮다고 해서 없앴다. 이거야. 그런데 왜 다시 만들어요. 이걸. 고유 업무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민원허가과에 가면 지금 말씀대로 농지업무나 뭐 한 사람은 또 다른 과 눈치 봐요. 환경녹지과장 눈치보고 임업 직들은 다 눈치 본다. 고 업무를 빨리하자고 한 것인지 난 이것이 무슨 정부지침이 이러니까 우리도 따라 하자는 것인지 난 이것을 모르겠어요. 소신 있게 우리 민원이 지금 백종빈위원이 말했지만 공무원들이 늦게 처리한 것이지 과를 분리 했다고 늦게 처리되지 않았어요. 민원인이. 과가 업무가 뭐 환경녹지과 있다고 늦어지지 않았다고 절대로 지금 민원처리한거 보면 지금 기획실에서 민원감사 한달에 한번 합니까? 그거 하게 되어 있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거 봐요. 봐 보면 다 핑퐁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러다 늦어진 거지 뭐 과가 달리해서 늦어지지 않았다고요. 나는 제가 의원 2대 있는 동안에 민원허가과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있었다 없어 잘했으면 있어야지 왜 없어져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 그냥 그러니까 없앴다 이 말이야 그래 지금에 와서 다시 무슨 민원허가과해서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하고 여기 의원님들이 그거 따로 해서 민원처리 신속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더 검토해서 우리한테 딱 이렇게 해야겠다는 정말 명목 있는 저기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그냥 무슨 뭐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것을 만든다. 그리고 뭐 타 구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빠르다. 난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느낄걸요? 그렇게 느낄걸?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서 여론수렴해서 이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이 그것에 대해서 여론 붙일 사람 하나도 없고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또 공무원이 올리면 눈치나 보는 거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환경보호팀이 거기로 가는 거 바래요? 민원허가과로? 절대 안 바라지 공무원들 안 바래요. 억지로 가라니까 가는 거지 그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난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을 이번에는 이제 원활하게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뭐 팀을 이전하는 것은 규칙으로 되어있지만 업무가 가니까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까지 온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가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난 어느 때 생각나서 만들었다가 어느 때는 생각나서 없앴다. 난 내가 결단컨대 다음 의회 우리 1년 남았어요. 다음 의회가면 보나마나 이거 없어져요. 다시 원안으로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장

⋅ 최영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저희 군에 그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이게 전에 바뀐 지가 얼마 됐죠? 몇 년도에 이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가 바뀌었나요?
작년연말에 바뀌었죠?
지금 한 3년 들어서 몇 번 바뀐 거예요?
사실 너무나 많이 바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자치행정과를 안전행정과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주민들은 오히려 혼란스러워 해요.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도 뭐 주민생활지원실이 익숙해 지다보니까 복지지원으로 바뀐다고 그러고 또 하여튼 간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업무인데도 그래서 일관성 있게 좀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는데 교통행정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해상교통에 관할 업무가 사실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것에 대한 지금 수요도 증가되고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또 주민들이 이만큼 서비스를 많이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집행하는 예산도 많고 그리고 예전처럼 뭐 상공가스라든가 뭐 그리고 육상교통이라든가 그 분야로 분류를 해 가지고 팀을 하나 만든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좋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업무분장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예전부터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저 교통행정팀에서 육상교통 다 맡고 있죠. 해상교통 서비스 관련 부분 다 맡고 있죠. 아시다시피 정원한명 늘렸는데 지금 결원상태고 그러니까 내가볼 때는 이게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행정이 지금 뭐가 주민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중요한 게 시스템이 가고 있는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분석을 제대로 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 중앙정부차원에서 이제 좀 혁신하는 차원에서 이제 명칭도 바꾸고 사무분장도 바꾸고 해서 그 하는 차원이고 하다보니까 중앙차원에서 바꾸다 보니까 시도 하고 이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까지 내려와서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이 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서 공직자들이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을 장정민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바대로 우리 홍보지가 있습니다. 홍보지 뭐 반회보라든가 우리 월간지라든지 우리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그 우리 면장님들 회의든지 각종 회의 시에 홍보를 해서 빨리 주민들이 인지 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이제 육상 해상교통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중국 관계의 관계도 있고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행정수요에 맞게끔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행정기구를 제대로 개편하고 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린다고 하면 참 도서개발과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진짜 좀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벌써 이게 도서개발과를 만들어서 하다가 또 말이야 지금 몇 년도 안됐어요. 지금. 네? 건축민원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에 대한 뭐 철학이라든가 이게 행정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이 조직이 옹진군이 10개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조직운영이 굉장히 열악한 것입니다. 지금 강화나 신안 이런 데는 전부 14개과에요. 그러다보니까 14개과로 운영하는 기초하고 10개과로 운영하는 기초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우리가 조직을 좀 새롭게 짜보고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켜봐 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장

⋅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금 뭐 여러 번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집행의 효율적인 문제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기획실장님의 말씀은 참 귀에 와 닿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데 사각지대가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지 세심하게 좀 다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이 지금 복지지원실로 바뀌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김형도위원장

바뀌는데 그 밑에 그 보면 여성아동에 관한사항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은 어디로 갑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보건소로 갑니다.

김형도위원장

보건소로 갑니까? 위생지도가 보건소로 갑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김형도위원장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어쨌거나 하여튼 뭐 이러한 조직이 잘 그 개정이 잘 되어 가지고 행정이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형도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종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송창학 건설재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과장 송창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형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피해주민지원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법령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연현상이외의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피해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화재로 주택 및 주거시설 전부를 상실한건물주 및 세입자 화재로 인한 농 어업시설 등 농수산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 농작물의 양식장 어선의 전부상실 주민이며 피해주민에 대한 지급기준은 주택은 전소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소 200만원이 지급되며 화재 조사규정에 따라 전소는 건물의 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며 반소는 건물의 30%이상 70% 미만인 것이고 부분 소는 전소 반소의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시설은 500만원한도로 하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요령에 따라 면적별 차등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전액 군비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3년도 조례제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도위원장

⋅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박경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조입니다. 옹진군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과 농어업시설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 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피해 지원대상으로 주택 및 주거시설과 농어업시설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피해범위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재산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적기에 구호하고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권장할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일부내용 중 안제5조제3호 규정은 문구를 명확하게 화재로 농어업시설 중 농수산물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 양식장 어선의 피해를 입은 건물주를 화재로 농어업시설 중 농수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농수산물 양식장 어선의 피해를 입은 소유자로 수정하고 안제6조 제2항 제3호 규정은 안제5조 제3호에 맞게 농어업시설 피해 지원을 농어업시설 및 어선피해 지원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내용 중 주민지원금은 피해지원금으로 조례 규정 문구와 일치되게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도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지금 우리 저 과장님도 그렇고 기획실장님 앞으로 앉으시죠. 내가 오시라고 그런 것은 이게 재난업무가 지금 안전행정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안 바뀌어서.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조례가 안 바뀌어서 저희가.

최영광위원

여기는 위원회 그런 거 설치는 전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위원회 그런 것은 필요 없고 우리 기획실장님 10조가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당연한 사항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냐고요. 10조. 돈은 뭐 예비비지 뭐 재난 당연한 것을 왜 여기다 넣었냐 이거죠. 삭제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여기 보면 농어업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어업시설. 그러면 어업시설에는 선박은 시설이에요? 뭐예요? 선박도 시설로 해야 되나 여기 선박이라고 표시된 정의가 없잖아요. 조항에. 가옥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선박은 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선박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농어업시설에도? 농어업시설 따로 있고 가옥도 여기 보면.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원인은 지금 화재가 났을 때 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전혀 전무 했습니다.

최영광위원

글쎄 내가 아는데 그러면 우리 농어업시설도 들어간다면 선박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저는 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선박은 시설이냐 그건 뭐냐 이거에요. 선박은 시설이 아니잖아요. 배는 그러면 여기서 주택 선박도 따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농어업 시설하고 선박하고는 정의가 다를걸요? 우리 국어사전에 선박은 시설이 아닐걸요? 농어업시설이? 그러면 그것을 넣어줘도 되느냐 저는 이것을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 주택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이나 건축물 그러면 주택 건축물 선박 이것도 넣어줘야 되지 않냐. 어선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선 별도로 그러면 내가 얘기는 심의위원회는 필요 없고 우리 그러면 10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한번 이게 있어야 될 조항인지 삭제해도 되는 조항인지.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거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그 재난기금에서 운영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 재난 기금도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예비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강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0조를 넣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집행하기 위해서요.

최영광위원

군에 사고 나면 예비비 안 쓰나요? 조례에 없다고 안 써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조례는 위원님들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해주면 더 명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는 사항을 괜히 만들어놓은 사항이다. 이거에요. 사고 났는데 예비비 이거 저 조례에 예비비로 쓰게 안 되어 있다고 우리 조례에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이 조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새로 만드는 게 내가 보기에는 옹진군 조례에 예비비로 쓴다는 조례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필요 없는 조례 아니냐 이거죠. 제 생각은 뻔한 것을 여기다 만든 거 아니냐. 삭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장

⋅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과장님 다시 한번 그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10조 같은 경우에 입장을 밝힐 것은 아무래도 송과장님께서 그것은 답변을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된 동기가 자연재난 이외에 화재나 이런 것으로 인했을 때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죠?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뒤에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속서류 6쪽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9조 2항 6호 나에 보면 지역에 화재예방 진압 조사 및 구조구급 이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이 저 이것을 잘 해석을 해 보시면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은 좋은데 이 해석이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가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저희는 지금 이 그 화재로 거주시설 및 생계시설 그 피해로 인해 임시거처 및 생활안정자금 차원에서 구호자금으로 준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했거든요.

유순일위원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나기 전에 예방하고 진압하고 조사하고 또 그 화재로 발생해서 어떤 그 환자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구조하고 구급하고 이런 내용 같은데.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아니 구조하고 구급을 하는데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재해 구호나 이런 여기 보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에 복구할 때 부담기준인 것 같아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화재가 났을 때 생활안정 생계자금 지금 집이 전소가 되거나 반소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갈 데가 가 있을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그래도 여관비나 밥값이나 그런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거지 아시지만 복구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복구는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불 나 가지고 사람이 갈 데가 없는데 지금 뭐 그러면 여관비도 있어야 될 거고 밥값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화재가 났는데 그런 것을 도와주는 차원이지 그래서 이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입니다.

유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제정해야 되지 않냐. 이 근거 가지고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생각을 해 가지고 제정한 이유가 이 화재가 나면 당장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갈 데가 없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조례 금을 500만원정도 주면 임시로 가서 거주도 하고 밥도 사먹고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복구지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범위가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확대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조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10조가 재원으로 군수는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필요시 예비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이거든요. 10조 내용이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유순일위원

이게 뭐 당연한 내용 같은데 뭐 더 사족처럼 넣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뭐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보면 그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사족 같은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3조도 보면 이 조례에 의한 4조도 이 조례는 5조도 이 조례는 앞에 6조도 그렇고 계속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꼭 필요한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지금 용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셨던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저희가 검토를 할 때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지금 이 조례가 있는 게 우리나라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화군하고 하남시하고 대구 북구청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그 3개 기관의 조례를 참고를 했고요. 그 내용을 거기 뭐 3개 기관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도 마찬가지고 내용문구도 거기를 참조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물론 우리보다 더 행정을 앞서가는 하는 것에서 벤치마킹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어가 앞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좀 매끄럽지가 않은 조례가 조항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지고는 시행할 수는 없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죠? 시행규칙도 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다른 자치단체에 검토해 보니까 시행규칙은 없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여기 그 5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이 화재가 났을 때 그 건축물에 세입자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건축주에게도 전소했을 경우에도 500만원을 주고 그 안에 세입자가 있다고 한다면 세입자도 1/2 250만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까? 이게?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런데 그게 좀 명확한 것 같지가 않은 그런 확실하게.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피해 상황에 따라 지원금의 건물주와 세입자가 하는 경우에 피해 상황에 따라 그 1/2만 지급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맥시멈이 전소했을 경우에 500만원인데 어떤 건축물에 세입자가 들어있는 건축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건축주한테 500만원주고 세입자에게도 250만원 총 7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인가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런데 그런 게 좀 명확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저는 시행규칙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다시 규정을 하면 되는데 조례로만 가지고는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명확하게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유순일위원

조례라는 게 뭐 피해 다른 분들도 이것을 보고 어떤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일단 위원님 피해가 나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화재가 나면 우리도 그 119 소방대, 소방서에서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추정해 주는 피해확인서가 있어요. 그 피해 확인서를 보고 확인을 하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유순일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이게 전소냐 반소냐 어떤 내용적인 것을 심사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이것을 건축주하고 건축주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한번에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저기 피해신고서 5쪽에 보면 이 조례에 볼 때는 그 건물주하고 이것을 피해신고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또 선박이나 이런 피해를 입은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5쪽에 맨 밑에 보면 화재피해 지원조례 무슨 규정에 따라 신고하면 이런 것에 그 신고자부분에 괄호 해놓고서 뭐 가족 이장 친척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면 앞에 조례하고 그 뒤에 신고서하고는 그 일관성이 없고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하면 피해자가 혼자 있을 경우에 신고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옆에서 신고를 해 줘도 되는 거지만 여기 보면 친척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친척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그러면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내가 시행규칙이 있느냐고 물어봤던 것이 그런 것을 명시를 해야 친척도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조례만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고서 자체도 이런 이장님이나 가족은 좋아요. 이장님이나 이런 것은 좋지만 친척까지 들어가야 된다면 너무 확대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가 신청자가 친척 이장 가족이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건물주가 부재 시 이제 저희가 예를 든다면 입원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기타 사유 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 제가 판단하기에 위원님들 확대해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없을 때 만 대신 신청하는 부분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

유순일위원

아니 이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장이 있잖아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그러니까 이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장도 같이.

유순일위원

그게 어떻게.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그래서 다 같이 이게 오히려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친척 이장 가족이라는 범위를 누구나 쉽게 얘기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범위를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유순일위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굳이 여기 친척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뭐 친척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면 규정이 들어가 있었어야지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나 이장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저 뭐야 우리도 확대해석을 해서 누구나 쉽게 그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데 만약에 화재가 나서 건물주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가 옆에서 같이 이장이 없으면 친척이라고 신청을 해 줘야지 그냥 신청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범위를 좀 확대해석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장

⋅ 유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화재로 인해서 피해본 우리 군민들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뭐 경제적으로.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생계안정차원으로.

장정민위원

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근래에 들어서 우리 3년 동안 정도 통계를 내서 우리 지역에 화재나 이것에서 일어난 건수가 어떻게 돼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통계 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피해건수가 91건입니다.

장정민위원

91건씩이나 됩니까?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지금 그 보면 주택이 36건, 전소가 20건, 반소가 10건, 부분소가 6건이고 농업시설이 55건입니다. 지금 작년에만 난 것이 91건입니다.

장정민위원

농업시설은 주로 어디에 화재가 많이 납니까?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비닐하우스입니다.

장정민위원

비닐하우스에서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조례 안을 검토해 보니까 4조에 적용범위에 이렇게 보면 그 재난 자연 재난 이외에 인적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화재로서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그러니까 인적 과실 등이 포함된 부분이 들어가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그래도 집이 불이 났을 경우에는.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이게 꼭 지금 주택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업시설도 같이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비닐하우스나 농업시설도.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들이 너무 주택에만 연결돼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뭐 주택에 피해 입어가지고 화재 입어가지고 뭐 다른 저기에 있는 부분들을 일정정도 해서 뭐 좀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저 지금 화재건수 같은 것도 작년에 난 부분도 농업시설이 대부분 51건이 농업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불을 뭐 이렇게 냈어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일부러 화재를 냈을 때를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정민위원

그게 뭐 화재의 원인들이 규명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그쪽에서 소방서라든가 그쪽에서 관계기관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있고 우리가 그 저 뭐야 보험을 들게끔 이렇게 좀 권장을 하던가 뭐 그럴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5조에 지원대상 보면 3항 보면 화재로 농업시설물 농수산물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 피해를 입은 건물주 이게 나왔어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래 이게 건물주에요. 건물주. 이게 건물주인데 아니 그 저 저장시설이나 이런 거 하는데 건물주가 있어요? 뭐 등록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 시설 책임자라든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게 시설이니까 네? 이런 시설들에 대한 이게 건물이라는 법적으로 뭐 뭐 뭐가 건물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그렇죠.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건물로 성립되는 거죠.

장정민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죠. 이게 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일반적으로 건축물 대장이 있는.

장정민위원

제가 볼 때는 시설 책임자라는 용어가 적당한 것 같고요. 이게 건물도 아닌데 화재를 입은 시설에 건물주 그러면 아 시설에 건물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시설들이 뭐 등록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용어도 이게 정확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 이번에 통과되는 것보다 좀 관련부서에서 더 명확하게 좀 해 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게 꼭 주택이 아니라.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이 문구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지금 우리 옹진군민들이 화재나 무슨 피해를 입었을 때 당장 지원을 해 주자고 이게 좋은 의미로 시작한 조례인데 그 문구를 가지고 문구를 수정해 주셔도 좋지만 기본 취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지금 뭐 우리 군민들 위해서 만드는 조례입니다. 군민들 피해 입었을 때 바로 빨리 해주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3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옹진군도 빨리 이런 것을 제정을 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얼마 전에 대청도에서 피해 났는데 주민이 그 뭐야 보험도 안 들고 뭘 해서 하나도 보상 못 받고 오고갈 데 없어 가지고 난리였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위원님도 그럴 때 옹진군에서 500만원 피해 주면 그거 가지고 여관비라도 하고 밥도 사먹고 뭐 그런 의도인데 지금 우리가 주택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수산과에서 어선하고 건조장 이런 것도 넣자고 그래 가지고 아 옹진군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좋은 생각이다. 그래 가지고 원래 주택만 들어있었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포함을 시킨 것인데.

김형도위원장

⋅ 건설과장님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 우리 장위원님.

장정민위원

아니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관련부서에서는 이 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느끼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모든 사업의 오인군의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 부분들이 저희들이 할 일 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옹진군에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리고 또 이 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전국에 3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하는지도 한번 그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뭐 저도 그런 사고 같은 게 있다고 그러면 더 많이 지원해주고 더 많이 하고 싶죠. 그리고 뭐 이게 500만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피해 금액에 따라서 한 반절이상 몇 천 만원이라도 지원하고 싶은 게 아마 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생각이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원대상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여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 10조 재원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91건인데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화재건수가 그러면 이게 있으면 그냥 뭐 불났으면 다 지원해 준다는 뭐 그런 거잖아요. 얘기했듯이 제3조의 적용범위도 그냥 뭐 뚜렷하지도 않고 저 인적과실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것도 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군 형편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 우리가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장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학

송창학건설재난과장

아니 마지막 발언 한번 기회를.

김형도위원장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계속개회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명기된 중복 문구인 안제3조 “이 조례에 의한”, 안제4조 “이 조례는”, 안제5조 “이 조례에 따른”, 안제6조 “이 조례에 따른”을 삭제하고 과다한 지원규모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안제5조3호 규정을 “화재로 선박의 피해를 입은 선박주”로 수정하고 그 내용에 맞게 안제1조의 내용 문구 중 “농어업시설이”를 “선박이”로 수정하고 안제3조에서 “재난피해를”를 “화재피해”로 수정하고 안제6조제2항3호 규정을 삭제하고 안제6조제2항제1호 규정 중 “주택과 주거시설 피해지원”을 “주택과 주거시설 및 선박 피해지원”으로 수정하고 전소 및 반소 부분 괄호 내 “건물의”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내용 중 “주민지원금”은 “피해지원금”으로 조례 내용과 일치되게 수정하고 용어 중 “핸드폰”을 “휴대전화”로 수정하고 이 조례에서 친척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정하여져 있지 않기에 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본인, 가족, 이장, 친척”을 “본인, 가족, 이장,”으로 수정하고 불필요하게 명기된 문구라고 판단된 안제10조의 규정 “군수는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필요시 예비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형도위원장

⋅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장정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주소부분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 번지로 기재했던바 이것은 도로명 주소에 의해서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형도위원장

⋅ 유순일 위원님과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유순일 위원님과 장정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김기순위원

동의합니다.

김형도위원장

⋅ 김기순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송창학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저희 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옹진 군정발전과 군 위상 제고에 공헌한자를 명예 군민으로 선정 예우함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옹진군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자나 3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그 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이 되겠고 안제3조에서는 군수, 의회 또는 사회단체 군민 연서로 추천한 자를 군민 후보자로 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제4조에서는 군민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안제5조에서는 명예 군민패를 수여하고 부상은 옹진군에 관련된 특산물을 수여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 안제7조에서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하는 안을 했고 이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이의신청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도위원장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박경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조입니다.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옹진군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주민에 대한 봉사와 화합에 기여한 내 외국인을 명예 군민으로 선정하여 예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군민 제도의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과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제도와 예우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세부적인 사항 등은 규칙에 별도로 정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반 내용을 검토한바 규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도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2조에 보면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라는 데 3년을 박은 이유가 뭐죠? 외국인은 3년 이상 옹진군에 산 사람 살아야 되는 건가? 3년으로 기준을 둔 근거가 뭐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그 우리 지역에 발전에 기여한다든가 그런 정도 되면 이 정도는 거주해야 그 정도의 일을 하지 않을까 해서 한 것이고요. 여기 또 3년 거주 안하더라고 우리 군정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그런 공이 있으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이야 이것은 외국인 2조 2항은 외국인에 대한 거예요. 내국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2항은 내국인에 대한 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3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에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거주한 사항은 제일 저기한 방법이 주민등록상에 거주한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최영광위원

주민등록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이지 외국인인가?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외국이라는 것은 옹진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최영광위원

글쎄 그게 맨 끝에 보면 외국인이에요. 내국인이 아니라고 2항은 외국인에 대한 조항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외국인을 이것을 무슨 근거로 3년을 기준한 게 있냐. 그러니까 3년 이상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이제 이거거든요. 이게 뭐 주민등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항이 필요한 조항이냐. 지금 엄밀히 따지면 그거거든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여기 그 3년 저기는요. 보면 또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옹진군민과 우호증진에 공헌한 외국인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최영광위원

그런 거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2항이?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보면 거기에 통상협력 또는 끝나고 이제 뭐야 외국인으로서 이제 우리 우호증진에 기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아닌데 이게 말을 잘 따져봐야 돼요. 조항을 용어를 잘 짚어 봐야 된다니까 용어를 아니 그러고 우리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뭐 명예군민으로 위촉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군민인데 우리관내 주민인데 무슨 명예군민이야. 그렇게 자치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또 거주 물론 그렇게 이해도 되겠지만 거주하면서도 이제.

최영광위원

그것은 내국인에 대한 조항이라니까 법조항을 보니까 우리관내 주민이 있으면 그런 명예군민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 군민인데 명예군민은 우리관내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라야 돼요. 첫째가 대상자가 아시겠어요? 이 명예군민증이 그렇다니까 첫째가 우리관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주민이야 그렇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3년 동안 거주할 이 조항 자치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항은 내국인에 대한 조항이라니까.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죠. 우리군민은 3년이고 뭐고 필요 없이 우리군민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명예군민증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우리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관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중에서 명예 군민 증을 주는 사람은 외국인 또는 타 지역거주자가 이제 명예 군민 증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치과장 설명대로 하면 이게 안 맞고 제가 얘기는 2항은 외국인에 대한 것만 한 것인데 외국인이 난 왜 3년 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3년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고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거든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내용저기인데 하여튼 그것은 문구가 문맥이 조금.

최영광위원

그러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3항에 옹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외국인 아니에요? 그게 그것은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3조에 보면 후보자 추천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군수도 추천할 수 있고 그렇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군수가 3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군수가 추천했으니까 군수가 이 사람도 추천한다 하면 끝나는 거니까 괜히 이런 것을 둬서 오해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군수가 그냥 추천하면 되고 또 옹진군 의회 의원 및 공공단체의 장은 나는 뺏으면 좋겠어요. 옹진군 의회의원은 그냥 옹진군민이에요. 특별한 저기가 아니에요. 단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장 또는 10인 이상의 군민이 연서로 추천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공적을 세워서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이에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2항을 좀 수정해 주시고 3항을 삭제하면서 제3조에 군수 그리고 옹진군 의원 및 공공단체의 장은 빼고 평상주민이 이 사람은 공적이 있다 해서 1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 제4조에 옹진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결정한다. 그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제하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전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광위원

우리 자치과장님이나 행정팀장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견을 한번 내 주시죠. 지금 한번 어떤가.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장정민위원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저기하고 진행하시죠. 토론시간에 충분히 토론하고 정회하였다가 하시고.

김형도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영광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3년 이상 거주하고는 좀 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계속개회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2항 “옹진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형도위원장

⋅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서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보건진료소 근무자의 경우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장려금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여왔으나 2011년 12월 본 규정이 폐지되었고 현재까지는 간호직에 상응하는 5만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올 1월 보건진료직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수당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수당이 신설되었고 당초 활동 장려금에 간호직 수당을 합한 월 25만원 도서지역은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며 특수수당 중 수당 20종에서 10종으로 통합조정 됨에 따라서 방범 고용직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서 방법수당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이의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도위원장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박경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조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3년 1월 9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조례 안 별표4의 수당지급표와 같이 인상 반영하고 일부 내용과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수혜대상자는 2012년 7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당이 감액된 8개 지역 진료소장으로서 금번에 수당인상을 통해 사기앙양은 물론 근무의욕을 고취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도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지급액을 일반지역 근무자는 월 25만원 도서지역 근무자는 월 35만원으로 차등지급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그 안전행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통일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각 단체에 기준을 내려 줬는데 우리뿐이 아니고 강화나 이런 전남 완도에서 수당은 동일하게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그 의도가 뭐냐고요. 그렇게 차등해서 지급 해 주는 의도가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차등해서 지급하라고 규정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 하달한 의도가 뭐냐 이런 애기에요. 그 정의가 뭐냐 이거죠. 왜 그러냐 이거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글쎄 뭐 행안부에서 저기 했지만 우리는 지침에 따르는 거고 어떤 도서지역이니까 좀더 생활의 불편사항 그런 사항을 일반지역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수당을 좀더 인상시켜 주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기순위원

예를 들어서 실화가 도서지역에 근무함으로서의 고생은 하죠.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에 근무한다고 토요일 날 지금 5일 근무제니까 토요일 날 나오죠. 인천에 나온단 말이요. 그랬다가 일요일 날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일반지역이라 하면 영흥지역을 이야기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뭐 이 사항은 우리 그 영흥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 지역인데.

김기순위원

아니 우리 옹진군 입장으로 보면.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아무래도 영흥이 교통여건은 제일 편리한 것으로.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퇴근 시간에 나온다. 그런 애기야. 나왔다가 밤에 비상이 걸려 무슨 사태가 벌어진다. 다른데 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들어갈 수 없지만 영흥 공무원들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볼 때는 이 차등지급하는 것은 저는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사항은 보건진료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반직원들 저기는 아니고요.

김기순위원

영흥보건지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재 보건지소 기타 다른 면에 보건진료소 요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관내에 11명이 해당이 됩니다.

김기순위원

백종빈 의원하고 나하고 영흥에 의원이 두 명인데도 주민들한테 질타를 엄청나게 받아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다른데 도서지역은 면단위로 지역제한해서 입찰을 하죠. 영흥은 인천시내로 다 풀어 왜 옹진군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지. 의원 둘 만들어 주니까 니들 일 뭐 하느냐. 주민들한테 우리는 육지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말이 통 하냐. 그런 얘기죠. 건설업자들한테 얼마나 질타를 받는 줄 알아요? 실화를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영흥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글쎄 뭐 그런 사항은 우리가 뭐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내용은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군 자체에서 모든 행안 상급 중앙부서에 지침을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이런 수당 같은 것을 차등할 수 없고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승인을 중앙에서 그런 사항을.

김기순위원

군 단위 행사를 하면 말이죠. 옹진군 효심 관에서 행사를 하면 60% 70%가 영흥 분들이야. 뭐 인원동원 인력동원 무슨 뭐 행사 거의다가. 그런데도 혜택은 보는 게 아니라 더 피해만 본다. 불합리 하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뭐 공사 관련해도 그렇고 다른 면은 지역 업체들 만 입찰을 하는데 우리는 시내로 풀고 세금도 지방세도 옹진군 전체의 7-80% 부담하고 관광객도 400만 500만 중에서 4/5가 영흥으로 오는데도 하나도 시설해 주는 것도 없고 전반적인 행정이 그렇다 이런 얘기야. 인력동원 봉사는 다 하고 합리적으로 갈수는 없겠느냐. 이런 것부터도. 세심한 것도 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이상이에요.

김형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형도위원장

⋅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