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태금 의원 발언
위원 방금 정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대에 미루자는 것은 안 맞는다고 하는 건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의견을 해서 우리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지금 의견이 9대 가서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렸지, 왜 안 맞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본인과의 정완진 위원님 의견하고 김태금 위원하고 의견이 다르면 생각이 다른 건데 그렇게 강하게 항상, 제가 한 번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운영위나 상임위나 하면 무조건 강하게 눌러놓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앞으로. ○강선구 의원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이후에 너무 급한 것 아니냐 라는 얘기와 9대 일을 왜 지금 결정하느냐 하는 건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대에서 의원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개정한 것은 바로 또 수정이 가능하세요.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앞에 상반기 2년은 본 조례에서 있는 연속성에 대한 것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대 의회 상반기 2년 동안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정말 실효성이 없다 하면 다음 때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이거를 개정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8대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것이 정녕 부당하다면 9대에서 다시 정리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담회가 이런 거 얘기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금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