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형도 의원 발언

김성기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회의진행에 앞서 조윤길 군수님은 행사일정 관계로 인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난 2013년 7월 12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군으로 부임하신 허기동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옹진군의회 장정민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만여 군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박하고 수수한 꿈을 가지시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꿈과 희망이 있는 옹진군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오늘날 대한의 주인이 몇이 됩니까? 물으시면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주인이고 방관하는 자는 손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서 주인다운 주인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사회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되새기고 우리 모두가 옹진군의 손님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으로서 더욱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주민의 해상교통 이동권리 확보와 도서민 등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은 육지와의 교통수단으로 대부분 여객선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객선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할 뿐 아니라 그 중요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상교통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 7월에는 2000톤급 하모니플라워가 백령도에 취항하여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 시에도 전천후로 운항하여 그동안 연간 50일 이상 결항되어야만 했던 교통여건을 개선하였고 북도면의 여객선 야간운항과 더불어 덕적면 문갑, 백아, 울도 등 덕적면 자도에 나래호가 취항되어 도서민의 해상 교통이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 확신합니다. 해상교통여건 개선으로 근래에 들어 도서민의 육지왕래가 늘어나고 2010년 말부터 시행된 옹진 섬 나들이 사업과 주말관광객의 증가로 매년 여객선 이용률이 늘어나는 추세로 지역의 관광사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면에는 백령, 대청면 주민들은 배가 결항된 다음날이나 주말 이용 시에 여객선표 구입의 어려움으로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도서민의 이동권리에 대한 침해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객선은 우리 섬을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여객선표가 없어서 병원에 다녀와야 할 분들이 고통을 받고 가까운 친지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꼭 다녀와야 할 행사에 오고가지 못한다는 현실이 계속 된다면 이게 무슨 교통여건의 개선이며 과연 누구를 위한 교통여건의 개선입니까? 우선적으로 도서민의 이동의 권리는 보장 받아야 합니다. 대형여객선의 취항에 따라 외형적인 교통여건이 개선되었다면 도서민에 안정적으로 불편함 없이 여객선표를 구입하게 하는 것도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나서서 꼭 해결해야 될 또 하나의 과제이며 숙제입니다. 여객선사에서도 우선적으로 도서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한겨울에도 기상 악화 시에도 접안을 잘 해왔던 소청도에 동일한 기상상황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접안을 못한다면 주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시 받고 소외 받는다는 생각뿐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객선사에게도 도서민의 이동권에 대하여 배려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촉구합니다. 이에 백령, 대청, 소청도 주민들의 이동권리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불편함 없이 여객선표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도서민 등의 여객선 지원사업은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 단체가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2006년 3월부터 도서민 여객선 최고운임으로 5000원만 지불하도록 하여 교통비완화와 정주생활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고 성숙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의 부정승선이 늘어나고 심지어 일부여행사들이 주민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한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꾸준히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객선사와 일부 여행사들이 결탁한 폐단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부실 감독한 우리 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의 시행과 부정승선을 방지하도록 제도 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 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노력할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얼마 전 부정승선에 대하여 언론에 의혹과 문제들이 보도된 바 있으며 사법기관에서 조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에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도서지역 해상교통발전에 기반이 되는 도서지역 해상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률안이 우리지역인 박상은 국회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국회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서 6월 24일 수정 통과되어 국민 모두가 저렴한 대중교통요금으로 언제든지 섬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시기에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여객선운임사업의 성장과 해상교통 여건개선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이에 도서민 개인명의 도용으로 인한 부정승선이 급증하는바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과 관련 의견 전수조사를 월별, 분기별로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현재 부정승선 방지 관리 시스템 개선 및 부정승선 방지 보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옹진군의 산림시책과 솔잎혹파리 발생 지역의 예찰 및 방제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과 숲은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다양한 혜택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며 관광뿐 아니라 등산, 경관, 문화적 가치 등 우리나라에 산림의 공익적가치가 2010년에는 109조원대로 평가됐습니다. 이는 국민 한사람이 연간 219만원의 산림 복지 혜택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호, 이용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해수욕장 주변과 주요 도로 등에 수목을 식재하고 꽃길조성 사업을 해 나가고 있으며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 붕괴 우려 지역 등에 지반 안정화 사업을 위하여 매년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산림예찰 및 방제업무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숲 가꾸기 사업에 13억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산림시책은 전반적으로 점검과 산림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해결점을 찾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심은 꽃나무를 다음해에 다시 뽑아 버리고 다른 꽃나무를 다시 식재하는 현실, 우리 지역과 어울리지 않은 외래종 꽃들과 나무의 식재, 식재 후 고사한 나무의 사후관리 실태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림관리 사업에서도 옹진부천산림조합에만 대부분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몰아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말까지에는 도서지역 산림보호사업 14억8,167만원 등 6개 사업에 5,000만원 이상이 되는 시설사업에만 25억2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말까지는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자월면 임도보수공사, 1억여원외 7개 사업에 24억7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렇듯 옹진군의 대부분의 산림사업을 옹진부천산림조합에서 시행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림조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높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인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다른 업체와도 경쟁을 벌이도록 하는 것이 산림의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증진에 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의 체질 강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산림기본법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강하고 푸르른 산림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우리군 산림시책을 수립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금 백령도 일원에 해송과 적송 등 소중한 산림자원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지역이 백령도 총 산림면적 2,950ha중에 60% 이상인 1,800ha 이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대청도 일부지역에 피해가 확산되어 우리 군이 아름다운 자산으로 지정한 보호수 및 노송림 군락의 소나무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피해지역의 소나무를 50%이상 베어내어야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은 이상 기온 등에서 오는 자연 재해가 아니라 방제업무를 소홀히 한 인적재해입니다. 솔잎혹파리 피해 시작은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2008년 10월부터 백령도 일원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크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9,500만원의 예산으로 방제를 시작하여 나무주사와 약제 살포 등에 2010년에 1억2,000만원, 2011년에 4,900만원, 작년에는 1억1,400만원에 예산이 투입 되었습니다. 산림관리를 위해 수목식재 등 다른 사업에 비해 솔잎혹파리 피해에 대하여 소홀히 생각하고 소극적인 초기대응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산림청에 산림병해충 방지 확산을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 요청해야 하나 지금까지 요청에 대한 문서도 한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에 날로 피해만 가는 백령, 대청면 솔잎혹파리 피해산림에 대한 방제사업 개선책 마련 및 산림청에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민, 관, 군의 합동으로 산림피해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민 의원님께서는 주민의 이동권리 확보 및 안정적 선표 구입 방안마련, 도서민 등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개선책 마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시책 수립, 솔잎혹파리 발생지역 예찰 및 방제사업 실시 촉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 그러면 허기동 부군수님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허기동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기동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금까지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셨습니다. ⋅ 그러면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장
제167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제16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3년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유순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결산 검사한 대상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와 기금 부분이며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소홀 등 총 10건입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산 심사 시 집행부에 주문한 사항으로 기획실과 재무과에서는 연도 폐쇄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각 실과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불용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세 수입보다 많다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이 되므로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 건은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이행촉구는 물론 압류조치를 실시하고 압류 물건에 대하여는 공매 처분을 병행하는 등 징수관이 의지를 가지고 체납 업무를 처리해줄 것과 사업추진 소홀로 인한 집행 잔액 과다 발생 건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2회계년도 총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이 3,203억4,375만4,020원이고 세출이 2,603억7,760만8,280원이며 차인잔액 599억6,614만5,74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되는 사항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집행 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201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총 정원 557명은 변동 없이 기능직 인원을 4명 줄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을 증원함으로서 행정을 탄력 있게 운용하는 것은 물론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군의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일부 부서와 담당의 명칭과 업무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업무를 좀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부서 명칭과 업무의 변경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경우 해상교통 업무가 많고 주민서비스 요구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담당 직원의 증원과 해상교통 전담부서의 설치를 집행부에 제안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과 선박이 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옹진군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명기된 중복 문구인 안제3조 이 조례에 의한, 안제4조 이 조례는, 안제5조 이 조례에 따른, 안제6조이 조례에 따른을 삭제하고 과다한 지원규모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안제5조제3호 규정을 화재로 선박의 피해를 입은 선박주로 수정하고 그 내용에 맞게 안제1조의 내용 문구 중 농어업 시설이를 선박이로 수정하고 안제3조에서 재난피해를 화재피해로 수정하고 안제6조 제2항제3호 규정을 삭제하고 안제6조 제2항제1호 규정중 주택과 주거시설 피해지원을 주택과 주거시설 및 선박 피해지원으로 수정하고 전소 및 반소 부분 괄호내 건물의를 삭제하고 불필요하게 명기된 문구라고 판단된 안제10조의 규정 군수는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필요시 예비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내용 중 주민지원금은 피해지원금으로 조례 내용과 일치되게 수정하고 용어 중 핸드폰을 휴대전화로 수정하고 주소 및 피해발생 위치란에 도로명 주소 사용에 맞게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조례안에서 친척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정하여져 있지 않기에 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본인, 가족, 이장, 친척을 본인, 가족, 이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명확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에 미비된 부분을 규칙에 보완토록 주문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옹진군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주민에 대한 봉사와 화합에 기여한 내․외국인을 명예 군민으로 선정하여 예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명예군민 선정 대상의 확대를 위해서 안제2조제2호 규정 내용 중 옹진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3년 1월 9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 반영하고 일부 내용과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에 수당 인상을 통해 사기앙양은 물론 근무의욕을 고취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대상인 대청면 소청리 58번지 토지 1필지 1,462평방미터는 소청리 공공재활용 선별장 시설 예정 부지로서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량의 감소로 쾌적한 도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개회하였던 제167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당부했던 사항과 주민 복지 및 소득 향상과 직결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군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각종 보조금 등 군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시행 시 철저한 관리 및 지도 단속을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군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 많은 열정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허기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167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