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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유순일 의원 발언

168회 제2본회의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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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4항 옹진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순일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유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장

제16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순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3년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장정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503억7,488만원과 특별회계 302억1,184만7천원을 합한 총 2,805억8,672만7천원이며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증가하고 세출부문에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환경보호 분야, 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와 기타 분야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분야에서 3억원 가량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안과 비교해 124억7,836만5천원이 증가한 규모인 총2,805억8,672만7천원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문화과 소관 옹진군 관련 노래제작 사업의 경우 사업 효율성을 감안해 5천만원을 삭감하고, 백령실업학교 지붕보강사업의 경우는 문화자원 유지관리 명목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5,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2개 사업비 총 1억500만원을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명확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해결해 줄 것과 우리 군에서 관리중인 영흥면 선재대교는 인천광역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신청 시 구비서류로 공사 폐기물 등 쓰레기 처리 확인서를 제출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 일부 내용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주민불편해소 및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서류 중 공사폐기물 등 쓰레기 처리확인서 괄호 내 면장 발급을 면장 또는 처리업체 발급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옹진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종사자에게 시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옹진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심의 절차를 개정하고 규정 내용상 일부 미비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적심사위원의 선정 시 민간전문위원의 비율을 높여 심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가오는 중추절 풍성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 유순일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일반회계 2,503억7,488만원과 특별회계 302억1,184만7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관광문화과 소관 옹진관련 노래 제작 5천만원, 백령실업학교 지붕보강 5,500만원, 총 1억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허기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16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