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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종빈 의원 발언

170회 제1본회의2013-12-02

백종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 작하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영

최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철영입니다. 2013년 11월 25일 제17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외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14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동의안과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 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김기순 부의장님, 김형도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이십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 최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 유순일 위원님께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장정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장정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정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장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 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 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백종빈 위원님께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형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형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금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외에 201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 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상정되었습니다. ⋅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 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2일 직위 : 기획실장 성명 : 김 종 환 (서 명)

장정민위원장

⋅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장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차례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주요 군정현황 등 총 13건입니다. 7쪽 군정 현안 관리사항입니다. 주요 군정 현안은 총 12건으로 이중 기획실 소관인 백령도 비행금지구역 해제 및 소형공항 개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백령도 비행금지구역 해제 및 소형공항 개발입니다. P518지역인 백령도의 항공금지구역을 해제해서 울릉도, 흑산도와 같은 소형개발로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국에서 교통여건이 가장 취약한 우리군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항기 운항이 필요하나 항공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울릉도와 흑산도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으로 소형공항개발이 반영되어 있으나 대표적인 원격도서인 백령도는 제외되어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금년도 3월부터 7개월간 백령도 비행금지구역 해제 및 소형공항개발 연구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추진하였고 향후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소형공항이 백령도에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지속 건의토록 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소형항공운송사업 노선 개설을 위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22쪽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조직관리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기준정원․직종별 정원현황, 총액인건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조직관리 사항은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해서 북도면과 덕적면에 각 1명씩 배치하였고 한시기구인 서해5도 특별지원단을 2년 연장해서 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 및 보건진료소 대피시설 관리를 위해서 총 정원을 545명에서 557명으로 12명을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정원 변동 없이 사무분야 기능직 2명과 자연감소 기능직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필요성과 점점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위해서 일자리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수도업무가 인천시로 이관됨에 따라 수도관리팀을 폐지하는 등 유사 사무분야의 업무를 통폐합하고 팀을 이전하거나 신설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우수시책 현황입니다. 군 자체 기획사업을 정확히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중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은 총38건이며 기획실 소관은 1건입니다. 27쪽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보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출장시험장 개설 등을 지원한 사항으로 영흥면을 대상으로 1개월 여간 ITQ 한글 2007 자격증 반을 개설해서 교육을 실시한 결과 1월 12일에 실시한 시험에 33명 응시생 중 23명이 합격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실부터 42쪽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각종시설사업 추진현황으로 대상사업 총괄입니다. 본청 1억원 이상, 면 5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총168건에 1,451억5,200만원으로 신규사업은 131건이며 이월사업은 33건이고 계속비사업은 4건입니다. 다음 44쪽의 추진실적 총괄입니다. 총 사업 168건 중 117건은 완료되었고 36건은 추진 중입니다. 현재 13건의 부진사업 중에서 미착공 2건, 공사중지 5건, 공정률이 저조한 사업이 6건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45쪽부터 59쪽 까지는 부서별 추진현황으로 자세한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미착공 지연 등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이 또한 부진사업 13건을 사업별로 구분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 사업은 32건으로 27건은 준공되었고 5건은 추진 중이며 사고 이월된 사업 1건은 준공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각종 용역사업의 내역 및 예산편성 진행내역입니다. 용역사업 예산액은 14억5,300만원으로 총 16건 중 5건이 완료되었고 8건은 추진 중이며 3건은 미추진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전용은 7건으로 보육사업 행정도우미 인건비 부족분으로 800만원,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3억원, 통리장연합회 한마음 대회 행사 지원으로 2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에 따른 환경개선비로 300만원, 풍수해보험 홍보사업비 부족으로 200만원, 민원실 세무처리 인건비 부족으로 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부서별 요구 시 미예산 사업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요구 사항 중 미편성 한 사업은 106건에 165억원입니다. 부서별로 미편성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자체재원의 한계로 요구사업을 다 반영하기는 곤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쪽의 연도별 예산 증감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테이블 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657억6,800만원으로 2011년에 비해 13.5%가 감소되었으며 요인은 국고보조금으로 신축된 서해5도 대피시설의 완공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2,844억1,600만원으로 2012년에 비해 7%가 증가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주요 세출예산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비가 2012년은 전년 대비 47.21%인 6억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7.56%인 5억7,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 사유로는 팸투어 사업비로 2012년은 5억원이 증가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에도 5억원을 증액을 해서 20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2012년 41.13%인 2억2,300만원이 감액 되었다가 2013년 근해도서 소하천정비계획 9억원을 계상을 해서 262.5%가 증가한 8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은 2011년에 장학관 개관 출연금 10억원을 지원한 관계로 2012년 세출예산이 46.6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액으로는 8억5,900만원이 민간행사보조는 2012년 군민의 날 행사지원 5억원 계상으로 전년대비 131.39%가 증가한 5억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2013년에는 내부행사로 치러지면서 37.33% 감소한 3억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는 2012년에 과목이 신설되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나가던 사회복지관 4억원과 장애인시설 37억원이 신규로 전입이 되면서 전년대비 294.93%가 증가한 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2012년 서해5도서 대피호가 준공이 되어서 사업비가 감소하면서 시설비 25.7%, 감리 비 89.66%가 감소한 35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2012년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 지원사업에 56억원이 투입되어 45.46%가 증가한 56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가을리, 내리, 진두 하수처리시설사업비가 2011년보다 2012년 은 100%가 증가되어서 24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 4차년도인 2013년도에는 226.92%가 증가한 162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비는 2011년도에 카누선수단 숙소에 3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면서 2012년도에는 14.5%가 증가한 3억9,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타회계전출금은 2012년이 해사채취허가 마지막해로 허가량의 전년도의 50%인 400만 루베로 전년대비 45.51%가 감소한 72억2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다가 2013년 해사채취량 허가량이 600만 루베로 늘면서 65.86%가 증가한 56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자체감사 결과 행․재정상 조치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덕적, 자월, 백령면은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고 보건소와 각 면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총 38건을 적발하고 1,006만5천원을 재정상 조치했으며 30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자체 특별조사 결과로 자체조사 결과 17건을 적발을 해서 1건은 중징계하고 2건은 경징계, 14건은 훈․경고 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각종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먼저 소송수행 현황으로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16건 총 20건의 소송이 접수되어서 12건은 진행 중이며 종료된 8건 중에서 4건은 승소했고 3건은 패소했으며 1건은 화해로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 소송 건으로 행정소송 3건이며 84쪽의 민사소송은 9건입니다. 소송의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완료된 소송입니다. 완료된 소송은 8건으로 승소 4건, 패소 3건, 화해 1건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고문변호사 활용 실적입니다. 우선 고문변호사는 법무법인 서해 황기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정곡의 이병록 변호사, 법무법인 서울다솔의 민병일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의 김미영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월 22만원의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임실적은 황기환 변호사 2건, 이병록 변호사 7건, 민병일 변호사 2건 등 11건을 수임을 했습니다. 자문실적으로는 황기환 변호사 18건, 이병록 변호사 28건, 민병일 변호사 13건, 김미영 변호사에게 11건의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89쪽과 90쪽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의 수임실적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군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2008년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후 5년이 경과되어서 디자인 및 구조가 노후화 되었고 최근 웹 콘텐츠 지침들을 준수하며 웹 표준을 강화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90일이며 계약금은 3,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홈페이지 구성 변경 및 간결하고 선명한 디자인 개편 웹 표준 강화 및 관광문화, 외국어 홈페이지 재구축등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정보 접근이 가능한 구성과 다양한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건축물 통신시설 준공처리 현황입니다. 타부서 건축물 건립 사업 추진 시 통신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 7건 1억4,200만원으로 준공이 되었고 2012년에는 15건 10억9,900만원으로 준공되었으며 2013년에는 1억5,700만원으로 8건이 준공되었고 현재는 7건을 공사감독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관내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에는 2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백령면 용기포 신항 대합실 앞 등 9개소를 전액시비 1억500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옹진군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은 관내 총 6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제센터에는 무기 계약직 1명과 중부경찰서 경찰관 1명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18시 이후와 휴일에는 당직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예방을 위하여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고 시비를 적극 확보하여 CCTV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종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일 위원님

유순일위원

실장님 8쪽에 보시면 백령도 비행금지구역 해제에 대한 용역을 주셨었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울릉도와 흑산도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 무슨 정부예산안도 뭐 반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합계획이 중간에 혹시 변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한번 결정된 계획은 변경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5차 종합개발계획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 국토부에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용역의 결과를 해서 국토부에다가 그 이제 중장기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관련부처하고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다 동원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용역기간이 2013년도 이제 3월부터 해서 10월까지 기간이 만료가 되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중간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면 15년 이후에 16년부터 이제 계획이 다시 잡힐 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용역을 준 것이 조금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14년 정도 내년정도에 용역을 줘서 좀더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더 울릉도나 흑산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이를 봐 가면서 거기에서 부족했던 점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해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용역기관에서 그런 것 까지 다 포함을 해서 했었으면 어땠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은 이제 옳으신데요. 울릉도하고 흑산도는 용역이 끝났어요.

유순일위원

글쎄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용역이 끝나고 내년서부터 설계용역에 35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용역의 결과로 해서 해당부처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요청을 하면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을 뭐 바로 알았다. 해 주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요청을 하고 각종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동원을 해서 협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에 사실 걸릴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지 지금 우리가 용역 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심의회 개최라든지 관련법 개정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우리 국회사항을 보듯이 이 법률들은 다 국가에서 승인을 의결해 줘야 되는데 그 사실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장기간의 그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용역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적정하다. 적정하고 약간 그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유순일위원

그 하여튼 용역을 주는 것도 좀 시기를 잘 봐서 저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좀 더 포괄적으로 14 정도에 해서 용역을 줬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예산 현황을 보시게 되면 그 인건비 부분에서 2012년 대비 2013년이 지금 42억이 지금 감소를 했거든요. 그 감소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잠간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거든요.

유순일위원

네. 뭐 우리 총정원제에서 뭐 무슨 변동이 있었던 거 그것은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순일위원

그것은 아니고 기간제 그 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것은 나중에 추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리고 물건비를 보시면 201 세목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보면 5억7,300만원 정도가 2013년도에 증가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팸투어 사업하고 이제 그 지금 추가로 자료제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5억7,300만원 이제 2013년도에 2012년보다 증가가 되었는데 팸투어 사업이 5억원이 증가가 되었고 걷기대회가 그 6천만원 등이 증가가 되어서 증가가 되고 이제 감소가 되는 그런 사업들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산출을 해보면 약한 5억7,3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한 27.5%가 증가가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유순일위원

네. 국제화 또 203세목에 국제화여비 이게 지금 9,16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360%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360% 정도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뭐 특별하게 증가요인이 있나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이 부분은 그 공무원들이 그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다녀오기 위해서 그 국외여비가 증가가.

유순일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국외여비를 국제화여비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74쪽에도 보면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207세목에 연구용역비가 8억 4천 한 260%가 증가가 되었고 75쪽은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민간인 국내여비가 1천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75쪽 상단에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해서 2011년 12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1천만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성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이것을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국내여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지 제가 그 근거를 좀 알고 싶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국외여비요?

유순일위원

네. 국외여비를? 그것을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보면 그 76쪽에 민간경상보조가 28억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향후 국가재정과 경기전망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지금 그 민간 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여비를 인천시민은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우리 이제 서해5도 주민들은 5천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증액이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가경제하고 이제 연계부분은 어차피 우리 옹진군은 이제 지방재정자립도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라든지 국비 보조금등을 많이 받아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운영을 할 때 알뜰하게 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전체적인 뭐 국제사회나 또 국내사정 등을 볼 때 그렇게 경기전망이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사운영비나 또 용역비 민간 경상보조 등의 세목을 긴축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그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내실 있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82쪽에 진행 중인 소송 중에서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지금 뭐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항소해서 변론이 11월 13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이것은 이제 13일날 변론이 끝났고요. 내년도 1월 18일날 선고일이 잡혀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시면 건축물 통신시설 준공사업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통신시설 그 사업기간 시설공사 그 기간은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하자기간요?

유순일위원

하자기간이 아니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사업기간?

유순일위원

사업기간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사업기간은 이게 건축물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면 좀 사업기간이 길어지겠고 작자면 짧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확정적으로 일정한 것이 아니고.

유순일위원

다 그러면 건축물마다 다 다릅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떤 것은 1개월 착공일로부터 준공일이 1개월밖에 안되고 어떤 것은 13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편차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는 생각을 해서 이게 뭐 어떤 규정된 기간이 없는가.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시설규모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유순일위원

아니 이거 지금 영흥에 종합운동장 정보통신공사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뭐 처음부터 기간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사 시작할 때부터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통신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는 보면 13개월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공사를 하다보면 일정한 시․기간 내에 사업을 통신설치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 공사가 착공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연기되었다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순일위원

그런 사유로 해서 길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렇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시공사가 여러 개 있지만 하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7개소 서해전기는 4개소 건우중공업은 10개소나 지금 시공을 했습니다. 그럼 입찰방법은 물론 천만원이하면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되겠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이것은 이제 공사 발주를 할 때 공사를 발주할 때 통합발주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유순일위원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보면 뭐 10개소 정도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하면 너무 편중되어서.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해건설하고 건우중공업하고 하성건설이 우리관내에 다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찰을 할 때 지역제한을 했을 겁니다. 지역제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낙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유순일위원

너무 편중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 너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뭐 자료를 보면 서해건설이라든지 건우중공업 하성건설 같은 부분들은 그렇게 뭐 업체가 열악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유순일위원

하여튼 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종빈 위원님.

백종빈위원

백령도 비행금지구역 해제 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제일 문제가 뭐예요? 해제된 울릉도나 흑산도는 중장기 계획에 이제 15년 계획이 섰는데 백령도는 안선 이유는 용역 했는데도 안선 이유는 뭡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우리는 이제 소형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해 달라고 하면 안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한 것이고요. 울릉도와 흑산도는 진즉에 다 사전에 몇 년 전서부터 1, 2년 내에 공항을 개발하기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도 나름대로의 유력인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힘을 합쳐서 수년전서부터 해서 공항이 설립될 수 있도록 결정이 된 거고요. 우리도 이제 이 백령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울릉도라든지 흑산도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비행금지구역을 해제를 하려면 공역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의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소관이 국토교통부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금지구역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중요한 게 서해5도 그 특별지원법이에요. 서해5도 특별지원법에다가 공항을 그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 급선무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운영개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백령 서해5도지역이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낙후지역에는 그 군사시설이나 군사 작전상에 그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그 개발 촉진지구로 그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공항개발을 그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또 개정을 해야 돼요. 그 백령도가 그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는 그 수도권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산간지역이나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다는 그런 우리 의견을 강력하게 중앙부처에다가 얘기를 하고 또 국회에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이 된 후에라야 백령도에 공항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형공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민간 항공기를 먼저 띄울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민간 군용기라든지 민간기하고 군용기하고 같이 이착륙 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개발을 하면서 항공기 헬기위주로 먼저 그 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백종빈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간단히 그러니까 울릉도나 흑산도는 미리 해 가지고 지금 종합계획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 보고 우리도 비행기를 띄우자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용역한거 용역이 10월17일날 끝났잖아요. 7개월 줘가지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

타당성은 나와 있습니까? 타당성 조사에? 타당하다고? 용역에?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백종빈위원

아니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나왔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지금 보면 그 연구를 보면 이 2018년에 보면 항구 해양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것을 보면 한 35만명, 40만명이 그 여행객이 주민과 함께 주민 관광 플러스해서 백령도 서북도서지역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구결과를 보면 이런 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객 중에서도 비행기를 이용할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그런 프로테지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그런 부분들이 만족스럽게 나왔냐 이거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 서북도서에 그 어차피 선박 가지고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왕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행기 항공기를 이용해서 갈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 뭐냐 하면 우선 서북도서 지역에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접경지역을 또한 평화지역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했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데 용역을 줬으니까 타당성 조사에서 그 수익성이 있게끔 나왔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리고 또 그러면 거기 이제 우리 간척지 매립한데다가 비행장을 만들 거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솔개공구에다가.

백종빈위원

우리도 이제 옹진군청 군청 앞에다가 땅을 사서 할 것인지 김포공항을 이용할 것인지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인지 그것도 나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어느 공항을 이용한다는 부분은 안나와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게 나와야 수익성 타당성 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수도권이냐 어디냐.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당장 이게 몇%의 수익률이 날것이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단계 연구용역은 그 소형 공항이 들어서기 위한 관련 법률이라든지 항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든지 만약에 솔개공구에 비행장에 활주로 들어서면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그 1차적인 검토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수익성이라든지 항로 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종빈위원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이게 그냥 어디 울릉도나 흑산도 되었다고 했다고 해서 갑자기 쫓아가는 것 보다는 우리도 차곡차곡 그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저기 군부대에 우선 군부대하고 저기해서 항공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해제될 방법이 뭔가 하나씩 찾아가고 또 공항도 어떻게 만들고 이쪽에 어디를 이용하는 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여기가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급하게 너무 맘먹고 서두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여하튼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중국에 대만에 금문도 공항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중국본토에서는 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대만에서는 190킬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초창기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그 서로 이제 포성이 오가는 전쟁도 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58년도에 8월 23일날 3만6천명이 사망하는 그런 그 전쟁사례도 있는데 그 이후에 금문도는 그런 과정을 이겨내면서 현재 한 170만병이 왕래하는 중국 본토에서도 오고 그런 그 공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북도서하고 사실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향후에 그 중국과의 왕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두르지는 않지만 최소한 빨리 단계적으로 그 관련 법률을 그 검토를 한다든지 중앙부처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가능한 빨리 공항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면세점 추진이라든가 카지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낸 것이 없잖아요. 이런 것이 다 연계가 돼야 여기 이제 타당성도 좋게 나오는 거지 그냥 비행기만 뜬다고 우선 저기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연계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성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

그리고 덕적 서포리 국제 마리나 거점항 조성에 지금 이거 기본계획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해 얼마나 떨어집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이 부분은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형공항 이외에는 다른 부서 감사를 하실 때 질문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래요? 아니 그래서 기획실 쪽에 페이지 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뭐 미등록 건축물도 다른 부서에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 답변해야 됩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미등록 건축물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형도 위원님.

김형도위원

마이크 나오나? 마이크 나와요? 지금 그 여객선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10페이지에 보면 미접안 항포구 점용허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그 접안을 잘 안하는 지역이 여기 보면 소연평 소청 소야 소이작 이렇게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지금 그 여객선들이 항만청에 우선 여객운항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여객운항 신고를 할 때 항만청에 그 섬을 경유하는 내용으로 하는 사용허가를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김형도위원

하는데 지금 그 운항허가를 신청을 해놓고 그 섬에 기항을 안 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해양수산과 업무 소관인데요. 그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해서 보면 전에는 그 선착장 허가를 한 개소마다 이렇게 내 줬는데 자꾸 이제 선사에서 그 선착장이 부실하다든지 그 입항이 어려운 부부에 대해서는 그 선사에서 자꾸 이제 그 저기 뭐야 정박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김형도위원

기항을.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기항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내년서부터는.

김형도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래서 내년서부터 이제 해양수산과에서는 일괄 허가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천항에서 만약에 백령도까지 간다면 소연평과 소청도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선착장에 기항하는 허가를 일괄적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선별적으로.

김형도위원

허가가 지금 없는 겁니까? 소연평이나 소청도에 그 저 접안할 수 있는 허가가 없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양수산과에다가 다시 한번 여쭤 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쭙는 요점은 지금 선사가 여객운항허가를 항만청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기항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기피를 한다고요. 기피를. 그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 뭐 무슨 시정조치라든가 우리 군에서 항만청에다가 무슨 뭐 이런 공문 상으로라도 그런 내용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항만청하고 협의도 하고 회의도하고 수차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 감사 때 그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김형도위원

해양수산과가 아니고 우리 군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여쭙는 거고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김형도위원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올해 2013년에도 그러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런 것은 좀 발 빠르게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군에서 뭐 대답할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게 없다 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래서 거기.

김형도위원

앞으로 그 문제도 좀 관련부처하고 관련부처에다가 지시를 해서라도 그 내용을 좀 어떤 식으로든지 항만청이 인허가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김형도위원

그 뭐 실장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뭐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14페이지 보면 우리 도서민 여객운임에 대한 예산 평성문제인데요. 이 예산이 왜 자꾸 모자란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뭐 관광객이 늘었다. 또 뭐 기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늘었다고 하면 뭐 예산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14억이 지금 15억이 부족분이라고 그러는데 2013년도에 15억이 예산 부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그 뭐 국시비라든가 이런데서 지원을 안 해주면 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떻게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래서 그 이 부족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이제 정부라든지 시에 대해서 많이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정부나 인천시나 보면 재정여건이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에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다가 지원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부분이 하여튼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도위원

당연히 우리 군에서야 노력을 하겠죠. 노력을 또 하실 거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또 우리 시에서 지원을 당초에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지원을 해준 거 아닙니까? 지원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객의 수가 늘어났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준다면 지원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우리군비로 지원해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메울 겁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 뭐 매년 반복되는 사례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일단은 어차피 끌어다 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김형도위원

나중에는 엄청난 그 예산이 부족할 텐데.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매년 반복이 되는데 하여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차피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도위원

하여튼 뭐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것은 뭐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이거 뭐 도대체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최영광 위원님.

최영광위원

어차피 뭐 오전에 다 진행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한 서너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이 소송 수행 건을 보면 제가 자료를 왜 요구 했는지를 아세요? 누가 뭐에 대해서 소송 했는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이런 자료는 앞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알았습니다.

최영광위원

이거 보시면 이거 누가 뭐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 보고? 건명도 없고 위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제가 난 자료를 한 번 더 제출하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이런 자료는 좀 앞으로 내지 말고 확실한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알았습니다.

최영광위원

두 번째 실장님 공무원 직렬 통폐합이 몇 급부터 됩니까? 공무원직렬이 통폐합되는 급수가 몇 급부터 통폐합돼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5급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확실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그 5급부터 없어지거든요. 5급서부터는.

최영광위원

우리 지방에서 직렬이 안 들어가는 직종이 몇 급부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실장님 우리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직렬이 없어지는 게 4급부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방서기관 행정서시관이 아니고 지방서기관 뭐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공무원 직렬이 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 분야를 그 사람을 갖다놓고 근무하게 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옹진군이 지금 직렬이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승진을 시키고 뭐 했으면 그 분야에 갖다 좀 근무하게 하고 그러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과 기획실 이런데 보면 농업직 보건직 이런 직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 기획실에서 보건 행정 다룰게 있습니까? 무슨 이렇게 특별히? 또 안전행정과에서 농업직이 해야 될 직렬인지 면 같은 데는 뭐 통합해서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렬을 따로 시험을 본거에요. 그렇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분이 승진할 때 돼서 승진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분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우리 참고로 우리 김순례 계장님이신가? 기획실에서 지금 뭐 맡아보시나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법무평가팀장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이 보건직이 법무평가 맡으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인정하나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통상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래도 법무평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법무행정은 아니라도 행정이 없으니까 우리 지방자치에 법무 그런 직렬이 없으니까 법원행정서기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전문분야가 와서 다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보건직은 예를 들어서 위생이나 무슨 이런 보건소 붙은 분야에 그런데 가서해야 좀 자기의 역량도 발휘하고 그래야 되지 않는 건가요? 하여튼 이것이 옹진군의 폐해가 아닌가. 공직자들도 전부 의아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하는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야 이거 보건직인 내가 기획실에 와 있어야 되는가. 또 농업직이 내가 안전행정과에 와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분야 그래서 내가 얘기는 연수가 돼서 다른 사람의 승진 이것에 따라서 아 이분도 승진해야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 분야에 갖다놓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그분이 거기 가서 전문적으로 저기도 하고 그러지 지금 엉뚱한 법무 거기 가 있으면 야 이거 내가 보건직인데 내가 농업직인데 아 이거 내가 해서 언제 써 먹을 건가.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옹진군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좀 관점을 두시고 이게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조례면 이게 군에서 안 될 거예요. 의회에서 시행규칙이니까 뭐 직렬 맘대로 하니까 시행규칙이 누구 소관이에요? 단체장 소관이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뭐 이리 만들었다. 저리 만들었다. 막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5급 승진해서 물론 면에 보건사무관이 나가서 동에 지금 보건사무관이 나가 있고 그 사람들도 승진할 때가 되니까 그것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은 좋은데 사무관저기는 그래서 그런 6급 이하 그런 것은 제 분야에 갖다놓고 제대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 그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회를 몇 번 했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최영광위원

한번 했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그런데 그 주민 참여예산제 할 때 그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하지 않았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 소규모 사업이라기보다 우리가 일단은.

최영광위원

지시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면에? 소규모사업위주로 건의 뭐 이런 거.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아니 지시 우리가 이제 지시를 했다기보다 이 시스템 운영은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지역마다 필요한 그 사업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건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건의를 하게 되다보면 어차피 이제 면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이제 유력인사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지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광위원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반영건수 한번 보셨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 분들이.

최영광위원

어디는 1억, 어디는 3천만원, 어디는 10억, 어디는 6억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자유롭게 아무거나 좋다. 그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통보하셨어요? 위원들한테 공문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 위원들 얘기는 소규모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규모 예산으로 해 가지고 와라 하고 싶은 거 그런데 어디는 10억이 반영되고 어디는 6억이 반영되고 어디는 3천만원 밖에 없고 이게 형평성에 주민참여예산제 이것은 수용 못해요. 실장님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금년도에 말이죠. 제가 받은 자료에는 두 번 했어요. 위원회를 아시겠어요? 지난 11월달에인가 주민참여예산제 며칠날 개최했어요? 어디 우리 예산계장님.
11월 12일날 했어요? 여기 자료 또 하나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여기는 위원이라고 과장만 통보해 왔더라고 과장님 여기는 또 이번에 해온 것은 뭐 위원 이름도 안 적었어. 과장 14명 군수 추천 7명 면장추천 7명 뭐죠? 공개모집에 7명 이런 식으로만 해다 놨어요. 자료에 과장은 누군지도 모르고 자료 내라니까 위원 명단도 없어 그리고 11월 12일날 했다는 것도 없어 그 자료에는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또 이 자료에 보시면 미반영예산 해 가지고 보면 북도면 1건 그러면 북도는 다 되었네. 모든 게 다 예산 이제 할 게 없네. 다른 실과소 뭐 면은 2~30건 북도는 할 게 없네. 여기 한 건밖에 없으니까 미반영 예산이니까 100% 다 해 줬네. 또 앞으로 할 것도 없고 이게 우리 옹진군의 실정 제가 여기서 심한 소리를 하면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요. 저한테 주신자료를 거기 보면요. 북도면 3천만원 주민참여예산제 또 지난번 참여예산제 한 것은 그나마 여기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 자료 두 번을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 내가 받은 자료가 두 번이에요. 아세요? 그런데 난 금년 봄에 했는지 3월달에 한 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거기 하고 이번에 한 예산하고 예산이 달라. 한번 했다는데 이거 어디다 맞춰야 돼요? 키를?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참여예산제 위원회 개최는 금년에 11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3월달에 한 것은 뭐예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3월달에 한 것이 아니고 작년10월.

최영광위원

작년 것을 왜 올해 실적하고 미반영 했는데 그럼 올해 그거 반영해 줬어요? 그럼 그렇잖아요. 보면 소규모로 하라고 그래서 각 면 여기 위원님들 다 그럴 거예요. 3천만원씩 이렇게 소규모 1억 미만으로 했어요. 다 보시면 백령, 대청만 10억, 6억 그리고 반영 다른 데는 7~8천만원도 미반영 말씀의 상대가 안돼요. 여러분 예산계장 여기서 얘기하지 마요. 상대가 안 되는 소리야. 그럼 면장한테 그런 지시를 하던지 그냥 내버려 두고 야 너네 10억해 6억 이거 해 그래서 반영해주고 이게 예산인가? 이거 알면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군수한테 항의하러 오면 뭐라고 하겠냐고 어디 공무원들이 얘기해 봐요. 다른 면은 3천만원, 4천만원, 1억, 백령 10억, 대청 6억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기획실장? 공무원 설명할 수 있어요? 나가서? 좀 요령과 상식선에서 해야지 상식선에서 내가 북도면 자치위원회가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영흥면 자치위원회 가서 얘기 해볼까요? 이걸 예산편성이라고 이걸 했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이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영광위원

항상 향후 가지고는 안 되죠. 향후 조치가지고는 이게 뭐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 한번 김순례 계장 얘기 해봐요.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보편타당성이 있는지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심한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네? 항상 모든 것은 보편타당성과 순리와 그것에 적합해야 돼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하여튼 앞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개선될 수 있는 노력이 아니에요. 항상 해놓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여기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보편타당성이 있나. 여러분들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우리 의원은 주민의 신분이에요. 주민의 신분 주민한테 가서 뭐라고 저기가 있어야 돼요. 답변 자료가 내가 영흥, 북도, 덕적, 연평, 자월 가서 이런 얘기를 해 볼까요? 한번?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 어디는 10억이고 어디는 6억이고 어디는 3천만원이고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요령도 없고 이 방송 지금 군에 나갑니까? 공무원들은 수긍하겠어요? 이거? 이것이 조정하는 게 기획실장이에요. 윗사람들이고 치우치지도 않고 형평성이고 아 제가 형평성이라는 것은 그거에요. 큰 데는 크고 작고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합리적인 면이 있어야 돼요. 합리적인 나는 어디 균형개발이다. 형평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 북도가 2천명 작으면 작고 백령이 5천명이면 2.5배 크면 그만큼 가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형평성에서 그런 것이고 보편타당성이고 합리적인 면에서는 안 맞는다 이거예요. 거기가 10억짜리 되고 6억짜리 되었으면 다른 면에는 그래도 3억, 4억, 2억 이 정도는 해 줬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어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할줄 몰라서 와서 3천만원짜리하고 7천만원짜리 했겠어요? 다 면장님이나 여러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소규모 예산으로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는 10억짜리야. 10억이 소규모인가? 여러분들 의원들한테 공문 내보냈어요? 공문? 주민 참여예산제하니까 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거 있어요? 공문 내보낸 거 있어요? 공문 발송 안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전화로 며칟날 주민참여예산제 하니까 참여하십시오. 그것도 한사람 있고 안한 사람 있어요. 내가 그거 자료 내 달라고 하니까 누가 위원인지도 모르고 몇 명이 참석한 것인지도 모르고 난 자료 내라니까 이런 자료를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자료라는 것은 딱 봐서 의원이 수긍할 수 있게 수긍 아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아 의회는 이것만 알면 돼. 니들이 다 알아서 뭐하냐. 이런 식의 자료예요. 모든 게 엊그제 수산과 습지보존지역, 생태보존지역 자료 가져오라니까 맨 엉터리만 가져왔어요. 요구하는 자료는 안내고 회의 일시하고 참여인원하고 거기서 발언 내용을 가져오라니까 뭐 다른 거만 가져와 맨날 아직도 안 가져와요. 아직도 기획실장님 이 자료가 말이에요. 내가 수백 번 얘기했어요. 기획실을 통해서 기획계에다가 자료를 보관하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각자들 가져올 거야 여긴 아마 자료들 기획실이 왜 있는데요? 기획실에서 뭘 통제해야 돼요. 통제 이 자료 된다. 안 된다. 직접 갖다 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요구할 때고 내가 문서로 해서 요구하는 것은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와야 돼요. 이게 그리고 내가 요구 했더라도 우리 의원들을 다 줘야 되고 우리 기획실장님 시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덜렁 이게 이 자료 기획실에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낸 자료들 내가 요구한 자료들 아 거기서 기획실 통해서 기획실로 하고 의회도 자료요구는 기획계에다가 해서 다시 회수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수십 번.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우리가 취합을 해서 이제 의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래서 이게 의원 하나가 요구하더라도 우리 의원 일곱 분한테 다 같이 가야 되고 자료가 그래야 되는 건데 그건 뭐 부수적인 얘기고 이 주민 참여예산제라든지 여기 보면 예산 미반영 사업에 보면 북도는 달랑 한건이야 이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네? 예산계장 이거 봤어요? 어떻게 한건이야. 그러면 북도는 할 게 없네. 참 여러분들 자료 만들 때 세심하게 만드세요. 이 공무원들 이거 보고 수긍을 하는가요? 그러면 기획실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예산계장은 북도 요구한 것은 다 해주고 한건만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좀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또 여러분들한테 질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참 이런 자료 만들고 또 모든 일을 할 때는 여러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나중에 욕 안 먹을 수 있는 여러분이 명예스럽게 퇴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하세요. 자 이것은 끝이고요. 또 한가지만 제가 이제 엊그제 정보수집이나 뭐 이런 데에 대해서 감사한 것 있냐.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 자료를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기획실에서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보려고 그래요. 영흥면 내리 소송 건에 대해서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으로 공무원 징계한거 있습니까? 불법행위 한데 대해서? 어디 저 감사계장님.
불법행위 했는데 왜 없어요? 공무원 징계가? 거기가 산골에 붙어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사법기관하고 행정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그러면 손놓고 있었어요? 그거 조사한거 있어요? 불법행위를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은 불법행위를 해도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행정적인 책임은 안 물어도 되겠네. 사법기관에서 수사하고 있으면 그거 벌써 언제야. 수사한 게 언젠데 다 끝나서 여기 보니까 뭐 복구 완료해서 무슨 뭐 다 했는데 불법행위가 다 눈으로 보는 건데.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우리한테는.

최영광위원

수사 진행한 것이 몇 년 된 건데 수사진행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요. 뭐 복구 완료해서 무슨 뭐 재허가를 내주고 그랬더라고 재허가. 복구완료 그거 깊이 파진 거 그냥 있는데 무슨 복구완료야. 초지조성이 이렇게 파게 되어 있나요? 위에만 까내고 초지조성 하는 게 초지조성 아니에요? 우리 감사계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계장님 하시니까 여러 분야 좀 다 알거 아니에요. 초지조성은 겉만 베껴내고 초지조성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 4~5미터씩 까내고 초지조성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뭐 수사기관에서 한다고 가만히 태만하고 있는데 직무유기 아니에요? 감사기관도 그렇고 가만히 태만이 있는데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것은 감사기관도 그렇고 실무부서도 그렇고 이런 것이 여러분이 할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조사한 결과 이래서 뭐 경고를 했습니다. 1차 수사기관이 올 때까지 훈계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나 하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 불법행위라고 여러분이 공문서 지시 했잖아요. 불법행위에 대해서 원상 복구하라고 왜 원상 복구하라고 그래요? 정상적인 것이면 그러면 원상 복구했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은 감독 잘못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간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아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내가 질의하는 사항이요.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을 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할 의무는 공무원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불법행위라고 신문 뭐 다 떠들었는데 공무원은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감사부서도 손을 대야 되고 이런 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서 너희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너네 경고를 하던지 우리 조치할 것은 하겠다. 그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뭐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할 의무는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죠. 그럼 지금 우리 저 감사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다되었습니까?
원상복구를 어떻게 했는데요? 말씀하세요. 선재리 그 뭐죠 형질 변경건과 토지조성 건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그것만.
더 이상하면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질의 다 하셨으면 제가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와 의회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과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로.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기획실에서 할 업무 중에 하나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가교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그 안에서 뭐 전달 역할이라든가 정보의 공유역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오해가 계시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옹진군 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그런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넓게 넓게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일하는 기관 단체장님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유력 인사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간담회도 하고 또 별도의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이렇게 했어요. 설문도 실시를 하고 또 우리 그 군청 공무원들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분들이 용역을 하는 수행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서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그 전달이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모르셨다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민위원장

뭘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모르셨다고 그러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또 우리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안했다는 거 의견을 안 들으신 거나 그리고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과에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요한 지역에 관한 중요한 것들은 미리 좀 지역 의원님들한테 미리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같이 뭐 협의할 부분도 있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획실이나 어디에서 좀 의무나 뭐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옹진군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옹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 등은 그 뭐 주요업무 실적보고라든지 업무계획보고 때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가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보고가 이루어지거나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집행부와 의회와의 그 중간역할을 기획실에서 잘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알았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두 번째로 그 백령, 대청지역에 통신 장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업무보고 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통신 장애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뭐 좀 그 이후에 어떤 저기를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 통신장애는 이제 그 안개라든지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어차피 장애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 지금 근본적인 것은 해저케이블을 깔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그 관철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도 얘기를 했고 또 작년에 군수님께 직접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 국무총리께서 주관하는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셨을 때도 이런 사항을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해저케이블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도 이제 계속 중앙에다가 건의를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 방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그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금년 얼마 전에도 마찬가지고 이 은행에 입출금 시스템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통신서비스 같은 경우도 일시 중단된 것도 있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이것에 대한 만약 문제점이 있으면 당장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것을 무조건 그냥 뭐 해저케이블이 답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단기적인 대책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송도 KT 송도지소에서 우리 서북도서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테나 같은 경우에도 그 좀 높이를 높이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러니까 일부 통신사에서는 소청도랑 대청도에 높이 좀 세워가지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안테나를 좀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이게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게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이라고 하나요? 그래 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큰 덕적이나 소청 간에 또 중간쯤에 아주 높은 그 저 통신 중계 기구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또 이것도 여건을 개선하는데 충분히 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첨 듣는 얘긴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우리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리고 저기 실장님 그 저 우리 서북 도서 지역에 라디오 청취가 가능해요? 아니면 그 상황 알고 계세요? 통신팀장 알고 계시나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장정민위원장

라디오가 거의 안 나와요. 채널 하나 나와요. 라디오에 국군방송.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어디가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장정민위원장

백령도요. 아니 이게 백령 뿐만 아니고 대청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사람 살 곳이에요? 이게? 라디오도 하나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통신도 하나 되지도 않고 이거 저 뭐예요. 기후가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상황은 일단 그렇고 이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알았습니다. 그럼 뭐 서해5도특별지원법으로 이제 해 가지고.

장정민위원장

그런 법 따져 가지고 이렇게 뭐 핑계만 대지 마시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장정민위원장

지금 당장 라디오 듣기도 어려운 지역에 채널도 하나밖에 안나오고 뭔가 좀 개선을 해줘야 될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매번 말씀하면 위에 건의했다. 뭐했다. 이런 식으로 핑계대지마시고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마련해서 이렇게 좀 일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러게 이제 난시청 해소라는 게 이게 옹진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통신사들하고 얘기를 해서 대화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정민위원장

우리 지역에 라디오 채널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게 지금 아셨잖아요. 상황도.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저도 이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 왜 1개 채널만 되는 것인지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건축물 통신시설 준공할 때 이거 지금 공공건물 밖에 안나왔는데 개인들 만약에 건축물 통신시설 저 준공 받으려면 처리기간이 며칠이나 걸려요? 우리 옹진군에서.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민원처리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통신시설 준공 담당하시는 분이 꼭 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요.

장정민위원장

이게 보름 걸리는 것도 있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도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정민위원장

아니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도서지역이라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도 이것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도 해야 되고 할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누구한테 위임해 가지고 할 방법 없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만약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약에 한다면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내가 이제 위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옹진군 서북도서에 이런 부분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직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직원들이 사실 인원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일곱 개 도서를 갖다가 다 다닌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우리가 민원처리 기간을 일주일인데 그 안에 거의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상 저기 뭐야 날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지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러니까 그 저 잘 아시다시피 요즘 뭐 정부의 3.0 뭐 그런 것도 다 수요자 중심 행정 아닙니까? 주민들 위주의 행정을 하셔야지 편하게 해서 뭐 배 못 들어가서 못 들어갑니다. 뭐 다른 섬 들어가서 바빠서 못합니다.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민원처리 기간이 7일 이기 때문에 7일 이내에는 최대한 우리가 처리가 되는데 기후라든가 날씨 때문에 사실 못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런 것들을 좀 주민 편의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글쎄 이 부분들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허가가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무한테나 위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예산 요구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 그 아까 최영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나 이게 지금 각 면예산도 그렇고 이게 몇 년째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이게 다음연도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물론 이제 금년도 2013년도 예산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가능하면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잘 아시다시피 옹진군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일단 신청된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리고 저 실장님은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에요? 서너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우선은 그 주민생활에 어려움을 준다든지 우리가 공공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물들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정민위원장

지금 이게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입니까? 이거 하나가?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일단은 주민 복지를 위한 부분들 주민 복지를 위한 부분들이 우선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뭐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그러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김종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김형도간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경협 복지지원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실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협 복지지원실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2일 직위 : 복지지원실장 성명 : 김 경 협 (서 명)

김형도간사

⋅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복지지원실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경협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실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복지지원 관련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복지현황 및 강화대책 등 8건과 노인아동관련 노인복지시설개선 및 재가노인 지원현황 등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복지 현황 및 강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대상자는 세대원이 262세대에 342명이 되겠습니다. 시설 수급자는 7개소에 172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2012년도와 2013년도를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에는 14억7,190만3천원 2013년도에는 12억5,412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생계급여재가와 생계급여시설,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을 보면 생계급여는 2,532가구, 생활 시설급여는 7개소에 1,697명, 주거급여는 2,414가구가 되겠으며 교육급여는 36명 해산 장여급여는 7명에 지급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복지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수는 1,418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체장애가 743명, 지적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 정신장애, 기타장애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가 장애인 복지예산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장수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 농어촌 주택 개조사업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보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재활정보신문보급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 등 11개 예산액 2012년도에는 예산이 4억4,672만3천원이고 2013년도에는 5억4,411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12년도에 4억2,840만9천원 2013년도에는 3억9,781만9천원으로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로는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663만8천원 2013년도에는 7,655만원 지출했습니다. 장애인 도우미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애인 시설 복지예산 및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현황으로는 장봉혜림원, 장봉혜림 요양원, 해피타운 해바라기 또한 그 직업 재활시설로서 장봉혜림 보호 작업장 등이 있으며 입소자 현황으로는 이용자가 225명이고 종사자가 12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비 종사자 장려수당 오폐수 시설관리 자료체험 프로그램 입소자 간식비, 입소자 간병비등 7개 사업에 집행액으로는 2012년도에는 43억9,430만6천원, 2013년도에는 35억2,586만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장에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예산액이 7억5,402만4천원인데 집행액은 5억3,531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소방시설공사 등 7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11월 28일 현재 전체 시설공사가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62가구 우선 돌봄이 449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억9,300만원으로 동절기 5개월간 1월에서 3월, 11월에서 12월까지 5개월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우선 돌봄 차상위계층은 월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358가구에 3억2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 입학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복 및 체육복 2회, 가방은 1회를 지급하고 지원실적은 14명에349만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1,500만원이고 지원내용과 단가는 화장실 문화개선 1,3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그 내용은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수리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일러 교체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원실적은 26가구에 8,790만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05쪽에 있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가구하고 차상위 장애인 수당 수급가구 한부모 가정 저소득 보육지원 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부양곡 50%할인가격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월 평균 55가구에 1,361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500원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이고 실적은 6천가구에 3,925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장애인 시설 5개소 노인시설 4개소 복지관이 7개소로 총 10개 시설이 있습니다. 운영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 현황은 2012년도에는 49억6,469만3,130원, 2013년도에는 47억2,200만930원을 지출했으며 사회복지 시설 지도점검현황으로는 연1회를 실시하는데 예산회계 운영관리 후원금관리 시설생활인 관리분야, 사회복지 법인 분야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적사항 및 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도와 2013년도를 구분되며 2012년도에는 총 주의가 44건 시정이 15건이 되겠고 총 59건이며 2013년도에는 주의 8건 시정 8건인데 현재 10월말이기 때문에 지금 장봉혜림원이나 요양원 해피타운 해바라기는 이미 11월에 완료를 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12월 11일날 할 계획이며 백령도 요양원도 마찬가지 12월 11일과 13일 사이에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10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시설별로 지도점검 세부 내역입니다. 백령종합사회복지관이 시정 3건, 주의 5건이고 장봉혜림재활원이 시정2건, 주의 8건입니다. 장봉혜림 요양원은 주의만 5건, 해피타운도 주의가 9건이 되겠습니다. 해바라기는 시정 3건, 주의 9건, 장봉혜림 보호 작업장은 시정1건, 주의 8건, 옹진 노인복지센터는 시정 1건이며 백령도 노인 요양원은 시정 3건 주의가 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 보금자리센터는 시정4건, 주의 4건으로 이 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올 초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현황으로는 2013년도 60세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원대상수가 10건이고 집행액은 1,127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정 한글 교실 8건에 941만6천원 또 다문화가정전통문화체험은 12월 10일 추진계획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는 2건에 185만5천원 다문화가정 국제결혼지원금은 11월에 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93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등록자 자원봉사가 6,093명이고 자원봉사 핵심 리더교육이 102명, 역량교육을 100명, 자원봉사자 면 순회 교육이 295명, 발마사지 이수자가 12명, 에코메신저 양성교육이 280명, V-Ongjin 명예기자 홍보단 교육을 31명을 시켰고 재능 나눔 대학생 자원봉사 교육을 26명, 청소년 자원봉사 아카데미를 31명, 자원봉사 단체장 지소장 간담회를 각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희망 나눔 밑반찬 전달사업을 347회, 수혜자가 1만7,334명이 되겠으며 무료급식사업은 291회, 수혜자 14,38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복지대상자 조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총 473건을 접수해서 적합이 289 부적합은 184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소득관련해서 부적합된 대상자는 권리구제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소득재산을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급여 소득인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자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당 얼마 얼마씩의 기본 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으로 백령사회복지관 그 규모는 2,021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6,5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사례관리기능하고 서비스제공 기능 또 지역조직화 기능이 있는데 2012년도 이용인원은 사업수가 81건에 5만3,336명이 이용했고 2013년도 이용은 81건에 5만1,331명이 이용을 10월말 현재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2012년도에는 5억4,420만4천원 2013년도에는 5억6,5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13년도에 4억5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운영비가 4,039만2천원 프로그램비가 3,770만원 인건비가 3억2,69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시설 개선 및 재가노인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이 68개소입니다. 지원실적으로 보면 신축이 7개소에 55억원을 투자해서 백령 3동, 대청 2동, 영흥 2동을 신축을 했습니다. 개보수 현황은 2012년도에 34건에 3억1,588만4천원 2013년도에 16건에 7,79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생활 집기 비품지원은 2013년도에 37건에 1,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노령 인구는 4,104명이 되겠습니다. 장수노인수당 지원 실적입니다. 2012년 지원실적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29억8,515만6천원, 장수수당이 1,060만원, 장수노인 활동비가 3억3,346만원, 효행수당이 4,040만원, 저소득층 노인목욕비가 1,527만2천원으로 총 금액이 33억8,488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26억1,812만4천원, 장수수당이 1,120만원, 장수노인 활동비가 2억9,278만원, 효행수당이 3,020만원, 저소득 노인 목욕비가 1,532만8천원으로 총 29억6,763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항입니다. 총 5개 사업에 10억503만2천원을 지출했고 2013년도에는 6개 사업에 총 10억1,112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10월 말 기준 현재입니다. 향후 11월, 12월간을 더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총 국공립이 5개소, 민간이 2개소, 가정이 2개소로 총 9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면 정원은 391명에 324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4억2,145만5천원 2013년도에는 4억8,625만천원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종사자 인건비 민간시설 교재교구 및 교육시설 교재지원 차량운영비 보육시설 냉난방비는 앞의 것은 시 군비고 뒤의 것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시설 차량 운영비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현황으로 총 834명의 영유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집에 다니는 0~5세 영유아에 대해서 연령별로 차등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양육수당지원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0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가 대상이며 지원 내용은 연령별로 차등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수당지원사업은 옹진군에 주소를 두로 실제 거주하며 국가 및 인천시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2월말까지만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보육료 지원사업 2013년도에 총 6,045명이 13억2,879만8천원을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료로 8억3,033만7천원, 양육수당 지원으로 4억226만천원, 영유아 수당 지원으로 9,6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 시군비고 양육수당도 국시 군비가 되겠으며 영유아 수당은 군비 우리가 주는 10만원씩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시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및 부대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동묘지 현황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조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북도면에 3개소, 자월면에 2개소, 영흥면에 2개소, 연평, 백령, 덕적에는 1개소씩을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설치를 해서 전 면에 다 공설묘지 공원화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도간사

⋅ 김경협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실장님 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 미반영 사업 중에서 복지지원실 소관에 보면 북포2리, 진1리, 진촌2리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그 지금 기존 경로당이 없습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여기에는 지금 진촌1리 경로당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진1리 경로당이죠. 진1리 경로당은 지금 맨 위에 북포2리 경로당은 신화동인데 지금 지은 지가 오래되고 작아서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새로 지으려고 또 지하대피호가 부족해서 지하 대피로를 일단 지어 놨습니다. 지어 놓아서 그 위에다가 건물만 지으면 되는 그런 현상으로 되어 있고요. 진1리는 덕적 진1리 경로당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터만 사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다음에 진촌2리 경로당은 그것도 면사무소 앞에 있는데 너무 낡아 가지고 2리하고 6리하고 합쳐서 지을 계획으로 지금 땅만 부지만 사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 사업비가 요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북포 2리도 기존에 있었었는데 대피시설을 지으면서 그 위에다가 다시 신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 시설을 보면 건축년도가 뭐 오래 되어 봤자. 20년도 지금 채 안되었습니다. 한 10년쯤 넘고 이렇게 됐는데 전부 이렇게 대형화 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실장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이제 경로당 자체로는 지금 뭐 2층까지 지어서 크게 지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전에 그 5도서 대책사업비나 이런데서 나오는 사업비 자체가 이제 복합시설이 안되면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다보니까 위에는 회의실 밑에는 경로당 그런 복합시설로 가다보니까 이제 대형화가 되었는데요. 노인정으로만 한다면 사실상은 그 뭐 단층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전부다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위아래를 지어서 다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저기 정말 이용을 많이 하시면서 뭐 시설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돼서 해야 되는 건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만 너무나 그 사용도 얼마 안 하시면서 옆 동네에 대형화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대형화 되는 그런 추세로 제가생각을 해서 실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대형화해서 예산 낭비하고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2리는 이제 한층만 지을 계획으로 지금 해 놓았습니다.

유순일위원

이용을 많이 하셔서 그 정말 따듯한 온기가 있는 그런 경로당이 돼야지 시설만 커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 시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따듯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107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도감독 하신 게 있는데요. 여기 그 지적사항 세부내역을 보면 그 종사자 근무상황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종사자 근무상황 같은 것도 뭐 다 점검을 하신건가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여기 지금 세부내역에는 지금 전혀 없어서 어떤 지적이 다 상근을 잘 하고 계셔서 지적인 안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점검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도점검 세부 내역을 보면 각 시설마다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투명한 후원금 집행이 후원자에 대한의무이기도 하고 후원자가 많아지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특별한 조치계획이 있으십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관리 소홀에 대해서 주의 된 것은 말하자면 무슨 대장을 제대로 안했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제 저기하고 시정사항들을 지금 다시 그 시정사항이 주의는 뭐 그냥 좀 다시 하라고 주의 주는 입장이고 금전적으로나 회수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다 하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후원금에 대한 것만큼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이게 투명하지 않다 라고 하면 후원자들이 후원을 끊으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운영이 좀더 어려워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백령 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여기서 자료를 내 주신 것을 보면 어떤 총론적인 것만 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실적만 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을 한 장정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 그런 것을 좀 내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 감사를 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1년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있지 않나요? 매년 2천만원을 출연을 해야 되는 것으로 협약에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아고 있습니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예산 대 집행 이거 말고 특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죠? 무료급식 이동목욕 이동세탁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이런 것들이 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출연금 2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이 자료 가지고서는 사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프로그램 그걸 더 넣었어야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관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2천만원 관계 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특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 그 사업별로 다 예산지원이 되고 있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81개 사업으로.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본연의 어떤 기능 사회 관리라든지 뭐 지역 조직화 이런 거 말고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내 주셔야 뭐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그렇게 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리고 장난감 대여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장난감 대여사업도 합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실장님 어떻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 집행을 우리가 점검을 나갔을 때는 한건 한건을 81건에 대한 것을 다 한건, 한건을 그 집행에 대한 것을 자세히 그 결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 사업운영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이 자료를 자세하게 유인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사업은 현장에 나가면 한건, 한건을 다 챙겨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사회복지관이 그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기간이 5년으로 협약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2010년도부터 5년인가요? 2010년 4월부터 해서?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2012년도부터입니다. 2012년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2년이었습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3년요.

유순일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는 5년인가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인천시 전체가 다 5년으로 확대가 되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유순일위원

시행규칙에 보니까 5년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공부방도 여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은 지금 위탁기간이 2년입니다. 조례에 보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금 이 공부방 위탁기간하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이거 공부방 위탁기간하고 이것은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 개별적으로 이제 공부방 위탁하는 게 2년인 것 같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부방은 이제 그 여기에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실장님 그게 아닙니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아니에요?

유순일위원

이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이 저 이 예산 집행하는 이 예산 중에 청소년 공부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 공부방은 별도의 사업이에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별도사업이에요?

유순일위원

별도의 사업이게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위탁기간이 2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사회복지관에 위탁기간하고 이게 지금 그 제대로 맞아 들어가는 건지 그게 좀 누수가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사업비를 별도로 주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별도의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 집행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면 지금 어린이 집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북도 어린이 집이 지금 올 9월달에 개원을 해서 지금 현원이 지금 7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조사할 당시에는 거기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지금 북도 어린이 집을 비롯해서 지금 대이작도 어린이 집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제 덕적도 지금 장소가 확정되어서 지금 짓고 있는데 이 어린이 집들 작은 어린이 집들은 사실상은 그렇게 그냥 현재 인원으로 되어 있는 40명 30명이 꽉꽉 차지를 못하는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 문제는 이런 면마다 한건, 한 동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는 게 점점 가면 갈수록 애들은 어린이 교육을 시킬 의욕이 더 생겨나기 때문에 살만하기 때문에 다 지금 육지로 나가 있는 그런 어린이 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운영을 착실하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나가 있는 지금 그 영유아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면에 소재해 있는 영유아 숫자는 많은데 지금 다 나가서 있고 친척집에 나가 있고 이런 부모가 떨어져 살고 이렇게 또 그것 때문에 나가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이제 잘 개원이 잘되고 봄 되게 되면 다시 입학시기가 되면 다시 환원돼서 다시 올수 있지않을까? 그리고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주소지에 있는 그 현재 주소에 있지만 그 주소지에 전화를 한다든가 뭘 해서 육지에 있는 부모들한테라도 연락을 해서 많이 그 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뭐 각 면마다 어린이 집이 있어야 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지금 이런 보육시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도시로 이런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나가 있는 그 아동들이 많이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부실하지 않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명시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도간사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우수시책 추진사항에 보면 복지지원 것이 이제 저 소득층 난방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으로 원래가 해줬었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백종빈위원

12년도까지?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지금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백종빈위원

아 이제 13년도에서 우선 돌봄 차상위 발굴해 가지고 이게 인원 가구 수가 많아져 가지고 액수가 많은가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있었는데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원체 적어 가지고 우선돌봄차상위라고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중에 자식들 재산이나 이런 것을 조회 안하고 현지에 있는 여건만 가지고 우선돌봄차상위가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숫자가 부모 자식들 재산을 조회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들이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우선돌봄차상위계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거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백종빈위원

그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누구라고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차상위계층은 지금 그 기초생활 수급자의 대상되는데 120%를 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인데 차상위계층말고 우선 돌봄 차상위라는 것은 그 금액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상위계층은 자식들이나 부모 자식간의 재산을 다 조회를 해가지고 플러스해서 한것이고 우선 돌봄 차상위계층은 그러다보니까 부모들이 자식들 재산 공개하는 것을 싫어서 신청을 안 해요. 신청을 안 한 그 사람 자체를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선 돌봄 차상위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은 약간 적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 범위이고 이것은 15만원 범위로 이렇게 줄여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좀 줄여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그 자식재산 포함 안 시키고 그분들은.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백종빈위원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우선 돌봄 차상위에?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장애인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백종빈위원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이런데.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백종빈위원

전부다 들어가 있는 액수라 늘어났다고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백종빈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그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 복지 어린이 집 이런데 CC TV 설치합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 안에다가?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백종빈위원

그러면 무슨 폭행사건 뭐 이런 거 때문에.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어린이집안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그거 다 교사들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알고 있죠. 원장이 볼 수도 있고 또 CC TV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 그 관제센터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게 이제 폭력 같은 거 방지하기 위해서 한건가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그 교사들이 다 그거 CC TV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뭐 행동하지 않잖아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만약의 경우 여기에 관제 센터에 있는 것은 지금 관제센터에 경찰관하고 우리 직원 하나하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수시로 보고 있고 또 만약의 경우 또 예방효과가 있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CC TV를 다시 돌려보면 될 수 있게끔 녹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저소득층 이런데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학자금 지원도 있습니까? 학생이 있으면?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학자금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차상위는 없고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아 차상위까지입니다.

백종빈위원

전액 다 무료로 됩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이것은 교복 지원하는 게 있고 교복지원이 이제.

백종빈위원

아니 교복지원이 있고 학자금 여기 나온 거 보니까 학자금은 없던데.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학자금 지원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종빈위원

대학교 가면 대학까지 전부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백종빈위원

대학교 가는 것은 안 지원해 줍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대학교 가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학교 갈 경우에는 특혜 주는 게 있는데 아직 그런 사람이 없어요.

백종빈위원

그리고 어린이 집 이게 이제 우리 공립어린이 집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백종빈위원

현재 인원도 다 파악하고 있겠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공립어린이집 말고 개인이 하는 어린이 집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파악해서 공립어린이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어린이 집이 지금 9개소가 있어요. 개원한 상태가 9개소인데 지금 영흥에 민간하고 가정에 하나씩 있고 백령에 민간과 가정에 하나씩 있고 나머지는 자월면만 빼고 나머지는 한 개씩 다 있습니다. 공립어린이 집 한 개씩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린이집 충족할 수 있는 그 프로테지가 있어요. 해서 53%인가? 얼마가 이상으로 많은 어린이가 소요되면 지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짓게끔 이렇게 공공 어린이 집은 그렇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충족 더 지을 수 있는 데는 지금 백령만 지금 모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영흥은 거의 지금 똔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흥은 내년 봄에 내년 1, 2월달에 다시 그 조사 하는 게 1, 2월달에 주로 조사하는데 조사해서 그때 상황을 봐서 더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듣기로는 지금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을 지금 짓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만약에 60명 정도 이렇게 짓는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공립 어린이 집은 지을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백종빈위원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공립어린이 집을 자꾸 지으니까 개인이 하는 어린이 집들이 위축되고 아니 그래서 지금 북도 같은데도 이번에 지었지 않습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백종빈위원

거기는 뭐 개인이 하는 어린이 집이 없었습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데는 지금 영흥하고 백령만 다른 게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고 그래서 덕적도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앞 동네하고 다리가 놔 지면 그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한 열댓명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하여튼 그것도 내가 영흥면 그쪽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집이 또 생긴다는데 해 가지고 개인들이 하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유치원이 지금 생기고 있고.

백종빈위원

어린이 집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도간사

⋅ 최영광 위원님.

최영광위원

제가 간단하게 오늘아침 모 방송에서 보니까 우리 경로당 난방비는 모자라지 않죠? 다 지원되고 있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그게 다 군비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군비이고 일부 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시특별 난방비라고 해서 추가로 주는 게 있는데요. 그거하고 우리 군비하고 하면 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영광위원

아니 전국에 경로당 난방비가 지방비로 대라고 해 가지고 국비를 다 삭감을 했죠? 작년인가 올해부터 그게 뉴스에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오늘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난방비 다 주는 것으로 알아서 특별한 문제가 없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최영광위원

그렇고 또 하나는 장봉에 요양원하고 재활원하고 작업장으로 셋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최영광위원

그런데 이제 정원을 보면 146명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131명에 현원이고 나머지가 결원이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려면 우리 관내 사람이면 우선 입소할 수 있는 특혜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런 조항 그런 것은 있나요? 우리관내 사람이면 우선 먼저 들어갈 수 있다. 정원이 오버할 때 그런 조항이 있나요? 혹시?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 조항자체는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최영광위원

지침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냐 이거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런 것은.

최영광위원

법적으로는 안 될 테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그래서 지금 이 요양원들 지금 장봉 쪽에 있는 두 혜림원하고 요양원이 그 지금 소규모화 시킨다고 해 가지고 일체 그 접수자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최영광위원

그래서 정원이 안됐어도 안받는 거예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그래서 안받는 거예요. 소규모화 한답니다. 대규모화 하면 관리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화 하기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없다고 그 원장들 얘기가 나도 뭐 여러 사람이 어디서 부탁을 하고 뭐 하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물어보니까 지금은 소규모화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의 받을 수가 없다고.

최영광위원

그런데 군에 정원이 있잖아요. 일단 자기네들 정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소규모화 하라는 것은 지금 인천시나 이런데 보면 영락원 그런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인데 50명 정도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딱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55명 50명 40명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그런데 우리관내사람들이 이렇게 특혜로 특혜라기보다는 뭐 발생했을 때 뭐 우선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조항 같은 게 군수의 지침 훈령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냐. 이런 소리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또 하나는 재활원 요양원 작업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인원이 각각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작업장 같은 것은 요양원 하고 재활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재활원 사람들이 보호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더블도 되는 거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아니 그러니까 재활원하고 요양원하고는 그냥 순수 46명 55명이 그대로 있는 거고 여기에 30명은 재활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최영광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도정원이 아니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별도 정원 아닙니다.

최영광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지원 기준으로 할 때는 이 정원 가지고 하나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아니 이 앞에 정원은 정원가지고 하고 이것은 이제 한 사람당 교육시키는데 나오는 단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최영광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감사라기보다는 이것이 우리 관내도 이제 지적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사회에서 무리가 안 되게끔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거고 정말 사회에서 무리가 되면 문제거든요. 사실 또 소외당하는 사람들 너무 저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잘 지도 점검을 해 주십시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광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백령 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예산을 보면 115페이지이네요. 이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2012년도에도 남고 올해 2013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남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다 반납됩니다.

김형도간사

다 반납을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것은 이게 주로 시비가 주로 많습니다. 우리 군비도 일부 있지만 시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남는 것은 반납을 하고 시비로 반납이 됩니다. 결산해 가지고.

김형도간사

반납을 하면 그 다음해에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다음해에도 다시 그 사업계획서를 써 가지고 내면 거기에 따른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올리면 또 다시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뭐 학생도 부족하지만 선생도 부족해서 일을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또 아니면 선생들 뭐 일정 금액 급여 타는 게 뭐 적은 사람이 들어온다든가. 이래서 남는 부분이 많아서 남으면 반납하고 다시 그 다음에 또 다시 타서 또 하고 그렇습니다.

김형도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설묘지에 관해서 제가 그전에도 업무보고 때 몇 번 질의를 한 일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청에 78기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새롭게 들어간 기가 지금 몇 기나 됩니까? 새롭게 들어간 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어떻게? 이게 전체가 78기지 새롭게 들어간 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2기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김형도간사

2, 3기밖에 안되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김형도간사

이게 설치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한 2~3년 되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한 2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김형도간사

2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기 두기 들어가는 이 공설묘지가 이게 현재 그 우리 대청지역인데 이게 실효성이 운영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지금 그 위치가 보니까 위치가 너무 이제 바람이 세고 그러니까 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뭐 섬에서 돌아 가셔서 섬에서 장례 치르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뭐 대청도 같은 경우는 한 3, 4명 2, 3명 이렇게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장소 자체 선정할 당시에 거기에가 사실상 묘지로서는 뭐 큰 무리는 없는데요. 일단 바람이 세니까 장사지낼 때라든가 이럴 때에 호응도가 낮아서 이제 다른데 기존에 더 음성으로 쓰던 데가 좋다. 하니까 거기로 막 쓰는데 사실상은 공설묘지가 제대로 정비가 되면 다른 데는 그 묘지를 쓰면 안 되게끔 감독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 거기가 내가 그 여기 오니까 준공이 되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바람이 엄청 센데다가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더 신중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일단은 뭐 장사 지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위치가 아늑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간사

지금 이 사업비가 국비가 프로테지가 어떻게 되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묘지공원화 사업은 다 군비입니다.

김형도간사

전액 군비입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김형도간사

전액 군비에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이 공설묘지한데를 다 가봤어요. 가 봤는데 전에 공동묘지라고 했던 장소들인데요. 대부분 다. 그런데 전에는 공동묘지가 아주 그 명당자리를 대부분 다 공동묘지로 썼더라고요. 다 되었는데 대청만 그 장소가 왜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공공 아마 공공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들은 다 아늑하고 좋은 데만 묘지로 썼는데 그 묘지를 정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청도는 새로 이것을 만들었더라고요. 만들다보니까 약간 대청도는 그런 다른 면에 비해서 공동묘지 위치가 조금은 너무 썰렁한 그런 장소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김형도간사

아니 지금 제가 그 뭐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수십 년 전부터 공동묘지를 공설묘지로이용하는 그런 아주 그 좋은 공설묘지가 지금현재에도 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좀 기존에 저 뭐야 주민들이 원하고 수십 년부터 사용하던 그런 자리를 공설묘지로 설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데다가 설치를 했는지 그리고 이용도 안하고 있는 자리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이제라도 늦었지만 2, 3년 전에 그 설치를 했지만 이제라도 공설묘지를 우리 대청에 공설묘지 하면 아늑하고 지금 좋은 자리가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리에 뭐 좀 예산을 지원을 해서라도 좀 시설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 부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일단은 검토를 해 보고 그 지금 만들어진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는지 그것도 좀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아무튼 주민들이 좋아하지는 않는 제가 가서 판단해 보니까 아주 거기 가는 것을 싫어하고 다른 데들은 다 좋은 위치에 해 놨는데 거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공동묘지를 쓰고 있는데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도간사

⋅ 네,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영광 위원님.

최영광위원

실장님 내가 이제 난 그게 안전행정과 소속인줄 알았는데 항일운동 유적비 세우는 것 있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지금 그 추진과정을 내가 오늘에야 자료를 받았는데 그거 하실 때 그 북도면에 가셔서 그 관계되는 사람 그 뭐죠. 그것을 저기한 사람들 가족 그런 것을 한번 상의를 한번 하시고 어떻게 설치할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뭐 용역을 해서 설계를 지금 한 것 같아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최영광위원

그것을 좀 같이 설명을 해서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족도 좀 만나보고 그것이 실장님 어느 분이 어떻게 돼서 된지는 실장님도 알거에요. 그렇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알고 있습니다. 전에 면장님께서 얘기 하셔 가지고.

최영광위원

면장님도 그렇지만 그 후손이 이것을 들고 나와서 한거에요. 후손이. 공직자에요. 그 사람이.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이순구씨.

최영광위원

이현구라고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해서 적정하게 잘 설립되도록 협조 해 달라는 소리에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광위원

난 아직 아무 감각이 없길래 9월달에 예산 세웠는데 이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 안 되고 있는 건가 난 안전행정과인지 문화관광과인지 그런데 복지지원실이래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자료를 오늘 받았는데 잘 추진해 주십시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최영광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도간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김경협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0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