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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170회 제2본회의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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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민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관광문화과, 안전행정과, 건축민원과의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회의 진행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욱 관광전략담당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전략담당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욱 관광전략담당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관광전략담당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욱 관광전략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일 위원님.

유순일위원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그 이야기가 있는 탐방로 발굴 그거하고 그 다음페이지에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홈페이지 구축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그 문화생태 탐방로 홈페이지는 아마 앞에 이야기가 있는 탐방로가 사업이 완료되어야 그 이후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있는 탐방 로를 보면 아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사협의로 인해서 아직 용역이 중지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계획그대로의 목적달성이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은 사항이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 가지 검토 후에 백령지역은 뭐 건축이라든지 뭘 어떤 사업을 할 때 군사협의 한다는 것은 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너무 의욕만 앞서 무리한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원래 목적하고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동네 안길로 해서 이것을 탐방 로를 한다고 한다면 목적과 다르면 이 사업은 그냥 포기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용역이 뭐 서울 시립대학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잘 모르는 이런데 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사업이 목적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더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군사 협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초적인 것인데 그럼 과업 지시할 때 그런 얘기도 용역회사한테 줘서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자 도서관 홈페이지는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지역 축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지역축제를 실시한 일시를 보면 전부 피서 철이 끝난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행태의 그러한 축제가 되다보니까 좀 정말 옹진만의 특별한 차별 있는 축제가 되지 않으면 이런 축제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공공도서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백령, 대청, 영흥 도서관에는 관리 인원이 전부 2명씩이죠.
그런데 2013년도 2012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인건비가 대청면이 백령에 두 배가 되고 영흥하고도 두 배가 되고 2012년도에도 대청에 유독 인건비 지출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네. 대신 답변해 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청도서관 그런 수준으로 다른데도 다 집행이 되었다는 얘긴가요?
아니 다같이 똑같이 두 명씩인데 유독 대청만 많아서 좀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면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면에 예산은 면예산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그렇게 하고 다같이 포함해서 인건비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52쪽에 운동기구 보수비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뭐 1억 중에서 8천만원을 면 배정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 보수비는 1억입니까?
1억중에서 그러면 얼마를 배정을 했어요?
방송시설이요?
그런데 그 운동기구에 대해서 보수하는 예산하고 저기 그 162쪽에 백령 종합운동장에 스피커 불량으로 해서 천만 원을 배정했다는 얘긴가 보죠?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여기에 써도 적정한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간이 체육시설하고 운동장 관리하고는 예산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백령도에 스피커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된 것으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료된 이후에 지금 스피커를 수리를 한건가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그 지난번에 백령 면민체육행사 하기 이전에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안했었나요?
면에서고 뭐고 꼭 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면에서라도 이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이런 스피커 같은 거 점검을 안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 지금 간이 체육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백령운동장의 스피커를 보수를 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운동기구에 대해서 지금 어느 면에서 제일 불편한 사항이 도출이 되어 있던가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500만원 배정하고 또 나머지를 이제 근래에 배정을 한건가보죠?
그러니까 이런 거도 상반기에 그 좀 점검을 해서 그때 바로 배정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소청경로당 갔었을 때에 그 시설물을 보니까 굉장히 녹이 많이 나고 노후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거 좀 적기에 보수를 해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령 그 스피커 문제는 한번 좀 잘 따져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다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빈위원

그 9쪽에 보면 서포리 국제 거점 마리나항 있죠?
이거 덕적에 3개 섬 마리나 기본 계획은 어디어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경기도 보면 경기도 이쪽에 전곡 항이고 방아머리 해 가지고 마리나항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요트 보트 그래 가지고 영흥도에는 지금 보트들이 100여개 갖다놓고 있어요. 100여가 넘게 그 항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그 육지로 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경기도는 바다도 좁고 그렇잖아요. 옹진은 바다도 넓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 육상으로 끌어 내려가지고 그리고 또 항포구가 적은데 그 항에다 갖다 놔 가지고 어민들하고 자꾸 대립관계 가지고 그러는데 여기도 영흥도 해 가지고 육지 되어 가지고 많은 보트들이 있는데 마리나 기본 계획 세워 가지고 그 마리나항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는 빠져 있습니까?
아니 소규모가 아니라 지금 있는 보트도 100개가 넘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육상에 보트 이제 뭐 산지나 농지 이런데다가 보트 계류장을 만들어놓고 집단적으로 계류장을 만들어놓고 쓰고 있어요. 그게 얼마 있느냐 그러면 지금 육상부분에만 해도 한 100여개가 넘는다고 그 보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계속 끌어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항만에도 어선 대는데다가 이 저 보트 같은 것을 계속 대 놔 가지고 어선들하고 계속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우리 어선을 댈 항인데 왜 니들이 갖다 댔냐.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른데 경기도 이런데다 비례해 가지고 영흥 여건도 좋고 육지라 많은 사람이 올수 있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항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운행하는 게 많은데 이런 계획해 가지고 기본계획 세워가지고 마리나 항을 만들어야지 꼭 필요한데는 않고 지금 아직까지 아라뱃길 해가지고 용유 왕산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아직까지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직 봐 가지고 어디 갈지 모르는데 우선 급한 데부터 해가지고 만들어서 줘야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곳 그냥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계장님 저기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이에요. 항에다가 레저항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항만에다가는 그것은 어선이나 접안 이런 거 하는데 는 할 수 없고 마리나 항이 새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적지조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만들어야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영흥에다 할 텐데 어디가 좋은지 농어바위가 좋은지 진두가 좋은지 거기 사람 의견도 듣고 직접 가 가지고 항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어디인지 그리고 여태 지금 그 뭐 그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흥에 보트 얼마정도 있는지? 관광레저 그 되어 있는지?
그거 되어 있는 거 그것도 되어 있고 그거 말고 외에도 도시 사람들이 차 뒤에다 싣고 이렇게 끌고 오고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게. 옹진군에 그런 거까지 다 우리가 그런 거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전부다 해 가지고 앞으로 다 경기도 쪽으로만 다 빠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 저 계장님 신경 써 가지고 그것도 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내가 군정질의도 했었어요. 군정질의 계속 해 가지고 했는데도 말이야 검토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142쪽 관광활성화 투자사업 현황에 보면 영흥면 십리포 해상에 복합 시설 신축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10월 달부터 겨울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2월까지?
완벽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건물 지으면 일자로 짓잖아요. 그렇게 짓지 말고 그런데 뭐 설계 다 끝났는데 추녀를 뽑아 가지고 물 떨어짐을 방지해야 돼요. 그래야 안 새지 꼭 일자로 해 가지고 계속 새 가지고 우리가 이거 100평 짓는데 8억씩 들여 가지고 말이야 평당 800만원 공사를 하는데도 물이 새니 말이야 계장님 누가 담당인지 모르지만 절대로 물새는 일이 없도록 말이야. 하자 안 나게끔 철저히 해 주세요.
창문도 창문 앞에다가 문틀 달아가지고 방지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여러 가지 저기가 들어가죠. 여기 저기 합동으로 하니까 경찰도 들어가고 해경도 들어가고 중부소방서 들어가고 그리고 저기도 들어갑니까? 수상안전.
그런데 거기 보면 십리포에 상주하는 인원이 얼마냐 하면 해경 6명 경찰 13명 소방 8명 의용소방대는 빼고 16명인데 그리고 수상요원이 14명이니까 반만 해도 7명이에요. 이거 다 어떻게 여기서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하냐면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 평수에 비해 가지고 다 각자 근무하니까 합동근무를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 거 하려고 하지 같이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인원 배치를 적당한 인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실속 있게 해야지 인원만 많이 와 가지고 피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을 잘해서 우리 인원 파악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십리포에 몇 명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그 인원만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5쪽 이거 저기 생활체육 저변확대인데요. 이게 지금 한참 우리가 생활체육이 이제 뭐야 걸음마 단계인데 많이 육성해 가지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많이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연평도나 영흥 같은데 배드민턴도 있고 북도 같은데 는 테니스가 활성화 많이 되어 있고 영흥도 배구나 이렇게 또 게이트볼도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강사비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치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이분들이 기본기 같은 거 이런 게 필요한데 강사가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런 거 아주 강사가 없었으면 괜찮은데 강사가 하다말다 하다말다 하니까 이런 거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강사정도는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보내줘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이제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왜 예산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올려가지고 좀 넉넉히 받아서 그분들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운동기구 설치가 엄청나게 많이 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간이 체육시설.
이거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좋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게 다 운영이 되고 있냐 이거지 어떤 데는 보면 저거 왜 설치해 놓고 다 녹슬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과연 이것을 쓰게끔 이용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한다든가 그렇지만 안 쓰고 그냥 누가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했는데 안 쓰고 그러면 다른데 어디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뜯어다가 갖다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 우리는 시설 했으니까 그만이다. 당신들이 이용하던지 말든지 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잘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군민들이 이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그것을 군민들이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이용을 해야지 하나도 않고 그냥 특히 우리는 해안가 이쪽에 있으니까 다 녹슬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또 그냥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게 아니라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 좀 알고 해야 될 건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월 운동장 다 됐습니까?
아 땅은 다 구입이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구입은 아직 안 한거죠.
감정도 않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도로 개설하는 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아니면 그 도로 개설하는데 땅 소유자들이 다 동의가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뭐 도로 내는 데야 뭐 200미터 얼마나 들어요. 그런데 거기는 무슨 도로 지정이 아니잖아 지정 않고 그냥 운동장 진입로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강제수용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면은 다 했는데 거기 안됐는데 그거 빨리 도로만 문제된다면 빨리빨리 해 가지고 하도록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관광전략팀장님 관광객 500만 유치계획 관련해서 금년 지금현재 얼마나 유치했습니까?
그럼 연말 되면 400만은 390만명이요?
460만명이요?
아까 그 보고 하실 때 장경리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부지 매입관계 예산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신 거죠?
4억을 계약금조로 보냈다고요?
그래서 계약 했나요? 안했나요?
얼마에 계약했죠?
이 사업은 지금 그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11월 26일 날 3억8,500에 계약을 했어요. 이문양씨하고.
그러면 아까 하신 말에 부대시설 한다. 군비로 할 거? 국비로 할 거? 아니면 발전소 기금으로 할 거? 앞으로 계획은.
지금 십리포 데크공사나 복합건물공사 전부다 발전소 기금으로 8억씩 예산계상이 되었죠?
그러면 관광과장 뭐 하신 거예요? 국비시비 군비 10원 한 장도 안 들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금년 분 예산 아니에요. 데크공사나 복합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십리포요.
그러면 왜 9월 달 10월 달에 그것을 발주할 계획을 했냐. 그런 얘기죠. 2, 3월 달에 설계 다 해서 개장하기 전에 준공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딜레이 시켜가지고 겨울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면 되는 거고 본위원이 작년에 얘기한거에요. 작년에 얘기해서 계획을 해서 시작한거에요. 발전소 기금으로 왜 그러냐하면요. 십리포면 육경 해경 119센터 부녀회 컨테이너로 산재되어 있잖아요.
면적은 좁고 관광객은 많은데 볼품은 없고 공조 체계도 안 되고 사고 나면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한 복합건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해서 시작한거란 말이죠. 부녀회도 거기 전부다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전부다. 그래서함께 복합건물로 해서 하면 좋겠다. 하고 주민들하고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금년 본예산에 세웠으면 금년 1, 2월에 예산 벌써 12월 달에 확정이 되면 아 그 설계 빨리 빨리 해 가지고 6월안에 7월안에 준공을 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울에 그 데크공사도 말이야 가서 보니까 추운데 말이야 일부러 골탕 먹일라고 그러는 거 같아 당신들이. 왜 그 겨울공사를 하냐고 건물도. 겨울공사하면 공정도 안 되고 능률도 안 올라오고 동절기에 얼면 부실 공사되고 왜 10월 11월 달에 발주를 해요. 왜 2, 3월 달에 발주를 해서 5, 6월 달에 개장 전에 끝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장님 건물하나 짓는데 얼마나 걸려요. 몇 달 걸려요? 몇 달 걸리냐고요.
정말 말이야.
그 상가 있는데 진입하는데 군유지에요. 무슨 관계있는데요. 거기가.
그러면 지금은 민원발생 안 해요?
2013년도 관광객 현황을 보면 10월말까지 394만 명이 왔는데 영흥면이 329만 명이 왔어요. 그러면 몇%에요. 옹진군 전체에.
83%면 관광을 위해서 관광문화과에서 영흥에다가 관광객을 위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놀거리, 볼거리를 뭘 하신 거 있어요? 뭐 하셨어요? 하신 거 발전소 기금 빼고 관광문화과에서 군비시비국비 예산 들여서 투자한거 뭐 있어요. 말씀하세요. 뭐 마리나항을 북도, 자월, 덕적에다가 소규모로 한다? 우리 팀장이 영흥면을 가보신거야? 안가보신거야. 네?
가보면 뭐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요트와 모터보트는 수산과 업무에요? 관광문화과 업무에요.
그러면 요트하고 보트가 육상에 있어야 돼요? 바다에 떠 있어야 돼요?
진두를 얘기 하지 마시고 진두를 왜 얘기해요.
팀장님 조금 전에도 하신 얘기가 용역을 덕적을 가는데 겸해서 아까 백종빈 위원이 질의하니까 겸해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그렇죠?
전문가가 영흥에는 한번도 안 가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팀장님 얘기는.
백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이제 전문가 덕적 갈 건데 모시고 겸해서 갔다 오겠다.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니야.
어느 현장을 둘러보셨어요.
어디요?
한전이 어디 있어요. 영흥에.
우리 팀장님은 동문서답 을하고 저기 장경리에 어디가 영흥화력에 발전소 부지가 어디가 있어요.
저기 팀장님 말이에요. 자꾸 딴소리를 하시는데 제 얘기는 선재대교를 진입에서 쭉 영흥 쪽으로 오면서 보면 좌우에 보면 요트 모터보트가 수십 척이 100여척이 지나게 육상에 올라 앉아 있어요. 마리나 항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배를 끌고 와서 누구네 땅에다가 임대를 줘 가지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이 팀장님하고 보트들이 육상이 있어야 되냐 바다에 있어야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 것을 안보고 다니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진두항이나 보고 장경리항 그쪽이나 가서 다 눈을 가리고 그것만 보고 가시니까 보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출장한번 가면서 보세요. 영흥에.

장정민위원장

⋅ 발언 중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방송기기가 좀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한 10분 동안만 정회하였다가 점검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기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조광욱 팀장님 말이에요. 그 마리나항 관련해서 장경리 쪽에다가 한번 계획을 해 보시고 용역비가 필요하시면 용역 비를 얘기를 하세요. 예산 확보해 드릴 테니까.
또 시청에 해양수산과에 아니면 비서실장에 업무 상황보고내지는 건의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등산로도 그 우리 그 관광문화과 업무에요?
올레길은 어디 업무에요.
지금 올레길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저 영흥회 국사봉 산악회라고 해서 한 140명이 돼요. 회원이.
매주 토요일은 영흥에 이산 저산을 번갈라 다니면서 등산을 하고 마지막 주에는 버스대절해서 육지로 다 나가요. 다른 데로.
울릉도도 갔다 왔어요. 120여명이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는 관광객 편의 시설하고 관련해서 영흥에 양로봉이라든가 국사봉이라든가 감투산이라든가 이런데 좀 현지답사를 해서 뭐를 할 것인지 뭐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400만 500만 중에서 83 아까 팀장님이 얘기한대로 83%가 영흥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놀 거리 쉴 거리를 좀 제공해야 되는데 발전소 기금 아니면 하나도 한건도 없다. 이런 얘기에요. 맞죠?
그 다음에 145쪽입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생활체육 그 교실 지원현황을 보면 예산 집행현황 1,800만원에서 지출액이 1,764만원이라고 했는데 지원내역으로 보면 여기 지원 금액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연평 배드민턴, 영흥 배구, 덕적 테니스, 문갑도 건강체조 이렇게만 1,764만원 지원한 것인가요?
그러면 다른 동호회도 많은데 왜 여기만 국한되어서 동호회 지원해 주나요? 보면 태권도, 검도, 풍물놀이, 배드민턴, 테니스 다른데 많단 말이죠. 왜 국한돼서 이렇게 4개면에 4개 종목만 지원해주고 다른데 는 지원 안 해주냐 그런 얘기죠.
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영흥 중학교 중․고등학교 체육관에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배드민턴 한 30명이 매일해요. 그리고 면사무소 도서관 1층 그 체육관 있죠. 거기 보면 검도도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 이런 거 노인 분들 맨 날하고 이런 거 함께 좀 동반적으로 생활체육 해야지 네 개 종목만 딱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지원 받는 거 알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얘기 안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지원 내역에 보면 네 개 면에 지원한 게 없잖아요. 금액이 지원내역이라고 그러는데.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으면 금년 연말이 안 지났으니까 데이터가 안나왔다는 그런 말씀인데.
10월말까지 1,800에서 지원내역은 금액은 나와 있잖아요. 지출액이.
나왔으면 4개 동호회에 지원한 금액은 나올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 동호회별로 면별로는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나와 있다. 그런 얘기죠. 146쪽 노인 건강 체조교실지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3,200 예산 세워서 3,200 다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 거에요?
네.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지금 운동장을 자월면 만 빼고 다 거의 운동장이 준공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그 소요될 줄 믿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 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뭐냐면 이제 그 보수할 것도 있겠지만 이제 전기세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누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인이 다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 북도만 들어오고 다른 면은 이용을 안 하나 왜 북도면만 들어오죠?
지금 말이죠. 지난번에 발전소 기금 심의하다보니까 그 종합운동장에다가 실내 체육관을 건설하겠다고 건축을 하겠다고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관광문화과에서 건의한건가요?
그게 필요한가요? 지금?
그러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슨 종목 무슨 종목이죠?
또요.
알았어요. 지금 조금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배드민턴 동호회가 20~30명이 중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매주 매일해요. 매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배구 동호회하고 검도 동호회가 우리 그 도서관 1층에서 계속해서 체육관에서 하고 있다.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쉬고 있고 노는 게 아니에요. 공간도 놀고 그 동호회들이 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운동장 부지에다가 실내 체육관을 얼마나 들여서 할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건축을 하겠다고 용역을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하냐. 그런 얘기죠. 그 관광문화과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지금 하시는 얘기가 말씀하시는 얘기가 실내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을 얘기하시는데 배드민턴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배드민턴 동호회를 위해서 무슨 국제 선수를 발굴해서 국제대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체육관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별도로 건물을 또 건축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거기로 이용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게 필요하냐. 그런 얘기죠.
관련 문화체육은 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서 판단해 줬을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에서.
면에서 각 기관 단체에서 발전소 기금으로 원하는 사업을 지역경제과로 가면 거기서 타당성을 각 실과소로 뿌렸을 거 아니에요. 공문을.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저기 그 팀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로.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은 진단 안 해보시고?
그 진단까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팀에서 제 얘기는 예산을 너무 낭비하지말자 그런 얘기죠. 있는 건물도 필요한데 그것을 실내 체육관을 지면 몇 십억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 건축을 해놓으면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정말로 그 부가가치 높은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심의위원이 심의할 자격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방송장비 재점검이랑 또 위원님들의 일정으로 인해서 오후 3시쯤에 회의를 속개해도 괜찮겠습니까?

김기순위원

아니 관광문화과는 끝내죠?

장정민위원장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기순위원

네.

장정민위원장

⋅ 그러면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 최영광 위원님.

최영광위원

제가 뭐 과장님이 있어야 우리 체육시설팀장님이신가 체육담당.
그런데 그 옹진군에 말이에요. 운동장은 잘 만들어 놓고 다 병신을 만들어 놨어요. 덕적 운동장이 그게 무슨 종합운동장이야. 트랙도 없는 운동장 영흥에 130억 들여서 만든 운동장도 문화체육팀장님 말이에요.
어디 운동장 가서 봐서 트랙이 일곱 개 있는 운동장 봤어요? 일곱 개 있는데? 그거 작년 재작년 그거 하면서부터 여덟 개로 제대로 만들어라. 트랙. 국제규격으로 만들고 정규 규격으로 그런데 듣지도 않아요. 그거 130억 들여서 병신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덕적 운동장은 그나마나 트랙도 없잖아요.
그런 운동장을 왜 만들어요. 그래도 얘기하는 사람 없던데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체육시설 만드세요. 뭐 만들려면 규격에 맞게 최소한의.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우리 그 옹진군에 관광산업은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략산업 중에 하나인데 뭐 지금 담당팀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옹진군이 지금 관광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 제가 그 지금 우리 옹진군에 관광 현실에 대해서 세 가지만 일단 문제점을 말씀 좀 드릴게요. 백령도 용기포항에 그 점박이 물범 조형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4억인데 뭐 계약 저기는 집행한 것은 지금 총 얼마 저기했죠?
3억1,800만원정도 집행했죠?
지금 이 저 그 조형물 조성사업 하는 거 한번 조형물 한번 보셨어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점박이 물범뿐 아니라 심청이 상이에요? 뭐예요? 그게?
그 담당 관광개발팀에서 사업했나요?
그거 본 소감이 어떠세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저 조형물 이게 설계가 되었던 거예요?
설계내용이랑 지금 조형물 내용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에요?
설계도면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자료 사진 한 장 찍은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 사진을 보여 드렸어요. 이게 뭐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물범 같다고 하신 분들은 몇 안 되시더라고요. 네? 이게 저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게 저 모가지는 개구리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저희 동네 목욕탕에 그 저 온수 탕에 저 뭐예요. 물범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만도 못해요. 그리고 이게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요. 석공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저 잘 아시다시피 백령도가 금년에도 10만 명 정도 관광객이 들어오고 이거 또 2014년도 아시안게임 또 이게 마스코트 아닙니까? 이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방안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것을 저 해 나가야지 우리가 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사실은 저 관광분야에 대한 예산들이 많지 않잖아요. 관광편의시설 저기도 많지 않고 또 그리고 시에서 우리가 받는 뭐예요. 관광편의시설 사업도 뭐 10억 내외고 또 그것을 각 섬마다 나누다 보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뭐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꼼꼼히 실정에 맞게끔 해서 이것을 사업을 해 나가야지 아니 물범을 만들라고 하니까 모가지를 개구리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 책임질 누가 이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를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시공한 그 업체가 잘못했으면 시공한 업체를 책임을 묻던가 아니면 이거 감독을 못했으면 감독 목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기 백령도 용기포항에 상징물이고 이 조형물이.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수십만 명이 사람들이 보고 나가서 앞에서 사진도 찍고 할 텐데 이것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가 아니라 이거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체크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저 이 조형물 개선하세요. 어떻게 됐던 간에 설계 시공 감독분야 제대로 해 가지고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 이 조형물 점박이 물범 조형물에 관해서는 뭐 이정도로 내가 나중에라도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취하던가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팸투어 사업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작년에 그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역인데 그 백종빈 위원님도 말씀 하셨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영흥도와 북도도 지원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다양한 좀 상품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 운영방안들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서해5도 팸투어 사업들이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원사업들이 몇 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조정한 것이 없었습니까?
팀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또 한동안 중단 됐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 때 해서 잔액이 한 3억 8천인가 얼마 남았다가 저기 한동안은 저 10월 달 전까지는 면회객들만 또 이거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또 면회객뿐 만아니라 행사 하는 사람들 지원하고 그랬죠? 지원 안하다가 타 지역 사람들 지원 안했잖아요. 몇 개월 동안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팀장님은 두 번 바뀌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번 바뀌었는데 두 번 말씀하신거랑 하나는 그 면회객이랑 행사 지원하는 거 해주고 또 금년도 또 11월 8일부터 또 뭐 50%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액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 거 같더라고요. 선사 하시는 분들이나 여행사 하시는 분들 또 여행 관련업계 사람들 말씀하는 게 뭐냐면 비수기 때 이것을 좀 저 비수기 때 평일에만 지원해 주면 주말에는 예약이 많은가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성수기 때 7, 8월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수기 때도 평일 날만 지원하게 하면 예산이 금방 소진도 안 될 것 같고 길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많이 동의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좀 팸투어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백령, 대청지역은 주말 빼고 성수기 빼고 7, 8월 빼고 평일에도 다 지금 1, 2월에도 다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몇 번 그런 거 있으면 자리를 만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원님들도 해서 좋은 의견청취하고 이렇게 하자고요. 뭐 저 집행부에서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뭐 제대로 의견이 반영됩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민박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민박 지원사업해주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어요. 지원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박하는 사람들 다 카드단말기들 다 설치하도록 유도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홍보 같은 것도 좀 우리 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민박만 특별하게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아니 그.
있어요?
그런데 운영 실적이 저조한가 보던데.
전부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백령, 대청에 민박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손님이 와도 배표가 없어 가지고 저기 손님을 못 받아요. 배표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옹진군에서 민박지원만 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표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분들은 민박하는 사람 들어 와야 되는데 표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온다니까 저도 뭐 좀 뭐 난처하고 당황스럽던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저 특히나 저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런 문제로 해서 뭐 좀 할 수 있도록 담당팀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방안은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이거 말고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에 관광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이 체육문화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그 저 김기순 위원님이신가요? 백종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이 체육시설이요. 이게 지금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관리 주체를 이게 지금 보니까 간이체육시설 만들어놓고 주변정리가 된데 가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은요. 그 안에 밑에다가 우레탄을 깔았다던가. 주변에 이렇게 조성해 놓은 게 없고 그냥 뭐 어떤데 가면 민망하게 이렇게 꽂아 놓은 데도 있고 또 어디죠? 소연평도에 가니까 이게 다 뽑혀져 있더라고요. 전부다 이게 그런데 그것도 아주 많이 녹슬었어요. 이걸 다시 쓰기에도 힘든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저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좀 주체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유지비 뭐 보수비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이런 것을 동네 이장님들이나 협의해서 이렇게 그분들한테 좀 하면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시설은 좋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다 녹나 있고 조금만 저기하면 좋은 부분들인데 작년에 또 점검하라니까 이제야 뭐 한번 9월 달이나 점검했다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백령도 사곶해수욕장 그 벽화 그리다가 만 거 있죠? 그거 계속적으로 해서 끝에까지 진행 좀 했으면 하는데 지금 거의 지금 3년째 지금 계속 일이 진행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놔두실 거예요? 뭐 그냥.
거기 3, 4년 됐는데 아직도 끄떡없더라고요. 보니까 칠할 때 도료를 잘하고 거기다가 잘 저기를 해야지 괜히 뭐 싸구려 페인트 사다가 하면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는 부두가 많고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거기다 하든가. 아니면 페인트 하기 좀 어려우면 뭐 벽화 타일이라도 거기다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아니라 저 백령 사곶해수욕장에 보니까 반만 하고 또 칠하다 만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 놓던가 해야지 뭐 그게 볼거리도 되고 작품이 되는 거지 중간에 지금 2, 3년 방치해 놓으니까 뭐 좀 흉물은 아니지만 미관상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 에라든가 뭐 저기라도 이 방법들을 좀 세워 가지고 그 7, 8월 달 성수기 오기 전에 이것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옹진군 민박사업 지원사업 그 담당이 지금.
2013년도 담당이 누구예요? 올해 담당이 누구예요.
지금 그 손 계장은 손 팀장은 여기 담당한지 얼마나 됐어요?
한달 됐으니까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관광문화팀에서 시행한건데 여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지금 22개 가구에서 19개를 선정을 했어요? 19개 가구를? 거기 보세요. 맞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포기가 3건이고 미착공이 3건이야.
그럼 6건이 지금 이게 시행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건은 포기가 된 상태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6명이 이 뒤에 후순위들이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 때문에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고 미착공하고 한 이 사람들 6가구 때문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이코르 심도 있게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은 형식적인 그 액면 상에 틀에서 얘기한거고 실질적인 실무자는 가구주하고 그 뭐야 미팅하는 사람은 실무자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심의위원회 심의 위원들이 그 가구주하고미팅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얘기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미진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6가구가 이 착공이 안 되고 포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반 모든 사항들을 사전에 이 명단에 신청자 명단에 올릴 때 사전에 그러한 것들을 담당자들이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려야 심의대상에 올라와서 채택이 되면 선정이 되면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거지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팅할 때 그 가구 신청자들하고 미팅할 때 그런 부분 까지 세세하게 이게 지금 한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못된 부분들을 사전에 좀 집어내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기존에 민박집들 그 운영하는 민박집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여기 보면 신축 증축 개축 다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민박사업에 보면 신축 말고 개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난사업에? 2013년도 사업에? 있어요? 없어요?
다 신축이죠?
그런데 왜 증축 개축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개축도 좀 개축이나 수선이나 이거 대수선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수선을 해 준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박하는 사람들한테 수선을 해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선 신청이 많이 들어올 텐데.
지금 이 민박사업한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수선할 집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 수선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새해에는 뭐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만 간단하게 더 할게요.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지금 그 우리 관광문화과에 핵심이 이제 우리 관광사업에 여러 가지 그 포인트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팀장님 그 우리 그 대청도에 지금 그 사막지구 아시죠?
그 사막지구가 지금 자연적으로 사막으로 형성된 지가 뭐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막지역에 그 자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그 관광 모델을 가지고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광 편의시설을 하나도 안하는 거죠?
기존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도 기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자연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다 이게 관광 마인드를 설정을 해 가지고 말이지 엉뚱한데다 해가지고 지금 거기 관광객들 다니면서 얘기 못 들어봅니까? 지금 그 민박사업 하는 사람들이나 지역 주민들 얘기는 거기에 지금 편의 시설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못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보충해서 질의하시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조광욱 관광전략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안전행정과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감사 진행 순서는 안전행정과장님의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을 요약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안전행정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3일 직위 : 안전행정과장 성명 : 김 정 수 (서 명)

장정민위원장

.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설명에 앞서 37페이지 우수시책 추진상황 3건은 201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시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예산전용 3건으로서 통 이장 연합회 한마음 대회 행사 지원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행사지원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인천시내 각 구군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일 시켜서 행사에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풍수해 보험 홍보사업비 조정은 이상은 여비로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을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고 또한 그 밑에 행사 사업비 조정은 강사료를 지급한 사항으로서 사무관리비를 기타 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해피 플러스 후생복지 시책 현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옹진군 여비 업무처리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택적 복지카드 운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 사항으로서 배정액은 6억5,219만2천원이 되겠고 사용액은 5억8,5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체 보험가입 운영사항은 가입은 1억1,726만3천원이 되겠고 보험금 지급은 51건에 1억5,2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사망 2명 또 특정질병 4건, 입원 의료비 45건이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비로 811만5천원을 8개 동호회에 지급하였고 강사료는 6개 동호회에 1,09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내 이전비 지원으로서 면과 군간 인사이동에 따른 경비로서 29명에게 1,643만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은 대명리조트와 2006년도에 계약한 대명리조트 일성리조트 12구좌와 또 올해 리솜과 하나 3구좌를 운영했고 운영실적은 307박이고 196명이 사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육아 휴직 및 유연근무제 현황입니다. 먼저육아휴직 실시 현황입니다. 현재 24명이 육아휴직을 실시하였고 2명은 복직을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연근무제 실시현황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총 일곱 가지 유형이 있지만 시차 출근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의회 면 소속 전 직원이 되겠고 1월 16일부터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 현황을 보면 총 175명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남자 직원이 119명, 여자 직원이 56명 중에 있고 내용을 보면 임신 육아 20명, 자기개발이 89명, 취미활동이 23명, 업무수행을 위해서 11명, 기타 32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쪽 각 면별 주민건의사항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건의 사항은 총 197건이 건의가 되었고 이중에 48건은 완료가 되었고 10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검토가 20건이고 불가한 것이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는 총 14건이 접수가 되어서 한건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11건이고 불가한 것이 2건입니다. 이 사항은 마을회관 전기료 지원하고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사무실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쪽 시군구별 인사교류 및 명예퇴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전입이 17명입니다. 이 사항은 기술직 교류와 또 희망자 일방 전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전출은 34명으로서 시 기술직 교류 및 기구 조정에 의한 시 일방 전입 등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명예퇴직 현황을 보고 드리면 한명으로서 지난 2월 28일 한명이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은 그 2007년에 허가를 받고 같은 해 3월 30일 날 등기가 되었습니다. 구성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산현황은 올 10월말 기준으로 13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이 95억8,500만원이 되겠고 부동산이 3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고등학생 227명, 대학생 95명 등 총 622명에게 10억5,8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고등학생이 37명이 되겠고 대학생 91명 총 128명에게 3억1,2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학관운영입니다. 장학관은 9층 원룸형으로 5~6평 46실이 있고 46실에 55명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 56명이 신청해서 입주를 하였습니다. 남자 16명이 되겠고 여자는 4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 한 학생은 45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사항은 군복무라든가 학년말로 귀가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고 문제점으로는 별도의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부금모금이 어려움이 있고 또한 주민들의 관심도 또한 저조한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 교육 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34개 학교에 11억 예산을 확보해서 총 64개 사업으로서 중․고생 중식비, 학교특성화 사업 또 체육공간구축 정보화사업 등에 10억9,951만8천원을 교부하여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 보조단체 및 유관기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4억원이 되겠고 17개 단체에 3억8,511만원을 교부한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1월까지 정산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은 36개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였고 회의는 48회에 면별로 회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운영 실적이 미흡하고 향후에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 복구지원 현황입니다. 재난 재해 피해의 현황을 보면 2011년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 사이에 일어난 사항인데 피해 복구비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어선 2척 백령에 수산 증식시설로서 4개소가 되겠고 저온저장고 한 동해서 피해가 난바 있고 또 폭설로 인해서 백령 남포리에 해주시설이 파손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비로 2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파로 인한 올해 1월 12일부터 1월 13일 북도 장봉리에 수산 양식시설 3개소의 김 85책이 피해를 봐서 군비 25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올 3월 9일에는 백령 남포리에 강풍으로 인한 피해로 비닐하우스 2동이 피해를 본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물자지원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수방자재 기초현황을 보면 총 면별로 안전선이라든가 또 낫, 삽 등 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이 사항은 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급복구 장비현황도 보면 굴삭기가 22대, 펌프23개, 청소차 관용 2대가 있습니다. 기타 제설차 관용으로 2대, 민수용 3대가 있습니다. 세부 면별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은 시설 주에게 지정 통지를 했고 대피소도 신설되기 때문에 추가로 앞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와 교회 또 관공서 경로당을 수용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호물자 비축현황을 보면 본청에 천막과 모포가 되어 있고 각 면별로 응급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사용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올해 4억7,875만원 또 지난해까지 49억4,286만3천원 등 총 55억7,548만8천원이 되겠고 올해 재난관리기금 실적은 총 집행액이 8억7,2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법정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평균액의 1/100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법정 예치금은 법정 적립금의 15/100을 예치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피시설은 42개소가 되어 있고 그 구 대피소가 108개소가 유지되어있습니다. 그동안 관리운영을 보면 총 관리인력 및 운영예산은 7억9,8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전기료 통신료 등 관리 용역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축 대피시설 비상대비 사용물 자비치 현황은 총 14종에 4만9,085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곡지구에서 사용하던 물품 TV나 냉장고 전기밥솥 청소기 등이 비치되어 있고 그 외에 방독면 또 제습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또 4/4분기도 12월중에 점검할 것을 말씀드리고 점검결과 현재 유지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시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피소는 금년에 총 41회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교육 등에 활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군 면대 지원 현황입니다. 올해 각 면 인천 해역방위사령부라든가 또 6여단 해병 연평부대 육군 51사단에 총 지급한 것은 1억8,713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 민원행정 역량강화 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 표창을 친절봉사 공무원의 표창을 5명을 실시하였고 또한 그 친절 공무원 교육을 상하반기 상반기는 8월 달에 했고 하반기는 지난 12월 월례 조회 때 실시한바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민원사무의 처리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도 라든가 민원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조사 실시했는데 지난해에 같은 기에 대비해서 90.1%로서 6.8%가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절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구건수는 835건이 되겠고 처리는 611건이 처리가 되겠고 현재 미 분류된 것이 2건이고 기타 신청 중이라든가 정보 부존재등 해서 총 222건이 되겠습니다. 미결정 2건은 처리가 되었지만 시스템 상에 지금 오류로 남아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 과에서는 총 31건이 청구되어 가지고 22건은 처리가 되었고 현재 9건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민원 불편 및 진정 접수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처리 결과에 오타가 났는데 총 접수는 1,485건이 접수가 되었고 처리된 것은 1,473건이 처리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2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정수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도위원

지금 그 355쪽에 예비군 면대 지원 현황인데 여기 지금 전액 군비로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지금 이 사항 군비입니다.

김형도위원

전액 군비에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김형도위원

여기 신축중인 리모델링 하는 대청에 리모델링 비용이 1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이게 리모델링입니까? 신축입니까?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조립식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신축이죠?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여기 리모델링으로.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당초에 그 거기 있는 구 건물을 발전소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그 경비나 같은 저기라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이 예산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난 리모델링이라고 해 가지고 비용이 이정도면 뭐 유지가 되겠나? 싶었는데 신축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신축인데 1억 5천 가지고 좀 뭐 흡족하게 뭐 되겠어요? 여러 가지가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지금 이 짓는 게 조립식입니다. 당초에는 구 건물을 리모델링하다보니까 워낙 낡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6여단하고 확인해 보니까 설계 저기 해도 조립식으로 해도 경비는 충분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11월 30일 날 준공예정이었는데 공사하다보니까 이제 거기 있는 정화조 관계 그게 규격품이 아니라 새로운 규격으로 하다보니까 해서 12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정화조 비용만 해도 몇 천만 원 들어갈 텐데 1억5천 가지고 이게 아무리 조립식이지만 이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면대에 지원은 우리가 지원도 하지만 또 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별도 또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시에서도 면대에 지원 별도로 또 나갑니다.

김형도위원

여기에 포함이 된 거에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이거하고는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형도위원

그럼 시방위협의회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언제쯤 뭐 요구해 놨나요? 어떻게 됐나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아 이제 연초에 할 적에 부대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안 되는 사항만 저희한테 별도로 또 요구를 합니다.

김형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적하는 이유는 1억 5천 가지고 과연 이게 면대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좀 안락한 그 면대가 과연 되겠느냐. 제가 백령도에 면대 신축한 것을 가서 보니까 거기는 조립식이 아니고 일반 형태의 시설물로 신축을 했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 사항은 그때 시에서 지원이 되었던 사항이고 지금 그 북도 면대도 지금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점점 나아져야 될 시설물이 제 생각에는 너무 좀.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골조나 이런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재정상 여러 가지 해서 여단에서는 괜찮겠다. 해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김형도위원

아니 뭐 여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여단은 우리 군에서 지어주는 거니까 여단하고는 뭐 여단에서야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뭐 인정을 안 하겠어요? 인정을 하지.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내 생각에는 안타까워서 묻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하여튼 지금 뭐 거기서도 크게 불편한 것은 없을 겁니다.

김형도위원

짓지도 않았는데 불편하고 안하고는 이제 다 지어놓고 봐야 알죠.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추후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당초에 좀 높게 잡았어야 될 건데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과장님 432쪽 좀 봐 주십시오. 장학재단 운영 중에서 장학금 지원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고교는 50만원인 것 같고 2, 3년제 대학은 100만원인 것 같은데요. 4년제는 어떻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2년제 4년제 구분 없이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만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는 2, 3년제 대학생하고 4년제 대학생을 구분 없이 똑같이 준다는 얘긴가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지금 보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까지는 그 약간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만 구분을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2010년도를 보면 대학생이 평균 한 204만원 2011년도에는 258만원 2012년에도 256만원 2013년도에는 한 322만원정도가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이 사항은 기금이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매년 출연도하고 외부에서 장학기금이 들어오고 이자가 발생되면 그 이자 발생분에 대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씩 차이는 납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2013년도에 지원 신청자중에서 혹시 제외 자가 있었습니까? 뭐 성적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거.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성적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말고 재원이 부족해서 제외가자 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재원이 부족해서 제외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재원 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주기 때문에 성적이 딸리면 모르지만 재원이 부족한 것은.

유순일위원

재원이 맞춰서.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재원에 맞춰서 대상자 몇 명을 받기 때문에 제외 자가 없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제외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회에서 정할 적에 학력기금이 발생되면 그 범위예산 총 그 지급내역이 얼마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 가지고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제외 자는 없고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유순일위원

뭐 재원이 맞춰서 수혜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외 자가 없는 것 같은데 지원 기본 방향은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보면 학점이 3.5이상 되면 대상자로 되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것 외에 복지장학자는 학점이 조금 모자라도 대상자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래서 2012년도 대비 2013년도를 보면 자료를 보면 3명이 늘어났는데 6,960만원이 더 지급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다수학생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글쎄 이거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장학금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골고루 주면 좋지만 또 그것보다도 핵심인재를 발굴해서 필요한 만큼 많이 지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많은 사람한테 수혜가 갈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대학생이 이제 작년에도 한 250만원정도 평균 되었고 그런데 이제 2013년도에는 300만원이 넘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폭을 넓혀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저희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345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 이 지금 17개 단체에 3억8,500만원이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 단체에서 연초에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할 텐데 뭐 특별히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같은 게 포함이 되는 어떤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각 단체가 사업내용이 대동소위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내년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그 사회단체는 말씀하신대로 거의 우리 그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군 보조금에 의지해서 운영하고 있고 대개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지원금중에 운영비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단체에서도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각 단체별로 유사한 그런 행위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많이 심사할 적에 많이 좀 이렇게 걸러내고 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앞으로 각 단체별로 그 단체의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도 지원규모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도 추가로 더 한 사항도 현재는 없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17개 단체에 지원이 되었었는데 2014년도에도 17개 단체가 다 지원할 예정인가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현재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351쪽에 재난관리 기금을 보면 지금 2013년도에 8억7,243만5천원이집행이 되었죠?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이 집행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제설용 염화칼슘이라든지 덕적에 울도 호안도로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그 전 페이지 347쪽에 보면 뭐 강풍 폭설 한파로 인해서 피해가 난 현황에는 지금 여기에 파악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기금 집행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347쪽에 보면 강풍에 의해서는 피해난 게 어선 저온저장고 뭐 폭설은 염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것을 보면 글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 앞에 있는 사항은 일반 회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뒤에 것은 우리 재난관리 기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좋습니다. 뭐 예산이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피해 현황에는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어떤 피해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347쪽에 자연재해로 인한 강풍 폭설 유빙 이런 거에 피해 난 것을 이 현황 속에 이 재난관리 기금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351쪽에 집행한 8억7,200에 대한 내용이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집행이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이것은 보면 재난관리 기금 피해라기보다는 이것은 어떤 재난의 위험 저기 그런 사항 물론 이제 그 피해가 난 것도 있겠지만.

유순일위원

예방 차원인가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유순일위원

여기 보면 복구공사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 예산이 달리하더라고 이런 피해 현황에는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아 그 현황이요?

유순일위원

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기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357쪽과 358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하고 또 진정 이런 민원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혹시 뭐 중복을 해서 반복적으로 민원제기라든지 하는 게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런 것이 반복적인 사항은 이제 보면 똑같은 동일사항이라고 보면 처리를 안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 처리된 것 외에 보면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청만 하고 수수료를 납부를 안 하면 우리가 그냥 바로 처리해 버리고 그런 사항이.

유순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경우가아니라 좀 행정에서 불편할 정도로 중복하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고질적인 민원은 그냥 처리 안하는 것으로.

유순일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런 거 간혹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

김기순위원

우리 그 조직관리하시는 김정수 안전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조례를 그 발의해서 통과시켜 준 것이 있는데 선박하고 가옥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죠? 피해 보상이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런데 그 화재나면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기순위원

네. 그동안에 지원해준 데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화재 나 가지고 제가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집행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영흥에 내5리에 최음전이라고 노인 할머니가 살고 계신데 화재가 나서 그때 재난안전관리과에 그것을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추경에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거든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아 저기 보니까 저기 그 8월 30일날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1,400만원 지급한바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최음전 그 할머니에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영흥에 주거시설 피해난거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1,400만원이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1,400만원입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받은 적이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 가족들이.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제가 다시한번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순위원

확인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김기순위원

두 번째 355쪽입니다. 예비군 면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기 맨 위에 보면 자월 면대 구 창고 철거하고 컨테이너 구입비 이것은 뭡니까? 뭐를 철거하고 컨테이너를 구입해 준거죠?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면대에 있는 구창고가 철거한 철거비하고요. 그것에 대한 컨테이너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이게 구창고가 아니고 옛날 무기고 아닙니까? 저기 그 파출소 바로 옆에?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저도그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순위원

그것을 철거하고 면대본부에 컨테이너를 사줬다. 그런 얘기죠? 1,500만원 예산 세워서.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이것은 면대에다 인방사에다가 지원해주면 인방사에서 면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하고 컨테이너를 창고를 새로 사준 거죠?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 장소에서 해경 저기 뭐야 경찰 출장소를 건축할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중부서하고 많이 그 교감을 가지고 면대장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만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철거를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 줘서 철거를 했네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지금 면대 그것은 우리가 철거 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죠. 폐기물 운반비라든가.

김기순위원

폐기물 운반비 그런 거 포크레인 운반비 해줬다 그런 얘기죠?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김기순위원

네. 그거 아주 잘하신 것으로 평가가 되네요. 356쪽에 민원행정역량강화 그 각 면에 보면 우리 그 민원실도 제가 아침 출근하다가 가끔 가서 그 직원들하고 이야기 하다가 올라오는데 그 근무복을 은행모양으로 샤프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그 그전에는 민원실근무자들은 유니폼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 서로 간에 이런 차별화 저기해서 요즘은 그다지 그것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은행 같은데 보면 참 민원창구 근무하는 분들이 친절하기도 하지만 그 통일된 샤프하게 그 뭐야 근무복을 해 줌으로서 보기도 좋고 민원실이 얼굴 아니에요? 정부기관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좀 신경을 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으로.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런데 그 아까 보고에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보면 친절도가 우리 그 대상을 우리 민원실에 왔던 사람이라든가 또 제 증명을 발급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83.4%가 나왔어요. 만족도가. 그런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90.2%가 나와 가지고 지난해보다 6.8%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행정공무원이 정부의 얼굴 아닙니까?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작년 그 연말에도 연말에 정기회 때도 군정질의를 하매 당부를 했는데 좀더 민원인한테 공무원들이 인사들을 안 해요. 인사들을. 또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신규 채용 자들 많이 면에 배치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군대가서 처음에 훈련소에 입소를 하죠. 입대를 하면 한달이고 보름이고 입대를 해서 정말 그 정예화 부대인 현역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예하부대에 배치를 하죠. 그런데 우리 군에 엊그저께 인사한 내용을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뭐냐 국민과 삶의 질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훈련을 시켜서 군에 훈련을 시키던지 교육원에 훈련을 시켜서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킨 그 양질의 공무원들을 전방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신규 발령자들을 그냥 2배치를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근무 역량이 얼마나 있겠어요. 주민들하고 민원인하고 상담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그런데서 만족도가 83% 나온다. 제가 보기에는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그 직원들 또 이렇게 교류관계도 있고 물론 이제 내보낸 직원들이 그 정도 그렇게 염려할 정도로 친절하지 안다든가 업무도 다 이제 그 정도 받고 오기 때문에 그 정도 물론 처음에는 다소 좀 시행착오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정도 걱정할 정도로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고요. 또 나갈 적에 그러한 충분한 그런 교육을 시키고 나가고 있고 또 현지에 나가서도 뭐 선배 공무원들이 그런 사항은 컨트롤해 주기 때문에 크게 뭐 저기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컨트롤 해 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업무가 업무하는 직원이 자리에 없어요. 그런 면 가 가지고 내가 어떤 업무를 상담하러 왔다. 직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직원이 없습니다. 담당 직원이 없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그렇게 안내하지 않던가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 담당자가 없으면 팀장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팀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김기순위원

요새는 전화 응대 요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을 좀 시키나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우리가 친절 교육할 때 그런 사항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화응대 친절도도 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전에는 제가 공무원 할 때는 전화가 벨이 울리면 감사합니다. 어느 팀 누구입니다. 하고 하죠. 관등성명을 대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관등성명을 누구시라고요? 반문한 게 거의 대 다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말 우리가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바로 서서 하려면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또 우리 옹진군의 수장이신 군수님한테 참 정말 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참 정말 그 훌륭하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은 군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인들하고 부닥쳐서 싸우는 이야기도 많고 욕이 오고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무리 민원인이 욕을 한다고 해도 그 이해 설득시켜서 왜 민원인이 욕을 하겠어요. 이유가 관공서를 찾을 때는 군민이 찾을 때는 자기 이익추구를 위해서 온다고 본위원은 봐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런데 조금 민원인은 모르잖아요. 공무원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 이런 민원은 안 되면 법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이해를 하고 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은 안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은데 그것은 안돼요. 그렇게 민원인이 상담하면 그것은 안돼요. 그렇게 절박하게 잘라버리니까 말을 잘라버리니까 화가 나고 다투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앞으로 하여튼.

김기순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그 우리가 공무원들이 공복 아닙니까?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지 공무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잘 친절하게 응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고.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앞으로 교육이 있을 때 그런 사항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358쪽에 보면 민원 불편 및 진정접수 처리 현황에 보면 참 이게 엄청나잖아요. 금년 그 작년 11월 달부터 1년 동안 통계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라는 얘긴데 여기서도 보면 1,485건 불편민원 신고에서 1,440건을 해결했다. 라는 얘기는 거의 다 이런 문제지 않겠느냐 이게 어떤 종류의 민원불편이고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된 건가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청구했던 것은 민원청구 같은 것은 전부다 해결이 되고 있고 진정 민원 같은 거 이런 사항이 이제 저기 좀 오래 걸리는 사항인데 뭐 크게 뭐 지금 그 앞에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처리한 것은 1,473건이 되고 현재 진행 중인 게 12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군에 팀장님들이 그 다음에 과장님들이 민원인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가지고 가면 이거 잘못됐다고 세무서에 신고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 와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례로 들면 우리 발전소 기금으로 노인회 보조금을 주는데 노인회 보고 보조금을 주는데 그거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업자 등록을 해 오라고 해요. 대한노인회 옹진군 지회영흥분회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가 아닙니까? 보조금은 주는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 오라고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글쎄 그 사항은 어떤 업무처리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뭐 지금 혹시 그런 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뭐 불필요한 민원들이 공무원들이 여러 번 요즘 모든 민원이 이제 한번 방문하면 처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잘못 혹시라도 착오를 일으켜서 저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이런 서류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과장님이 수십 년 동안 공무원 생활한 예로 봐서 무슨 법에 어떻게 되고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것을 대한노인회가 아주 그 진짜 등록된 노인회 아니에요. 사단법인으로 그런데 그 분회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는데 세무서가서 사업자 등록을 가져와라? 또한 발전소 기금으로 의용소방대 차를 사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 와라. 의용소방대가 무슨 사업자등록이 있고 노인회가 무슨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의아해요. 차를 우리가 군비로 사주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 와라. 저는 그런 부분에 여기 내용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해 보는 겁니다. 좀더 우리가 전문가 아닙니까? 행정의 전문가 달인이고 그래서 잘 알고 우리 군민들한테 친절하게 조금 전에 과장님 1회 방문제, 처리제라고 했어요. 복합민원도 1회 방문 다 처리하죠? 1회 방문 처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가지고 있다가 보완 지시하고 뭐하고 6개월 1년씩 끌고 가서 접수도 우선 하지고 않는대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산에다가 일곱 동 펜션을 건축하겠다. 허가 들어오면 너무 많으니까 네 동으로 여섯 동으로 줄여라 다시 설계하면 다섯 동으로 줄여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국은 한두 동 허가를 내 줍니다. 이게 옹진군 실정이에요. 1회 방문이면 내가 열 동을 신청을 하던 한 동을 신청하던 그게 복합민원 아니에요. 산지 뭐 그 다음에 정화조 뭐 복합민원으로 해서 들어오면 팀장들이 실무자끼리 회합을 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자. 해서 이 서류에 보완해서 맞춰 와라 하면 허가해주면 되는 거지 한달도 안걸 리겠네요. 이런 부분들 우리 그 면에 공무원들뿐 아니라 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참 정말 친절 도를 정말 친절하게 해서 정말 우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최영광 위원님.

최영광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 7천만 원 재난관리 기금 쓴 사용내역에 대해서 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서류 심의위원회 명단 및 일자 출석 한사람 심의위원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럼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먼저 국제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옹진군이랑 지금 자매결연 맺은 외국 도시가 어디가 있죠?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중국 상산현이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금년에 어떻게 교류를 했나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지금 작년도에 한번 왔다 가고 올해는 교류한 사실이 없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러면 매번 이렇게 보면 저희가 한번가고 거기서 한번 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중국 계오절이라고 해서 명절 같은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아마 작년도에 재작년에 아마 저희가 갔던 것 같고.

장정민위원장

금년에 없었죠.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이게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넓은 차원에서 좀 뭐 우리 직원들도 뭐 해외 연수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계획을 세우던가. 내년 초에 한번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저희 지금 올해 하반기 두 팀이 갈 자기 업무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있는데 중국과 교류관계 때문에 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장정민위원장

집행부에서 그게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국제교류로 해서 제가 또 추가해서 하자고 하면 지금 저 중국 영성시랑 우리 옹진군이랑 자매결연 맺는 거 추진하던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 사항은 이제 그 그쪽에 항로 개설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하고 영성시하고 일단 자매결연 하면 항로 개설관계가 약간 이렇게 여유 있지 않겠냐 해서 시에서 권장했던 사항인데 지금 해운 협정인가요? 거기에서도 지금 이게 안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 항로 개설 관계가 진행 상태가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 했다가 같이 답보상태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10월 달에 한중 해운 협정을 이번에 10월에 여기서 하면서 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 볼 때 가까운 시일에 아마 그게 저는 뭐예요. 개항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우리가 할 필요성들이 있어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저희도 그 사항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관계가 좀 진행이 안 되다 때문에 진행이 답보상태인데 진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다른 지역 기초단체들 보면 전에 군산에 내려갔는데 자매결연 맺은 도시랑 우호 교류하는 데가 열 군데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데 몇 군데 이렇게 또 도서로 이루어진 이런 군이나 시를 가면 보통 뭐 대여섯 군데랑 교류하면서 이렇게 서로 왕래하면서 배울 것은 배우고 여러 가지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가서 서로 왕래하는 거 보고 참 이렇게 좀 넓은 세상을 볼 줄 아는구나 하고생각을 해 봤어요. 금년에 국제교류를 안한 것도 좀 그렇지만 앞으로도 자매결연 맺는 데를 넓혀 가지고 뭐 우리도 매일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넓은 저기도 한번 보고 또 그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어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하여튼 저희옹진군으로서도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된다면 그런 사항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장학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 보니까 46실에 55명인데 그 내년도에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올해 이제 그 신청한 사람들은 전부다 수용을 했고요. 내년도에 보면 올해하고 지난해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가 그 수요가 조금 늘었거든요. 신청저기가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조금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늘면 수용은 더 다수용하기는 어렵고 뭐 올 수준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뭐 이런 또 추가로 강제로 넣어야 된다면 그 호실에다가 이제 이층침대를 놓는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는데 그렇게 놓으면 학생들이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최대한 학생들 불편 없도록 하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신청이 되면 그 인원 다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장정민위원장

혹시 또 장학관에 또 입관하신 저기들 중에서 우리 지역이랑 관련 없고 그냥 주소만 옮겨놓고 이런 사람들 없어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적에 그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철저히 검토를 합니다.

장정민위원장

염려되는 게 뭐냐면 좀 수요가 많은데 저기를 못하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철저하게 검정을 거친 다음에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예비군 면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부대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장정민위원장

부대에서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부대가 아니라 지금 각 저 면에 보면 면대가 있지 않아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면대가 부대에다가 신청을 하면 부대에서 총괄해서 들어옵니다.

장정민위원장

내가 지금 보니까 이 저 백령면 방위협의회에 한번 참석해 보니까 그 면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 적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저번에 시비가 아니라 군비로 해서 백령 예비군 면대를 잘 지어놨잖아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여러 가지로 하는 것들이 많은가 봐요. 필요한 게 그리고 백령 같은 경우는 또 저 여성예비군도 있고 또 예비군이 활성화 된 편인데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적게나마 뭐 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러니까 좀 이게 방법은 지금 부대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면대에다가 공문을 좀 보내 가지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좀 뭐 받아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들이에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하여튼 그 사항은 추가로 뭐 들어오면 우리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고 또 추가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뭐 저기 부대에서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각 예비군 면대가 있으니까 그쪽에.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면대에서 이런 사항을 부대에다가 요구를 하거든요. 부대에서 총괄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다만 이제 면대에서 부대에다가 요구하지 못할 사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장정민위원장

네. 체계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런 사항도 저희가 현지 실정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체계를 좀 보완을 해주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김정수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건축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 진행 순서는 안전행정과장님의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을 요약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문 건축민원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민원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문 건축민원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건축민원과장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3일 직위 : 건축민원과장 성명 : 정 승 문 (서 명)

장정민위원장

⋅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건축민원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정승문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건에 대한 건축허가를 비롯한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에 저희 과에서는 78동에 대해서 시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대상자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융자사업으로 국비 80%, 시비 20% 본 사업은 완공 후에 농협을 통해서 본인이 융자신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인 사업으로서 인근 4개면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본 15억 예산을 투자하여 87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출액은 15억중 14억9,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처리 현황입니다. 금년에 저희 지도단속팀이 건축 관련한 위법 건축물 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면 4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정이 27건, 완료가 16건, 고발이 2건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건축물에 대한 준법의식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단속을 함에 있어서 고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2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정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에 건축허가 관련 접수허가 불허가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총 접수건수는 1,14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허가가 171, 신고사항이 605건 그중에 취하가 254, 반려 14, 불가가 54 현재 진행 중이 43건입니다. 참고로 허가율은 68%로 취하는 본인이 구비서류 미비라든가 또한 허가가 불가사항으로 판단되어 자진해서 취하 원을 제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와 불가가 한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행위단속입니다. 금년에 농지관련 저희가 허가 협의는 153건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허가 협의는 144건, 불가가 9건이었습니다. 144건에 대한 7개면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농지관련 허가는 농지진흥지역 외 지역에서만 허가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지와 관련한 금년에 불법 적발 사항은 34건이었습니다. 그중에 34건은 저희가 원상회복지시를 했는데 그중에 완료가 23건, 원상회복 미완료가 9건 있었습니다. 그중에 2건은 기 고발 조치했고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고발조치 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건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체농지 전용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전용부담금은 부과는 개별공시지가에 3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국고로 불입을 하고 저희가 징수 수수료로 8%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만3,476㎥에 대하여 농지보전금 부담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중에 징수금액은 126건에 10억2,700만원 한 9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은 1억700만원입니다. 체납 현황을 보고 드리면 13건으로 이것은 누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1억7,300만원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8건에 1억700만원입니다. 미납되었던 4건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예정에 있고 한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고 금년도분 8건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지전용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 법에 의한 허가는 금년에 65건이 접수되어 허가가 435건, 반려가 13건, 불허가 40건, 취하가 132건 허가율은 한 7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2건은 허가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과 소관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정승문 건축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건축민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과장님 2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불법 전용조치에 대한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조치내역 중에 고발조치한 것이 있고 또 원상회복 지시한 것이 있고 그런데 물론 사안별로 다를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에 비해서 3,300㎥인데 토속매립을 해서 고발조치가 되었고 네 번째를 보면 5,570㎥인데 토속매립 및 폐기물 적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고발조치가 아직 안되고 원상회복 지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승문

정승문건축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1차 이제 적발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합니다. 바로 고발조치 하는 게 아니고 시정을 저희가 독촉을 보통 한 3회 정도까지 하고요. 그 기간까지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고발조치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세 번째 네 번째 것은 5,570㎥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원상회복 지시를 했는데 금년 7월에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지금 12월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고발조치를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9건 중에 2건은 기 고발을 했고 7건에 대해서도 지금 시정을 지금 진행 중인 건이 있고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도 추가로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원상회복의 기회를 세 차례 준 다음에 그래도 시정이 안 될 때는 고발조치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승문

정승문건축민원과장

맞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면 그 대체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이 있는데 그 지금 체납현황이 3개년에 걸쳐서 1억7,300이 되는데 2013년도에는 1억70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농지보존 부담금 부과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승문

정승문건축민원과장

농지전용 허가 할 때 저희가 부담금부과는 농지전용 면적에다가 공시지가를 곱해 가지고 거기에 30%를 전용부담금을 부과를 하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 상당히 좀 이렇게 부담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 이후에 허가하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후에 받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이제 미납되는 체납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될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 처분도 하고 이건에 대해서는 장기간 기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허가 취소를 바로 들어가거든요. 일정기간 줬다가 안하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억 700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독촉을 지난달에 했고 이달까지 안할 경우에는 이것은 연초에 가서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부과금액에 부과되는 금액의 기준이 개별공시지가에 30/100 상환금액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전국에 마찬가지입니까?
승문

정승문건축민원과장

네.

유순일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죠?
승문

정승문건축민원과장

네. 적용기준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유순일위원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농지 전용을 하는 목적은 어떤 뭐 주택이라든지 공작물 설치를 하고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승문

정승문건축민원과장

대개 보면 주택 짓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관내 경우는.

유순일위원

그러면 주택신축 허가를 받을 때에 이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 했다는 확인이 된 다음에 주택이라든지 뭐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 그 허가를 내 준다. 고한다면 이 지금 체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승문

정승문건축민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제도개선으로 아마 건의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용부담금이 30%를 부담하다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2천만 원도 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면적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유순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에 행정절차로 봐서는 이 지금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납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우리 주민들을 괜히 전과자가 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정행위 좋지 않은 그렇게 체납이 되거나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그 사후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도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승문

정승문건축민원과장

네. 그 부분은요. 저희도 검토를 해서 그런데 앞서 드린 것과 같이 부담금이 클 경우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할해서 반 정도는 허가 때에 선납을 하고 뭐 그런 방법으로 한다든가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에 보전금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확인을 한 다음에 해 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하여튼 여러 가지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유순일 위원님이 말씀드린 데에 부연해서 우리 저 부동산 등기법에 그런 게 있잖아요.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이전되게 고쳐졌잖아요.
승문

정승문건축민원과장

취득세를 선납하는.

최영광위원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기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고쳐져서 부동산 등기법에 등록세 취득세 요즘은 취득세로 통합됐죠? 취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붙여야 등기가 이전되듯이 우리 상에 훈령이라든지 우리 저기로라도 법이니까 부담금이 법 아니에요. 법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상에 저기라도 해서 행정홍보를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전용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전용을 한다고 날줄 알면서 그런데 이게 미 징수 되었다는 게 얘기가 안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제도를 고쳐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산지개발허가 이제 허가에 대해서 개발행위 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바다로부터 30미터 이내에는 허가가 안 되고 그런 훈령을 만들어서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 자연 산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뭐 고도가 몇 미터이상 또 전혀 인가하고 얼마 떨어진 지역은 안 된다든지 이런 훈령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해 줘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우리 지역이 보존되지 전부 깎여나가서 이게 말이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영흥하고 북도에 이런 현황이 많은 거예요. 다른데 는 별로 해당이 안돼요. 그렇죠? 다른데 는 극히 이 허가건수를 봐도 그래요. 영흥이 뭐 600 몇 건 북도가 한 200몇 건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저 산꼭대기에 집짓는 꼴이 또 나온다. 이말 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침을 이런 제도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지침을 만드셔야지 이거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농지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미납자 내역을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좀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그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부분인데요. 2012년부터 지금 금년도 10월까지 지금 불법농지 적발한 건수가 34건이에요. 34건인데 그 뭐야 원상회복 지시한거 지시해서 완료가 된 명단이랑 그리고 미완료된 명단 그리고 추가 고발된 그 명단 이것을 좀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가능하죠?
승문

정승문건축민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정승문 건축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