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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293회 제2본회의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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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회의 재개 요구가 있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광현청소년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 은평푸드뱅크마켓 재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구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대조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응암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평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노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술의원, 이경구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경술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의원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로 상륙 중입니다. 오늘 은평구에는 이로 인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은평구민 모든 분들께서는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드려 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기노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혜경 부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2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경술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기노만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하는 것은 은평구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와 은평구의 미래 나아가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학교 실태와 은평구의 전체 예산 중 교육경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약 473,000여명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1구청 1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학교는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18개교, 특수 1개, 기타 1개 총 68개 학교이며 대학교1개교 유치원 39개소 어린이 집 315개 등 약 5만여명의 학생이 은평구 인구대비 약 10% 정도의 학생들이 은평구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약간의 가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은평구 살림 전체 예산 1조 110억원 중 교육경비 예산은 전체 예산 중 약 2% 정도인 206억 5,400만원 규모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의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이 표는 2021년 12월말 기준 2022년 예산편성표이며 추경예산으로 증가되어지는 부분은 전체 예산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 예산표입니다. 전체 25개 자치구를 보시고 우측의 재정자립도와 총 예산 중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보시면 강남구 포함 4개 구는 4%, 송파구 포함 6개 구는 3%, 종로구 포함 13개 구 2%, 강북구 1% 등 총 25개 구의 평균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지원예산은 2.44% 로 편성되어 짐을 표로 확인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참고로 각구 재정자립도 현황 중 비슷한 도봉구 19.4%와 은평구 18%를 비교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학교수는 72개교에 학생수 28,840명입니다. 도봉구의 교육경비 예산은 총 예산 7,390억원 중 약 3%인 186억원으로 이를 학생수 28,840으로 나누었을 때 학생 1만명당 64억 5,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은평구는 유치원 39개, 초등학교 30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8개 등 총 학교수가 105개교에 학생수 45,413명입니다. 은평구 교육경비 예산은 총 예산 1조 110억원 중 2%인 206억 5,000만원이고 학생수 45,413명으로 나누었을 때 학생 1만명 당 계산으로는 45억 4,000만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계산으로 볼 때 도봉구 1만명 당 교육경비 예산 64억 5,000만이고 은평구 1만명당 교육경비 예산 45억 4,000만원을 약 19억 1,000만원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봉구와 은평구의 학생 1만명당 교육경비 예산 차이는 학생수 1만명당 19억 1,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평구 학생들을 약45,000여명으로 볼 때 약 90억원 정도가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표와 계산수치로 볼 때 은평구와 도봉구의 교육경비 예산이 비슷한 재정자립도와 학생수가 은평구보다 16,500명 정도 부족한 도봉구와도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은평구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은평구 전체 예산 중 교육경비 예산 206억 5,000만원을 최소한 서울시 교육경비 예산 평균 2,44% 보다 높게 책정한 도봉구의 수준인 3% 약 300억원 정도로 책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은평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은평구의 우수한 학생들이 인재들이 교육환경 열악으로 외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은평구의 기성세대로 행정기관 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교육 1번지 강남은 아니더라도 교육 1번지 강북의 은평구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계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관계기관 관계자님 의회 기노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은평구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품위있는 교육환경을 위해 은평구 교육경비 예산 증액에 대하여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의장

이경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구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의원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기노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2동 구의원 이경구의원입니다. 오늘터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북상중입니다 큰 피해없이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에 불합리한 도로 전수조사 용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관내 노후 보도 정비 및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로 사업예산 26억 1,700만원 중 구도 보도 정비에 41%, 시도 보도 정비에 5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구청장님과 관계 부처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행 2022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6조 제1호 관련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에 보도는 보행안전구역, 보행공간이라는 조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의원은 불합리한 도로 전수조사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불광초등학교 맞은편 인도 보행로에서 불광역 9번 출구까지 가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좁아도 너무 좁습니다. 이곳은 저같이 덩치 좋은 사람은 상대방이 올 때 비켜주어야 지나갈 수 있고 비 오는 날은 우산을 내렸다 쓰기를 반복해야 함은 물론이고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들은 보도로 가지도 못하고 도로로 역주행 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맞은편 엘지 디지털플라자 앞에 있는 도로는 많이 넓습니다. 이곳을 약 1m만 줄여 주시고 도로 선형은 변경하여 좁은 인도를 넓혀주면 불광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의 확보는 물론이고 출퇴근하시는 주민분들의 안전한 인도로 바뀔 것입니다. 비단 불광초등학교 맞은편만 좁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국장님은 과장님 빠른 시일에 은평구민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불합리한 도로 전수 조사 진행을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평구민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은평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사업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이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승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승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2775호 제277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구의회 의정 입법활동 보좌를 위하여 의회사무국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기 근속 퇴직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에 대한 의결 사항에 따라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형식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김승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광현청소년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은평푸드뱅크마켓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구립 구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가칭)구립 대조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가칭)구립 응암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구립 광현청소년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 은평 푸드뱅크마켓 재위탁 동의안, (가칭) 구산 하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대조 역세권청년주택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응암 하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77호, 제2778호, 제2779호, 제2780호, 제2781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 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립광현청소년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구립 광현 청소년 지역아동센터를 관련 법규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푸드뱅크마켓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둔 은평푸드뱅크마켓을 관련 법규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구립 구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대조 역세권 청년주택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응암 하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한 국공립 전환 대상 시설 중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으로 전환하게 될 어린이집 2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여 구립으로 전환하게 될 어린이집 1개소까지 총 3개소를 관련 법규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구립광현청소년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광현청소년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광현청소년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은평푸드뱅크마켓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푸드뱅크마켓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푸드뱅크마켓 재위탁 동의안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결정 제5항 (가칭) 구립 구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가칭)구립 구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가칭)구립 구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가칭) 구립 대조역세권청년주택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가칭)구립 대조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가칭)구립 대조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가칭) 구립 응암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가칭)구립 응암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가칭)구립 응암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 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86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기준 권고안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수료 감면 조항 등을 신설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정비되어 법적 안정성 확보와 입법의 통일성 측면에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정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은평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평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83호, 2784호, 2785호, 2789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은평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지역 공동체 당사자 간의 협력적 이해관계 조성을 독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 가격업소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지역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착한 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형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은평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이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제12항 은평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노만

김노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최락의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82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신사1동 새락골 경로당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어르신들이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최락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생략후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787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행정에 시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감사일정은 2022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동주민센터 또는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감사시 문제점과 현안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권인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위원장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88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집행의 합법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은 2022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은 재정경제국 6개 부서, 교통환경국 5개 부서, 도시건설국 7개 부서 등 총 18개 부서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양기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재무건설위원회)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기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북상중인 태풍 힌남노의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어 구민 여러분과 소상공인의 걱정이 매우 크리라 사료됩니다. 부디 전국에 큰 피해 없이 이번 태풍이 무사히 한반도를 지나쳐 모두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