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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294회 제1본회의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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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94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9월 16일 의원 발의 제출하여 같은 년 9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과 2022년 9월 16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년 9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승엽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승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9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발생시 신고 및 보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 관리 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사항 및 법적대응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지원과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반복 민원은 무엇입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반복민원은 전화 통화로 정당한 행정 처분에 불복해가지고요. 동일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제기하는 행위를 갖다가 반복민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3회 이상 하는 것이 알고 있는 것과 생각 없이 한 것 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민원인께서 알고 있는 것 하고?

이경술위원

예.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사실 반복적으로 하는 민원의 경우에는 조금 알고 일부러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정신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의 경험을 봐서는 계속 끊지 않고 30분 통화하다가 “다른 일 때문에 끊겠습니다.” 하면 또 전화오고 해서 양상은 있는데 대부분은 알고 반복적으로 하는 민원이 그리고 또 공무원한테 불친절하다는 그런 핑계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이게 사실 그리고 반복민원에 대해서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보통 보면 우리 횟수가 3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회로 해서 알고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고 이 사항을 판단 못 해서 본인이, 공무원이 잘못 생각해서 민원이 계속 질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저희가 경력이 어느 정도 된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 처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능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 같으면 “자세히 좀 제가 파악을 해서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 한다든가 갈 수 있고 대부분 이 반복적인 민원은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절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시원치 않게 됐다고 판단한다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거는 사항에 따라 좀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경술위원

근데 그게 보면 우리가 보통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라는 게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업무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각자마다 좀 틀리겠지만 처음에 신규 직원이 와서 통합민원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하지만 전체적인 민원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답변을 명쾌하게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업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업무가 바뀔 때 한 달 정도는 약간의 숙련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만 민원인을 상대를 한다고 그러면 처음 들어오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럼 어디에 가서 자리를 해야 되나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복 민원의 사유가 뭐냐라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런 케이스별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많은 교육도 하고 있지만 좀 업무가 미진해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불친절해서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답을 못 들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니 공무원이 불친절 했을 경우에는 민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아니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경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반복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술위원

민원인이 그러니까 민원인이 공무원한테 불쾌함을 느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냐 이거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자기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과정에서 불쾌함을 느끼게 되면 감사담당관에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가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물론 감사실에다가 민원인이 제출하면 공무원을 또 관리감독하고 또 어떤 조사를 해보겠죠. 하는데 공무원은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고 민원인은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도 그렇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이경술위원

민원인들이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이경술위원

근데 여기에는 정하기를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했을 경우에는 고소고발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요즘에 사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시민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직원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 시민, 구민들 자체가 이런 억울한 것 있으면 국민신문고로 낼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상위기관에서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제도도 있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구민들에 대한 억울함을 더 오히려 본인들이 구민들이 신고 제도가 더 잘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경술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악성민원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를 발표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악성민원이라고 지금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듣기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 민원인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안 한다고 하시지만 조례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떤 규정이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피해 보는 건 공무원입니까? 민원인입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이 조례 부분은 지금 이제 폭언이라든가 폭행, 장시간 전화반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실 일선 민원창구에서 물컵 던지는 사례 또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민원인에 대한 우리 민원 공무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호막 장치하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경술위원

그 뜻이 있는데 그럼 이 조례가 원만하다고 보십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의 법령 개정이 있었고요. 행안부 자체가 표준안도 내렸고 우리가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 4월 1일부터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라고 그리고 표준안까지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경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행안부에서 지금 실행하는 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근데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굳이 은평구에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거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우리가 사례가요. 금년 6월에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팀장 폭행 사건 있었고요. 또 2000년도 6월에 선별검사소 보건소 폭행 사건, 동주민센터 민원직원 폭행 사건 사실 이것은 구체화된 사건이지만 항상 창구 내에서 많은 비일비재하게 열거는 안 돼 있지만 그런 경우가 다반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률 개정도 한 거고요.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리고 지금 13개 구가...

이경술위원

행안부에서 이거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에서 이 조항을 또 해서 더 강하게 한다는 게 우리 국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타당하다고 보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되고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행안부 지침상 내년 4월 1일까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조례 제정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알고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민원은 악성민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민원인이 어떤 의뢰를 했습니다. 관공서에 그런데 그것이 규정에 딱 정해져 있는 규정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 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 인허가를 하는데 법에 분명히 안 되어 있는 그것을 갖고 계속 우기는 그 횟수를 3회 이상을 했다는 그것을 갖다가 악성민원으로 보시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이것은 이제 지금 판단의 문제인데요. 건축법에 허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달라고 계속 3회 이상 그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경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언어상으로 폭언과 폭행, 법규적인 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법규에 없는데 해줘라, 해줘라 이것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 개념입니다.

이경술위원

그런데 어느 민원인이 말이에요. 욕설, 폭언 이런 성추행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공무원들한테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벌받을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민원인입니다. 민원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냐고 내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근데 사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전화로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또 핸드폰이 없이 다른 걸 발신자 미추적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계속 폭언도 하고 욕도 하고 또 계속 전화 안 끊고 그런 사례들도 다반수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럼 바로 고소해야 되겠네요, 이제부터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로 따진다면요. 바로 고소해야죠. 악성민원이니까 그리고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물론 공무원이 바쁘니까 제3 변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하겠죠. 위탁은 당연히 이렇게 구민을 상대로 했을 때 구민한테 민원을 몇 번 했다고 해서 악성민원이 된다고 하면 이거 과연 공무원이 지금 이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악성 이렇게 고질민원이라고해서 그것이 사항이 틀린 사항이지 그 사항은 위원님 좀 지난 다음에 자세히 제가 설명할 기회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권인경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하여튼 제 얘기에 있어서 혹시나 기분이 상했을 조례하신 위원이 있다고 그러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그거를 조례가 발표되면서 구민들을 위했으면 과연 이런 조례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행정국에서도 어차피 4월달에 행안부에서 내려온다고 하니 그 조례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도 되냐라는 생각을 해봤던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하여튼간 모든 게 다 원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인이나 공무원이나 그런 일로 사소하게 겹쳐서 우리 행정 감사할 때 보면 법률 소송으로 해서 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예산 낭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김승엽위원님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것을 심도 있게 다시 의견을 나누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영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9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은평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운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 근거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적십자사 활동에 따라 기여도가 높은 회원에 대해 표창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은평지구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근거마련으로 지역사회에 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정신에 기여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소영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소영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790호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만9세에서 24세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백련산로4길 16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225㎡, 사무실 및 상담실 12개소로 2012년 이래 구립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 및 위기 청소년 예방사업 등에 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체를 선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관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임을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소영 교육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위원입니다.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재위탁하는 게 이게 항상 보면 원래 국비랑 시비가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것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상담복지는 좀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이동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이동식위원

그 부분 참고하셔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9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의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이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수행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위원입니다. 우선 조례가 꼭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들어졌네요.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의원님 조례 잘 만드셨고요. 저도 이 조례에 관심이 좀 많아서 준비를 하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과에서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 사인이 빠져가지고 좀 많이 아쉽네요. 만장일치로 19명이 전부 다 원하는 조례였을 건데 좀 그 아쉬운 면이 있고요. 저는 이 조례보다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 수 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사회복지협의회에 속해 있는 시설이나 기관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어떻게 보면 지원내역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사회복지협의회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 저는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잖아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박세은위원

그런데 우리 8대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은영의원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박세은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자치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처우개선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사들 보험료가 한 6,200만원 들어가죠, 과장님?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박세은위원

네, 그것을 좀 저는 그게 사실은 기관이나 개인도 보험가입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그런 예산을 이중으로 들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다른 데 보니까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포인트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급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생각보다. 은평구도 그런 쪽으로 돌리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보면 거의 뭐 종합사회복지관라든지 이렇게 큰 데 위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곳이라든지 어떤 메이저급의 사회복지사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인데 소규모의 열악한 시설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6,200만원 들어가는 보험료가 보육에 관련된 종사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박세은위원

예. 그것을 뺀다라고 하면 조금 더 줄 것 같거든요, 금액이?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세은위원

더 인원도 줄 것 같고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 조례에 해당되는 분들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국장님.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0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 시설점검 등을 실시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장애인들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한 보호.지원 사항과 각종 장애인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에서는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지원 근거, 장애인 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은평구의 장애인분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범죄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하여 관련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분들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00호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식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동식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0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사용증가에 따라 전동보장구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에 대한 보험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분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험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보험료 납부, 보험보장기준, 보험금 청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험가입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전동보장구 보험가입과 보험료 지원으로 장애인분들의 사고예방과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해소 등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먼저 본 조례안에 대표발의하신 이동식위원님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말 바쁘실 텐데도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조례를 연구하시고 같이 과랑 협의를 통해가지고 대표발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고생 많으셨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일 통과 된다.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비용 추계서에 나와 있는 예상되는 예산이죠.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송영창위원

내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됩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하고 있습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송영창위원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을 해 주는 목적의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전동보장구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반사경이나 아니면 안전을 위한 그런 물품들을 또 한번 지급을 해 주면 어떨까? 보험도 안전을 위해서 지금 보험을 들어드리고 그리고 안전 장구에 대해서도 또 세심하게 살펴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이동보장기구 수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순차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좋은 조례안이 발의되고 그 다음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관련 예산도 편성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 자치구가 선도적으로 좀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저도 우리 이동식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좀 전에 이경구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은평구 장애인에 대한 관심 위원님들 이렇게 뜨겁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6조 보면요. 보험료하고 보장기준이 나오잖아요. 구청장은 보장기간, 보험료 그 다음에 보장금액, 세부사항은 구청장과 보험사 간의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어떤 절차라든지 본인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지 여쭤볼게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이동식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고 있고요. 현재 가입 가능한 보험은 메리츠보험하고 KB손해보험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인당 보험료가 한 6만 8,000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시에는 자부담금이 5만원, 1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5만원으로 해서 장애인들한테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보장금액은 지금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아, 2,000만원이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세은위원

사실상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 말 그대로 다 나왔어요. 이 이동기기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보행수단이지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도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도는 아시다시피 어떤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기도 하고 폭이 좀 좁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장애인분들이 할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스쿠터라든지 전동보장구가 회전을 할 때 도는 반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이 좁은 인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가나 아니면 우리 지자체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건 사실이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은 이런 조례나 이런 장치들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과에서 여기 이 조례에 담지 못한 어떤 보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좀 숙지하셔서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지적받아서 저희들 관심 갖고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