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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종빈 의원 발언

170회 제6본회의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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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민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의 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옹진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의안 발의 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문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안전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도록 복무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해서 타지방자체단체와의 복무불균형 해소로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7조에서 당직비에 관련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사항은 옹진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18조에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산정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해서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와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23조 별표3에서는 자치단체와의 복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 시에는 특별휴가를 현재는 없던 것으로 하루를 부여한 사항이 되겠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갑 등의 특별휴가 또 현재는 없었지만 하루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 및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에 특별휴가를 1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시에 특별휴가를 현재는 없지만 1일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녀와 자녀 배우자 사망 시에는 현재 2일로 되어 있는 것을 5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목적에서 그 지역사회 안전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와 인천중부경찰서장이 공동으로 역임하는 사항, 또 안 제9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그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고 협의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조회한 결과 이의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6조제5항에 따라서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단계별로 상황을 전파하는 사항으로써 재난발생시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끔 효과적으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요건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가 되겠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유관기관의 현장책임자로서 통합지휘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 또 안 제7조에서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현장지휘관을 지정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자연재난 시에는 재난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겠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회재난에는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상시 공조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단계별 재난현장을 통합 대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 재난현장 상황전파 사항이 되겠고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재난현장 출동사항 또 제14조에서 18조까지는 재난현장 조치사항, 제19조에서 21조까지는 재난현장 긴급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22조에서는 옹진군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되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를 재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23조에서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통합지휘소를 철수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2014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우수한 운영 노하우 활용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학교 등 37개소, 1,300여명을 대상으로 6억원의 예산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현지 상주하는 교사, 강사 11명과 순회강사 1명 총 12명이 교육을 하게 되겠고 지난 11월 1일날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실적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적격자로 선정되어서 재위탁기관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동 조례에서의 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철영입니다. 첫 번째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도록 복무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여 타지방자치단체와의 복무 불균형 해소와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을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복무조례에 규정된 당직비 지급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재직기간에 따르는 연가일수 산정에서 유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23조 생후 1년 미만의 아기를 가진 여성공무원과 임신인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주며 안 제2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식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와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별휴가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를 조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타지방자치단체와의 복무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옹진군을 만들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역사회 안전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목적과 안 제3조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회의에 붙이는 지역협의회 기능 안 제4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와 인천중부경찰서장이 공동으로 역임하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과 안 제9조 지역치안협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협의․조정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실무위원회 기능 및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현재 많은 기초단체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주민 복지증진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권장할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 현장 통합지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상황 발생시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군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재난현장통합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황판단,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등 재난현장통합대응 체계에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재난현장에 출동한 유관기관과의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되며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어린이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교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계법규에 따라 외국어교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안된 2014년 옹진섬 외국어교실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은 연중 9개월 동안 총 37개소 유아시설과 학교에서 1,300여명에게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격대상 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 효과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교육수행 능력을 보유한 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며 위탁체결 후에도 사업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최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요? 네 가지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장정민위원장

네. 일단은 네 개 안건에 대해서 하면 될 거 같고요.

최영광위원

질의는 한꺼번에 하고 토론은 하나씩 하신다고요?

장정민위원장

네.

최영광위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위탁 동의안인가요? 외국어 교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러면 계획서 같은 거 하나 위원들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여기 보면 어디다가 위탁하는데도 없어요. 우리 준 거에 보면 어디다가 위탁하는 겁니까? 이런 거 자료내고서는 동의해달라는 게 있어요? 위탁한데를 심사했는데.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심사했는데 어디다가 위탁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위탁하는 것만 동의하면 된다. 아무데나 줘도 여기 우리 준 자료가 뭐 있어요? 여기가 어디다 위탁하는 것도 없어요. 유순일 위원님하고 백종빈 우리 위원님은 심사를 하셔서 알겠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동의안에 외국어교실 운영하는 거기가 어디인지 또 계획은 뭔지 어떻게 해서 주는지 그래도 그거는 하나 줘야 우리도 위원들이 심사를 해도 하고 동의를 해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 이거 어디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영어마을 글로벌에듀에다가 이제 한 번 더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그런데 그게 글로벌에듀라는 게 여기 조항에 하나도 없어요. 이 설명 서류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동의안이에요? 이게 계획서도 없고 위원들 그냥 여기 위원장님 뭐 있어요? 위탁자가.

장정민위원장

이게 그 외국어교실.

최영광위원

아니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래도 그런 거는 갖다 주고 그래도 저기를 해야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여기 어디다가 주는 데도 없이 점수만 87.25점 나왔다고 그래도 우리 위탁, 수탁하는 데가 어디다 여러분 이제 자료를 제가 잘못 만들었다고 이제 저기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런 것이 우리 실무팀장님이나 실무자가 좀 챙겨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갖다 내놔야죠. 우리 위탁하는 데가 어딘지도 모르고 계획서는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도 모르고 동의 너희 이거 했으니까 해라 이거는 좀 앞으로 여러분 과장님은 챙기는 과장님인데 실무자들이나 팀장들이 의회 올 때는 좀 더 관심과 의원님들한테 내가 어떡하면 완전하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셔야죠. 여기 의원님들 그랬을 거예요. 이거 보고 이거 어디다 주는 건지 이거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럼 동의만 그냥 해주만 되는가.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제가 이거 지금 자료를 좀 못 드린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먼저 번에도 우리가.

최영광위원

그래요. 이게 특이한 사항은 제가 없는데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저기해서 그런 거니까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리고 먼저 번에 우리 또 업무 보고할 때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는.

최영광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좀 주셔야 돼요.

장정민위원장

지금이라도 자료 좀 보완할 수 있죠?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자료 다 드리고 먼저 번에 내년 업무계획보고 할 적에 그런 사항 또 이미 한번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기했는데 그 별도로 자료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아니 지금 또 정회해서 자료요구하기도 그렇고.

최영광위원

아니 저는 그냥.

장정민위원장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다 준비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서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도록 해요.

최영광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의회는 니들 뭐 했냐 이렇게 나와요. 심의할 때 의회 뭐 보고 심의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먼저 번에 또 내년도 업무보고 2014년 업무보고 할 적에도 이미 다 한번 보고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저기했는데요. 하여튼 별도로 그거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일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지금 이거를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휴가, 연가일수를 이렇게 산정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41일이에요. 연가일수가 그래서 다른데 보면 뭐 49일, 48일 한 51일,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51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좀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41일이거든요. 그래서 48일 정도로 중간 정도로 해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제, 자매 뭐 이렇게 결혼할 적에 없던 사항을 하루 이렇게 연가일수 특별휴가를 주는 거로 하고 특히 이제 사망에서 이제 자녀의 배우자일 때 그 때 사망할 때 특별휴가를 2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을 이제 3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보면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휴가를 해서 그 사항을 늘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항목별로 해서 전체하면 한 7일 정도가 늘어나면 한 우리 직원들 연간 총 연가일수는 48일 정도로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한 그 정도 중간 이상 정도로 같이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여기 뭐 다른 자체단체하고 좀 휴가일수가 상당히 저조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뭐 그런 것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같기도 하고 23조에 보면 여성공무원들의 출산장려를 위한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는 상당히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도표에 보면 이제 새롭게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른데도 이렇게 뭐 회갑이나 뭐 이런 칠순 이럴 때에 휴가일수를 줍니까?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다른 자체단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내 구․군을 보면 전체가 뭐 다 그거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추가 했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기 지금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제1조, 2조별로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3조에 보면.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이게 이제 지역에 치안을 위해서 이런 제정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3조에 보면 3조3호에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또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놨어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과장님 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부 보호하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그 치안 관계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보면 이게 목적이 사회 4대악 근절 그런 차원에서 보면 4대악 대개 보면 이제 뭐 가정폭력, 아동폭력 또 성폭력 이런 불량식품예방 이런 차원이니까 4대악 근절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은 뭐 어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치안조례에서 우리가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아동에서부터 청소년, 여성, 노인까지 다 보호하겠다는 의미죠?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러면 여기 또는 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또는 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사전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라는 의미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렇게 때문에 이 표현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거를 과 이렇게 표현을 해야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계층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글쎄 뭐 이게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문구가 맞으면 그렇게 따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유순일위원

네. 왜냐면 또는 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으면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이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상반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이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과로 표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이거를 보시면 4조에 보시면 2항1호에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그 앞에가 몰로 인한 사망인지 이런 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3호에 그러니까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사망 3명 이상, 부상 20명 이상 이라고 하는 표현을 인명피해 그 다음에 괄호 처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1호가 특별한 어떤 몰로 인해서 사망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이거는 1호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교통사고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서 인재로 인한 거는 아마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오히려 2조에 정의에 2호에 재난현장 대응 업무란 해갖고 끝에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문맥상 매끄럽고 아까 4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 이런 거는 몰로 인해서 발생했는지 조차가 지금 불문명하기 때문에 그 3호에다가 집어넣는 게 적합하고 그 교통사고는 정의란 에다가 언급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그 업무 처리할 때 혼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유순일위원

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런데 그 지금 얘기하신 그 말씀하신 4조2항1호에 사망 이 사항은 재난에 표시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앞에 우리 제목이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교통사고는 이제 어떤 사고 처리로 재난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처리차원에서 이 사항이 되겠고 앞에 2조2항에다가 넣으란 말씀은 이 사항이 이제 재난에 대한 대응 업무 관련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사항 여기에 있는 사항은 이제 그 지휘소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좀 어떨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대응 업무를 얘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고 뒤에 거는 지휘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분리해서 좀 생각하시면.

유순일위원

그런데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하는 데에 물론 지휘소가 설치 운영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지휘소 설치해서 운영하는 조례예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저도 정의란 에 재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4조에 보니까 여기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인재로 인해서는 필요 없다 다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래서 정의란 에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저는 정의 이 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지만 대응 업무 중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처리하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 2호에 사망이라는 것도 그 규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규모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3호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이런 것이다. 사망이 3명 이상 뭐 부상이 20명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규정해주는 게 혼란스럽지 않고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이제 그 여기 있는 사항이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통합지휘소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이거 전에라도 뭐 어떤 우리 관내에 이거 이하의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제 대처를 그 상황실을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이제 현장 통합지휘소는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을 규정한건데.

유순일위원

글쎄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설치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업무가 나오니까 이왕이면 좀 제대로 제 위치에서 그 조항에 삽입이 되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이 사항은 하여튼.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제가 하나만.

장정민위원장

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위원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에 보면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할 거 같은데 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보면 여기 보면 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된 게 새롭게 이거 신설되는 거예요? 뭐예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래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보면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다른 지자체하고 지금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다른데.

김형도위원

그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옹진군에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 적색 표시한 부분은 이제 그 기존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이제 하는 사항이 되겠고.

김형도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하고는 어떠냐고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다른 지자체는 다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런 거 형태로 휴가를 받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군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41일이었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는 이제 그 한 48일, 49일 뭐 51일도 되고 있는데 지금 있는 거 추가로 되는 부분도 다른 자치단체도 기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다른 지자체도 있다고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김형도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지적을 하냐면 지적을 하는 내용인데 우리 옹진군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요. 그렇죠? 섬으로 구성되어서 그 신안이나 뭐 울릉이나 이런 지자체하고 같습니까? 섬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하고 육지.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이제 모든 내용은 같지만 단지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거는 다른데 하고.

김형도위원

아니 1일이면 아니 하루 나오는 시간 걸려가지고 뭐 가까운 섬은 안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아니 하루 휴가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아니 하루 나오면 끝나고 마는데 나오는 시간으로 그 다음날 최하 이틀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최하 이틀도 안 되네요. 이틀도 2일도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이거 좀 추가로 할 수 없는지 그거를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시내에 근무 이런 육지에 근무하는 직원에는 해당이 안 되겠고 이제 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 지금 또 거기에 맞추다 보면 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이게 그걸 맞추다 보면 또 워낙 이게 특별휴가가 이제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월등히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제 운영해보면서 이제 주로 검토하겠지만 같이 개인적인 연가 사용할 수 있는 그것도 병행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제 생각은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편의성을 좀 도모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좀 그렇게 할 수 없겠냐. 그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어차피 조례 개정하는데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해야지 내가 휴가일수 몽땅 다 같이 플러스 빼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이거 경조사라는 거는 내가 휴가를 받고자 하는 날의 휴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렇죠. 네.

김형도위원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런데 그거 보면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원격지 휴가라고 해서 그 사항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다 못 들어가고 그럴 경우에는.

김형도위원

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 사항은 이제 휴가일수에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김형도위원

아 별도로 해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원격지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래요. 그런 게 참작이 된다고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순위원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2조제5호를 삭제를 했어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아니 지금 어떤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순위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아 그거는 복지지원실 저희 것 아닙니다.

김기순위원

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장정민위원장

⋅ 네, 잠시 후에 질의하시겠어요?

김기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 조례안 아닌 것에 잠깐 언급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어저께 이장회의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적십자 회비를 고지서를 납부를 전부다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 그 작년, 금년 1월 달에 적십자 회비를 징수한 거를 보면 옹진군이 목표가 2,168만2천원인데 4,300만8천원이 입금이 됐어요. 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김기순위원

모금을 했단 말이죠. 이 적십자회비는 의무가 아니죠?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런데 뭐 의무 강제사항은 아니죠. 강제사항은 아닌데 또 이게 뭐 어떤 재난구호를 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꼭 물론 이제 우리 군이 다른데 인천시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모금은 실적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꼭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서 한 거는 그 지역만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적인 전체에서 그 사항을 저희가 구호활동에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순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장님들의 애로가 어제 말씀하시는 게 내지를 않는다는 이거예요. 내지를 않는다. 주민들이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락에 있는 기금까지 다 동원해서 납부를 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몇 개 동사무소 동장들하고 서구, 동구, 남구 세 군데를 샘플링해서 통화를 해봤어요. 적십자 회비를 동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납부 합니까? 연간 %로 20%, 25%래요. 우리는 198%를 납부를 했다. 198.36% 납부 이게 우리 지역 군민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금 가구당 8천원씩 부과를 했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더 저기해서 너무 고마워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 적십자회비로 사용하는 그 사용처가 봉사활동이 너무 감사해서 8천원 부과한 거를 2만원, 3만원, 5만원씩 납부합니까? 나 이거 참.

장정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별도의 저기로 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김기순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조례안 심사하는데 지금 시기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장정민위원장

⋅ 아니 또 예산 심의할 때도 그 내용을 말씀드려도 될 거 같고 그리고 업무보고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장정민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장정민위원장

⋅ 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종빈위원

이 치안협의회 이제 구성하는 거는 협의회가 이제 위원장이 군수하고 중부서장이에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공동회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백종빈위원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 다른데도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협의회가.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러면 여기 협의회에서 우리가 이제 조례로 결정이 되면 이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 그러니까 그 회의할 때 그 회비 뭐 수당을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회의에서 이루어진 사업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우리 옹진군에서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세워서.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이제 지역 내 치안 이런 그런 사항을 협의하고 여기서 별도로 어떤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마 좀 안 될 거 같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가 구성되고 뭐 어디다가 치안이 문제되니까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CCTV 하듯 한다니까 거기다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옹진군에서 다 이 전부다 책임을 지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만약에 치안문제니까 거기 그 지역 중부경찰서에서 책임을 진다든가 뭐 바닷가면 해경에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은 이제 그 위원회 구성할 적에 각 분야별로 다 운영이 다 들어가 구성이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CCTV 설치 관계 이런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설치할 적에 중부서에서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지역에 치안이 좀 부족하니까 그 쪽에다가 설치해달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면 지금 CCTV는 우리 군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그 중부서에 의견도 우리가 많이 감안을 해서 그런 것도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하는 거 뭐 다 똑같죠. 우리 군도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치안하면 치안은 또 대개 이제 경찰서 쪽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렇죠.

백종빈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으로 하고 그리고 이런 게 되어 가지고 다 하면 이게 경찰서에서 해야 될 건지 우리가 해야 될 건지 뭐 그래서.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물론 치안하면 주 업무는 이제 경찰이 주 업무가 되겠죠.

백종빈위원

그러게요. 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렇지만 또 우리 자치단체는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판단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우리 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이요. 거기에 이제 그 4조에 보면 교통사고는 제외 된다 교통사고는 거기 안 들어갑니까?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사항은 이제 이거는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설치하는 사항이고 뭐 교통사고라고 그래야 물론 우리 관내에서 어떤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재난 재해 대책본부를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재난 대책 본부를 운영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교통사고 뭐 경미한 사항까지 현장에 나가서 지휘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무슨 사고가 나면 뭐 버스로 가가지고 버스 한 차에 40명이 사고 났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죠.

백종빈위원

그러면 해야죠. 그것도 교통사고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이 사항은 현장 지휘 나가서 하는 거고 재해대책 우리 본부는 운영을 하는데 그 대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라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백종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 옹진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사업 골자를 보니까 지금 영어랑 중국어에 관해서 지금 원어민 강사라든가 순회강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백령 중․고등학교에 제2외국어로 이렇게 선택한 게 중국어예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쪽 지역에 순회강사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추가로 뭐 계산할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지금 순회강사는 이제 그 영어만 원어민이 하고 있고 중국어는 지금 현재 희망하는 데가 영흥에서만 중국어 한명 강사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장정민위원장

네.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지금 해서 보니까 일부 그 먼저 번에 학부모들하고 간담회 해보면 일부에서 영어뿐이 아니고 좀 그런 중국어하면 중국이 좀 약간 대세이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필요로 하면.

장정민위원장

아니 별도로 필요는 꼭 해요.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추가로 이제 중국어 강사를.

장정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정이 어떤 실정이냐 하면 지금 백령 중․고등학교에 중국어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지금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선생님이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백령도 지역에 중국어 강사라든가 뭐 이 부분들을 좀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그 사항은 이제 우리 계약할 적에 그것도 하여튼 다 검토해서 예산이 충분히 되면 추가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검토해서 그 부분을 꼭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정수

김정수안전행정과장

네. 하여튼 또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잘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형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순일위원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유순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순일위원

네. 아까 제가 그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던 3조에 3호는 그 조항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또는 이라고 하면 이게 앞에 것을 부정하고 뒤에 것만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단어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유순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잠깐 토론을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0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3호에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또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는 을 과 로 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2014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정수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김경협 복지지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경협입니다. 우리 실에서 제출한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및 2013년 정부의 보육정책 확대 양육수당 지급에 따라 영유아에게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 수당 지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에게 지급하던 영유아수당 지급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5호와 안 제4조서부터 제11조까지 사항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 비율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 12조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5호를 삭제하는 사항이고 또 제4조의 지급대상과 제5조의 지급액 또 제6조의 지급기준 또 제7조에 지급 신청 등과 제8조에 지급시기, 제9조에 지급중지, 제10조에 환수조치, 제11조에 급여재원의 확보 등에 대한 사항인데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를 삭제하고 다음 장 제1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인데 3항에 1, 2, 3, 4, 5호를 위원회의 구성 등 해가지고 영유아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서 1, 2, 3, 4, 5호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항이고 4항을 5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김경협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철영입니다.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및 2013년 정부의 보육정책 확대 양육수당 지급에 따라 영유아에게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 수당 지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11조 영유아에게 지급되었던 영유아수당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보육정책에 따라 0세부터 11개월 20만원, 12개월에서 23개월 15만원, 24개월에서 35개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안 제12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 또는 임명에 대한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육전문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로 위원회 구성비율 갖추어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영유아 보육업무 담당으로 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조항과 문구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관내의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 혼선이 없도록 주민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최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지원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 영유아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금년 초에 발의한 거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이게 조례는 2011년도에 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래도 10만원씩 지급한 거는 금년.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2011년도부터 제정된 겁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정부의 보육 정책 확대에 따라서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국비로 지원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그 10만원을 우리는 월 10만원씩을 다 동일하게 줬었는데요.

김기순위원

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거기는 지금 0세부터 11개월은 20만원, 12개월서부터 23개월은 15만원 또 24개월 이상은 이제 10만원씩 그렇게 분리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은 국비가 50%를 주고 시비하고 군비를 25%씩 그렇게 지금 지급되도록 그렇게 개정령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매칭이 됐어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우리 옹진군에서 10만원 더 주면 안 되나요? 이왕 주던 거.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거 주던 거는 지금 현재 그 10만원 주던 게 전체적으로 우리 옹진군 전국에서 옹진군만 주던 사항입니다. 10만원씩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던 사항을 이제 국가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먼저 간 사항이 됩니다. 10만원씩 준 게 그런데 여기서 국가에서 지금 기본으로 10만원씩 주고 연령별로 이렇게 차별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유아 수당 주던 거는 이제 그만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먼저는 이제 왜 이거 10만원씩 지급을 했냐면 어린이집이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었잖아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다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에 안 다니던 애들은 그 면에 애기들은 지원을 못 받아서 불균형이 이뤄졌었기 때문에 영유아 수당으로 해서 교육, 교재비로 지원해줬던 부분이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떻게 됐냐면 똑같습니다. 지금 10만원 주는 것도 이제 어린이집 못 다니는 애들만 준 거고 전번에도 지금 이 양육수당도 국가에서 주는 것도 어린이집 안 다니는 사람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은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양육수당만 수당은 어린이집을 못 다니는 사람만 타는 겁니다.

김기순위원

못 다니는 애들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거 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이 연령별로 생년월일 나이별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이제.

김기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얘기들은 유아들은 그러니까 월 얼마나 지급되는 거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거 자세한 단가는 이제 뺀 게 없는데요. 일단 그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객관적인 지원을 보면 최소한도 한 27만원 이상 혜택을 보는 걸로.

김기순위원

더 많이 지원받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이제 그 국가에서 어린이집 안 다니는 애들은 10만원을 주니까 우리 옹진에서 줄 필요가 없으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이 조항을 삭제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네, 최영광 위원님.

최영광위원

제가 한 가지 제가 이 조항을 찾다가 그냥 지금 말았는데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최영광위원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인원이 몇 명 이내 뭐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구성에 보면 그냥 누구누구만 되어 있지 위원회의 구성 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이게 지금 앞에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최영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글쎄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이 누구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잠깐만요.

최영광위원

부군수 외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그 1항부터 3항에가 있는 거죠? 그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1항, 2항에가 그 구성 내용이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이제 뒤에 보시면 제가 이거 개정하자고 나왔는데 이제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몇 몇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이거 %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가.

최영광위원

법에가.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법에가 %로 몇 %냐면.

최영광위원

아 법에가 또 %로.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법에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최영광위원

상위법에가.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상위법에가 지금 그 내용이 법에가 되어 있는데.

최영광위원

그 % 수가 어떻게 돼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대표자가 전체 인원의 45/100 1번이.

최영광위원

네. 45.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 다음에 보육전문가가 20/100.

최영광위원

20.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15/100.

최영광위원

15.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 어린이집 원장이 10/100.

최영광위원

10.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 보육교사 대표가 10/100 전부다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래서 100분에.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이 1번만 45% 이상으로 되어 있고.

최영광위원

이상.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 외에는 다 이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아 법에 되어 있다고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쭤보려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서 이 법에가 이렇게 되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다 들어가는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광위원

아 법에가.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법에가 되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장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가 아까 김기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없는 보육시설이 없는 면에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애당초 만들었잖아요. 이 저기가 그렇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지급대상부터 다 그냥 지금 삭제시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하는 게 지금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이 신청이나 이 부분들은 어디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이거는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아니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을 하는데 어디에서 그러면 영유아 보육수당을 그러면 지원을 받는 거예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수당관계 지원하는 거는 지금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하고 법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일단 신청하고 이러는 것들은 전부다 법에 신청 요건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아니 법에 신청요건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 하면 4조부터 해서 이거 지급신청에 관한 것, 지급기준에 관한 것, 지급시기에 관한 것, 지급 중지에 관한 것 전부다 이거 삭제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렇죠. 네.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를 신청하는 저기는 그러면 어디부서에서 하는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법으로 된 걸 떠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지금 복지지원실에서 할 건지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거를 하는 건지.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아니 하는 거는 전부다 복지지원실에서 하는데요. 지금하고 달라질 거는 없고 이제 지원하고 신청하는 거는 이거는 영유아 수당에 관한 것만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던 사항이고 그 외에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각 면에 해가지고 신청도 받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거 꼭 다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봉급 타는 것도 우리 옹진군 공무원들 봉급을 준다. 그러면 법에 다 되어 있어서 그걸 주는 거지 그거를 조례로 다 만들어서 주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최영광위원

법에 되어 있으니까 삭제하겠다. 이 소리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영유아 수당을 주는 거를 별도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삭제해야 안 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되지 신청관계는 전부다 우리가 복지지원실이나 아니면 복지민원실에서 다 민원계에서 다 신청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거 지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유아 수당에 관한 것만 별도로 만들었던 사항이에요. 가능합니다. 그게.

백종빈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하는 거네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가 지금 민원실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복지민원팀이 원래 복지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장정민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말씀해주시면 저도 이해하기 편하고 그랬을 텐데.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김형도위원

제가 한 가지 다 끝나셨어요?

장정민위원장

⋅ 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도위원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이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김형도위원

보육정책이 확대가 됐다 라고 하는데.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그러니까 이렇게.

김형도위원

뭐가 바뀐 거예요? 몽땅 다 삭제하고 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삭제한다고 그러니까 의아해서 그러는 거 같은데.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형도위원

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영유아 수당을 우리가 섬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섬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옹진군 특수시책이나 마찬가지로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10만원씩을 주던 거예요. 그거 어린이집 안 다니는 애들, 안 다니는 사람들을 이거 다른 섬에 있는 애들도 다 10만원씩 주던 건데.

김형도위원

어떻게 주던 거예요? 그거를.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주던 거예요. 다 10만원씩.

김형도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안 다니는 사람들, 안 다니는 애들.

김형도위원

아니 그 각 어린이집에다가 줬는지 부모에게 줬는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줬는지.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됐어요. 애들이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있고 안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김형도위원

안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다니는 애들은 그 혜택을 그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제 안 해도 되고 안 다니는 사람들은 섬에 떨어져 있어서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김형도위원

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래서 그거를 구제하자고 그래가지고 10만원씩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줬었어요. 말하자면 국가에서.

김형도위원

그 가정에 그 가정으로.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가정에 줬는데 지금 국가에서 그거를 책임지고 자기들이 한다.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10만원씩 이상을 준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던 거를 삭제 안 줘도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항입니다. 해서 지난 3월 달서부터 이 혜택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례가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김형도위원

아 그래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이거를 주던 거예요. 말하자면 10만원씩 더.

김형도위원

그러면 영유아들한테는 뭐 불편하거나 뭐 그런 내용이 없겠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순일위원

실장님 이 수당이 그동안에는 군비로 지원하던 거를 국비로 주기 때문에 국시비로 주기 때문에 없앤다는 그 조례 아닙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국시비 군비로 이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그러니까 매칭을 해서 군비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국비, 시비를 플러스해서 이렇게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1조랑 2조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만 지금 있는 거잖아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 필요 있겠어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아니 그 외에도 조례가 규정된 게 많아요. 이 조례가 이게 지금 조례 삭제되는 거는 지금 8개인가 되는데.

장정민위원장

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28조까지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다른 조례들이 그 나머지 조례들이 많아요.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장정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게 영유아 수당에 관해서 지금 지급대상도 우리 옹진군 저기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아니 이 조례가 그 외에는 이제 보육정책에 대한 그 타 조례들이 많아요. 지금 28조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정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28조까지 있는데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장

제 말이 뭐냐면 이게 지금 영유아 수당 대상도 지금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 옛날에 그 전에 그랬죠.

장정민위원장

네.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삭제되잖아요. 그러면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삭제되죠.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이게 대상도 지금 옹진군도 아니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전체 다 주는 겁니다.

장정민위원장

그 다 하는 부분들인데.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국가에서 전체 다를 주는데 지금 국가 국비가 50%, 지방비가 이제 시비 25%, 군비 25%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옹진군 저기가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 영유아들은 다 주는 겁니다. 이게 보육료 혜택을 안 받는 사람들은.

장정민위원장

글쎄 이 부분이 좀.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우리 옹진군에서 시행하던 거를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은 벤치마킹했다고 보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20만원은 12개월까지 1개월에서 12개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아니 0세에서부터 11개월은 20만원.

백종빈위원

11개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11개월이요.

백종빈위원

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리고 12개월서부터 23개월까지는 15만원 그 다음에 24개월 이상서부터는 10만원.

백종빈위원

24개월 이상이면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예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아니 24개월서부터 35개월까지.

백종빈위원

35개월이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만 5세, 만으로 따지면.

장정민위원장

⋅ 네, 잘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경협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조광욱 관광전략담당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관광전략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철영입니다.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지역여건에 맞는 종합운동장시설이 완료되고 생활체육 시설이 설치되면서 주민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17개소에서 대청 풋살장, 승봉 테니스장, 영흥종합운동장, 선재 게이트볼장 등 5개소를 추가하여 21개소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며 도로명 주소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 준공된 영흥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21개소 운동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주민과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운동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최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전략담당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위원들게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광욱 관광전략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철 환경녹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상철입니다.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6일 발생한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등을 계기로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됨에 따라 2012년 2월 22일 산림보호법 제5장 제45조의2항부터 45조의18항 규정으로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관련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7항, 45조의8항 규정에 의거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위험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은 제45조의9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45조의9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옹진군 관내 산사태취약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구성은 산림청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참고로 현재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말 기준으로 전체 227개 자치단체 시․군․구 중 조례로 제정된 곳은 165개 및 미제정된 곳은 62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남동구, 계양구, 서구가 조례 제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항, 제32조의8항, 제32조의9항, 제32조의10항 규정 및 산림청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 조례 제정 목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해촉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8조의 위원장 직무 및 위원의 의무, 간사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위원회의 개최 및 진행, 의견청취,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13조, 제14조의 회의록 및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15조, 제16조의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철영입니다.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근거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위원회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해촉에 관한 사항이며 안 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장 직무 및 위원의 의무, 간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개최 및 상정안 심의, 의견청취,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5조는 회의록 및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 최근 들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서 조례를 제정하여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기순 위원님.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법인 그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의해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이죠?
상철

이상철환경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산사태 위험지역을 우리 녹지과에서 상당히 산림청의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깨끗이 많이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옹진군 관내의 산사태 위험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녹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철

이상철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한 4개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덕적에 덕적면이 되겠는데요. 덕적면과 대청면이 되겠는데요. 대청면은 이제 그 석산개발한데서 이쪽 선진동으로 넘어오다 보면 거기에 이제 개울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하천이요. 하천.
상철

이상철환경녹지과장

네. 거기 이제 금년도에 시행을 했고 내년에는 덕적에 북리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넘어가다 보면 이개에서 이쪽 북리 넘어가는 도로 오른쪽에 그 경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백령면에 중화동에 가면 중화동 교회에서 이제 쭉 위로 올라가면 하천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하천 형성이 된 부분에 왼쪽으로 거기가 이제 절개지 부분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그 사업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그 영흥에도 도장골에 그 위쪽에.
상철

이상철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 작년에 한 3억을 들여서 하천공사를 했는데 너무 잘 됐더라고요. 너무 잘 됐는데 그 내리어촌계에서 쉘부르모텔 그 쪽으로 해서 십리포 가는 구간을 보면 그 전 임승일 조합장님 산이 장마만 지면 막 그 토사가 유출되거든요.
상철

이상철환경녹지과장

네. 그 저도 이제.

김기순위원

그거 잘 파악이 되시죠? 아시죠?
상철

이상철환경녹지과장

네. 그 현황을 저도 이제 영흥에 근무할 때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중점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가 이제 주요 도로 군도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상철

이상철환경녹지과장

군도가 있어서 그 군도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그 산사태나 이런 부분은 도로부서에서 시행해야할 그런 사항으로 이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가지는 거기 지역에 지금 산지전용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안 될 거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그 언덕이 엄청나게 높은데 그거 산지전용 허가가 났다고요. 거기에요?
상철

이상철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다 깎아낸다는 얘기네요.
상철

이상철환경녹지과장

글쎄요. 지금 그 부분은 설계를 못 봤는데요. 이 산지전용 허가가 난 걸로 지금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걸 잘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형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상철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임승복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승복입니다.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일부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상위법령과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조례안 제5조제2항 수수료 납부 방법에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등을 포함하여 주민의 수수료 납부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조항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여 육상양식업 신고 등 4종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석유판매업 주유소 포함해서 등록 등 23종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7개 항목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그동안 미반영 되었던 어업권포기 신고 등 30개 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건거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현행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관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도서민의 정주환경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 분납이자율 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3년도 6월 21일 공포․시행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이 연 4~6%에서 연 2~65로 최저이자율이 인하됨에 따라 규정과 형평성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차금의 일부 납부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되는 교환차금에 대한 분납 및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에 대한 분납 조항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3조의2 과오납금 반환금 조항의 신설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매각대금 등의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40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조항 수정 및 신설입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수정하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철영입니다.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일부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상위법령과 적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결제수단을 변경하고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변경 수수료 조정 27개 항목으로 인상 4종, 인하 23종이며 수수료 신설은 30개 항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2항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요율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게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수수료 조정 27개 항목 중 어업권 등의 보상 청구 건 외 3종이 인상되었으며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 외 22종이 인하되었고 또한 어업권 분할, 변경인가 신청 외 29개 항목이 신설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과 문구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 6월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의 분할 납부 이자율이 연4~6%에서 연2~6%로 최저이자율이 인하됨에 따라 규정과 형평성에 맞도록 변경된 사항과 안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에 대한 분납 및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에 대한 분납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3의2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매각대금 등의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에 대한 조항 신설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0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수정하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조항과 문구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기순 위원님.

김기순위원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과거에 그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 했지 않습니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이거를 지금 바꾸는 그 전에는 지금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같은 거는 안 했어요. 재산세 같은 것은 했는데 그런 거는 수수료는.

김기순위원

그럼 전 세목을 신용카드하고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납부방법을 더 넓혀 놨다 그런 얘기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아주 고무적으로 다들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석유판매업 등록 관련해서 6만원 받던 거를 2만원 아주 획기적으로 인하를 한 원인은 뭐예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지금 이게 우리만 6만원을 받았었는데 지금 다른 여기 이제 중앙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어느 데는 6만원 받고 3만원 받고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김기순위원

그렇게 통일시켜준 거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7쪽에 보면 차량관련 요율을 5천만원, 만원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한 1/4정도로 내렸어요. 한 75%로.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 원인은 왜 이렇게 많이 내린 거예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다 하는 수수료가 들쑥날쑥하니까.

김기순위원

그러면 우리 옹진군이 많다는 지자체보다 많이 받았다는 결론이네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거의 이제 그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그렇게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해준 사항이에요. 수수료는.

김기순위원

네. 그 다음에 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분기납부도 되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납부되던 거를 납부하면 이자를 연 4~6%받던 거를 2~6%로 인하한다. 그런 얘기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4%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김기순위원

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과오납금 반환금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는데 연간 우리 옹진군에 과오납금 반환하는 거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환불해주는 거.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지금 과오납 해서 저기 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거의 뭐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해갖고 하는 사항이라 과오납으로 해가지고 다시 주는 거는 별로.

김기순위원

그런데 그 과장님 그거는 조금 제 본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고지를 예를 들어 자동차세하고 다른 세목을 말이죠. 세목에 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직접 납부도 되고 우체국 납부도 됐고 농협 납부도 되고 수협 납부도 된단 말이에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게 돌아오는 시간이 근 한달 정도 걸려요. 우체국간 관련해서 그런데 납부하는 거 보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하니까 납세자가 전국에 다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돌아오기 전에 가산금 징수 결정해서 또 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조그만 세금 많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같은 세금은 다 기억을 하지만 몇 천원 이런 세금은 기억을 안 해요. 아 이거 세금 고지서 또 나왔네 하고 또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산실에 전산입력하면 다 확인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중납부 이게 과오납인데 과오납에 대한 거를 환불을 환급을 해주냐 안 해주더란 얘기죠. 그런 부분은 참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이중, 삼중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거를 한번 우리 자료 금년도에 2013년도에 과오납금 환급해준 게 얼마인가 그거를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래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지방세 같은데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고요. 지방세는 일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도 과오납 해서 들어왔고 환급해줬는데.

김기순위원

많죠. 많아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요새는 전산 처리되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뭐 한달 정도 걸리는데 요새는 뭐 그날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10일 정도 걸려서.

김기순위원

그래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처리를 해주고 다시 이제 환급해주는 것도 바로바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급해주는데.

김기순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과오납금 반환해준 거 그 면별로 건수하고 금액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거 같은데 우리가 군유지, 국공유지 매각을 할 때 과거에는 1,650평방미터 쉽게 말씀드리면 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00평 이하는 수의계약해서 매각을 해줬지만 500평 지나는 거는 안 해줬었단 말이에요. 못 해줬었다고요. 법에.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일단의 면적이 그렇게 됐었어요.

김기순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만평미터, 3,025평 이상 되는 거는 이하 되는 것도 매각을 해준다 라고 하면 지금 500평에서 3천평 정도까지 매각을 한다. 그런 얘기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많은 면적을 큰 면적도 해준다. 그런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5년 이상 경작을 한 사실이 있으면요.

김기순위원

5년 이상 경작을 하고 있는 자에게 한다. 그러면 3년 반 경작을 했다 했을 때는 안 되나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안 되죠.

김기순위원

그 변상금 물고 해주면 되잖아요. 2년치 소급해서 변상금 임대료 물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당초부터 계약을 할 때부터 변상금을 1년5개월, 2년씩 변상을 물어가지고 그전에 했던 거를 변상금 물고 3년 이상 경작을 하면 그거는 변상금을 물렸기 때문에 농지 경작으로 하는 걸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김기순위원

그러게요. 네. 5년으로 보고도 하는데.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그렇게 해야겠죠.

김기순위원

지금 만약에 3년이 지났는데 반대급부로 3년이 지났는데 2년이 남았어요. 이거를 내가 수의계약을 받고 싶어서 2년분을 변상금을 뭐 그거 요구를 해서 재무과에 요구를 해서 그거를 내고 5년을 채운 걸로 해서 안 되냐 하는 얘기예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지금은 그게 안 되겠죠. 지금은 당초에 계약할 시에 변상금을 물린 거는 상관없는데 하면서 아 옛날에 내가 2년 동안 더 했으니까 그 변상금 물고 내가 농지를 사겠다 그거는 안 돼요. 안 되는 거고요.

김기순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도 했단 말이죠. 500평 미만 되는 거는 변상금 물고도 수의계약을.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지만 당초부터 변상금 물고 계약을 했던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하면서 변상금을 무는 거는 그거를 경작을 했다고는 금방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거는 확인해 봐가지고 저한테 저도 배우는 입장이니까 과거에는 그렇게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이제 배워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그거는 나중에 사후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위원

제가 참고로 한번 좀.

장정민위원장

⋅ 네, 백종빈 위원님.

백종빈위원

이 종교단체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한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5년이 아니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그 농지법만 이제 5년 이상 했을 때 수의매각.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리고 그러면 대지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대지 같은 거 깔고 앉아 있는 거 잡종지나 이런 거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대지 같은 거.

백종빈위원

대지는 그렇지만 잡종지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2003년 이전에.

백종빈위원

개인이 갖고 있어도.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개인도.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

백종빈위원

그런데 이게 국유재산 아닌가요? 국유재산 시, 군 다 되는 거예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국유재산법은 이게 우리가 재무과에서 우리가 파는 거는 기재부 것만 거의 이제 팔고 있습니다. 이제 각 실․과․소는 뭐 국토부거나 해수부거 이런 거를 하는데 우리는 기재부 거를 해서는 이제 기재부로 보는데.

백종빈위원

기획재정부 것.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기획재정부도 거의 같은 지금 우리가 전체 국유재산은 전부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어요. 거기서도 그렇게 뭐 우리랑 똑같이 이 법이랑 같이 해서 똑같이 준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여기 시유지도 같은 맥락인가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시유지는 뭐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는 시유지하고는 뭐 시하고 국유지만 관리를 했었는데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작년 5월 달에 넘어갔죠.

백종빈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이니까 공유재산이라는 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시는 시 땅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시에서 하긴 하는데 우리는 땅 관리는 시유지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요.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이니까 뭐 시 것도 공유재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관리는 우리가 안 해요.

백종빈위원

군에서 매각 처리하는 거는 기획재정부 거라든가 뭐 다른 부서에서 하게 그 재무과 다른 부서에서 그러면 건설부 땅이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기재부 것 외에는 저기를 하는 게 없어요. 해수부 것도 일부 있긴 있는데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매각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거의 이제 기재부 거를 많이 이제 매각을 하죠.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국가 땅하고 군유지만 많이 하고 시.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국가 땅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우리가 손을 못 대요. 안 대요.

백종빈위원

우리가 신청을 여기서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닙니다.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백종빈위원

아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직접 해야 돼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우리가 전 그동안에 임대되어 있던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가 전부다 자산관리공사로 5월 달까지 다 넘어갔어요.

백종빈위원

네. 글쎄 5월 달에 넘어 갔는데.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아 그것도 이거 매각하려면 자산공사 가서 매각신청을 해야 되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우리 군 것만 우리 군에서 하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군것만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시거는 시에서 하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광위원

제가 자료만 하나 얻어 볼까요? 지금 개정하는 그 종교부지하고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

경작 후에 그 우리 임대되어 있어서 현황 임대되어 있는 현황 있는지 그것 하나만 좀 주시겠어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광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승복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승복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영흥면 내6리 다목적회관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이 건 건에 대해서 제안 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번 영흥면 내6리 다목적회관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입니다. 영흥면 내6리 경로당의 건축물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리 1647-2, 답 1679㎡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2층 330㎡의 다목적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 번에 대청면 농어촌공공도서관 연접부지 매입입니다. 2011년도에 준공한 대청 농어촌공공도서관 부지 중 일부 사유지가 점유되어 있어 소유자로부터 제기된 철거 또는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 해소와 자연체험 학습장 조성 및 주민복지 편익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대청리 561번지 외에 2필지 3,037㎡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번 덕적면 백아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백아리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국시비를 지원받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지 기재부 소관인 그 백아리 149-9번지, 임야 3,932㎡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 번 영흥면 선재리 공공하수처리장 부지매입입니다. 선재리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추진 중인 선재리 398-3번지, 5,996㎡의 국유지와 연접된 사유지 선재리 398-1번지 외에 1필지 7,227㎡를 포함하여 총 13,223㎡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 번 북도면 시도폐교 매각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청사신축 등 공공용 청사 신축건립계획 추진에 따라 활용계획이 없고 효용성 및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시도폐교 재산을 매각하여 공공용 청사 신축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번 북도면 청사 신축입니다. 북도면 청사는 1986년에 신축된 건축물로 누수 및 결로 현상 발생 등 노후화로 인한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민업무 서비스 개선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리 277-10번지 외에 1필지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에 있는 연면적 900㎡에 2층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4번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재산은 토지가 8필지에 21,871㎡, 매입가격은 공시지가로 해서 16억9,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취득하는 재산 건물입니다. 2개동에 1,230㎡, 예산액은 1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 번 처분대상 재산입니다. 토지 매각 5필지에 10,967㎡, 처분금액은 14억8,91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표와 공부등재 확인사항은 첨부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철영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토지 중 영흥면 내6리 다목적회관 신축 부지 매입 및 신축은 내6리의 경로당 건축물의 노후와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리 답, 1647-2번지, 1,679㎡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2층 330㎡의 다목적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으므로 토지 매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대청면 농어촌공공도서관 연접부지 매입은 학생들의 자연체험 학습장 조성 및 주민들의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대청리 561번지 외 2필지, 3,037㎡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2011년도에 준공한 대청농어촌공공도서관 부지 대청리 561-외에 2필지 중 개인 사유지가 일부 편입되어 토지 소유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취득대상 토지 중 덕적면 백아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부지매입은 백아리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백아리 국유지 기획재정부 임야 149-9번지, 3,932㎡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향후 한국전력공사로 도서자가 발전시설 양도․양수 기준 충족을 위하여 국시비를 지원받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만큼 매입에 신중을 기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흥면 선재리 공공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은 공공하수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예정인 선재리 공공하수시설 사업과 관련 2013년 4월 2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선재리 398-3번지, 5,996㎡의 부지로서 도로와 연접된 길고 폭이 좁은 형태의 토지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유지인 선재리 398-1와 선재리 398-4를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북도면 시도폐교 매각 건입니다. 북도면 시도리 305번지 외 4필지, 10,967㎡로서 매각금액은 14억8,912만7천원이며 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청사신축 등 공공용 청사 신축건립 계획 추진에 따라 활용계획이 없고 효용성 및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시도폐교를 매각처분하여 공공용 청사 신축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북도면 청사 신축은 북도면 청사는 1986년도에 신축된 건축물로 누수 및 결로현상 발생 등 노후로 인한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민업무 서비스 개선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리 277-7번지, 277-10번지를 매입 연면적 900㎡ 2층으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청사신축을 위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지역주민들의 대민업무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개인이 땅을 살 때 필요한 만큼만 사죠? 내가 필요할 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기순위원

그런데 여기 쭉 검토를 해보면 필요한 만큼 사는 것도 있고 그 이외에 필요하지 않은 많은 양을 토지를 매입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더러 있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거는 뭐 부득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사야 되는데 그 또 땅 소유자들이 사고 나면 자투리가 남는데 몇 평이 남아서 뭐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는데 자기가 이용하는데 소유자가 이용하는데 이제 너무 협소하고 그러니까 그냥 살적에 다 사라 그래갖고 그냥 면적 외에도 더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이렇게 해서 다 협의가 된 건가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렇게 해서 사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마 번에 보면 북도면 시도폐교 매각 관련해서는 시도폐교를 우리가 매입했다가 다시 파는 건가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매입을 했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 때 재원은 뭐로 어떤 재원으로 샀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 재원은 뭐 그 때 당시에는 2008년도에 살적에는 아니 2007년도에 샀는데요. 그 때는 이제 뭐 전부 우리 도서에 폐교된 폐교가 한꺼번에 해서 군비로 해서 이거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매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북도면 같은 데에는 지금 청사 공공용 매입 부지하는데 이제 대체재산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자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운동장 자리가 그 쪽에가 나가서 있는 게 면청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 땅을 사갖고 밑에 샀던 그 산 땅을 지금 거기다가 면사무소 위치를 하는 겁니다.

김기순위원

그 때 얼마 주고 산거예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가격은 전체 가격은 잘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과거에 선재 측도 땅을 팔아서 선재 측도 군유지를 팔아서 관광개발공사에 팔았었죠? 과거에 2007년도에.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팔았죠.

김기순위원

팔아가지고 82억3,6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각 면에 폐교를 사 들인 거예요. 그랬다가 이거를 지금 북도면도 그 예산으로 공유재산관례계획에 의해서 매각계획, 매입계획을 세워서 해서 그 예산으로 산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뭐 몇 년 되지도 않아서 그거 무슨 옹진군이 땅 장사하는 겁니까? 그 때 이 폐교를 사게 된 동기는 뭐예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우리가 공공용으로.

김기순위원

목적이 없이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때 당시에는 이제 뭐 거기다가 청사를 한다던가 뭐 그렇게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학습체험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의 공동작업장이라든가 하는 공공용으로 시설을 주민들이 쓰는 거는 그 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공공용시설로 해서 쓰려고 샀던 거죠. 다 그게 뭐 이게 지금 팔아가지고 무슨 대체재산으로 청사를 지으려고 그랬던 목적은 아니었었고요.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사전에 계획을 정확히 해서 이거를 폐교 살 때 분명히 폐교를 매입할 때 어떤 목적을 두고 의회 승인도 받고 군수님 결제도 받고 의회 승인도 받아서 했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가지고 또 그거를 매각한다. 나쁘게 보면 부동산 투자한 거 아니에요? 투기 분명히 그 때 보다는 지금은 땅이 비싸겠지 감정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니 전에 시도폐교를 매입할 적에는 면사무소가 그 쪽으로 옮기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샀던 거죠. 공공용 부지로다가.

김기순위원

그러면 영흥면사무소는 영흥은 말이야 아무것도 안 사고 폐교 나온 것도 안 사고 구면사무소 부지도 그거 6억8천만원에 팔아가지고 하나 기여하지도 않고 다 팔아서 다른 면에다 기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 중학교 부지하고 내리 초등학교 부지가 이제 폐교가 됐는데요. 내리 중학교는 이제 저쪽으로 옮기고 내4리로 옮기면서 그거 이제 비어있었던 건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몇 번씩 시도를 했었어요. 교육청에다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매입은 못 하고 내리폐교는 자기들이 뭐 거기 나중에 무슨 교원 휴양소라든가 뭐 이런 걸로 쓰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팔지를 않았어요.

김기순위원

과거에도 제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만 영흥면사 구청사도 말이죠. 청사부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제가 면장 할 때 그거 철거를 좀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 폐건물을 철거를 해 달라 요새 구보건소는 철거를 했어요. 깨끗하게 철거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그거 그냥 매각했잖아요. 그래서 흉물을 만들어놨다고요. 그거 안 팔았으면 거기다가 어린이집 지었으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 지금 매입한 사람 보고 철거하라고 하면 해요. 그거 철거해서 매각을 했으면 부가가치가 높았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흉물로 만들고 관광지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흉물로 만들은 옹진군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이냐 그런 얘기예요. 놔뒀으면 어린이집 건축했으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거 조경도 좋고 무슨 팔았다 샀다 무슨 옹진군이 부동산 투기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당초대로.

김기순위원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좀 정확히 해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 하도록 말이죠.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런 룰을 얘기하는 거지 이 시도폐교를 매입할 때는 뭐를 하겠다 라고 목적을 두고 군수 결제를 받고 의회 넘겨서 의회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또 그 목적은 달성도 안하고 또 매각을 한다 라면 부동산 투기밖에 더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거 매각금액이 140억인가요? 140만원인가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니 14억입니다.

김기순위원

아 14억8,900만원 이거는 매각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매각금액이 나와요? 팔았나요? 지금.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니 공시지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이제 매각을 하는 거니까.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게 매각금액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공시지가 금액이 이렇다고 해야지 이게 매각 팔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보면 우리가 전문위원이 설명하는 거를 보면 검토의견을 보면 이게 공시지가 금액이다 그런 얘기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기순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매입할 때는 정확한 목적을 두고 매입을 해서 거기에 목적에 공을 해야지 목적을 두고 샀다가 그 목적은 하지도 않고 목적이내에 사업은 하지도 또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의회를 기만한거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도 맨 처음에 이제 당초 취득할 때하고 계획이 좀 틀렸습니다마는 거기 이제 시도폐교는 공공용 면사무소 청사를 거기로 옮기려다가 이리로 오니까 그거를 팔아가지고 대체재산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일부 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기순위원

변경된 사항 시인하시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매입을 할 적에 이제 청사 이전을 하려고 매입을 한 겁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번 2014년 공유재산 관리취득이나 처분에 관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위주로 해서 좀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순일위원

네. 여기 지금 대청면에 농어촌공공도서관 연접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도서관 부지의 일부 사유지가 우리가 점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항공사진을 한번 보시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유순일위원

지금 그러면 공공도서관이 여기 어느 번지가 공공도서관인가요?
1136번지 그런데 지금 그 도로가 옆에 있고 그런데 지금 사고자 하는 3필지는 그러면 이 붙어있는 이 필지인데 여기에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돼요?
60평방미터.
그런데 60평방미터를 지금 점유를 해서 이 3필지 공시지가로 하면 금액이 크지는 않은 걸로 제가 보니까.
그러는데 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 공공도서관을 이런 공공건물을 지을 때에 측량을 안 해보고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측량을 한 후에 이 공사가 시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시공한 회사에서 잘못했네요. 그거는 측량을 해줬는데 터파기를 하면서 그 점유를 남의 땅을 점유를 했다고 그런다면 그 시공사에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그 연접되어 있는 토지를 산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게 남의 땅을 지금 점유를 해갖고 이런 공공건물을 짓기 전에 측량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했는지 그거도 지금 의문이고 그게 절차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이외의 이 면적을 다 사야 되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물론 3필지 다 해봐야 뭐 공시지가로 해서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공시지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어떤 면적을 구입하고 뭐 매입하고 이러는 거는 좋은데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남의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이거를 할 수 없이 3필지를 다 사야 된다는 거는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행정이 좀 이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따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도면 청사 신축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큼 수렴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지금 운동장 들어가는 길을 끼면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은 거기가 이제 복토로 해서 뭐 같은 평형이 이루어져서 있는 그런 땅이기는 하지만 이게 보면 길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면청사 위치로는 운동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운동장에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이 면에서 그 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린이집 옆쪽에 그 공간을 다 자로다가 한번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그만한 면적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운동장 주차장 그 위치에다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당초에는 그 어린이집 옆으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유순일위원

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런데 여기 조금 좀 협소한 거 같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거기다 신축하려고 했는데.

유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운동장에.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충분한 복토는 아마 충분한 복토는 해서.

유순일위원

아니 복토는 하더라도 운동장에 주차장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면청사에서 업무 보는 거에 굉장한 서로간의 방해가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이게 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더라도 이 위치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뭐 얼마큼 청취가 됐습니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한번 그 이장님들의 한번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군수님이 이제 북도면에 이렇게 가셨을 적에 주민들이 또 얘기를 했고 면에 이제 직원들이 일부 누수 되고 노후 되서 좀 면사무소가 지금 현재 행정 하는데 지금 다 이제 현대식으로 이제 환경 같은 것도 근무환경 조성하는데도 그렇게 해서 짓기 때문에 거기도 북도도 이제 그러한 면사무소도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이제 신축계획을 넣었습니다.

유순일위원

뭐 하여튼 주민들이 신축을 요구했는지 간헐적으로 뭐 이런 얘기 나온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유순일위원

이게 뭐 이렇게 자꾸 이런 공공청사를 자꾸 새롭게 이렇게 너무 빨리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지금 우리 이제 관내에 보면 이제 뭐 대청도 그렇고 덕적도 그렇고 장봉출장소라든가 저 소청출장소 같은데도 다 이제 노후 되서 이제 그 쪽에도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또 대체재산조성할 돈이 되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다음에는 이제 할 적에는 군수님도 이제 다음년도에는 이제 대청면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어서 신축 그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면사무소를 현대화식으로 근무여건을 좋게 만들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그 면청사 위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위치를 정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또 다른 위원님. ⋅ 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형도위원

우리 항공사진 좀 한번 봐줄래요. 그 대청면에.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공공도서관 부지요?

김형도위원

네. 공공도서관 연접부지 그 연접부지 밑에가 지금 바로 밑에 아래 하단으로 도로 옆에 거기가 지금 어린이집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연접해 있죠?
연접해있는데 지금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 학교 옆 도로 쪽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이 라인 위쪽으로는 이게 어디 땅인지 알고 있어요? 여기 교육청 땅이죠?
아니 아니 지금 우리가 이거 매입하고자 하는 이 노란선 위에 노란선 밖으로.
이거 확인 못 해봤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땅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여기다가 좀 명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명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순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우리 내년도에 이제 2014년도에 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이에요. 지금 어린이 여기 체육관을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거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개인 소유지 땅이에요. 개인이 매각을 굉장히 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청 땅이다 보니까 이 교육청 땅에다가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가파르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어린이집하고 연접해있는 땅에 자꾸 또 땅주인이 뭐라고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땅은 많이 접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 땅을 매입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용도 면에서 사용할 가치가 있겠다. 해서 이제 매입하는 관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가 좀 표기를 해줘야죠. 여기에 그냥 뭐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다 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복지시설이 들어선다는 뭔가 명기를 해줘야죠. 여기다가 그렇죠?
네.
뭘 협의를 봐요?
대청면하고 무슨 협의를 봐요. 그거를 군에서 매입하는 건데 대청면하고 무슨 협의를 본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협의를 봤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사유지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이효재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외부인 인데 여기에 보면 평당 가격이 공지시가가 지금 8,059원, 4천원, 1천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니 공시지가 총 금액입니다. 그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3,300원.

김형도위원

3,300원에.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김형도위원

맞아요. 그러네요. 3,300원, 만오천원, 3,300원 그런데 이게 만원짜리 4만원, 만원 뭐 그 정도 되네요. 평당.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사유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팔겠냐.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이거는 공시지가이고.

김형도위원

이 가격에 팔겠다는 거예요?
감정평가해서.
그 사람이 팔고자 하는 가격까지 감정가격을 올려서 팔겠다? 사겠다?
감정평가대로 팔겠다.
제가 아는 것은 그게 아닌데요.
그 저 이 땅 주인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요?
통화를 했다고 그러면 제가 아는 거는 그게 아닌데 그리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그러한 거는 여기다가 명기를 좀 해줘야죠. 학습체험장 제가 알기로는 학습체험장이 못 돼요. 이게 구릉지가 되어 가지고.
아니 어쨌든 알았어요. 하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또 다른 위원님. ⋅ 네, 최영광 위원님.

최영광위원

제가 실랑이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님한테 금방 얘기한 우리 유순일 위원님하고 대청 김형도 위원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의회를 기만하는 거네요. 우리 김형도 위원 얘기하는 거는 전혀 다르고 거기 학습체험장은 되지도 않는 데고 여러분이 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60평방미터 정도가 무슨 뭐 잘못 되서 이거를 산다. 이렇게 여기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무슨 체육관을 짓느니 무슨 학습체험장을 하느니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어느 정도 그 건물이 들어가 있는지도 없고 경계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 있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 따지면 건물이 들어가 있지도 않은 건데 그 경계에서 건물이 떨어져 짓게 되어 있죠? 건축법에 따르면 뭐 1미터고 2미터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1미터 떨어져서.
건물과 건물인데 이거는 경계는 군도예요.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편하게 확실하게 진실 되게 해줘야 돼요. 이거 땅이 주인이 우리가 필요로 한다. 군에서 이거는 앞으로도 체육관을 짓고 또 이게 도서관하고 인접 되서 우리가 사서 공공용으로 다음에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무슨 뭐 민원이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여러분 자료에 그러면 어느 정도 땅이 침범해있는지도 없고 몰라요. 여기 자료에는 그러면 지적도를 펴놓고 선을 그어서 아 이 정도 들어가 있다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죠. 지금 자료들이 다 그렇다고요. 이 자료들이 그렇잖아요. 뭐 따지면 여러분대로 하려면 우리 김형도 위원님이 얘기 안 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려면 이 지적도를 그려서 딱 실선을 표시해서 아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사실 이것만 사야 되는데 그 집이 원하지 않고 앞으로도 체육관이나 이런 거를 해서 이거를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실 되게 해줘야죠. 자꾸 실랑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지었다면 기존에 도서관 부지는 몇 평이에요? 지금 기존의 도서관 보지는 몇 평입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기존의 도서관 부지가요?
그러면 그거보다 사는 게 더 많네요? 그렇죠? 3천평방미터이니까.
그게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게 민원이 되서 하는 게 아니라 김형도 위원이 얘기한대로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아니 도서관 부지보다 이 민원이 발생해서 산다는 게 더 크다면 얘기가 되나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땅값도 뭐 공시지가가 김형도 위원님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공시지가가 뭐 2배가 됐든 해야 1억일 테니까 그거 1억 미만일 테니까 그거는 별거 아닌데 이거 확실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제가 북도면 청사가 지금 협소해서 못 씁니까? 지금 우리 옹진군 면청사가요. 이 동에 청사보다 다 좋아요. 그런데 인구는 1/10도 안 되죠. 한 1/20쯤 되겠죠. 뭐 동 청사보다 그런데 뭐 청사가 협소하고 뭐 낡아서 못 쓴다 그러는 거는 우리 옹진군 청사 짓고 언론에 얼마큼 오르내렸어요. 몇 번이나 저는 북도면민들이 청사 지어달라는 거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주민숙원사업 그런 거를 해결해달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 청사가 좀 오래됐으니까 다른 면 다 짓고 나니까 이제 북도가 이제 오래됐겠죠. 지금 대청이 제일 오래 됐을까? 대청이 제일 오래되고 이제 그 다음에 북도면 청사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지어보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저는 그 위치가 면청사로는 제일 좋고 그리고 길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는 생각도 안 해봤고 또 폐교부지를 팔아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나 공공청사부지로 사준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해요. 팔아서 거기 시도학교부지 남 주기 아까우니까 사 뒀어요. 우리 사뒀는데 막상 진입로가 없죠. 거기가 진입로가 없어요. 거기가 다른 건물 짓기는 안 맞아요. 거기가 진입로가 전혀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거를 청사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청사 지금 모자라서 그 높은데 잘 지어져 있어요. 지금 청사 땅바닥 맨 아래에다가 내려놓고 길옆에다가 지어놓고 맨날 차 소리 듣고 떠드는 소리 들어요? 뭐 유순일 위원님도 이제 여러분들도 검토를 해서 그 어린이집 옆에다가 해놓으면 맨날 차 다니고 어린이집도 아마 지금 시끄러울 거예요. 아마 차 다니고 맨날 그 자리가 좋지도 않아요. 그렇게 거기 차가 시골이라고 그러지만 꽤 다니거든요. 거기도 중장비들이 어린이집 제가 시끄럽다고 그럴걸요. 지금 아마 우리 김경협 실장님 거기 어린이집 시끄럽다고 그럴 거예요. 차가 뭐 맨날 그냥 다니니까 그게 또 중장비가 다니면 울려요. 그 어린이집이 그러면 청사를 거기다가 지어놓고 북도면 청사는 좀 고려해보시죠. 이거 파는 거는 저도 바람직해요. 왜 그 진입로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팔아서 공공 저기로 하는데 그거는 저도 파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청사 짓는 거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이거 군수님도 제가 이제 재무과장으로 오니까 북도면 청사하고 대청면 청사를 몇 번 얘기하셨는데 대청면 청사는 선진포 폐교 부지에다가 이제 그쪽에다가 지으려니까 이제 접근하는데 도로가 별로 저기 되서 골이 지금 현재는 이제 다른 데를 물색 중에 있는 거고요. 북도면 청사는 당초에는 군수님께서 올해 초에는 지으신다고 그랬다가 중간에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신다고 자꾸 그랬었는데 이거 자꾸 주민들도 얘기 있고 이장님들도 얘기 있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지어주자 그러니까 군수님이 당초에는 하려다가 또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지금 뭐 10월 달 되서 다시 이제 검토를 해봐라 청사 신축하는 거를 우리 당초에 예산도 안 들어갔고 아무것도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청사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하셨었는데 이제 계속 주민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청사를 짓겠다는 거 그리고 또 거기 1년에 들어가는 또 그런 수리비 같은 것도 또 계속해서 리모델링하고 수리도 하고 그러니까.

최영광위원

저는요. 북도면에 그 해수욕장 수기 그런데 국유지 사서 주차장 해달라는지 아마 수십 번 건의했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폐교 부지를 팔아서 그거를 사서 주차장 해주는 게 낫죠. 청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거 같아요. 저는 왜 청사 이런데다가 돈을 많이 쓰는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지금 청사요. 10년 되도 끄떡없어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청사도 이제 그 장봉출장소도 짓는 게 이제 계속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노후 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장봉출장소도 짓게 됐는데 북도도 마찬가지.

최영광위원

수리비 천만원, 2천만원 주면서 뭘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기는 장봉이야 어쩔 수 없이 그 보건지소 지으니까 지금 그냥 같이 통합으로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앞에 건물이 없어요. 그게 또 건물이 2개니까 그거는 짓는 거고 그거는 같이 짓는다고 하고 장봉출장소 지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69년인지 뭐 언제 지어진거니까 제가 그냥 뭐 그렇게 저기 된 거고 같이 지으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북도면 청사는 좀 더 보류를 해주셔서 그러면 보류한다면 그 시도학교부지자리 그거 시도학교자리 그것도 매각을 좀 보류해서 나중에 더 좋은 자리로 가든지 또 그걸 팔아서 아닌 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어디 만들어줘서 청사 저기를 한다던가 하는 게 낫지 저는 면사무소 짓는 거는 극히 바라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한 사람도 청사 지어달라고 건의한 사람 없어요. 여태껏 또 면직원들도 그냥 헐었다만 그렇지 남의 청사 좋다 그렇지 청사 지어 달라는 사람 없고 또 공문화한 적도 없고 우리 군수 초도순시나 연두순시 때 지어달라고 건의한 사람, 한 사람 없고 내일, 모레 19일날 그러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해볼까요? 청사 짓는 게 나은지 공공용지로 부지를 사서 두는 게 나은지 그리고 이거 처리할까요? 일단 한번 보류하죠. 그러면.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니 주민들이야 뭐 금방 하니까 청사에는 별 저기는 청사 신축해달라는 말은 안 할지도.

최영광위원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왜 이렇게 청사 이렇게 잘 지어놓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이거.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뭐 완전히 북도면 청사가 노후 되고 또 협소해서 민원을 보지는 않는 거지만 못 보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욕먹는 게 그거라고요. 안전행정부인지 옛날에 내무부 들어가 봤어요? 임과장님 들어가 보셨겠죠. 이제 임과장님 잘 다니니까 거기는 협소해서 다니지도 못 해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청사 종합청사 그거 지어진지가 언제인데요. 우리는 너무 호화스러워요. 저는 제가 의장할 때도 의장실을 남을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주민들 찾아와도 제가 거기서 안 만났다고요. 창피해요. 왜 주민은 저기한테 그 호화스러운데 앉아있기가 창피하다고요. 정말로 솔직한 얘기예요. 저는 의장할 때 에어컨도 안 놨어요. 의장실에 우리 왜 그렇게 청사 이런데다가 호화스럽게 바르는지 제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북도면 청사는 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거 아까 제가 언급을 한 부분 구청사 영흥면 구청사 말이죠. 지금 매각해서 사유지화 됐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 건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면사무소 건물.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뭐 어느 데인가는 그 공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소유자한테 철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냥 소유자가 철거를 안 하면 다 쓰러지도록 미관상 관광객에게 어린이들 위험하고 그냥 방치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좀 과장님 고민해 봐주세요. 제가 면장 할 때 김재호 과장님이 재무과장 할 때 제가 몇 번 건의했어요. 면장으로써 보기 흉하다 흉물이다 군비를 들여서 구보건소하고 그거를 철거를 해라 그런데 구보건소는 철거를 했어요. 지금 깨끗하게 지금도 저거 저렇게 해서 지금 개인이 그거 매입을 했는데 입찰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냥 놔두면 그거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좀 연구하시고 건축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좋은 안 좀 주세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이제 건축부서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공용이 청사면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저기는 또 건축민원과에다가 그 말씀하신 사항은.

김기순위원

그 당시에 제가 한 2천만원만 면에 재배정해달라고 그랬어요. 철거하게 그런데 그냥 놔두고 철거하고 매각을 했으면 지금 그 당시에 6억7,800만원인가에 팔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을 수도 있었던 부분 아니냐. 2천만원 투자해가지고 폐기물 처리 다 하고 또 지금 엄청난 많은 금액을 받았을 거를.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거기다가 그거 다 흉물 같은 건물 있으니까 입찰, 낙찰 금액이 싸졌겠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그 때 매각할 때 그거를 철거하고 매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는 얘기예요. 낮으니까 깨끗하잖아요. 지금 그 대로변에다가 그 흉물로 그냥 놔두고 유리창이고 뭐고 다 깨지고 기왓장 다 깨지고 뭐 한 20% 정도는 지금 삐뚤어져 있는 그런 건물을 흉물을 놔두면 되겠냐. 그런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옛날 얘기지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거 저기로 해서 건축 민원부서에다가 공가 담당부서에다가 그 팀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거는 소유자한테 철거 공문을 내서.

김기순위원

좀 계도공문을 좀 내서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과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중 마 항 북도면 시도폐교 매각건과 바 항 북도면 청사 신축의 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최영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마 항 북도면 시도폐교 매각, 바 항 북도면 청사 신축의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임승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발의하신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순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옹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기순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옹진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에서는 조례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2장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를 위하여 이권개입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4장에서는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조성을 위해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서는 행동강령 위반 시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안 제6장에서는 행동강령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1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옹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철영입니다. 옹진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통령령 제22471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되었고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 운영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19개 의회만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이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추세에 맞춰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옹진군의회도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동강령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안 제10조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등 안 제12조 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안 제13조 국내외 활동제한 등 안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안 제21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안 제22조 구성 및 임기, 안 제33조 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의원의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추세에 맞추어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바로 의결에 들어갈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