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정병호위원님이 변상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직원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변상금 절차 문제, 의견서 회신 후 문제,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교육도 좀 잘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시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뭐 큰 문제도 아닌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교육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식이 되면 공무원의 기본 자세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법규를 좀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부적정 이런 것도 분할납부에 대해서 기본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직원이 이것을 분할납부를 몇 개월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업무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분할납부를 연장해 준다든지 법의 접촉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의 기본적인 지식을 알지 않고 자기 멋대로 법규에 맞지 않게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앞으로 좀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