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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170회 제7본회의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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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민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의 본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총괄 및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복지지원실, 관광문화과, 해양수산과의 순서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12월 18일 제9차 회의에서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등 정부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내수회복세 등으로 국가 재정여건은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 시설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세입예산은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전년도 예산결산을 바탕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가용 범위 내 건전재정을 최우선으로 균형과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의 군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기반시설 및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취약계층보호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우리 옹진군의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5.89%인 353억38만8천원이 증가한 2,574억1,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8%인 104억6,563만8천원이 증가한 2,250억8,269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31.11%인 248억3,475만원이 증가한 323억3,521만1천원으로 의료급여기금 6,82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1,778만1천원, 수산자원조성사업 201억4천만원, 주택사업 1,023만원, 기반시설 2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1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53억38만8천원을 증액한 2,574억1,7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금년 대비 17.2% 증가한 117억2천만원,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56.76% 증가한 282억98만3천원,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0.79% 증가한 761억원, 재정보전금은 금년 대비 25% 증가한 50억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0.83% 감소한 1,098억2,241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6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던 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 등을 별도의 세입금으로 신설한 것으로 금년 대비 90.18% 증가한 265억7,45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세입 과목체계 변경으로 우리군의 세외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재정자립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육경비보조 제한 자치단체로 적용되어 금년도부터 교육경비의 예산 편성이 제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04억6,563만8천원을 증액한 2,250억8,26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 대비 17.2% 증가한 117억2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4.7% 증가한 79억3,994만3천원,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0.79% 증가한 761억원, 재정보전금은 금년 대비 25% 증가한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2014년도 지역자원시설세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영흥화력발전소에 1킬로와트당 0.15원을 과세하는 세금으로 납입액의 65%를 해당 지역 시·군에 배분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25억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말 영흥남동화력발전 5, 6호기가 완공되면 2015년도에는 약 38억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5.87% 감소한 982억8,626만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0.01% 감소한 636억7,834만2천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5.03% 감소한 346억79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48억3,475만원이 증가한 323억3,52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6,211% 증가한 202억6,104만원으로 바다골재채취 허가 사용료수입 200억4천만원이 금년보다 증가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82.39% 증가한 115억3,615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 52억1,130만원으로 증액되어 82.64%가 증가한 115억3,615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금년과 동일한 1,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353억38만8천원이 증가한 2,574억1,791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260억9,440만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행정 분야에 47억3,832만6천원, 교육 분야에 13억8,477만4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8억6,797만6천원, 환경보호 분야에 133억9,378만4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289억1,283만4천원, 보건 분야에 54억433만4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30억9,788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8억9,657만5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86억3,812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93억4,146만7천원 예비비로 26억6,742만7천원, 기타 기본경비로 539억7,89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104억6,563만원이 증가한 2,250억8,269만9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60억9,440만7천원으로 금년 대비 21.54%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7억3,822만6천원으로 금년 대비 103.05%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3억8,477만4천원으로 금년 대비 28.07% 감소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8억6,797만6천원으로 금년 대비 15.37% 증가하고 환경보호 분야는 133억9,378만4천원으로 금년 대비 49.48%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84억2,690만3천원으로 금년 대비 38.16%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는 54억433만4천원으로 금년 대비 3.67% 감소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70억7,788만원으로 금년 대비 4.51%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8억9,657만5천원으로 금년 대비 20.37% 감소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86억3,812만9천원으로 금년 대비 28.66%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76억5,346만7천원으로 금년 대비 5.33%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억4,619만7천원으로 금년 대비 1.59% 증가하였고 기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399억5,994만7천원으로 금년 대비 3.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248억3,475만원이증가한 323억3,521만1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4억8,593만원으로 금년 대비 75.15%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0억2천만원이 순증 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6억8,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2.72%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2,123만원으로 금년 대비 91.57% 감소하였으며 기타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40억2,0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31쪽부터 48쪽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5억2,951만원이 증가한 811억6,4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금년대비 6억원 증가한 761억원으로 보통교부세가 750억원, 부동산 교부세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따라 금년대비 10억이 증가한 50억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금년 대비 7,102만원이 감소한 6,365만6천원이며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 621만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임차료 354만4천원을 시비보조금은 사업체조사 490만2천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7억4,616만1천원이 감소한 54억592만3천원이며 주요 세출로는 군정 각종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행정 조직 및 인력 진단 연구용역비 5천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부담금 2천만원 등 금년 대비 2억7,800만원이 감소한 1억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옹진군 의정활동 운영지원을 위하여 금년 대비 954만원이 감소한 2,943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기관 공통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 각 2천만원, 기관 공통 설계․측량비 1억원, 기타 성과예산 운영 경비가 1억3,977만원으로 금년 대비 377만8천원이 감소한 2억7,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입니다. 고품질의 통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1,280만3천원, 기본통계 발행에 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15만1천원이 감소한 2,18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감사활동 운영비 1,774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비 145만원, 계약심사 운영비 532만8천원으로 금년 대비 324만8천원이 증가한 2,45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입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송업무 승소사례금 등 운영비 1억6,406만원, 가제정리 등 자치법규 정비 450만원으로 금년 대비 730만원이 증가한 1억6,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성과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BSC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1,629만6천원, 자체평가 성과 우수 포상금이 1,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00만원이 감소한 3,4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주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비 3,111만5천원, 사랑의 PC 고쳐주기 사업비가 150만원으로 금년 대비 751만5천원이 증가한 3,261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 5,344만1천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4,204만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5,800만원, 온 나라 시스템 구축비 3억9,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억4,572만원이 증가한 8억5,04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기반을 위하여 무선원격마을방송 신규 설치 및 보수비 1억2,450만원, 정보통신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비 8,723만원, 행정정보통신 업무지원 1,184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비 3억5,244만1천원, 방범용 CCTV 운영비 2억4,875만5천원으로 금년대비 3억319만8천원이 증가한 8억2,47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기획실 기본행정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2,443만4천원이 증가한 1억7,12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기관 공통 국․시비 보조금 반환 금으로 금년과 동일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중앙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금융기관채 이자분 2억3,671만3천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0억3천만원이 감소한 2억7,67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로 금년 대비 3,980만3천원이 증가한 25억4,6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인지 예산안 5쪽입니다. 우선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예산 및 정책의 성평등 재원배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2011년 9월 6일지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2년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작성을 하였고 2013년 예산부터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이며 세부 대상사업은 안전행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추진사업을 분류한대로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옹진군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사업 총괄표입니다.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으로 금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44개 사업에 275억2,900만원으로 여성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서비스 관련사업과 여성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소외계층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업별 총괄표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이 11개 사업에 29억9,1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개 사업에 219억6,100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0개 사업에 25억7,7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사업으로는 일반 공공 행정 분야 10개 사업 14억 7,800만원, 교육 분야에 1개 사업 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개 사업 6,2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2개 사업 52억1,900만원, 보건 분야에 7개 사업 3억2,3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개 사업 80억3,3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개 사업 5천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개 사업 11억8,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개 사업 10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조직별 총괄표부터 부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쪽입니다. 2014년도 7개 기금 총 수입계획은 39억5,270만원으로 옹진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3억2,450만6천원, 옹진군 노인복지기금 14억3,705만4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958만4천원, 옹진군 재난관리기금 11억4,714만2천원,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5억1,975만원,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1억6,079만9천원, 옹진군 농업인 학습단체육성기금 2억9,643만5천원이며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7억9,538만원, 예치금 31억979만원이며 기타 법정적립금 등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예산안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철영입니다. 2013년 11월 25일 제17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내수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국세의 감소와 더불어 세금징수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국고보조금의 감소 및 인천시 재정악화로 보조사 사업의 난항이 예상되나 법정 보조금의 확대로 보조금은 전년대비 5.87%로 국비 0.01% 시비15.03%의 감소가 되었으며 시비의 감소가 61억원에 달하고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방안 마련 및 신규사업 억제와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 유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상황지표로 자율적인 재정운영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4.3%에서 8.7%이며 자율적인 재원활용 능력을 볼 수 있는 재정자주도 는 50.2%에서 44.89%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외부재원의 의존도가 점차 심화 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수입 확충과 함께 교부세, 교부금, 보전금 등 자주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2,574억1,791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규모는 2,221억1,752만2천원보다 353억38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해사채취 수입금 200억4천만원, 지방세 17억원이 증가 하였고 시비 보조금 6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고 보조금은 항만시설 및 수산양식분야 10억, 도서민 여객선 운임 10억, 주민복지사업 10억, 국가관리방조제 45억, 소하천 정비 23억원 등이 증가되었고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가을공공처리시설 기준부담금 20억원, 참굴 갯벌양식사업 20억원 등 각종 소규모 사업이 삭감으로 61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주민소득 주민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조정 면별 불균형 해소와 마무리 사업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부분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대형 보조사업은 연평도 복합커뮤니티센터 21억, 백령면 국가관리방조제 55억원, 대청면 답동항 건설 23억원, 덕적면 소야간 연도교 건설 48억원, 영흥면 신답천 20억원, 내리하수관거 및 처리장 62억원 등 면별 불균형해소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10억 이상 자체사업은 북도면 청사신축 18억원, 백령면 다목적회관 지하시설 대피로 10억원, 다목적회관 2동 15억원, 가을 하수관거 및 처리 시설 군부대 부담분 31억원, 저소득일자리지원 140억5천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사업 투자분류를 보면 관광 184억원, 교육 6억원, 교통 129억원, 농업 139억원, 도로 143억원, 보건복지 85억원, 환경 및 주거개선 226억원, 일자리지원 57억원, 해양관리 70억원 등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소득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운임지원, 병원선·지도선·공영 버스 운영 등으로 경상수지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용역 비등 물론 각종 경상비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타당성이 검토된 사업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재정계획과 예산편성 간에 연계를 강화함으로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사업에 불요불급하거나 적정성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세출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타당하게 예산 편성은 되었는지 등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세심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4년부터 지방의회에 예산안 첨부서로 제출하게 된 성인지 예산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정책의 성 평등한 재원배분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여성정책추진 11개, 성별영향분석평가 23개, 자치단체특화 10개 사업으로서 총 44개 사업 275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 행정 분야 사업 14억7,800만원, 교육 분야 사업 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사업 6,200만원, 사회복지분야사업 52억1,900원, 보건사업 3억2,300만원, 농림해양수산 80억3,300만원, 수송 및 교통사업 11억8,600만원 등이 반영되었고 부서별로는 서해5도 특별지원단 85억6,600만원, 건설과 55억원, 복지지원실 44억5,500만원, 건축민원과 20억원, 농업기술센터 19억7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를 보면 7개 분야에서 2013년도 말 현재액인 36억137만9천원보다 4억9,158만9천원이 적은 31억979만원이며 수입은 출연금과 보조금 등 총 3억389만1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분야별 내용을 보면 11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적립금 및 군 출연금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급률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21쪽 노인복지기금은 어버이날 행사 지원 노인단체 및 경로당 지원 등 노인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1쪽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확대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41쪽 재난관리기금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재난예방과 응급복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51쪽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은 예치금 이자수입 한도에서 덕적면 주민 또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학금 지급 시에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31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관계자와 주민에 대한 위생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업소의 진흥 발전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73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은 농업인 학습 단체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 농업인 행사 등에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농촌지역사회 개발과 전문 농업인 인력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 사용 시 자의적인 집행에 주의하고 한정된 기금 재원이므로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 성과분석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우리가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둘을 잘랐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정부분이 없네요. 그거 어떻게 처리 하실 건가요? 우선 그것부터 매각하는 것 하고 짓는 것하고 했으면 난 이 수정예산에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없네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수정예산은 이제 우리가 그 내년도 본예산을 확정 지은 이후에 그 남동 화력 발전에서 80억원 내려와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광위원

그것이 들어와야 예산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승인도 안받고 예산 편성했잖아요. 사업비 건축 19억 세입 14억 8천 잡았잖아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그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면서 그 시간이 촉박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그 승인이 날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뭐 삭감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영광위원

아 삭감 부분이 똑같으면 괜찮은데 다르잖아요. 지금 부분이 뭐로 채울 건지 이게 다르잖아요. 이거 수정예산 안 들어오면 예산에 다루어지지 않을 텐데요. 이게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난 수정예산에 들어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세입이 이게 19억, 19억이면 그냥 딱 잘라 버리면 되는데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해소할 것인지 수정을 다시 다뤄줄 건지.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삭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삭감을 해서.

최영광위원

아니 그런데 삭감을 하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거에요. 차액은.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영광위원

세입이 적은데 무슨 예비비로 처리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러니까 세출부분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최영광위원

예비비로 처리하면 된다. 이거에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지금 편성이 다 조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최영광위원

북도면 매각대금은 얼마를 잡았어요? 세입을?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매각대금은 세입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럼 세출에만 편성됐어요? 아 그러면 그것은 자르면 되네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삭감해서 이제 예비비로.

최영광위원

완전히 군비로만 했네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럼 좋고요. 다음은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해사채취료를 안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204억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해사채취료 부서하고 재무과장을 참석시킨 후에 제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장

⋅ 최영광 위원님께서 예산 확인 소관부서 과장님을 참석시켜서 회의를 진행한다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최영광위원

아니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물을 사항이 아니라 위원장이 제가 요구하면 해줘야죠.

장정민위원장

⋅ 아니 그래도 여쭤보고 해야죠.

유순일위원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최영광위원

왜 분야면 이분야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금년도 1차분 600만 루베 중에 383만4천 루베를 1차분으로 잡아서 128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게 12월 31일 까지 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다 안 들어왔어요. 다 파질 못했다고요. 그다음에 2차분이 12월부터 에요. 12월부터 78억인가 70몇 억이 아직 나가지도 않았어요.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파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따라서 뭐냐 내년도 것을 204억을 벌써 잡아 놨어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몰라요. 올해 것도 제가 생각에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것도 징수결의도 아직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78억이 펑크 나면 뭐냐면 잉여금도 120억씩 과다하게 잡아 놨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짚어 보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2차분 216만6천 루베분에 대해서 나중에 세입을 잡았는데 추가로 이것은 지금 나가지도 가는 거야 않고 있어. 1차분도 아직 안 팠어요. 1차분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차분을 아예 올해 나가지도 못해 세입징수결정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아시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물론 기획실에서 세입을 주니까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인 전망은 예산계장하고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뭐냐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1차분도 지금 다 못 파서 돈도 다 안냈어요. 그게 파갈 때마다 돈을 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뭐 10만 루베 파갔다고 돈 내고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차분도 383만4천 루베도 안나갔어요. 아직 그러면 금년도 2차분은 아직 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세입은 잡아 놨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지금도 올해 것도 7~80억이 펑크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것은 204만 루베 군비가 뭐 부족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매칭이 부족했는지 군비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지 204억을 작년에 당초예산에 잡지도 않더니 올해 벌써 잡아 놨어요. 204억을. 하여튼 200억을 잡았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세입전망 가능성도 없는 것을 잡아놓고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과다한 예산 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올해 해사채취료가 다 안 들어오면 120이라는 잉여금도 펑크날수 있어요. 지금. 난 금년도에 예산 절감을 얼마나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추경예산서 안 봤는데 예비비가 얼만지 모르겠어요. 예비비가 난 뭐 지금 추경예산에 마지막 추경에 예비비가 얼마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에 성립이 됐는지 내 이게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게 바로 재무과장하고 해사채취료 부서 과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들어오시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그러면 최영광 위원님께서는 담당 과장님 들어오시면 질의를 하시도록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실장님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지금 해사채취료 관계하고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지금 너무나 우리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저도 지금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요. 지금 그 바다골재채취 사용료 수입이 줄게 되면 우리가 경상비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수입이 좀 차질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떤 것부터 예산 편성에서 좀 삭감을 해야 되는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이제 해사채취료 부분은 관련 과장이 배석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하고요.

유순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19쪽에 보시면 이것도 물론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을 지금 117억을 잡아 놨습니다. 전년도보다 지금 이것도 지금 17%가 증가된 17억이 지금 증가돼서 편성을 해 놨는데요. 지금 내수 회복세나 세계경제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너무 과다하게 처음부터 잡아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아까 그 해사 채취료나 순세계잉여금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재무과에서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지만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도 이것은 다시 재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장님 그 예산 편성이 너무나 안이하게 우리가 세입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가지고 편성을 하지 않나 아주 아슬아슬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런데 그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아파트 수직정책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취득세 인하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지금 공포를 해서 소급적용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간신문에도 보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보도가 언론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세입을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순일위원

글쎄 뭐 내년에 그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뭐 국민 모두가 다 바라는 바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런 핑크빛 전망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다면 나중에 예산을 피치 못하게 잘라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 긴축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39쪽에 보면 특정업무수당으로 예산계하고 감사업무 보는 직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편성을 해 놨거든요. 이것은 지금 근거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이것은 그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규정이 있어서 주는 것입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각 면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여기 면장이 설명할 것도 아니니까 실장님께 여쭙는 게 맞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유순일위원

509쪽에 그 진촌 목욕탕관리를 위해서 3명을 인부임으로 쓰고 있는데 4,6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511쪽에 보면 유류비가 4,224만원, 전기요금이 720만원 이렇게 해서 진촌 목욕탕 관리를 하는데 9,524만8천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용주민들에 대해서 입욕 비를 받고 있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입욕비하고 지금 그 실장님이 그 수입은 아마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 입욕 비에 대해서 수익과 지출 이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셔야 이것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리고 그 세 명을 인부로 쓴다고 그랬는데 세 명이 적절한지 그것에 대한 판단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실장님 그 농업용 관정이 458개있습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러면 그 이용을 하다가 수중모터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교체를 할 때 그 군 예산으로 지금 건설과에 5천만 원인가가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예년 수준으로 다가 편성을 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판단을 해서 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513쪽에 백령면 예산을 보면 513쪽 중간에 있습니다. 그 농업용 관정 수중모터구입 40대 해가지고 6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타면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적합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제 판단으로는 이 관정도 이제 그 구입한 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도가 있어 가지고 이제 노후화되는 감가 상각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세웠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은 백령도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 구입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실장님 이것은 지금 영흥에도 125개가 있고 북도에도 102개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지역에만 예산 편성을 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삭감을 해서 군에다가 포괄적으로 같이 세워서 필요하다고 하는 면에 재배정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이 부분은 이제 관련실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요. 그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이 사업을 이제 제도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의 의견이 좀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순일위원

실장님 이것은 백령면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백령면에 6천만원요. 그리고 515쪽에 보면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 다목적 회관에 관리인이 있습니다. 다목적 회관과 다목적 복지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다목적 복지관이나 이런데 는 관리인이 없는데 유독 여기만 다목적회관에 관리인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이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리고 561쪽에 자월면입니다. 여기 그 아래 부분에 무기 계약직 보수 중에서 여기에도 보면 체력단련비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체력단련비인지 이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이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제세운 사업인데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도 전부다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실장님 타면에는 없습니다. 타면에는 무기 계약직 중에 체력단련비 세운 곳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알았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리고 영흥면에 보면 종합운동장 569쪽입니다. 하단에 종합운동장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데도 다 운동장이 있는데 유독 영흥만 관리인부임을 넣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영흥종합운동장은 이제 그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그 다른 운동장 보다 규모도 크고 또 활용도도 좀 높기 때문에 인부임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유순일위원

실장님 다른 운동장도 관리인을 두면 다 좋아합니다. 관리가 더 잘되고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은 타면 면 예산 편성을 하면서 타면에 있지 않은 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평성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겁니다. 다른 면에도 그거 해 주면 다 좋아하고 관리가 더 잘됩니다. 백령 운동장도 생긴지 얼마 안됐고 손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이게 다 그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하여튼 그 위원님께서 좋은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그것을 빨리 주셔야 예산에 조정하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을 보시면 6쪽입니다. 그 노인복지 기금을 보면 5천만원이 이번에 출연이 되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이것은 일반 저기 예산서를 보면 내부거래로 해서 전출금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연금에 5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연금에다가 편성해야 되는 게 맞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일반회계에서요?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면 여기에 있는 출연금으로 5천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게 맞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여기도 똑같이 내부거래로 해서 전출금 3,53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식품진흥기금은 어디에도 3,530만원이 없습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아 그것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금액도 다르고 뭐 어떻게 좀 맞춰 보려고 해도 식품진흥기금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신 거겠지만 이것도 전출금이라고 한다면 예산 팀에서 출연금에다 집어넣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아까 최영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부터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금년도 해사채취료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지금 들어온 것은 60억 들어왔습니다.

최영광위원

60억밖에 안되죠? 지금 징수결의는 들어올 때마다 징수결의하고 수납하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냥 뭐 미리 징수 결의하는 게 아니라 돈 낼 때 그냥 파갈 때 징수결의하고 그렇게 하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럼 현재적으로 60억이면 결과적으로 200만 루베도 못 판 거네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지금 들어올 것은.

최영광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지 말고 제가 질의하는 대로만 답변해주세요. 자 그러면 재무과장님 징수결의는 들어올 때마다 하죠? 그렇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금년도 200억은 징수결의하기 틀렸네요. 그렇죠? 올해 안 들어오니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200억요?

최영광위원

아니 금년도 총 수입이 금년도거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도 총수입이 204억 아니에요. 하여튼 네? 그런데 재무과장님 듣기만 하세요. 재무과장님이 그런데 제 얘기는 징수결의에 대한 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0억 들어왔다면 그때마다 들어온다면 지금 지방세는 그렇잖아요. 재산세 부과하면 50억 징수결의하고 수납 쭉 해 나가면 나중에 미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받을 때마다 징수결의를 하니까 그렇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런데 금년도분은 어떻게 되었던지 12월 31일안에 징수결의를 해야 되죠? 그렇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게 아니죠. 원인행위가 안됐으니까.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

모든 지출도 12월 31일 안에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자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다 한 것으로 알고 해사채취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세요. 지금 해사채취는 건설과에서 채취 허가를 해줍니까?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금년도 채취량이 얼마에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지금 그.

최영광위원

금년도 채취 목표량이 얼마냐고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600만 루베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가격으로 얼맙니까? 그게.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200억 조금 넘습니다.

최영광위원

200억인데 1차분이 얼마예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1차분이 128억5,560만원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그거가 11월 30일까지죠? 1차분이 본래 당초 그렇죠?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당초 11월 30일까지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재무과장은 수입 들어온 것 60억 그런데 건설과장님은 이번에 가져간 것까지 얼마나 들어왔어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지금 1차분 128억 556만원은 다 받았습니다. 채취료를 미리 받습니다. 채취료를 먼저 받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세입은 어떻게 된 거에요. 세입은 60억밖에 안됐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저희는 채취료를 받고 허가증을 내 줬습니다. 128억을.

최영광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질의할 때 올해 것도 다 안나갔다고 그랬죠? 경기가 안 좋아서 올해 것도 아직 다 안나갔다고 그랬죠?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지금 1차분은 128억하고요. 2차분 72억은 12월 달에 내 준다고 그랬습니다.

최영광위원

재무과장님 그러면 어느 말을 믿어야 돼요? 지금 얼마 받았어요?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의는 누가 해요?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의는 누가 하냐고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안하나요? 무슨 지금 128억인데 뭐 140억 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고 난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요? 네? 1차분이 128억인데 140억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고 또.
그것은 전입금이지 해사채취료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전입금을 얘기하면 되나 그렇잖아요. 해사채취료에 대한 것만 얘기하라고 전입금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전입금이 될 수 있죠.
내가 그러면 입을 맞춰 가지고 들어와야죠. 1차분 383만4천 루베분이 128억이에요. 그런데 140억이 어떻게 들어와요. 참 무슨 얘기들을 하는 건지 지금 세입․세출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행정 감사할 때 올해 거 다 안나갔다고 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그게 며칠날 들어왔어요? 나머지가? 며칠날 세입이 되었냐고요. 올해 것도 다 11월 30일까지 팔 거 1차분도 다 안나갔다고 저한테 답변했어요. 며칠 전에.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채취료는 다 받았고 물량은 지금.

최영광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때 당시는 무슨 가져갈 때마다 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아닙니다. 허가증을 내줄 때 채취료를 먼저 점용료를 먼저 받고 허가증을 내줍니다.

최영광위원

허가증을 한번에 내줘요? 383만4천 루베를?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216만 루베는 언제 내줘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12월 중으로 지금 12월 10일부터 지금 26일까지입니다.

최영광위원

이거 다 파지도 못했다면서요. 지금.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아 그래도 그 해사협회에서 채취료는 다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경기가 좋지도 않아서 팔리지도 않았는데 작년도 것 작년도에는 조심스럽게 예산 편성하느라고 내년도 분이죠? 추경에 했어요. 추경에 나중에 그런데 올해는 미리 한 까닭이 뭐예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작년에 저희가 5개년 허가 받을 때 금년도에 그 골재 1차분 허가를 8월 26일날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1년도 11월 30일날 인천시에다가 골재 예정지 지정 신청을 했는데 환경단체하고 뭐 그런 반대 이런 거 하다보니까 인천시에서 그 작년도 12월 24일날 예정지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정지 고시된 것을 가지고 그 뭐 해역평가협의를 계속 하다보니까 항만청하고 유관기관 협의하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리고 그 군부대 협의 뭐 주민공청회등 하다보니까 8월 26일날 허가를 내주게 된 겁니다. 원래는 연초에 내줘야 맞는데 인천시에서 예정지 지정신청 고시가 늦게 나다보니까 협의 항만청협의 군부대협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도 다 안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216만 받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때나 파간다.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내년 4월 30일까지죠.

최영광위원

그런데 겨울에 그거 다 파가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그 풍도 대부도하고 그 태안 쪽에 물량이 금년도로 허가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향후 앞으로는 모래 채취하는데 지금 그 안산하고 태안에서 파는 모래 업자들이 다 인천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옹진군 물량을 좀 소화를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금년도로 허가 기간이 끝나다보니까 내년 초부터는 좀 활발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참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예산 성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리 잡은 게 아닌가.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영광위원

제가 봐가면서 추경에 잡아도 이것은 재원이 되는데 당초에 예산에 잡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저희가 계획을 5년간 3,300만 루베를 계획을 할 때는.

최영광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는데 5년간 3,300만 루베인지 3천만 루베인지 하여튼 3천만 루베라면서요. 하여튼 3,300만은 또 뭐야 하여튼 어떻게 됐던 간에 아직 세입도 다 안 들어 왔는데 내년도 것을 당초 잡아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예산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또 넘어가고 재무과장님 작년도 잉여금이 얼마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164억.

최영광위원

그런데 금년도도 내년도도 그렇게 나와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글쎄 아직 결산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지금 세입 잡은 것은 120억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너무 과다한 저기 아닌가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매년 총수입을 볼 적에는 한 180에서 20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0억 세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뭐 내년도에도 그렇게 세입이 들어오리라고 보고 충분한 저기가 내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다잡은 것 같은데 나는 금년에 216만6천 루베분이 들어올 것인지 내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께서는 좋아요.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뭐 그런 것으로 만족을 하겠어요. 그렇게 다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하겠다니까 실장님 예산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이 어느 정도 지금 유순일 위원이 얘기 했듯이 관정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군데 편성 운동장 저기도 여러 군데 있는데 한군데만 편성 이것이 지금 모순점이 있지 않아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런데 뭐 행정에 있어서는 균형성 이런 부분을 유지하는 게 유지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이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내년 예산에 특정지역에다가 편성이 되었지만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다른데 는 1월부터 해야 되고 다른데 는 3월부터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을 훑어 봤는데 관정 부분은 잘라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다 배분되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건설과인지 지역경제과인지 내가모르겠어요. 그것은 거기다 하면 될 테고 운동장관리 그것은 다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자월만 아니고 다 해줘야죠. 해 주려면.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영흥 종합운동장은 새로 이제 신축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최영광위원

아 신축된 데가 더 안 되죠. 더 안 되지 신축된 데가.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러니까 다른 운동장에 대해서도 다른 운동장에서도 필요하다면 종합적으로 한번검토를 해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수정예산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광위원

영흥은 종합검토를 해서 세운 거예요? 이거?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러니까 영흥 같은 부분은 이제 새로 신규로 신축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를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최영광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실장님.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수정예산 안 들어 잘라서 다같이 세울 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더 오래된 게 관리인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따지면 새로운 것은 그렇게 저기하고 그것은 내가 자른다는 것보다 실장님이 다 세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좋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아니 그런데 다 세워줄 수 있으면 다 세워줘야 되는데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영광위원

검토는 무슨 검토에요. 우리 저기 다른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하여튼 제가 이 예산 편성한데 대해서 좀 저기고 또 한 가지는 그럼 북도면에 사업이 올해 뭐 있습니까? 북도에 사업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북도면 청사 짓는 게 북도면 사업이네요? 군 사업이 아니고 그렇죠? 북도면에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건가요? 그것도 주민숙원사업인가요? 그거?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북도면 청사는 북도면 주민을 위해 짓는 거 아닌가요?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영광위원

북도면에서 요구한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 무슨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북도면에서 요구한사람 없어요. 그러면 북도면 20억 자르니까 얼마예요? 예산이 사업비중에 어디 예산 계장 한번 답변해 봐요. 20억 자르니까 얼마죠? 18억? 17억?
그런데 다른 면에 비해서 어때요? 다른 면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가. 청사는 군에다 세워 놔야죠. 여기 뭐 기타 군에다 110억 얼마 해 놨데요. 주민숙원사업이 아니에요. 청사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청사 그거 가지면 얼마든지 잘 저기하고 잘 쓸 수 있어요. 하여튼 뭐 북도는 18억만 가지면 사업 다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어요. 네? 그러나 이 예산편성나중에 끝까지 가 봐야 돼요. 이 예산은.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아니 그 북도면도 보면 그 우리가 보면 예산을 제때 신청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만약에 또 북도면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이 있다면 내년도에 또 추경에라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광위원

그것을 여기서 답변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믿어요. 군수님이 북도 순시했을 때 다른 데는 이렇다. 북도는 17억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자신 있어요? 여기서 답변할 여기 위원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월이 37억, 나머지 여러분이 준 자료에 북도 37억해서 청사 20억 깎으니까 17억, 그것도 뭐 도서개발사업비 6억2,500만원 그거 뭔가요? 그거 유형화 사업 그거 맨날 주는 거 그거 하나던데요. 그거 하나 장봉 도로는 난 요구를 한 적도 없어요. 면에서도 그것도 4억 그냥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는 3천만원, 2천만원.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하여튼 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내년에 그 적극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수정예산을 다룰 생각은 없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것 가지고 수정예산 다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영광위원

그래요? 나도 이 예산 성립 안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세입 내가 204억 깎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잉여금 120억 깎겠다고 하면.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잉여금은 넘어오는 세금이데. 삭감하시면 안 되죠.

최영광위원

그것은 미추측분이에요. 그것은 결산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본래 이게 뭐 공무원 한두 번 해봐요? 예산 성립하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재원이 없으면 잉여금 잡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런데 잉여금도 이제 내년도보다도 좀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광위원

이게 보면 결산이 3월달인데 본래 잉여금이 결산 다음에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물론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잉여금 나오는 부분이 2012년도에 164억 정도 됐고 그 내년도 이 수준으로 따지면 한 179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20억원은 무리한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광위원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안 그래요. 경기가 없어서 여러분 세금은 지방세는 대장에 의해서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있어요. 대장에 의해서 지방세는 유통저기가 아니라 대장에 의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지방세는 다 물건이 있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아시겠어요? 국세는 유통에 의해서 하는 세금이고 그래서 그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방세 부분은 지방세는 좋다 이거에요. 몇 십억을 잡든 지간에 그런데 이런 유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사채취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다한 부분이 아닌가. 잉여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 예산 갖고 북도면에 가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제가 위원님들 발언하시면서 뭔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백령면 관정사업 그 기반확충 시설사업 갖다가 면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옹진군 의회에서 면에.

유순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건설과장하고 재무과장이 여기 배석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까 하려고 하던 것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정관계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께.

장정민위원장

아니 제 말씀 들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 면에서 유일하게 좀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 건의된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부분을 가지고 뭐 이게 저 면 형평성이다. 뭐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저기가 있는데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제가 아까 그 보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장정민위원장

아니 아직 그 발언 안하신 그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유순일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건설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 나가지 마세요.

장정민위원장

⋅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유순일 위원님이나 최영광 위원님 지금 특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백령면 농업용 관정관계는 농업용 관정이 100개면 100개를 전부다 수중모터를 바꿔준다. 그런 얘기에요. 지난번에 도서 방문할 때 백령면에 갔을 때 면장이 건의한 사항이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각 면을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농업용수 수중 모터 갈아준 게 별로 없더라고요. 백령면만 많이 거의 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개면 60개 바꿔줬고 40개를 더 추가로 해 달라 해서 100%를 다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 예산의 불균형이란 얘기는 유순일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어느 면만 특정면만 100% 100개면 100개 천개면 천개 다 해 줄게 아니라 우리군 재정에 합치되는 의미로 각 면에도 골고루 해줘야 할게 아니냐하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27쪽에 보면 환경보호에 사업 예산이 49.48%가 줄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원인은 뭐예요? 왜 그러세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하수처리시설이 그 가을하수 처리 시설이 종료가 되어서요. 그래서 금년도에 125억원이 세워 졌는데 이게 이제 금년에 내년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영흥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하고 말이죠. 처리 동만 공사하다가 중단하고 그러면 언제할거에요? 언제요. 실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느 면이 제일 급한가요? 제가 고향이 지역구가 영흥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합병 정화조가 옹긴 군에 다 합쳐서 영흥만도 못해요. 그런데 다른 면은 다 해놓고 제일 급한데 는 나중에 그런 사업의 발상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처리동 하다보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했어. 왜 지적됐느냐. 관로 묻을 예산이 없어요. 관로 묻을 예산이 사업을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할 거예요. 언제요? 2020년도에 할건가 30년도에 할건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실무자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국비 확보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같고요. 그것은 뭐 그 당시 직원들이 잘못했는데 그것을 뭐 탓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실장님 300억 예산을 편성해서 턴키 사업을 백령하고 영흥하고 함께 묶어서 공사를 했어요? 영흥면은 처리동 하다 말았고 백령면은 처리동 플러스 관로까지 다 해서 준공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왜 그렇게 묶어서 턴키로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제가 그 파악을.

김기순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업체에 줘 가지고 백령 가서 공사하고 영흥서 공사하면서 백령은 관로까지 처리동까지 다 준공을 하고 영흥은 처리동만 공사하다가 중단하는 그런 사태를 만들어야 됩니까? 왜 예산을 각 면별로 잘라서 150억이면 150억,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그렇게 공사를 했어야지 왜 묶어서 공사해 가지고 한 개면은 준공을 하고 한 개면은 공사하다 중단하는 사태를 만들어야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다음서부터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김기순위원

실장님 제 얘기가 발언이 맞아요? 틀려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부 동의를 합니다.

김기순위원

또한 지금 해사채취 관련해서 최영광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해사채취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합니까? 백령에서 해요? 영흥에서 해요? 덕적에서 해요? 북도에서 해요? 선갑 지적이죠? 선갑도 주변이죠? 굴업지적, 선갑지적.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에도 자월면이나 덕적면에 숙원 사업들을 해결을 안 하고 다른 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의도가 뭐예요? 해마다 군수님이나 박상은 국회의원이나 우리 의원들 자월면 방문할 때마다 선착장을 보강해 달라. 만수위 때 배를 접안을 못하니 돌아왔다. 회항을 한다. 자월도 하고 승봉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도 안 해주고 몇 백억을 갖다가 다른데다 쓰는 원인이 뭐예요. 그 자월 주민들이 착해서 그런가요? 거기 자월면에 의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하여튼 뭐.

김기순위원

계획 자체도 안 되어 있어요. 해사채취는 어느 면이 피해가 제일 많이 봐요? 채취함으로서 자월면하고 덕적면이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뭐 자세한 부분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국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제 숙원사업을 위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추진하다보면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기순위원

아니 국비예산을 확보를 못한다 할지라도 해사채취료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0억 가지고 배정 못해줘요? 자월면에 네? 여객선접안시설이 그렇게 열악한데 가 또 다른 면이 있습니까? 제일 열악한 데가 자월면 달 바위 선착장이다. 이런 얘깁니다. 실장님 영흥도 선착장 필요해요? 북도면이 필요해요? 어느 면은 항구를 몇 백억씩 들여서 하고 돈 30억을 달라고 그렇게 주민들이 애원을 해도 안주는 원인이 뭐냐 그런 얘기죠. 국비 안 되면 지방비라도 군비라도 들여서 해줘야 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번에 어느 예산 하나 잘라서 30억 자월 달 바위 선착장 해 주실 용의 없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뭐 우리가 그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확보가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본위원이 군수님 공약사업 군수님 각 면 순시에 건의사항 처리사항 제가 다 뽑아본 사람이에요. 해마다 건의를 해요 해마다. 의원들 갈 때 군수님 갈 때 박상은 국회의원 갈 때 전부다 해준다. 해준다. 정치인이나 행정가나 다 거짓말만한 그런 의원들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내년에 해 주시겠어요? 추경에?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일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하려고 하다가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중단을 했었는데 그 뭐 건설과장님 아까 설명하고 재무과장님 설명 하셨으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골재채취 수수료가 12월 26일날 72억인가 4억인가가 들어오기로 지금 다 약속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200억4천만원을 편성한 것이 올해는 연초부터 한 게 아니라 7월 12일날 협의가 끝나 가지고 8월 26일날 체취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지금 몇 개월간을 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다른 안산인가 하고 태안이나 이런데서 해사 채취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옹진군 지역이 해사채취료를 채취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 세계경제라든지 다 맞물려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옹진군의 운명이 이거 한국골재협회인천지회 손에 좌지우지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 희망사항 기대사항을 사실화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예산을 잘라야 될지 이런 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좀 긴축 재정으로 편성을 해 주십사 실장님께 그 부탁을 드리고요. 재무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아까 북도관련청사도 너무 성의 없는 그런 청사 신축이 아닌가. 설사 주민들이 원했다 하더라도 이 계획이 나온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재무과장님 먼저도 보고 때 들었지마는 그 길 아래 운동장 주차장에다가 이 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청사 한번 지으면 30년 이상, 50년 이상 써야 되는 청사입니다. 그렇게 아무 고민 없이 운동장 옆에 주차장에다가 길 아래에다가 차도 빈번히 통행하는 이런데다가 건축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안이하고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도 그렇고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우리 이제 세입총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이거 117억인가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117억입니다.

백종빈위원

이것은 이제 지방세 세입이고 그 나머지는 해사채취료이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세외수입도 있고 지방교부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지방세 세외수입이 거의다인가요? 그러면 이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종빈위원

세입 총괄 표에 보면 지방세가 전부 다네요. 보통세하고 지난연도수입 보통세는 대개 뭡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재산세하고 주민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렇게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채취 해사 채취는 앞으로 얼마정도 간다고 보세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최영광 위원님하고 유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는 허황된 예산을 잡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이제 나름대로 정확한 진단을 했을 거고 또 그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국가 경제가 국가 재정이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직증축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주택에 의한 취득세 인하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법률이 통과가 되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로 가면 내년도에는 그래도 경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조간일보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확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종빈위원

지방세 세외수입이 프로테지가 있나요?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군마다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지역마다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요. 부분 비율을 따지는 거죠. 우리가 세목에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뭐 교부세도 있고 보조금도 있는데 그런 부부에서 이제 세입에 대한 세목마다 평균이 얼마가 되는 건지 그것을 표시한겁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세입을 자꾸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늘릴 것 같습니까? 전망은?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지금 그 이 재정 세외수입에 있어서 옹진군은 정말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지금 해사채취라든지 지방 교부세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가 자체적인 세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런 그 지방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각 실․과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지방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 외의 수입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종빈위원

옹진군에서는 취약한데 세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으로 나오는 세외로 하려면 뭐 저기 해 가지고 산업 여기 보면 또 그 산업 중소기업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육성하는 것은 예산이 자꾸 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중소기업 이거 하는데 는 예산도 없고 1억 9천뿐이 안되고 에너지개발 이런 것은 지금 덕적에 하는 뭐 그런 거 같이 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우리도 다른데 보면 이렇게 산업도시 하려고 터 닦아놓고 분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해 가지고 우리도 영흥 같은데 그게 뭐야 동신수산자리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한다는데 그런 거 사 가지고 우리도 그 기업유치하고 그러면 안돼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래서 우리가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줘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종확정이 되면 각 섬들마다 섬 발전에 관한 특화도 시키고 또 관광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짜 가지고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할 수 있다면 무공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최첨단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발전계획에 확정이 되면 부분별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우리가 이제 농어촌이고 관광업인데 우리가 제일 잘사는 게 포항 이쪽에 제일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업지역이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그런 거 더 자꾸 쓰레기장 매립지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거 사 가지고 기반시설 해놓고 유치하고 할 수 있게끔 다음에 세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구상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136대 컴퓨터 100대 새로 하죠? 기획실거? 작년에 몇 대 교체했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이 부분은 그 보통 우리가 컴퓨터 수명이 4년에서 5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한 그 100여대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컴퓨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100대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아 그러니까 유효기간 된 게 교체할게 100대에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죠. 2006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이 부팅도 잘 안되고 계속 속도가 느려가지고 직원들이 일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컴퓨터를 우선 100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저 부의장이 질의했는데 그 자월도 이제 달 바위 선착장 그거 자꾸 국비만 의존하면 이게 언제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물어봤더니 박상은 의원이 해준다고 그래 가지고 기다리는데 내년도 안 해주고 후년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까 얘기대로 모래 포설하는 거 이런 것을 잘라서라도 우선거기 발 아니에요. 배를 못 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예산은 우리 지방비라도 세워 줬으면 합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에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장정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

김기순위원

실장님 우리 옹진군 관내에 운동장이 없는 면이 어느 면입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운동장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운동장요?

김기순위원

운동장이 없는 면이 어느 면이냐고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운동장은 면마다 1개소씩 자월면만 운동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자월면은 운동장 추진을 왜 안합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예산 금년에 내년에 확보됩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하고 있는데 단지 그 부지 확보가 어디가 운동장을 만들 것인지 조성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지금 검토가 안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 확정만 되면 곧바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자월면에 운동장 부지를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다 받아놓고 또한 반면에 감정가격이공시지가보다 싼 부분에 대해서는 자월 면민들이 3억을 예산을 잡아 놨어요.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기금 가지고 부지 매입하는데 기여를 하겠다. 그것을 내 놓겠다. 각 면마다 운동장 건립함에 따라 부락기금을 포함해서 공사를 한 운동장을 만든 면이 있습니까? 업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그분들이 숙원사업이에요. 자월면민들이 발전 협의회에서 3억을 내놓겠다. 그러면 운동장 부지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영흥면은 139억을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었습니까? 너무 경사도가 높다고 해서 자월면은 거기는 안 된다. 라고 그러는데 영흥면 같이 악조건에서 운동장을 만든 면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없죠? 139억 말이 139억이죠. 실장님 얼마나 큰 거액인지 짐작이 가시죠.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운동장 부지 할 지역 장소를 운동장 추진위원회에서 다 부지확보를 해 놓고 지주들 동의서를 다 받아놓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에 못 팔겠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억을 보조를 해주기로 그렇게 까지 했는데도 예산 편성이 안됐어요. 관광과에서 매칭을 다 벤치마킹을 다 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 어떤 뭐 내부적으로 조정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월면에 운동장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겠다는 거 운동장을 신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업무 조율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곧 마무리가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부분도 실장님 내년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금년도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나 그 업무보고 때 말씀한 것 중에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들 뭐 자료로 만들 수 있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작성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한부를 좀 반영해 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예산서를 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뭐 적은 것은 적더라도 그래서 확인차 한번 말씀드렸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종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 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복지지원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협 복지지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 계속개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경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실에서 제출한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세입총액은 195만5,342만8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에 151만4,477만4천원으로 44억86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과 과징금이 있으며 보조금 사업으로 국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1억5,9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큰 금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급여로 19억5,28만2천원, 종사자 인건비로 2억4,262만9천원, 장애연금 3억6,522만7천원, 장애인 의료비로 1억414만원, 양육수당으로 4억4,179만2천원,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1억3,249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146쪽에 기초노령 연금지원사업으로 46억8,563만6천원이 수입을 잡았으며 일반사회복지 신규 충원사업으로 1억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4억9,838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으로 6억7,598만5천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억9,48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시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93억9,313만3천원으로 8억5,86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비로 1억3,249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로 2억4,403만5천원, 종합사회복지관지원으로 5억6,536만7천원, 장애인 연금 1억5,652만6천원, 기초노령연금지원으로 6억9,875만1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2억4,959만원, 경로당 운영비지원으로 1억3,377만8천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지설지원으로 1억,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으로 2억2,650만6천원이며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로 42억2,682만5천원, 종사자 인건비로 1억2,131만5천원, 누리과정 운영지원으로 3억5,281만8천원, 양육수당으로 1억4,726만4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억2,532만9천원, 일반사회복지지원 전담공무원 지원으로 1억2,280만원, 장애인 재활시설운영으로 1억6,388만6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3억5,360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총괄 세출예산은 278억7,449만1천원으로 작년도 202억5,651만3천원 보다 76억1,797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비가 100억4,242만5천원, 기금이 170만원, 시가 92억5,534만8천원, 군이 85억7,50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4,4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기획 수입연구 용역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년마다 한번씩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8,256천원인데 국비가 2억9,480만원, 시비가 5,714만5천원, 군비가 5,6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920만원인데 종사자 주거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저소득학생 교복비 신청접수 지원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인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참전유공자 복지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3억9,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자원봉사센터프로그램 개발비가 있습니다. 17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으로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습니다. 5,5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24억4,0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9억5,228만2천원, 시비가 2억4,403만5천원, 군비가 2억4,4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중간에 생계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 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정부양곡지원사업으로 3,8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입학 중고생 교복비 지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종합사회복지관지원입니다. 5억8,8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7억5,742만원인데 내용은 업무추진비와 재료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으며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보일러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8,028만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지원 2,300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통합사례 관리사 지원으로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5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장애인수당으로 7,0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수당 기초생활수당과 장애인 차상위계층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5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2억6,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입니다. 다음 163쪽 저소득 장애인 재활 정보신문 보급으로 389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로 2,4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에 장애활동지원보조금으로 4,5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1억9,4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호 작업장 운영비입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입원 환자 간병비 지원으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장사문화 시설개선으로 11억9,535만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장수수당지원으로 1,640만원이 지원되며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로 1,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보조로 1억5,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우미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2억5,4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지원입니다. 32억8,1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목적회관 신축 2개소와 대피호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에 경로당 생활 집기 기능보강사업으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비로 6,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1,338만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8,57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내여비 또는 여가 프로그램 강사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으로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으로 334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등외자 지원으로 1억3,852만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노인 요양시설 지원 등외자와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외자한테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장사시설 재정비 사업추진으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설묘지유지보수비와 화장 장려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지원사업으로 2억1,597만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로 청소년 보호 육성지원 사업 공부방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사회교육 및 지도자 역량 강화로 1억8,10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78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난방비로 4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행복한 가족 만들기 상담 활동지원으로 4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다문화 가족 교육 및 행사지원으로 5,098만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로 국제결혼자금과 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로 1,894만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 저소득층 그밖에 필요경비지원으로 4,726천원을 지원하고 법정 저소득층 시설 이용 차액지원으로 11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년, 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4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소년, 소녀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로 7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1억2,664만2천원에 국비가 6억7,598만5천원, 시비가 2억2,532만9천원, 군비가 2억2,532만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로 4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에 여비 업무 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며 재무활동 기금 전출금으로 노인복지 기금 전출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에 대한 내용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6,815만원이며 시비․도비 보조금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금액은 6,820만원이 되겠으며 의료 급여 인건비로 2,745만원,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여비로 440만원, 일반 보상금으로 3,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 보장기구 구입 요양비 등이 되겠으며 보상 및 상한제와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세출예산을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91쪽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1,775만1천원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여비와 민간융자금 4억1,650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1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과 운용기금운영의 기본 방향 또 기금운용 조성 및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15쪽에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수입으로는 전년도에는 3억2,461만6천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3억2,450만6천원으로 11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3억1,701만6천원 이자수입으로 74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금액이 작년도 지출액이 3억2,461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2,4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유사업 목적으로 800만원, 예치금으로 3억1,650만6천원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749만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3억1,7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 보상금으로 8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중학교 학자금 10명에 300만원, 고등학교 학자금 10명에 500만원해서 800만원을 대상으로 지출계획에 있습니다. 예치금으로 3억1,650만6천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8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저소득층 자녀기금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21쪽에 2014년 노인복지기금 운영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운영총칙과 기금운영 기본방향 기금 조성 및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자금수지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 전년도 수입액은 14억3,519만3천원이고 금년도에는 14억3,705만4천원으로 186만1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잡았으며 예치금 회수로 13억5,205만4천원, 이자수입으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합계로 14억3,519만3천원이 전년도 지출이고 2014년도에는 14억3,705만4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8,500만원, 예치금으로 13억5,205만4천원을 지출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요금 이자 수입이 3,500만원, 기타 회계전입금이 5천만원, 예금 예치금 회수가 13억5,2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로 표창패 제작 2,100만원이고 5,33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어버이날 행사운영비, 어버이날 행사지원비로 되겠으며 민간이전으로 1,96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회 정기총회 지원으로 500만원, 노인회 임원회 지원으로 2회에 100만원, 노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360만원, 우수 노인회 선진지 견학에 1천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천만원으로 경로당 개보수비 1천만원을 잡았으며 예치금으로 13억5,205만4천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3번에 연도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4번에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순일위원

실장님 149쪽 세입에 보면 무료급식이 있죠? 2억2,650만6천원이 시비로 보조가 되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네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건가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지금 약간의 차이가나서 지금 이거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이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40명을 포함해서 350명분을 잡았는데요. 350명분은 다른데 급식 사업하는 것을 다 보급을 했어요. 우리도 보조금을 달라. 우리가 자비로 다 하니까 보조금을 달라. 그래서 350명분을 보조금을 타기로 그래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2억 2천까지 나온 것은 이것을 주 5일씩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1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 때나 이럴 때는 삭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아무튼 전에는 40명분만 나오던데 2,500원씩입니다. 40명분만 나오던 게 이번에는 310명을 더해서 350명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마을마다 하는 데에 대한보조금이 시에서 이번에는 사진을 찍어서 제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좀 참작을 좀 해가지고 그 인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유순일위원

뭐 어쨌든 2억2천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조정이 되더라도 뭐 많은 금액이 조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은 지금 어디어디 2개소로 되어있거든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북도와 연평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53쪽 세출 예산입니다. 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억 8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장애인하고 노인들 여행 돌보미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아동인지발달하고 악기 공연하는 게 있거든요. 아동인지발달과정은 지금 책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형태가 되겠고 악기공연은 연평도에 트라우마라든가 해서 계속하던 사업들 백령도하고 영흥도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유순일위원

154쪽 하단에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 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이 있고 155쪽 상단에 보면 거기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이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뒤에 것은 시하고 군비로5만원씩 주는 거 얘기고요. 저기 155쪽에 사망위로금은 40만원씩 30명 평균을 잡아서 한 것이고 이것은 참전유공자고 이것은 보훈 가족들한테 주는 겁니다.

유순일위원

가족한테 주나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러면 155쪽 상단에 있는 것은 이제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보훈예우가족 3만원은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보훈대상 유족한테 주는 겁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사망위로금은 누구를 가족이 사망했을 때 그러면 이거하고 다른가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조금 다릅니다.

유순일위원

그리고 155쪽 하단에 우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7억입니다. 이 7억에 대한 내역을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료 급식비가 지금 시에서 보조하고 이거 말고도 지금 1억3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보조하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지금 시에서 지금 무료 급식하는 것은 2,500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나머지 3,500원을 더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유순일위원

그리고 보면 종합사회 복지관에도 그 전체 예산지원 하는 것 중에서 그거 말로 별도로 위탁사업에 무료 급식이 또 있거든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것은 시비로 지원을 하던 사항이에요.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 중복이 돼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별도로 시비 보조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종합복지관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대상은 노인들 아닙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마찬가지입니다.

유순일위원

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15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것 중에서 인건비 2013년도에도 군비부담을 했었나요? 군비가 부족해서 투입이 됐었나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아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부담 분을 이렇게 내려 보냈어요.

유순일위원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는 시비로 전액 주지 않아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전년도에 없습니다. 올해 매칭사업으로 지시가 된 것입니다.

유순일위원

매칭사업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운영비를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시비로 했지 군비 부담이 없었는데 2014년도에는 군비가 지금 인건비에 2,298만7천원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 부담금이 아닙니다. 실장님 그래서 특별히 인력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지금 그 종사자가 정원을 다 못 채웠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한명이 부족합니다.

유순일위원

한명이 부족하죠. 그런데 내년에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지금 2,298만7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시에서 이만큼을 부담하라고 지금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유순일위원

공문을 제출해 주시죠. 이것은 부담의 차원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관하고 협약 체결한 것 중에서 법인 전입금이 매년 2천만원이 전입되는 것으로 되어있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필요한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직책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 전입금에 대해서 사용처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다른데 관련된 유사한 운영하는 데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요. 그런 게 정확하게 구분이 된 것이 있다면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확할거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애매모호한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순일위원

그 관계는 다른데 비교할게 아니라 우리 옹진군 백령지역에 그 현황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옹진군에서 규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그리고 170쪽 실장님 아까 사회복지관 인력 인건비 군비 부담하는 거요. 그것은 공문을 바로 주십시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리고 아 이것은 아까 했던 거고요. 171쪽에 보면 상단에 경로당 생활 집기에 2천만 원이 세워져 있고 아랫부분에 보면 또 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하나는 민간이전 하나는 자본보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순수 군비인데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아래 900만원은 신축이나 개축이나 이렇게 주로 주고 위에 지금 2천만원 한 것은 각 면에다가 재배정을 필요한 요청이 들어오면 재배정 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생활 집기를 평소에는 안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들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니까 신축됐을 때 이렇게 주겠다. 해서 예산이 처음에 편성되기 시작한거예요. 그런데 지금 굳이 이제 다 해줄 량이면 그것을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신축하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라 여기만 한 두 군데니까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들어가는데 따라서 하는 것으로 지금.

유순일위원

176쪽을 봐 주십시오. 이동 목욕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운영실적을 받아보니까 연평면에는 먼저 기증을 받은 것을 아직 운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백령면에는 지원대상자가 7명인데 이 대상자가 어떻게 뭐 일반 노인인가요. 와상노인인가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대부분 와상노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가지고 그 정기적으로 계속 목욕을 시키는 분이 7명으로 그렇게 하고 노인네들이 목욕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계속 목욕을 서비스를 받겠다.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순일위원

지금대상자가 7명인데 회수가 25회입니다. 그러면 한 4회 정도 이렇게 1년에 4회 정도 서비스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동 목욕 차량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 유지비가 뭐 171만 3천원이 별도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위탁사업을 해서 7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700만원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될 것을 별도로 또 170만원을 지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중간에 서있는 차량 유지비나 자동차세 보험료 이것은 지금 연평도를 하기 위해서 연평도에 세워준 것입니다.

유순일위원

아 이것은 연평도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그 나머지는 백령 것은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평도 것만 171만3천원입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연평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백령에 한 1년에 일곱 분이 한 1년에 네 번씩 서비스를 받았는데 700만원을 위탁사업을 하고 있으면 연평에도 그런 수준으로 맞춰 줘야지 17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뭐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아무튼 작년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그 자원봉사자들 교육이나 운영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제 시작하면 만약에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작년도에 전무했던 사항이라 많이 세워 주게 되면 괜히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백령면에 큰면에도 7~8명밖에 안되는데 2~3명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적은 예산을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순일위원

여기 처음에도 복지관에서 할 때도 계속 700만원이었었어요. 그러면 연평에도 물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건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분명히 이게 그 군비 투입하는 게 연평에 운영하는 것인지 어디에 표시도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좀 의문인데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을 하도록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

186쪽에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186쪽 누리과정운영지원에 3억5,200만원이 있습니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누리과정은 아시다시피 어린이 집에서 3세에서 5세 되는 사람을 담임한테 수당하고 그 보육료 운영비 이런 것들을 추가로 3세에서 5세한테 누리과정에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담임한테 수당을 준다고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담당반 교사한테 수당을 추가로 더 줍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이거 수당으로 나가는 건가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수당을 더 주고.

유순일위원

이거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보육료하고 운영비하고 세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유순일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어린이집 운영비 나가는 것 말고 추가적으로 나간다는 건가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수당은 봉급 타는 외에 더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590쪽입니다. 여기 보면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인데요. 여기 대불 금이 590쪽 상단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대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현재 대불 하는 사람은 없지만 혹시 생길까봐 대불 금을 세워 놓은 겁니다.

유순일위원

2013년도에는 대불 실적이 없습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대불 실적 없습니다.

유순일위원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옹진군 2014년 예산을 보면 2,250억으로 되어 있는데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위고 사회복지가 284억으로서 이제 12.63%에 해당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제대로 가는지 필요 없는 부분에 가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저희가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곳도 복지지원실 예산집행 관계를 전국에서 아마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데에 신경을 쓰고 그 정기 인사 때는 거의 100% 다 교체 근무하도록 해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대부분이 다 최근에 교체가 된 상태라 교체할 때가 가장 인수인계 받을 때가 효과적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생각해서 각 면에 담당자들한테 교육할 때도 항상 우리가 그 이백 한 사오십억 된다. 작년 기준으로 그런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중요하다는 것을 면장회의 때도 면장회의 서류에 넣어가지고 그 옛날에 민원실이 아니고 지금 복지민원계니까 옛날에 민원계호 생각하지 말라하는 교육을 때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그나마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직 중에서도 지금 2년 말씀을 하셨거든요. 2년보다도 훨씬 오래된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도 실장님이 사회복지직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신경을 쓰셔서 잘 교체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다른 자치단체에 있었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감정이나 물론 돈만 주고 끝나는 사업 같으면 간단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직들을 좀 잘 아우르셔서 따듯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광위원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그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업비 1억7,080만원 그 계획서를 좀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최영광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도위원

155쪽에 보면 하단에 우수자원 봉사센터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7억이 있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김형도위원

이것은 뭐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어디에 사용되는 내용입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자원봉사 센터에서 지금 운영하는 총괄적인 사항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주로 들어가 있는 게 운영비가 1억4,200만원이고요. 사업비가 5억5,700만원인데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지금 밑반찬사업 무료급식사업 김장 담그기 사업 또 핵심리더 교육 등 자원봉사자 대회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5억5,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여기 있네요. 보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하나 내 드렸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래요. 요기 지원 내역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161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해 가지고 장애수당으로 7천만 원이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뭐 얼마씩이나 이게 지급이 됩니까? 몇 명이고? 우리 옹진관내에? 이게 장애인들에게만 지원되는 수당이잖아요.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네. 장애인들한테 지원되는 수당인데 지금 그 3급에서 6급 사이에는 3만원씩 지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아닌 경증 장애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해 가지고 심청이 효 선양 시술비인데 이것은 뭘 뜻하는 거죠?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이게 지금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지금 보건소에서 그 현지에 다니면서 개안수술 받을 사람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술을 하는 비용을 우리한테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7인이라고 이렇게 박아놓은 것 같은데.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평균적으로 봐서인데 한 5~6인 정도를 봐서 지금 7인으로 해놓고 이게 만약에 시술비가 어느 정도 마감되면 다시 또 예산을 계상해서 하고 이제 그렇게 딱 잘라서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그 효를 선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무슨 병이 났다거나 이게 시술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협

김경협복지지원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효도한다는 뜻으로 노인들을 찾아가서 노인들한테 효도한다는 뜻으로 효 그 이름을 그래서 효 선행 개안 수술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효도를 우리가 한다. 노인 분들 눈 나쁜 노인들한테 그런.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경협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관광전략담당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조광욱 관광전략담당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전략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일 위원님.

유순일위원

팀장님 204쪽입니다. 그 상단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800만원씩 7개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7개면에 1회씩 이런 문화활동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간이 체력단련기구 설치 5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사항인데요. 팀장님 기억하시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운동기구도 많이 있고 지금 전수조사가 다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곳에 운동기구를 꼭 필요한 곳에 다시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5천만 원은 어디에 쓰고자 편성한 것입니까?
이 관계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설치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데 인적이 드믄데 이런 데를 전수조사를 먼저 하세요. 그런 다음에 하고 유지보수비는 1억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보여 드렸었죠. 녹이 잔뜩 나서 노인들이 이용하시지도 않는 그런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런 것을 재활용해서 충분히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배드민턴장을 조성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여기는 한 개면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개가 되면 그러면 지금 운동장 있는데 그 근처에다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억씩 들어가나요?
그것은 담당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2개소 2개 코트를 조성하는데 2억이 소요된다.
그리고 208쪽 상단에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이 용어가 나왔어요. 주민계도지를 어떻게 보급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주민 계도지 그러면 어떤 옛날에 무지몽매한 주민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용어 같아서 용어에서 좀 거부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새롭게 하는 건가 했더니 신문구독료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했지만 다음에는 좀 용어를 다른 용어로 아름다운 용어를 선택을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형도 위원님.

김형도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관광해설사 자료 좀 우리 옹진군에 해설사 자료 좀 하나 해 주시고요.
네. 옹진군 전체 관광해설사 그 다음에 199쪽에 보면 옹진관광 팸투어 운영이 있어요. 20억 계상된 거 있는데 이 팸투어 사업이 2014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시비로 10억을 받았네요?
이거 언제쯤 시행할 예정이에요?
올해 13년도에는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좀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할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최영광 위원님.

최영광위원

팸투어 사업을 지금 몇 년째에요?
그런데 북도하고 영흥에 뭐 해준 거 있어요? 그동안에 지금 3~40억 투자되었는데 3~40억이 뭐야? 3~40억이 한 50억 투자 됐는데 북도 영흥에는 관광투어 사업으로 뭐 해준 거 있냐고요. 해 주셨어요?
운영을 하긴 뭘 해요. 한번도 안했는데.
그거 누가신청해요. 누가 신청하는 건데요?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팸투어 사업이 다른 거 뭐 있어요. 이 저 선박비 지원해준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박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20억 벌어먹는 거네. 그러면 예산도 이거 지금 허수네요? 허수, 보조내시 되지도 않았는데 1억 잡아놓고 7억밖에 안됐다면서요.
그런 예산 잡는 것도 있어요? 네? 보조내시 내려온 대로 잡았다가 추경에 잡으면 충분할 텐데 왜 10억씩 잡아놔요? 그런 예산 편성도 있어요? 네? 참 옹진군 예산 참 멋있게 편성하네요. 얘기만 듣고 다 편성하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북도 영흥에도 좀 생각 좀 해 보시고 관광협회나 관광공사 같은데다가 아이템을 좀 줘서 하게끔 그렇게 좀 잘 추진해 봐요. 관광회사에다가 하라고 하면 되지도 않아요. 네?
지금 그 조팀장님 말씀마따나 이렇게 팸투어 식으로 버스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게 맞아요. 하루 가서 자고 오고 뭐 이렇게 해서 1박2일 코스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되니까 한번 해봐라 뭐 그런 것도 그게 뭐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금년도 민박지원사업이 지금 10가구가 되어 있나요? 지금?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한다고 신청 받은 저기가 몇 집이나 돼요?
파악도 안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신청해서 금년도 사업한 게 몇 가구에서 몇 가구죠?
아니 그러니까 몇 가구가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몇 가구가 선정이 되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신청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군요.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팸투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기를 연중으로 해요. 연중으로 지금 12월달에도 이것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달에 시작했는데 이것을 1월달에도 하세요. 1월달에도 1월달, 2월달에도 하세요. 그리고 주말 말고 평일만 7~8월달 성수기 말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혹시나 해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실 이 팸투어 사업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관광활성화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예산이 금액이 높여진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백령도에 대형여객선이 들어가면서 이것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효과 이것 때문에 사실 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분도 1월달에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좀 미리 나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팸투어 사업 다 소진될 것 같아요? 금년 안으로?
그러니까 문제인데 1월달부터 하세요. 1월달부터 하고 정확한 계획 하에서 지금까지 시행착오 겪었으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조광욱 관광전략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오국현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오국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세입예산입니다. 어항시설 점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이자수입, 국비․시비보조금 및 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으로 금년도 대비 4억5,393만9천원이 증액된 총 206억4,738만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세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총예산액은 251억8,350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4,654만6천원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으로 광특사업이며 국시비를 지원받아 5억원으로 새우, 바지락 등 수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건조기계지원은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비를 지원 받아 2억5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사업은 시비보조 사업비 30%를 포함한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경예산 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도 있습니다. 수산물 하역시설 수리지원은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1천만원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카고 크레인 수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수산물 유통 물류비지원은 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추경이 있다고 하면 추가 편성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품질인증지원은 관내 주요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위한 포장재 홍보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6,2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22쪽부터 223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물 직불제는 국시비 90%, 군비 10%로 지원되는 5억7,580만원으로 관내 18개 어촌계 1,109가구에 영세한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가구당 50만1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냉동탑차 지원으로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100%, 2,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수배 바다낚시대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54쪽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은 시비 100%를 지원받아서 전년도보다 1억2천만원 증액된 16억4천만원으로 지도선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등 선박유지관리비를 사용하여 어업지도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불법어업지도단속입니다. 연평 현지대책반 운영과 불법어업 단속 국내여비 1천만원과 타 기관에 불법어업단속에 따라 과징금의 30%를 지급하고자 보조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5쪽 지도선 관사 유지보수비입니다. 구 용기포 대합실을 활용한 어업지도선 관사 리모델링 2억원과 어업지도선 관사 유비보수비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어선 태극기 지원입니다. 관내 500여척의 어선에 부착할 태극기를 지급하고자 재료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노후기관 대체사업으로 자부담 40%가 포함된 2억9,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후된 어선을 대상으로 기관 설치일자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은 시비 50%, 군비 50%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1천만원을 편성하여 어선, 어업인들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LED 소형선박 작업등 설치지원은 어선이 선착장에서 야간작업을 할 수 있도록 LED 작업등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1,266만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입니다. 광특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 금년대비 1억9,971만4천원 증액한 21억 8,571만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패류양식 종패지원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비를 지원받아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광특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6,500만원 증액된 6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어장 퇴적물 수거 처리 경운 등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7쪽 연안바다목장 조성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14년 사업비 10억원 중에서 국비 5억원은 해양수산부에서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으로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시비와 군비 5억원만 편성하여 백령, 대청, 지역에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어장관리선 구입지원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1억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장관리선 선체 및 기관수리는 시비 100% 사업으로 3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7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종묘생산업체를 대상을 히터펌프 열 교환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는 인천시 주민참여제를 통해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3,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27쪽 맨 아래쪽부터 228쪽입니다. 해삼양식 조성사업입니다. 광특사업으로 총사업비 23억3,460만원으로 해삼섬 사업을 위하여 해삼 종묘 방류에 11억6,730만원, 서식단지 조성에 11억6,73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은 큰 돌 깔기 사업은 시비 50%, 군비 50% 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28쪽부터 하단부터 229쪽 상단까지 수출양식단지 양식섬 조성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30억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금년에는 9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해삼섬 사업하고 연계해서 종묘방류와 서식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광특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1,750만원으로 국비 80%, 시비 20%로 편성하였으며 진두항, 소연평항, 답동항 방파제를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어항시설 정비 및 보강을 위하여 5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항포구 정비 2억원, 사탄동항 보강 3억원, 선진포항 어선 간이수리소 설치 5천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광특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90%를 보조받아 군비 10%를 합한 8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 7억714만3천원을 지원받아 해양보호구역 위원회 운영비에 165만원, 소이작도 해안 탐방로 설치에 6억8,314만3천원, 관내 해안 탐방로 보수보강에 2천만원을 사용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입니다. 순수 군비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해서 관내 공유수면의 매립이 필요한 12개소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여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선행 절차입니다. 232쪽 연근해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수산발전기금 100%를 지원받아 9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폐어망 수거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여서 전년도보다 4억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국시비 85%, 군비 15%를 합한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승봉과 사탄동 해역에 해안 복원을 목적으로 보수 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해안쓰레기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국비 40%, 시비60% 보조사업으로 36억8,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 국비 40%, 시비 60% 보조사업으로 4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해안쓰레기 운송 처리 비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233쪽 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9,285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사업으로 3억원을 별도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바다골재채취허가에 따른 공유수면 점 사용료 징수로 편성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바다골재 채취사용료는 2014년 바다골재 채취 허가 계획에 따른 예상물량 600만 루베에 전년도 단기기준 3,340원을 적용하여 200억4천만원 세입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2013년도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집행 잔액 예상액과 이자수입금 예상액을 합한 1억원을 세입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 4월 바다골재 채취 사용료 확정에 따라 세입내역은 추경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609쪽 세출예산입니다. 연안체험어장 조성사업은 관광객에게 어촌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바지락 등 종패를 살포하는 비용으로 7억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어장 유어장조성은 관내어촌계어장에 망둥어 낚시 체험장과 기타 회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종묘매입 방류 사업은 현장 업무를 위한 국내여비 2천만원과 수산종묘 매입방류 1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식장 큰 돌 깔기 조성사업은 관내 전복해삼 굴양식어장 여섯 군데에 큰 돌 깔기를 실시하여 안정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10억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장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은 관내 면허어장에 퇴적물 수거처리 경운 어장 재배치 등 어장환경을 개선하고자 1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해적생물 구제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같이 시비보조 예산에 9,300만원하고 특별회계 3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마을어장 및 굴 양식장 갯돌 닦기 사업에도 1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선상 집하장 설치 예산 4억원은 연평 지역 해안쓰레기에 악취 민원을 일부 해소하고자 바지선을 건조하여 해상 집하장을 만들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원을 순세계잉여금 세입 예정액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 세입 201억4천만원 중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60억2천만원과 예비비 1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140억2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순일위원

215쪽에 세입을 보시면 어항시설 점사용과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증액이 됐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유순일위원

증액이 된 증가 이유가 있나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은 본예산에 1억하고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조금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정례회 추경까지 합한다면 8억4,500만원 정도 세입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부분에 추경에 정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 본예산 대비해서는 늘어난 부분은 본예산에 잡지 못한 부분을 추경예산에 잡아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금년도에 영흥도 회처리장 매립지에 거기에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추경에 세입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비교하게 되면 고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항시설 같은 것은 고정된 시설에 사용료를 부과하지만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크게 달라진 환경이 달라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추경에 못 잡았던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유순일위원

221쪽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어디다가 시설하는 거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연평 지역에 하는 겁니다.

유순일위원

김 건조기계는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김 건조기계는 이것은 지금 장봉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뭐 장봉의 김 건조기계에 대해서 그 내용 충분히 아시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지원사업 중에서 자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 기준 뭐 이런 게 있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먼저 자료를 요구해서 보면 그 여기도 그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 근거가 40% 20% 30% 이렇게 다 다르네요. 어선노후기관 대체는 40% 어선장비 개량은 20% 어장관리선 건조는 30% 이렇게 조례에 시행규칙에 이렇게 부담 근거가 나와 있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 사업은 이게 적용이 안 되나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순수 군비사업만 적용하고요. 시비 국비 사업은 별도로 지침에 매칭 비율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예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가에 정해진 사항이 있고요. 거기서 정해지지 못한 사항은 개별 지침으로 내려줍니다. 시비도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사항이 있고요.

유순일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이제 군비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고 어떤 것은 정해지지가 않아서 부담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25쪽에 어선 노후기관대체이게 이제 국시군비로 2억9,333만4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비 시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세입 부분에 보면 자부담이 1억1,733만4천원이 일반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국비나 시비에도 이게 다 규정이 되어 있나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노후어선 기관대체사업 같은 경우도 지침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군비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우리 옹진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농림수산 사업 시행지침 여기에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여기 편성된 군비는 자부담을 세입 잡은 것을 포함해서 군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227쪽에 어장관리선 관계 이것은 지금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어장관리선 지금 이것도 시에서 주민 참여예산제로 해서 일단 편성은 내시 내려온 대로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도 추경에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순일위원

그리고 저 223쪽에 보면 냉동탑차 지원 이것도 뭐 주민참여예산에서 시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2,600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럼 나중에 자부담이 있나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지금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추경에 다시 자부담금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순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뭐 민간 자본 보조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입에 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부담금해서 자부담이 여기 지금 세입에 잡혀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민간 자본보조인데 주민들이 알 때는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군비라고 해서 부담하고 국시비가 있어서 규정이 없어서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면 상당히 보조받으면서도 불만이 많이 있겠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요구를 기획실로 할 때는 이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을 때 편성 자료를 낸 자료이기 때문에 급하게 시에서 내시해서 온 것만 편성을 하다보니까.

유순일위원

하여튼 이런 민간자본 보조는 국비 시비가 다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시행령에 있는 보조금 관리 시행령에 있는 그 부담 자부담을 적용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용할겁니다.

유순일위원

그렇게 하여튼 일관성 있게 주민들이 또 지원을 받으면서도 불만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좀 그런 사항인데 225쪽에 보면 아까 그 어선에 대해서 태극기 지원을 하느라고 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유순일위원

이것은 어떤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태극기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할 만큼 열악한가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사항은 수년전부터 그 해군 2함대 쪽이라든지 그 해병대 쪽에서 우리 어선들하고 멀리서 봤을 때 식별이 안 되니까 꼭 꼭 설치 좀 해 달라고 매번 지금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어민들한테 한번 스스로 이것을 태극기를 부착하도록 독려를 해 보셨나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런데 뭐 구입비는 별거 아닌데 사실 다 떨어진 것들.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이 많지 않은 것 기반시설을 해 준다든지 노후기관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태극기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우리 옹진군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기를 입에 넣어 줄려고 하지마세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환경을 그리고 231쪽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7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가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어쨌든 매립을 할 경우 도로를 설치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어항시설 배후 부지를 만든다든지 하면 공유수면 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우리 관내 옹진군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사전절차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그런 쪽으로 매립을 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시설 사업은 다 들여놓고 준공하고 나서 부지는 국가로 편입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용역을 통해서 하고 나서 해양수산부에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매립면허나 매립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만이 나중에 땅이 우리 옹진군 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유순일위원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옹진군에서.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옹진군에서 예전에 한번은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12건 우리 진두항 매립 어항시설 하는 배후부지하고 나머지 도로인데요. 한번은 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도로 한 것들은 거의 이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용역비에 시설비에 용역비가 편입되는 통합되는 그런 예산편성과목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어쨌든 성질로서는 용역을 줘서 이 기본계획 수립 후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사업을 해야 나중에 우리 옹진군 땅으로 되고 이런 절차가 있다는 얘기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게 7억이나 들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지금 개별 사업으로 따로따로 추진하려면 12건이 도로건설이 11건하고 어항하고 해서 12건인데 따로따로하려면 이게 15억 정도는 들어야 되는 사업인데 묶어서 한꺼번에 사업을 주니까 예산을 줄인 사항입니다.

유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또 다른 위원님. ⋅ 최영광 위원님.

최영광위원

지금 유순일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12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좀 한번 불러 보시겠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북도 모도지구 농어촌 도로 113호선 하나 있고요. 장봉 2지구 군도 14호선 있고요. 장봉 1지구 농어촌 도로 114호선이 있고요. 연평 새마을지구 농어촌도로 228-2호선이 있고요. 소연평항 지구가 있고 소야지구 군도 51호선이 있고요. 진리지구 군도 51-1호선, 영흥 선재지구 군도 76호선, 선재 3지구 농어촌도로 280호선, 외리 군도 75호선.

최영광위원

외리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외리 내리농어촌도로 171-1호선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래서 12개소로 해야 그러면 이것에 반영 안 된 사업은 올해 예산에 못쓰죠. 소연평항이나 답동항 그런 거는 이거 용역계획에 들어있나요? 이거 용역계획을 해서 예산 세웠나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소연평항은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방파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매립계획에 반영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군수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몇 헤베예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아 천 제곱미터 330평 정도는.

최영광위원

그런 것도 용역 해야 돼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 정도는 용역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소연평항이고 뭐고 방파제 하려면 다 해야죠. 항만시설이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엄밀히 따지면 해야 되는데요.

최영광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용역비도 없이 저기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세워졌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산 요구를 했더니 그것은 뭐 기본계획이 안 들어 있어서 안 된다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되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그 사업에 대한 그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를 따오기위해서 일단 하고요. 사업비 따오면 지금 매립계획에 반영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뭐 용역하면 1년 내에 하면 뭐 2~3년 후에도 될까 말까네요. 그러면?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네. 네.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해요. 생각나는 대로 아시겠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이런 절차를 안 밟았는데 내년부터는 절차를 제대로 밟자는.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또 그러면 어장 관리선 1억은 어디를 주는 겁니까? 북도면.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일단 북도면.

최영광위원

어디서 요구한데가 있겠죠. 요구한데.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쪽에서 요구를 해서.

최영광위원

어느 어촌계냐고요. 어느 어촌계.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북도면 장봉어촌계 쪽에서.

최영광위원

누가 사표내고 싶은데요. 누가 사표내고 싶으냐고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뭐 편성하고 싶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최영광위원

시 주민참여예산제 누가 참관해서 누가 했어요. 언제 했는데요. 시에서?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모르겠습니다. 시 예산 편성할 때는 주민 참여예산액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정해 놨다가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들을 반영해 주는 예산 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영광위원

주민들이 무슨 이렇게 모여서 저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참여했으면 며칠날 아무도 안 갔었어요? 수산과는 이거 몰라요? 그럼?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저희 쪽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 쪽에서 예산 파트 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영광위원

그러면 수산과 뭐 하러 있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시.

최영광위원

수산과 예산인데 어떻게 세워지는 줄도 모르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거기서 건의를 하게 되면 검토조서만 우리한테.

최영광위원

그럼 검토조서를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럼 이거?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구두 상으로 검토 조서 얘기 하길래 구두 상으로만 얘기한거죠.

최영광위원

여기서 지금 얘기 그거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아 우리 쪽에서는 유선 상으로 이거는 우리 지원 안 해도 된다. 거기서 직접 하든지 시에서 직접 하든지.

최영광위원

그거 말로 한 것을 어떻게 믿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광위원

여러분이 말로 한 것을 뭐로 근거가 없잖아요. 서류를 내놔야죠.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니 속기록에 있는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믿어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시에서.

최영광위원

만약에 이것을 하면 누구든지 사표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산 자르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시에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자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서 내시되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 놨는데요. 이거 지원 생각은 구체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최영광위원

내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요청 하는 거예요. 장봉리 어촌계 관리선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하고조치해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광위원

한번도 쓰지도 못하고 지금 뒤에 갖다가 지금 못쓰게 만들어 놓은 거 책임도 같이 전가해요. 만약에 이거 제대로 안하면 형사고발할 테니까 주민들을 말이야. 희롱하고 말이야. 그리고 김 건조기 2억5천만원은 어떻게 할 건데 장봉도에 세워줬어요? 김 건조기 준지가 언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아는지 내가 알기로는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건조기 해 준지 3년, 그런데 이 예산은 누가 세워 줬는지.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조기도 시에서.

최영광위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제 아주 전부 그리로 몰아 아주 그냥 장봉 김 건조기 쌩쌩하고 좋아요. 아주 최고품이에요. 지금.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런데 2억5천만원 왜 세웠어요. 다른 것을 해줘요. 내가 얘기한 지금 그 보조사업 보면 대개 5년 동안 관리하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장봉서 요구하는 게 지금 뭔데요. 거농 도와 달라는 거예요. 거농 2007년도에 했어요. 그거 그런데 지금 7년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그거 파이프가 4~5년 되면 벌써 부스러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게 다 못쓰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건조기 2억5천만원은 또 뭐예요? 이거 바꿀 용기 없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아 저기 김 양식시설 등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예산계에다.

최영광위원

글쎄 2007년도에 그거를 해줬어요. 3억 세워서.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이번에도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을 예산팀에다가 신청을 해놨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좀 삭감된 부분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런 거를 국시비를 요구 좀 하죠. 그런 거를 그게 먹고 사는 거예요. 진짜 장봉에 여러분들이 진짜 주민이 원하는 것은 저기 안하고 엉뚱한 것을 갖다가 하니까 이 김 건조사업은 누가 올린 거예요? 그러면 건조기.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시에서.

최영광위원

참 말 정말 싸우기 싫네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을 우리가 3억을 지금 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요. 이 부분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최영광위원

그 부분은 왜 올렸냐고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여기서 누가 알아요. 그거 3년 됐어요. 그거 새 거 바꿔 준지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뭐 한 장봉어촌계 양식시설하고 건조기 기기하고 해서 20억 가까이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다보니까 뭐 저희들도 고심이 많고 지금 여기 예산은 편성이 되었지만 편성안에 제출이 되었지만 이게.

최영광위원

말 안 들으면 과감히 회수를 하던지.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이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올리냐니까 나 참 되지도 않을 것을 나 참 여기 위원들한테 물어봐요. 김 건조기 새것으로 3년 됐는데 왜 올려서 이 고민들을 하냐니까 나 참 이해를 할 수 없네. 내가 큰소리 자꾸 나오게 하지 말자고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시비 내시서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편성해 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진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 없습니다.

최영광위원

수산과장님 이거 거농 저기로다가 시비 보조를 바꾸면 안돼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이거 현재는 바꿀 수는 없고요. 추경예산에 혹시 된다면 시에다가 승인을 별도로 받아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러게 내가 그거에요. 바꿔서 우리는 이것은 있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최영광위원

아 나 이거.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변경하는 것으로 내년에 한번.

최영광위원

올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해 주려면 지금 장봉서 얘기하는 7~8억을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신 사항을 충분히.

최영광위원

운영이 안 되면 강제적으로 회수를 하던지 회수해서 다시 주던지 운영되게 건조기 좋은 거 있는데 지금 뻥뻥 놀리고 말이야 영흥 가서 따오고 이게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책임.

최영광위원

보조사업 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이게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한번 들어가 봐요. 뭐라고 그러겠나. 이거 내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나 이거 큰소리 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올려서 이거 준거 아니냐고 올려서 우리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먹고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7년 됐는데 이거 꼭 해 줘야겠다. 내가 더 심한 애기 해봐요? 그 이듬해 김 건조 거종사업 얼마 지원해 줬어요? 3억 해주고 2008년도에 얼마 해줬냐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2008년도에 10억.

최영광위원

거농사업에.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1억 해줬습니다.

최영광위원

1억 같은 소리 하네요. 1억 같은 소리, 1억5천만원 세웠다가 잘랐죠. 하기는 나머지 지원해주고 그런데 그때 박태완 팀장 있었나? 2007년도에 책당 얼마 해줬어요? 27만원.
그것은 당신이 해준 거야. 45만원은 그 이듬해 그게 어떻게 두 배씩 차이가 나냐고 당신들 정말 당신은 와서 45만원 해줬어 그 전년에는 27만원에 해 주고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그 전에는 27만원에 해주고 그 다음해에는 배나 되는 45만원에 해줘요. 자재 갖다가 다 버려놓고 쌓아놓고 정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큰소리 안 나게 여러분들이 좀 너 떠들어라 그러는지 몰라도 군에서 하는 게 지금 한심해서 하는 소리에요.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안하고 지금 거농지원은 진짜 필요한 거거든 지금 그 말장이 다 썩어서 쓰러지니까 그것은 안 되고 건조기 엊그제 해준 것은 새로 해 준다고 그러고 운영이 안 되면 과감하게 회수해 그냥 회수해서 다른데 주던지 너네 어촌계 안 되겠다. 팔던지 그렇지 않으면 법인한테 주든지 그런 식으로 왜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는 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회수까지는 생각해 봤는데 회수 하려다보니까 회수 비용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동안 지원.

최영광위원

회수비용이 뭐 있어요? 공문으로 회수하고서 그냥 공개입찰해서 팔아먹으면 되는데 기계.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실제적으로 매각비용이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최영광위원

왜 안돼요. 몇 푼이 그게 기계가 엊그제 갖다 놓은 건데 아이 나 참 여러분 그거 가서 공매해 봐요. 몇 푼 안 되나. 3년 됐어요. 그거 설치한지.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가격은 1억원 전후 된다고는 하는데 뭐 실제로는.

최영광위원

그럼 사올 때 돈 준 것은 그냥 다 떼어 먹은 거네요. 누가 사올 때 얼마준건데요. 7억인가 6억 줬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현재 값으로는 1억원 전후밖에 안되고요.

최영광위원

참 나.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우리도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행정의 실패 사례라고 저희도 보고 있기 때문에.

최영광위원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잘 되도록 내년 초까지는 협의회를 다시 한번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촌계하고.

최영광위원

여러분들이 약속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잘리는 것으로 아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공기관등에 대한 5억원 있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대행사업비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 부분은 뭐 하는 거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게 그게 어디다 대행사업을 주는 거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주는 건데요. 그것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 정부기관으로서 거기다 줄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직접 거기다 나가고 시비하고 군비만 우리가 편성해서 나가거든요. 거기서 직접 사업입니다.

최영광위원

하여튼 좀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정말 잘 해주세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광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도위원

226쪽에 보면 양식어장 정화사업 이게 뭐죠? 이게 6억3,800만원입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양식어장 정화사업 6억4천만원입니다.

김형도위원

우리관내 약식어장이 몇 군데나 되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어장이 면허 어장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김형도위원

많아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 정화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거기는 경운이라든지 모래 살포라든지 그 안에 있는 폐항목, 폐자재들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형도위원

작년에도 했나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형도위원

올해도 했어요? 2013년도에도?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금년에도 양식어장 정화사업 했습니다. 2013년에 3억7,500만원.

김형도위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용역 끝났죠? 용역 끝나서 시행하고 있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연안바다목장은 우리 전국단위로 하는 건데요. 해양수산부에서 5년 동안 50억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김형도위원

5년에 걸쳐서50억을 지원받는 사업이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연평 지역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령, 대청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선정해주고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주로 어떤 것을 목장사업을 합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 우리 인공어초를 하고 거기다가 종묘방류를 해 주는 그런 사업 위주입니다.

김형도위원

어초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어초에다가 종묘방류 해주는 것입니다. 인공어초사업하고 종묘방류사업하고 혼합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형도위원

결론은 어초시설을 하는 거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김형도위원

종묘방류야 뭐 여기저기 자연적으로 좋은데다 하고 있으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김형도위원

추가적으로 같이 하는 거겠죠? 그게 지금 가시적으로 지역어민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뭐 어떻게 잘 좀 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이것을 국가에서 해주다보니까 뭐 참여하는 분들이 별도의 입회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김형도위원

참여하는 사람은 없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직접 저쪽에서 수산자원 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김형도위원

업체가 있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업체만 하지 어촌계라든지.

김형도위원

시설 사업이니까 업체가 있겠죠? 그렇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우리 어민들이 입회를 좀 안하고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 다음에 하단 쪽에 보면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가 있는데 가두리 양식 여기 시설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3,400만원 지원하는데.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3,400만원 이것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서 편성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김형도위원

이것도 다 시비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뭘 양식시설 설치를 뭘 해줍니까? 양식시설을?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어류양식을 하면서 가두리 덕적 어촌계 쪽에다가 해 주라고 내시가 된 것인데요. 이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시비 주겠다고 그러는데 안받을 수는 없고 해서 편성만 해 놓았습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그 228페이지 보면 해삼종묘 매입방류가 있어요. 11억6,700만원인데 종묘를 매입을 해서 방류를 우리지역에다 하는 거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우리 관내에다가 하는 겁니다.

김형도위원

종묘매입은 어디서 합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각 어종별로 다른데요. 거의 대부분 우리 관내.

김형도위원

해삼종묘니까 해삼 아닌가?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해삼도 있고 전복도 있고 우럭 넙치 뭐 이렇게 다양하죠.

김형도위원

해삼 기타 이렇게 해 놔야지. 해삼종묘로만 되어 있네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아 이것은 해삼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삼섬 조성사업하기 위해서 해삼종묘 매입 방류하고 그 밑에 서식단지 조성하고 반반씩 쪼개서 23억3,400만원 편성하는 겁니다.

김형도위원

그래요? 233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면 해적생물 구제사업이라고 있어요. 불가사리 기타 뭐 해적생물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9,200만원 세웠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8,571만4천원인데 올해는 9,200만원.

김형도위원

올해 이 사업을 얼마를 했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에만 8,571만4천원이고 추경까지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3억8,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형도위원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는 사안이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다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형도위원

그 우리 수산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할 내용은 지금 그 우리 관내 어촌계에 지금 어장 상황상태가 어장상태가 어떻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어장상태가 전반적으로 조금 부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황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황폐화 쪽으로 판단을 한다 라고 보면 50% 뭐 70% 뭐 어떻게 몇% 정도나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상적인 어장에 견주어 볼 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일부는 조금 황폐화된 연안 쪽이 있는데 영흥 쪽 말고는 그렇게 황폐화 된 쪽은 없고요. 관리상태가 어촌계에서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이지 어장은 영흥 선재 이쪽지역만 조금 환경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 황폐화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화현상을 들지 않아요? 백화현상?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동해안에는 백화현상이 많이 와 있는 상태고 서해안은 지금 뻘질이기 때문에 백화현상이 보이지 않은데 암반이 있는 곳은 지금 백화 현상이 와 있다고 지금 조사기관들이 발표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상태 백화현상은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김형도위원

그 지역의 어촌계장님들이 그런 내용을 얘기들 안하십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어장에는 뭐 백화 현상이 암반층이 있어야 백화현상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뻘질어장은 백화현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먼 어장 쪽에.

김형도위원

아니 뻘로 형성된 어촌계는 그 얘기가 아니고 암초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촌계도 많잖아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일부 와 있다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들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러한 암초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촌계에 백화현상을 좀 뭐 막는 그런 노력은 해 봤나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백화현상을.

김형도위원

대책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보지 않은 것 같은데 고민은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복안을 내가지고 시행을 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각한 수준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심각한 수준이 된다고 하면 바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서식을 못하기 때문에 식물도 마찬가지로 못살고 하기 때문에 그 어초를 또 있는 해조류 어초 같은 것 그런 어초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물속에 가라앉는 것 말고 부위 식으로 다시마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우리 어촌계 그 저 구역들을 보면 대부분 2~3미터에서 5미터, 10미터 이렇게 수심이 되죠. 좀 깊어야 10미터 이렇게 되고 그런 쪽에 바위 층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면 백화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해초가 바위에 많이 붙어 있어야 그 해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단순하게 다시마나 자생력이 좀 강한 다시마나 미역 뭐 기타 이런 정도로만 뭐 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양화된 해초가 서식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어촌계에 어장이 좀 뭐 해삼이라든가 전복이라든가 기타 뭐 어류라든가 이런 서식지가 될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에는 그 백화 현상이 일어난 그 암초에 바위에 왜 그 우리 그 뭐라고 합니까. 포자 있죠. 뭐 미역이면 미역 굴이면 굴 이런 포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포자들을 좀 그 바위에다가 붙여주면 그 포자가 퍼져 가지고 바위에 안착을 한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사업을 좀 해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도 많이 안들 거예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해안쓰레기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갯돌닦이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들을 이용해서 어차피 하려고 하니까 소규모 재료비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 그 천만원정도 해조류를 저쪽 밑에서 사와서 톳을 사와서 대청도 쪽에 백령 쪽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안에다가 부착하는 사업을 지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엊그제 일부 대청도에는 톳을 일부 대청도에 갖다 놨습니다.

김형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만약에 틀림없이 성공으로 보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어촌계에 그 어장이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것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육상 가두리 말고 항내에 가두리 있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가두리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항내의 가두리의 목적이 우리 수산인들에 대한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가두리입니다. 그렇죠? 항내에 가두리는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수산인들의 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가두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절실한 지역도 있고 그래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항내의 가두리는 축양장 시설만 임시로 가져와서 저장해 놓는 축양장 시설만 허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김형도위원

축양장 시설은 뭡니까? 축양장 시설은 육지에다 하는 겁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축양장 시설은 항내에다가 그물을 사방으로 막아서 거기다가 잠간 물고기를 가둬서 보관하는 그런 축양장 시설만 허가가 가능하고 양식장처럼 가두리 시설하는 것은 그것은 항내에는 불가능합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어쨌거나 지금 어민들인 지금 불편해 하는 것은 지금 그 살아있는 고기를 잠간 가두리에다 넣었다가 그 다음날 보내던가 해야 되는데 물고기뿐이 아니고 기타 바다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거기다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날 보내야 되는데 그럴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지로 끌어올려서 어디 보관할 데도 없고 그렇다 라고 하면 그래도 신청을 받아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어촌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좀 해 주면 자부담 얼마하고 해서 그러한 사업을 좀 편의를 도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김형도위원

필요성을 좀 따져서 제가 보기에는 그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어디다 매달아 뒀다가 부둣가에다가 그냥 매달아 둬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온전하게 보관이 되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따로 잘 이렇게 우리 그 선박 출입항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다가 잘 해서 좀 그것도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하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좋은 제안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네. 그것 좀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유순일 위원님.

유순일위원

과장님 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서 하나 자료를 요구합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오국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 회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