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1번 국도와 남북 유라시아철도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기금이 조성된 근거는 이 조례에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치구마다 161개 자치구에서 이 관련 조례가 유효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걸 대개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지금 존경하는 이경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어디 이렇게 지원금만 나가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데 조례에서 2조 남북교류의 취지를 보면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력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노력을 하지 못 했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