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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정민 의원 발언

170회 제6특별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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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의 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옹진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의안 발의 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문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안전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