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김성기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4항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제5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6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항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제13항 옹진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14항 2014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 제1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정민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장
제17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3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김형도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영흥면 내6리 다목적회관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은 경로당 건축물의 노후와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일조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청면 농어촌공공도서관 연접부지 매입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자연체험 학습장 조성 및 주민들의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덕적면 백아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부지매입은 국유지 백아리 149-9번지 3,932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영흥면 선재리 공공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은 추진예정인 선재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공공하수 환경개선을 위하여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북도면 시도폐교 매각과 북도면 청사 신축은 청사 신축부지가 타당한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신축이 필요한지 면밀히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동일 건으로 판단하여 2건을 제외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790억1,532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805억8,672만7천원보다 15억7,140만7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편성하여 세출부문에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기타분야 등을 계상한 것으로서 특히 관광문화과에 5천만원이 계상된 옹진 관련 노래 제작은 옹진군을 소재로 한 노래를 CD로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서 주민의 자긍심과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대중성과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전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260억3,569만9천원과 특별회계 403억3,521만1천원을 합한 총 2,663억7,091만원으로 올해와 비교하여 442억원 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분야에서는 사용료 수입, 전입금, 재정보전금 등이 증가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환경보호 등이 감소했으나 해양수산어촌, 지역 및 도시, 농업농촌, 교통물류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심사 시 집행부에 당부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내수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국세의 감소와 더불어 세금징수의 어려움으로 인한 재정악화로 보조사업의 난항이 예상되어 선심성이나 일회성 예산사업은 지양하고 주민소득과 주민편의 등 복지증진 사업선정과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면별 균형 예산 편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 결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와 경상비 부문에 대한 절약 등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우리군 재정여건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삭감 내역은 해양수산과 소관 시비보조금 중 어장관리선 구입 지원 1억원 삭감, 세출예산의 삭감 내역은 기획실 소관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5천만원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 어장관리선 구입 지원 1억원 삭감, 재무과 소관 북도면 청사 신축공사 18억원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세출예산 중 18억5천만원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사회복지 분야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관리기금,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보건 분야인 식품진흥기금,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으로 5개 분야 7개 기금이며 2014년 기금운용 세입․세출 총예산안은 39억527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사용 시 자의적인 집행에 주의하고 재원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보육정책 확대에 따라 영유아에게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 수당 지원에 대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조항과 문구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옹진군 지역여건에 맞는 종합운동장 시설이 완료되고 생활체육 시설이 설치되면서 주민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 명칭과 위치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운동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와 토석류로 인한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한 일부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항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도록 복무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와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안 제3조제3호 규정은 문구에 맞게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또는 노인을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과 노인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유관기관과의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의원의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추세에 맞추어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옹진군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어린이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교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사업 효과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탁체결 후에도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령과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는 행정시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 25건, 처리요구 1건, 건의 63건 등 총 89건이며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한달 가까운 기간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강추위에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 장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북도면 시도폐교 매각의 건과 북도면 청사 신축의 건을 제외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일반회계 2,260억3,569만9천원과 특별회계 403억3,521만1천원을 합한 총 2,663억7,091만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세입예산 삭감 내역으로는 해양수산과 소관 어장관리선 구입 지원 1억원 삭감이며 세출예산 삭감 내역으로는 기획실 소관 행정 조직 및 인력 진단 연구용역 5천만원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 어장관리선 구입 지원 1억원 삭감, 재무과 소관 북도면 청사 신축 공사 18억원 삭감이며 삭감된 세출예산 19억5천만원 중 18억5천만원은 예비비로 조치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6개 기금에 총 규모 39억527만원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회되었던 제17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군민의 복지증진과 옹진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는 등 계사년을 마감하는 동시에 갑오년 새해를 설계하는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옹진군의회는 8회에 걸쳐 임시회와 정례회를 개최하여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듣고자 하였으며 또한 도서방문 및 시찰을 실시하여 사업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진정한 지역사회의 봉사자이자 해결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증진 등 지역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군 의회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최선을 다해 군민을 섬기면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밝아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항상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 이상으로 제17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