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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형도 의원 발언

171회 제1본회의2014-02-10

김형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관섭입니다. 2014년 2월 5일 제17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4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김기순 부의장님, 김형도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기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 유순일 위원님께서 김기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기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기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기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장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최영광 위원님께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백종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백종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김종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능동적인 행정서비스의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군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현행과 같고 제3호 군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관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관섭입니다.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옹진군과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운영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사건도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수임케 함으로서 능동적인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실장님 지금 조례안을 제가 보니까 2호에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신설하는 조항 말고 2호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소송사건을 처리하기가 지금 부족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까? 그 내역을 내용을 좀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군을 그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수임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이번에 우리가 신설하려고 하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자기 업무를 일을 수행하다가 이제 과오라든지 본의 아니게 이제 실수를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그것은 이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신설되는 조항도 보면 군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해서 하는 거거든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렇죠.

유순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어쨌든 그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자격을 상대로 하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개인에 대한 변상 문제가 뒤따랐을 경우에 군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도 몇 개 지금 인천시를 비롯해서 중구 이렇게 해서 한 5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조례를 나머지 구는 아직 이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 말고도 이제 관련 법령이나 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사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 관령 법령을 잘못 해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줄 부분이 이제 간혹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있고 이번에 이제 소송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잘못 법령을 이해를 잘못 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그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순일위원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죠.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배경을 들어보니까 그것 보다는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사건이 발생된 그런 경우에만 지금 공무원으로서 처리하다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이 조항이 해당되는 것이지 어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개인 자연인의 신분으로써 소송이 들어왔다거나 하면 이 조항을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근무시간 외라도 어떤 공무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공무로서 봐야 되잖아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렇죠.

유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배경을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자격으로서 어떤 그 사건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공무원으로서 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거를 신설하고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거 같고 그렇다고 공무원 말고 개인까지도 수임사항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다른 말이 표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는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개인 어떤 특정개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일을 추진하다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을 상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근거조항을 신설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어떻게 이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이제 소송 수임 건에 휘말리다 보면 이제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이 과오가 발생할 수가 본의 아니게 발생한 거 아니면 이 직무태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소송사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이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는 이제 군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성실하게 수행하지 그거 잘못해가지고 본인이 근무를 잘못해서 발생한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또 군에서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에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어차피 신설되는 배경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자격으로 어떤 소송이 들어왔을 때도 이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나 염려가 되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시행규칙이나 이런데 좀 상세하게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공적이든 뭐 그런데 어차피 공무원이 하는 거는 사실 공적인 걸로 봐야 되는데 뭐 개인자격으로 소송이 들어오고 이런 경향이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시행규칙에 좀 자세하게 그런 거를 집어넣어서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알았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김형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종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심재봉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재봉입니다. 2014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 이유는 관내 의료취약계층인 도서지역주민들을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민간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민간 부문의 우수한 운영 노하우를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업내용은 2014년 옹진군 주민건강검진이 되겠고 위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만 20세 이상 옹진군 주민이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혈액검사, 골밀도 검사 등 총 23개 항목에 대해서 검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관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관섭입니다. 2014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군 만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년간 민간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였으나 기간 만료되어 연장하고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4년 1월 14일 민간위탁사무 실적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7개면 만 20세 이상 주민에게 혈액검사 등 23개 항목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서 여건상 교통이 불편하여 건강검진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주민에게 현지 출장검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의료서비스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 시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검진 시기 선정과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정확한 검진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소장님 지금 위탁기간이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보니까 2년간 위탁을 했었습니다. 여기.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는 뭐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사연이 있나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저희가 2년 동안 좀 했습니다. 금년 3년 동안 해봐갖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서 연말에 가서 다시 이거를 재검토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하느니 1년 동안 해놓고 2년 갖고 분석하기가 좀 자료가 부족해서 3년 동안 해보고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한번 다시 한번 내년도에 가서는 다시 구할까 생각입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이 특별하게 정해진 거는 없나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정해진 거는 없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면 저희가 이런 장비를 갖고 있는 데는 사실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좀 이번에는 위탁기간이 너무 짧아서 또다시 이런 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면 공백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벌써 2014년 1월 달에는 지금 위탁을 못 했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순일위원

굳이 1년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네,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유순일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시기를 좀 일시를 했네요. 작년도에 동의안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저희가 일시를 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래서 이런 거가 공직자의 조금 느슨한 태도에서 오는 거 같아서 좀 다음에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비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보고서가 있나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비용 측면에서 지금 이 비용이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운영했던 거랑 비교해서는 비용측면은 많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당초에 2011년도에 했을 때에 차량운영비만도 한 8천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최영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한 뭐 이런 보고 자료가 있냐고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우리 내부 자료는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거 제출한 거 없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당초에 할 때는 아마 제출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최영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사항 그런 거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광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2014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심재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신 결과는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으로 제17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