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세 건과 본 위원 질문 한 건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 예비비 1페이지, 법정계획수립 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3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한 질의 4페이지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비비, 법정계획수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로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월제도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