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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동식 의원 발언

29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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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동식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0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사용증가에 따라 전동보장구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에 대한 보험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분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험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보험료 납부, 보험보장기준, 보험금 청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험가입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전동보장구 보험가입과 보험료 지원으로 장애인분들의 사고예방과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해소 등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