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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29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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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0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 시설점검 등을 실시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장애인들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한 보호.지원 사항과 각종 장애인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에서는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지원 근거, 장애인 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은평구의 장애인분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범죄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하여 관련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분들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