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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29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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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9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의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이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수행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