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영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9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은평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운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 근거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적십자사 활동에 따라 기여도가 높은 회원에 대해 표창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은평지구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근거마련으로 지역사회에 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정신에 기여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