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술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제 얘기에 있어서 혹시나 기분이 상했을 조례하신 위원이 있다고 그러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그거를 조례가 발표되면서 구민들을 위했으면 과연 이런 조례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행정국에서도 어차피 4월달에 행안부에서 내려온다고 하니 그 조례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도 되냐라는 생각을 해봤던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하여튼간 모든 게 다 원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인이나 공무원이나 그런 일로 사소하게 겹쳐서 우리 행정 감사할 때 보면 법률 소송으로 해서 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예산 낭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